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감독법2014-07-10 버전
- 카테고리
- 인민봉사·건설·도시경영
- 채택일
- 2014-07-10
- 보는중 버전
- 2014-07-10
- 조문수
- 44조
- 장수
- 4장
- 출처
- mo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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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감독법은 건설설계의 심의, 승인과 건설시공에 대한 감독, 건설감독결과에 대한 처리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건설물의 안전성과 질을 담보하며 건설을 계획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는데 이바지한다.
건설감독은 국가의 건설정책과 건설법규를 정확히 집행하도록 하기 위한 법적통제사업이다. 건설감독에는 건설설계에 대한 심의, 승인, 건설시공에 대한 감독, 건설물의 준공검사, 위 법건설행위에 대한 감독 같은것이 속한다.
건설감독체계를 바로세우는것은 건설에서 위법행위를 미리 막고 건설물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통일적인 건설감독통제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건설법규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한다.
국가는 건설설계의 심의, 승인을 건설정책과 건설법규,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하며 집체적협의를 강화하도록 한다.
국가는 건설시공감독을 건설현장에서 시공의 전과정과 건설주, 시공주검사원들의 질검사활동을 빠짐없이 감시통제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한다.
국가는 건설감독결과의 처리에서 과학성과 객관성, 공정성, 신중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국가는 건설감독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도록 한다. 건설감독은 해당한 자격을 소유하고 건설감독권한을 가진 일군만이 할수 있다.
국가는 건설감독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건설감독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질서는 해당 법규에 따른다.
건설설계는 관할에 따라 해당 건설설계심의, 승인기관의 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설계로는 건설을 할수 없다. 건설설계의 심의, 승인관할은 따로 정한데 따른다.
건설설계심의, 승인기관은 건설설계의 심의를 위하여 설계심의위원회를 조직, 운영하여야 한다. 설계심의위원회는 해당 전문분야의 과학자, 기술자, 연구사, 교원, 설계가 같은 필요한 일군들로 구성한다.
설계심의는 건설총계획, 건설명시, 과제설계, 기술설계, 작업설계 같은 건설설계에 대하여 한다.
건설설계에 대한 심의는 설계심의위원회에서 설계문건이 국가의 건설정책과 건설법규의 요구, 지역별특성과 실정에 맞게 정확히 작성되였는가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한다.
건설설계의 심의, 승인기관은 설계심의위원회에서 건설설계를 검토한데 기초하여 그에 대한 최종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국가의 건설정책과 건설법규의 요구에 맞지 않거나 질이 보장되지 않은 건설설계는 승인할수 없다.
건설설계심의, 승인기관은 건설설계를 부결하였을 경우 설계문건에 그 리유를 밝혀 돌려보내야 한다. 건설설계문건을 돌려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계를 수정하여 다시 심의에 제기하여야 한다.
승인된 건설설계는 마음대로 변경시킬수 없다. 승인된 건설설계를 변경시키려 할 경우에는 변경안을 만들어 해당 건설설계심의, 승인기관의 심의, 승인을 다시 받는다.
건설설계에 대한 심의, 승인은 건설설계문건을 받은 날부터 30일안에 한다.
건설감독기관은 새로 건설하거나 증축, 개축, 이개축, 확장, 개건, 복구, 대보수하는 건물, 시설물에 대한 시공감독을 엄격히 하여야 한다.
건설시공에 대한 감독은 공정검사, 중간검사, 종합검사를 통하여 그 질을 평가,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질평가는 해당 설계와 시공규정, 시공기준에 따라 한다.
건설감독기관은 감독관할에 따라 건설감독원을 건설현장에 파견하여 공사전기간시공의 질과 건설주, 시공주검사원들의 질검사활동을 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감독원은 건설시공을 승인된 설계와 시공규정, 표준조작법의 요구대로 하는가를 정확히 감독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자재와 설비, 장치물을 구입하는 경우 품질검사와 검수를 정확히 하며 합격품만을 건설시공에 리용하여야 한다. 건설감독기관은 건설시공에 쓰이는 세멘트, 강재, 골재를 비롯한 자재와 설비, 장치물의 규격이 설계와 시공기준에 맞는가를 검사하고 합격된것만을 리용하도록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공정검사는 시공주검사원과 건설주검사원이 검사확인한 공정에 대하여 건설감독원이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필요에 따라 시공주검사원, 건설주검사원과 건설감독원이 공정검사를 함께 할수도 있다. 건설감독기관은 해당 건설공정의 특성에 맞는 검사기공구를 갖추며 검사지표들이 정해진 기준에 도달하였는가를 과학기술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건설감독기관은 공정검사에서 합격되였을 경우 공정검사합격증을 발급하며 불합격된 공정에 대하여서는 퇴치할 내용과 기간을 정해주어야 한다. 공정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공정의 공사를 할수 없다.
건설감독기관은 공정검사결과에 따라 공사실적확인을 해주어야 한다. 공사실적확인은 공정검사합격증이 있는 공정에 한하여서만 한다.
건설감독기관은 해당 공사 또는 구간에 포함된 모든 공정들이 검사에서 합격된 경우 공사별질등급평가를 하여야 한다.
건설감독기관은 공사도중에 건설대상의 전반적인 시공상태를 검사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가 제기되는 경우 중간검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중간검사에서는 공정검사와 질등급평가결과, 전반적인 시공상태를 재확인한다.
건설감독기관은 종합검사에 참가하여 시공주와 건설주기관, 기업소가 종합검사를 바로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종합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합격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준공검사신청을 할수 없다.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건설감독기관에 준공검사신청서를 내야 한다. 준공검사신청서를 받은 건설감독기관은 준공검사위원회를 조직하고 건설물의 질과 운영준비상태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준공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준공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건설물은 누구도 리용할수 없다. 준공검사질서는 해당 법규에 따른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물의 질을 정해진 기간까지 보증하여야 한다. 건설물의 질보증기간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서는 건설감독기관의 기술감정결과에 따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책임진다.
건설감독기관은 건설대상들을 빠짐없이 장악하며 계획외건설, 무허가건설, 무단입사행위와 건설설계의 심의, 승인질서, 건설허가질서, 시공질서, 질검사질서위반행위 같은 위법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정상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건설을 진행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감독기관의 감독통제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건설감독기관의 감독통제를 받지 않고는 건설을 할수 없으며 자금을 공급받을수 없다.
건설감독기관은 건설감독과정에 위법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위법자 또는 관계자로부터 조서나 확인서를 받을수 있다. 조서, 확인서에는 위법사실과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힌다.
건설감독기관은 건설총계획과 건설설계에 대한 심의, 건설시공에 대한 감독, 준공검사과정에 결함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것을 퇴치할것을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요구할수 있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감독기관의 요구에 따라 나타난 결함을 정해준 기일안에 퇴치하고 건설감독기관에 알려야 한다.
건설감독기관은 건설과정에 결함이 나타나 바로잡아야 하겠다고 인정될 경우 작업을 중지시키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건설감독일군은 감독과정에 발견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주려 할 경우 위법자료를 해 당 기관에 제기하여야 한다. 위법자료에는 법위반자의 이름, 직장직위, 위법사실 같은 필요한 내용을 밝힌다.
위법자료에 대한 심의결정은 해당 기관책임일군협의회에서 한다. 해당 기관은 제기된 위법자료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일안에 심의, 결정하여야 한다.
건설감독기관은 감독과정에 발견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권한밖의 처벌을 주어야 하겠다고 인정될 경우 위법자료를 권한있는 행정처벌기관 또는 법기관에 넘겨야 한다. 위법자료의 이관은 위법자료이관결정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르는 법위반조서를 첨부하여 해 당 기관에 보내는 방법으로 한다.
건설감독사업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건설감독기관 또는 해당 기관에 신소할수 있다. 신소를 받은 기관은 정해진 기일안에 정확히 료해처리하여야 한다.
건설감독사업에 대한 지도는 해당 건설감독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가 한다. 해당 건설감독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건설감독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건설감독기관은 건설감독사업조건을 보장할것을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요구할수 있다. 이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설계문건을 비롯하여 건설감독에 필요한 자료와 사업조건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건설감독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국가의 건설감독정책집행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이 법을 어겨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손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한 행정처벌을 준다. 1. 건설설계의 심의, 승인질서를 어겼을 경우 2. 건설시공의 질을 보장하지 못하였을 경우 3. 건설감독을 무책임하게 하였을 경우 4. 건설물의 준공검사질서를 어겼을 경우 5. 그밖에 이 법을 어겨 건설부문 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켰을 경우
이 법 제43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