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법2014-07-23 버전
- 카테고리
- 인민봉사·건설·도시경영
- 채택일
- 1993-12-10
- 보는중 버전
- 2014-07-23
- 조문수
- 53조
- 장수
- 6장
- 출처
- mo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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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법은 건설총계획작성과 실현, 건설설계와 시공, 건설물의 준공검사에서 규률과 질서를 엄격히 세워 사회주의적확대재생산의 높은 속도를 보장하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높이는데 이바지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옳바른 건설정책에 의하여 도시와 농촌건설, 항만건설, 관개건설 같은데 큰 힘을 넣어 만년대계의 기념비적건축물과 현대적인 공장, 기업소, 살림집, 시설물을 수많이 건설하고 인민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조건을 훌륭히 보장하여주고있다. 국가는 건설부문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며 생산적건설과 비생산적건설의 균형을 보장하면서 도시살림집과 농촌문화주택을 국가부담으로 건설하여준다.
건설은 항구적으로 계속되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건설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전망성있게 계획적으로 진행한다.
건설을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 편의가 최우선시되게 하며 인민들의 정서와 미감에 맞게 사상예술성과 실용성이 완벽하게 보장되도록 하는것은 국가의 일관한 원칙이다. 국가는 건설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하여 주체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민족성과 현대성을 옳게 결합시키며 세계적수준을 릉가하고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는 기념비적건축물들을 비상히 빠른 속도로 일떠세우도록 한다.
국가는 건설에서 선편리성, 선미학성, 선후대관과 선하부구조, 후상부구조건설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중요대상건설에 력량을 집중하여 건설물의 조업기일을 보장하고 투자의 경제적효과성을 높이도록 한다.
국가는 기술혁명을 다그쳐 건설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건설의 전문화와 공업화,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도록 한다.
국가는 건설을 정규화, 정상화하여 건설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우며 건설의 속도와 질을 높이고 건설비를 낮추도록 한다.
국가는 건설부문에 필요한 과학기술인재를 전망성있게 양성하며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건식공법, 록색건축, 지능건축 같은 앞선 과학기술의 성과를 건설에 적극 받아들이도록 한다.
국가는 건설분야에서 세계 여러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건설총계획은 건설대상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계획적으로 건설하기 위한 종합적인 전망계획이다. 건설총계획은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세운다.
건설총계획을 세우는데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지켜야 한다. 1.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를 영원히 보존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력사유적, 유물과 천연기념물을 잘 보존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3. 늘어나는 인민들의 물질문화적수요와 경제발전의 요구를 고려하여 건설방향과 규모를 정하여야 한다. 4. 공장, 기업소를 원료, 연료원천지와 제품소비지에 가까이 배치하여야 한다. 5. 도시규모를 알맞춤하게 정하며 수도를 비롯한 큰 도시주변에는 위성도시를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6. 지금 있는 건물과 시설물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며 앞선 과학기술의 성과를 널리 받아들여야 한다. 7. 자연부원을 보호하며 유용광물매장지구에 도시와 마을을 배치하지 말아야 한다. 8. 산경사지와 지하를 최대한으로 리용하여 부침땅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며 건설부지의 리용률을 높일수 있게 하여야 한다. 9. 민족적특성과 현대성을 결합하며 립체성과 비반복성, 통일성을 보장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10. 조선식건물보존구획에는 다른 형식의 건물을 배치하지 말아야 한다. 11. 우수망, 상하수도망, 난방망, 가스공급망, 송배전망, 통신망 같은 하부구조 건설을 앞세우며 현대적인 교통망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12. 살림집을 비롯한 건물의 형식을 대상별, 지방별로 자기의 특색이 살아날수 있도록 다양하게 하여야 한다. 13. 건물배치를 울타리식으로 하지 말며 거리쪽에서 건물과 건물사이로 건물뒤쪽이 환히 들여다보일수 있게 하여 도시형성상 립체감이 나도록 하여야 한다. 14. 건물사이에 록지구획을 합리적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유리한 자연환경을 조성하며 공해를 막을수 있게 하여야 한다.
건설총계획은 산업건설총계획과 도시 및 마을건설총계획, 부문별건설총계획으로 나누어 세운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건설총계획은 내각이 그밖의 건설총계획은 국가건설감독기관이 승인한다. 승인없이 건설총계획을 변경할수 없다.
국가계획기관과 건설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승인된 산업건설총계획과 도시 및 마을건설총계획, 부문별건설총계획에 따라 건설순위를 정하고 건설계획을 세워야 한다.
건설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위치지정서 또는 건설명시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건설명시서발급신청을 하기 전에 건설 및 도시경영과 관련한 문제를 해당 인민위원회와 합의하여야 한다. 건설위치지정서는 국토환경보호기관이, 건설명시서는 국가건설감독기관이 발급한다. 특별히 중요한 대상에 대한 건설명시서는 내각이 발급한다.
승인된 건설총계획령역안에 있는 토지는 건설부지로 된다. 건설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순위에 맞게 토지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 기관은 토지리용허가를 건설위치지정서 또는 건설명시서에 근거하여 하여야 한다.
건설설계를 잘하는것은 건설물의 안전성과 질을 보장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국가는 건설설계부문의 사업체계를 바로세우고 설계의 과학화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설계력량을 강화하고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설계를 건설에 확고히 앞세우도록 한다.
건설설계는 전문건설설계기관, 기업소가 작성한다. 건설주기관, 기업소, 단체와 해당 설계기관, 기업소는 설계계약을 맺어야 한다.
건설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설계기관, 기업소에 기술과제와 건설명시서를 보장하여야 한다. 지하자원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기술공정을 받아들이는 건설대상의 기술과제에는 해당 기관의 합의를 받은 지하자원탐사자료 또는 중간시험공장의 시험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건설설계는 과제설계, 기술설계, 작업설계로 나누어 작성한다. 건설설계기관, 기업소는 설계작성에 앞서 측량 및 지질조사를 하며 경제적효과성을 타산하여 합리적인 설계안을 정하고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새롭고 특색있게 창조적으로 대상물을 설계하여야 한다.
건설설계기관, 기업소는 설계에서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구현하고 설계를 건설대상별, 지방별로 자기의 특색을 살릴수 있게 다양한 형식으로 하며 그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여야 한다.
건설설계기관, 기업소는 설계작성에서 대상책임제를 실시하며 설계의 실현에 대하여 책임진다.
건설설계기관, 기업소는 작성한 설계안을 건설주기관, 기업소, 단체에 넘겨주어야 한다. 건설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계안을 검토하고 정해진 기간안에 합의하여주어야 한다.
건설설계기관, 기업소는 작성한 설계안을 설계합평회의 의견을 받아 완성하여야 한다. 설계합평회에는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와 해당 부문 일군이 참가한다.
건설설계는 설계대상의 규모와 중요성에 따라 해당 건설설계심의, 승인기관의 심의, 승인을 받는다. 해당 건설설계심의, 승인기관은 건설대상마다 자기의 특색이 있는 다양한 설계가 제기되게 하며 류사한 설계는 승인하지 말아야 한다. 승인되지 않은 건설설계로 시공하거나 승인된 건설설계를 변경시키는 행위를 할수 없다.
대외건설대상설계와 수출설계, 수입설계의 승인절차는 따로 정한다.
건설설계기관, 기업소는 대상건설이 끝나는 차제로 완공된 건설물에 대한 설계총화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
건설시공은 건설물을 일떠세우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며 건설의 기본공정이다. 국가는 건설부문별로 시공주기관, 기업소를 조직하고 시공에서 책임성을 높이도록 한다.
국가계획기관은 건설주와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에 대상건설계획을 정확히 맞물려주어야 한다. 건설계획에 맞물리지 않았거나 건설자재를 50%이상 준비하지 않은 대상은 시공할수 없다.
건설허가는 국가건설감독기관이 한다. 특별히 중요한 대상에 대한 건설허가는 내각이 한다. 건설허가기관은 대토복구정형과 건설계획맞물림정형, 건설대상의 하부구조능력을 정확히 검토, 확인하고 그것이 보장된 조건에서 건설허가를 하여야 한다. 건설허가를 받지 않고는 건설을 시작할수 없다.
지방정권기관과 건설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허가를 받은 부지안에 있는 불필요한 건물과 시설물을 철거, 이설하며 도로, 상하수도 같은 시설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
건설주와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계획에 근거하여 시공계약을 맺고 그것을 의무적으로 리행하여야 한다.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시공조직과 지도를 짜고들어 시공을 설계와 기술 규정, 공법의 요구대로 하며 건설대상의 조업기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공사장주변에는 차단막을 설치하여 교통안전과 문화성을 보장하며 지대정리를 따라세우고 나무심기와 록지조성을 동시에 하여야 한다. 시공과정에 주변환경을 파괴하거나 오염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건설주와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 건설감독기관은 건설현장에 검사원과 감독원을 두고 공정검사, 중간검사, 종합검사 같은 시공의 질검사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질검사에 합격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공정의 공사를 계속할수 없다.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질이 보장된 건설자재와 대상설비를 시공에 앞세워 보장하여야 한다. 건설자재와 대상설비는 다른데 돌려쓸수 없다.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골재 및 부재생산기지, 건설기계의 생산, 수리기지를 꾸려 골재와 부재생산을 늘이고 건설작업을 기계화, 종합적기계화, 자동화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는 건설에 필요한 여러가지 현대적건설기계설비와 기공구를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준공검사는 완공된 건설물을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중요공정이다. 국가는 건설물의 준공검사를 건설현장에서 엄격히 진행하도록 한다.
건설물이 완공되면 준공검사를 한다. 준공검사는 건설대상의 특성에 따라 부문별 또는 단계별로 할수 있다.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시공과 설비의 무부하시운전을 끝내고 건설주기관, 기업소, 단체에 건설물의 완공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건설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비의 부하시운전과 준공검사준비정형을 확인하고 국가건설감독기관에 준공검사신청서를 내야 한다.
국가건설감독기관은 건설주와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 해당 전문부문 일군으로 준공검사위원회를 조직한다. 준공검사위원회는 승인된 건설설계와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건설물이 시공되였는가와 건설물의 운영준비상태를 엄격히 검사하여야 한다.
준공검사위원회는 준공검사결과를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시공주와 건설주기관, 기업소, 단체, 대상설비생산기관, 기업소는 준공검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정해진 기간안에 의무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국가건설감독기관은 준공검사에서 합격된 건설물에 대하여 준공검사합격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준공검사합격통지서를 받은 시공주와 건설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물을 넘겨주고 받아야 한다. 준공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준공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건설물은 조업 또는 리용할수 없다.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와 해당 기관, 기업소는 건설물의 질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까지 보증하여야 한다. 건설물의 질보증기간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서는 국가건설감독기관의 기술감정결과에 따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책임진다.
건설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바로하는것은 국가의 건설정책을 정확히 관철하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건설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개선하며 통제를 더욱 강화하도록 한다.
건설사업에 대한 지도는 해당 중앙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이 한다. 해당 중앙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은 대상건설의 착공정형과 건설로력, 설비, 자재, 자금의 리용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미완성건설을 줄이며 건설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요건설대상의 협동시공분담을 정확히 하고 시공에 대한 지휘를 잘하며 협동시공규률을 지켜야 한다.
재정은행기관과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시공의 질을 높이고 로력, 자재, 자금을 절약하며 건설기간을 줄일수 있도록 현물평가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과학기술행정기관과 해당 기관은 건설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건설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풀어야 한다.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와 해당 기관은 건설과학연구사업에서 이룩된 성과를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국가건설감독기관은 건축발전의 추세, 앞선 건설과학기술의 성과와 건설경험에 기초하여 건설기준을 바로정하고 그것을 건설설계와 시공에 정확히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국가건설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국가건설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건설총계획의 실현, 건설설계작성과 시공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건설총계획을 위반하고 건설하였거나 건설설계대로 시공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건설물을 철거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건설계획, 건설허가없이 건설하였거나 시공의 질을 보장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공사를 중지시키고 해당 건설물을 몰수하거나 건설자금공급을 중지한다.
이 법을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 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