간석지법
- 카테고리
- 국토·환경보호
- 채택일
- 2005-07-20
- 최신버전
- 200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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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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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장
- 출처
- nis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석지법은 간석지의 조사와 개간, 구조물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국토를 넓히고 간석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는데 이바지한다.
간석지는 밀물때 바닷물에 잠기고 썰물때 드러나는 바다가의 땅이다. 개간면적의 크기와 중요성에 따라 간석지를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간석지는 국가의 소유이다. 국가는 간석지를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효과적으로 리용하도록 한다.
간석지의 조사를 잘하는 것은 그것을 개간하고 리용하는데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간석지의 조사를 계획적으로 하도록 한다.
간석지의 개간은 나라의 만년대계를 위한 대자연개조사업이다. 국가는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간석지를 개간하도록 한다.
간석지의 구조물관리를 바로하는 것은 개간한 간석지를 보호하고 생산의 정상화를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간석지의 구조물관리체계를 세우고 그 특성에 맞게 관리하도록 한다.
국가는 간석지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여 현대화, 과학화하도록 한다.
국가는 간석지부문에 대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필요한 기술자, 전문가를 전망성있게 키우도록 한다.
국가는 간석지부문 사업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간석지의 조사는 간석지의 형성과 특성을 료해하고 개간, 리용대책을 세우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간석지의 조사기관은 간석지조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야 한다.
간석지의 조사에는 간석지개간, 리용을 위한 조사, 과학연구를 위한 조사 같은 것이 속한다. 간석지의 개간, 리용을 위한 조사는 간석지설계기관이, 과학연구를 위한 조사는 해당 과학연구기관이 한다.
간석지의 조사기관은 조사계획에 따라 간석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간석지의 조사는 조사내용에 따라 자연지리학적조사, 지질학적조사, 생물학적조사, 해양기상학적조사, 수문학적조사로 구분한다.
간석지의 조사기관은 항공촬영 같은 선진조사방법을 적극 도입하여 간석지의 조사속도와 과학성을 높이고 개간, 리용할수 있는 간석지를 적극 찾으며 방조제법선과 배수갑문을 비롯한 간석지구조물의 건설위치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한다.
간석지의 조사기관은 간석지의 조사에서 서로 협동하여 정확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확정하여야 한다. 확정한 간석지의 조사자료는 간석지건설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에 내야 한다.
간석지개간을 잘하는 것은 간석지의 리용률을 높이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시달받은 간석지의 개간계획을 정확히 집행하여야 한다.
간석지의 개간에서 지켜야 할 요구는 다음과 같다. 1. 농경지로 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갈밭, 소금밭, 양어장, 양식장, 조수력발전소와 바다저류지, 큰물조절지, 산업부지, 살림집부지, 배대피지 같은 것으로 종합적으로 리용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국방상요구와 환경보호의 견지에서 하여야 한다. 3. 자연지리적조건이 좋고 빨리 개간할수 있는 지대부터 먼저 개간하며 모래가 많고 수심이 깊은 간석지에는 감탕잡이뚝건설을 앞세워야 한다. 4. 채석장, 부재생산기지, 부두, 철도, 송배전선, 도로건설 같은 준비건설을 앞세워야 한다. 5. 구조물을 강한 해일에도 견딜수 있게 건설하여야 한다. 6. 로력과 설비, 자재를 집중하여 토지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7. 개간한 간석지를 빠른 기간에 리용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간석지의 개간계획은 국가계획기관이 작성한다. 국가계획기관은 국토건설총계획과 간석지개간설계에 기초하여 개간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간석지의 개간기술과제는 건설주기관이, 기술설계는 간석지설계기관이 작성한다. 필요에 따라 해당 기관도 간석지의 개간기술과제와 기술설계를 작성할수 있다. 이 경우 간석지설계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간석지의 개간기술과제는 국가계획기관이, 기술설계는 국가건설감독기관이 심의, 비준한다.
간석지의 개간은 외부망건설과 내부망건설로 나누어 한다. 외부망건설에는 방조제건설과 마감막이공사, 배수문건설이, 내부망건설에는 제방건설, 포전정리, 도로, 수로, 살림집건설 같은 것이 속한다.
간석지의 외부망건설과 내부망의 하천제방, 조절지제방건설은 간석지건설기업소가, 그밖의 내부망건설은 내부망건설기업소와 간석지를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이 경우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간석지를 개간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외부망건설을 확고히 앞세우며 막은 간석지를 리용하기 위한 내부망건설을 적극 따라세워야 한다.
간석지를 개간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외부망건설과 내부망건설에서 협동하여야 한다. 간석지개간에서 서로 피해를 주거나 난관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간석지를 개간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계의 요구를 지키며 선진공법을 적극창안, 도입하여 건설물의 질을 높이고 조업기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대상은 건설할수 없다.
간석지를 개간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외부망건설에서 방조제를 콩크리트돌, 아스팔트 같은 재료로 피복하며 배수문과 배갑문, 방조제의 바닷물면변동부분과 물속부분의 건설에는 국가가 정한 자재만을 써야 한다. 외부망건설은 함형부재공법, 판부재공법, 콩크리트중량부재공법 같은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간석지를 개간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내부망건설을 륙지와 잇닿은 높은 지대로부터 낮은 지대로 하며 농업용포전을 일정한 규격으로 만들고 그에 맞게 도로, 수로를 건설하여야 한다. 갈밭, 소금밭, 양어장, 양식장은 기술공학적요구와 관리운영에 유리하게 구획을 형성하며 서로 다른 대상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간석지를 개간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개간한 간석지에 방풍림을 조성하여야 한다. 도로, 주민지와 양어장, 소금밭 같은 생산기지의 주변에는 나무를 심어야 한다.
개간된 간석지의 리용을 위한 살림집, 상하수도, 주민지까지의 도로건설은 해당도, 시, 군인민위원회가, 전기, 통신시설의 건설을 해당 기관이 한다.
외부망과 내부망의 건설이 끝나는 차제로 준공검사를 받는다. 준공검사에서 합격된 간석지는 리용할 기관, 기업소, 단체에 넘긴다.
준공검사에서 합격된 간석지를 넘겨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외부망과 내부망을 제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은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에 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등록한 간석지를 제때에 알곡생산과 갈생산, 소금생산, 양어 같은 데 리용하여야 한다.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개간된 부침땅의 소금기를 빨리 빼야 한다.
간석지구조물의 관리는 방조제 같은 구조물을 정상적으로 보수하고 보호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간석지의 구조물을 관리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것을 과학기술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간석지건설지도기관은 개간한 간석지에 건설된 구조물의 관리를 위하여 간석지구조물관리소를 조직하여야 한다. 간석지건설지도기관은 간석지외부망의 준공검사가 끝나기 전까지 구조물의 관리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간석지건설지도기관은 간석지외부망의 준공검사가 끝나면 간석지를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간석지구조물관리소를 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간석지구조물의 관리에 대한 책임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진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간석지의 구조물보호에 필요한 막돌, 부재 같은 보수자재를 확보하여놓아야 한다. 발생한 자연재해를 제때에 복구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간석지구조물을 정상적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간석지구조물의 보수는 대보수, 중보수, 소보수로 나누어 한다.
국가는 간석지의 제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간석지제방축선으로부터 제방안쪽과 바깥쪽의 일정한 구간을 간석지제방보호구역으로 한다. 간석지제방보호구역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간석지제방보호구역에서 시설물을 건설하는 것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부두시설이 없는 제방에는 배를 정박시킬수 없다.
간석지제방과 하천제방, 조절지제방에 농작물을 심거나 그곳에서 집짐승을 방목할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간석지제방, 하천제방, 조절지제방안쪽에 조성한 방풍림을 찍지 말아야 한다.
공민은 간석지의 구조물에 이상이 생겼거나 구조물보호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알려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통보받은 내용을 제때에 조사하고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간석지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간석지개간정책을 실현하기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간석지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체계를 세우고 지도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간석지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간석지건설지도기관과 중앙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이 한다. 간석지건설지도기관과 중앙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간석지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은 간석지개간에 필요한 로력과 설비, 자재, 자금을 정한 기간안에 집중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간석지부문의 로력과 설비, 자재, 자금은 다른데 돌려쓸수 없다.
간석지건설지도기관은 간석지의 개간기간 필요한 설비, 자재, 자금을 마련하는데 간석지의 일부를 리용하게 할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건설주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간석지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간석지건설지도기관과 농업지도기관, 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간석지건설지도기관과 농업지도기관, 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간석지사업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간석지의 개간, 리용을 중지시키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간석지개간계획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간석지개간을 설계와 공법의 요구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3. 승인없이 간석지를 개간하거나 리용할 경우 4. 간석지개간설계에 없는 대상을 건설할 경우
간석지의 구조물을 파손시켰거나 개간한 간석지를 류실시켰거나 또는 계획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정한 기간안에 집중적으로 보장하지 못하여 이미 한 투자를 허실시켰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이 법을 어겨 간석지사업에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