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 카테고리
- 교육·문화·체육
- 채택일
- 2011-12-14
- 최신버전
- 20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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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장
- 출처
- nis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등교육법은 고등교육기관의 조직운영과 교수교양, 과학연구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고등교육을 발전시키며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되고 높은 과학기술지식과 창조력을 갖춘 유능한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를 더 많이 키워내는데 이바지한다.
고등교육사업의 발전은 유능한 인재육성의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사회주의교육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고등교육체계를 더욱 개선완비하고 고등교육의 질적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도록 한다.
고등교육기관의 조직운영을 바로하는 것은 고등교육조건을 마련하는데서 나서는 선차적요구이다. 국가는 기술자, 전문가양성에 대한 국가적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는 원칙에서 고등교육기관을 합리적으로 조직운영하도록 한다.
고등교육일군은 고등교육사업의 직접적담당자이다. 국가는 고등교육부문의 교육일군양성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교육일군후비를 계획적으로 키우며 교육일군대렬을 학위, 학직소유자들로 튼튼히 꾸리도록 한다.
교수교양 및 과학연구사업은 고등교육기관의 기본임무이다. 국가는 교수교양에서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를 철저히 구현하며 교육사업과학연구사업을 밀접히 결합시켜나가도록 한다.
국가는 고등교육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이고 교육조건을 원만히 보장하도록 한다.
국가는 고등교육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고등교육체계에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고등교육체계와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체계가 있다. 국가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고등교육체계와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체계를 다같이 발전시키도록 한다.
중등일반교육을 받은 16살이상의 공민은 재능과 희망에 따라 고등교육을 받을수 있다. 뛰여난 재능을 가졌을 경우에는 나이에 제한없이 고등교육을 앞당겨 받을수 있다.
국가는 고등교육을 무료로 실시한다. 학생의 입학, 수업, 실습, 견학, 답사와 관련한 모든 고등교육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고등교육은 대학교육으로 한다.
대학교육에는 본과교육, 박사원교육, 과학연구원교육이 속한다.
대학본과교육은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기술기능을 소유한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를 키워내는 높은 단계의 고등교육이다. 대학교육년한은 3~6년이다.
박사원교육은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해당 분야에서 핵심적역할을 할수 있는 인재를 키우는 교육으로서 본과교육보다 높은 단계의 고등교육이다. 박사원교육년한은 2~4년이다.
과학연구원교육은 세계적수준의 학자들을 키우는 교육으로서 박사원교육보다 높은 단계의 고등교육이다. 과학연구원교육년한은 3~5년이다.
고등교육기관에는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고등교육체계의 대학과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체계의 공장대학, 농장대학, 어장대학이 속한다.
내각과 고등교육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해당 부문과 지역에 필요한 인재들을 질적으로 키워낼 수 있도록 고등교육기관을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대학은 기술자, 전문가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수요를 고려하여 종합대학과 부문별 또는 지역별종합대학, 부문별대학, 직업기술대학 같은것을 적절히 배합하는 원칙에서 조직한다. 대학을 내오거나 없애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교육 및 과학후비를 비롯한 한급 높은 유능한 인재를 키워내기 위하여 대학 또는 과학연구기관에 박사원을 조직할수 있다. 박사원을 내오거나 없애려 할 경우에는 중앙교육지도기관을 통하여 내각의 승인을 받는다.
세계적수준의 학자들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과 환경이 충분히 마련된 대학에 과학연구원을 조직할수 있다. 과학연구원을 내오거나 없애려 할 경우에는 중앙교육지도기관을 통하여 내각의 승인을 받는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현장에 필요한 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공장대학, 농장대학, 어장대학을 조직할수 있다. 공장대학, 농장대학, 어장대학을 내오거나 없애려 할 경우에는 중앙교육지도기관을 통하여 내각의 승인을 받는다.
고등교육기관의 명칭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정한다.
고등교육기관의 학생은 해당 교육을 받은 공민가운데서 실력과 품행이 우수한 대상들로 선발하여 모집한다. 학생모집절차와 방법은 따로 정한데 따른다.
고등교육기관은 입학시험조직을 바로하여 지덕체를 겸비하고 입학시험에서 합격된 대상들을 학교에 받아들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입학시험에서 합격된 대상들을 제때에 등교시켜야 한다. 입학시험과 관련한 절차와 방법은 따로 정한데 따른다.
고등교육기관은 학교의 사명과 규모에 따라 학부, 강좌를 둘수 있다. 학부, 강좌를 내오거나 없애는 사업은 중앙교육지도기관 또는 해당 기관이 한다.
중앙교육지도기관과 고등교육기관은 근로자들이 일하면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원격교육체계를 세우고 교육수준을 부단히 높여야 한다.
고등교육기관은 도서관, 출판사, 실습장, 박물관, 연구소, 중간시험공장, 인쇄실, 부속학교 같은 것을 실정에 맞게 두고 그 운영을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고등교육일군에는 학생들의 교수교양을 직접 담당수행하는 교원과 그를 지도하는 일군이 속한다. 고등교육일군은 해당한 자격을 가져야 한다.
교원은 대학본과교육, 박사원교육, 대학교원을 양성하는 사범교육을 통하여 양성한다. 중앙교육지도기관과 고등교육기관은 교원양성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능력있는 교원들을 많이 키워내야 한다.
교원은 국가의 교육정책, 전공부문의 과학자 기술, 교육리론과 방법에 정통하고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를 지녀야 한다. 교원의 자격은 대학본과교육, 박사원교육, 대학교원을 양성하는 사범교육을 받은 대상에 대하여 정해진 기준에 도달하였을 경우에 준다. 교원은 전공분야의 학위를 소유하여야 한다.
교원자격급수는 1, 2, 3, 4, 5급으로 하며 급수사정주기는 3년으로 한다. 1급과 2급의 교원자격급수사정은 비상설급수사정위원회가 그밖의 교원자격급수사정은 중앙교육지도기관이 한다.
교원은 정기적으로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중앙교육지도기관과 고등교육기관은 교원을 위한 재교육체계를 바로세우고 전공분야별로 재교육을 정상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교원은 정치사상적수준과 과학리론수준, 교수능력을 부단히 높여 교수사업의 질을 개선하여야 한다. 교원은 책임교수시간을 의무적으로 집행하며 과학연구과제와 교과서, 참고서지필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학생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조직생활에 성실히 참가하여야 한다. 2. 학습을 첫째가는 임무로 내세우고 정력적으로 학습하여 전공분야의 학과목에 정통하고 한가지이상의 외국어를 소유하여야 한다. 3. 과정안에 규정된 모든 형태의 교수와 시험, 실습에 의무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4. 학생생활준칙과 내부질서, 국가의 법과 규정을 자각적으로 지켜야 한다.
대학교육과정안에 따르는 교육학적과정을 마친 학생에게는 졸업증서를 수여한다.
학생에게는 정해진데 따라 장학금을 주며 학업에서 특별히 우수한 학생에게는 특별장학금을 준다.
교육강령은 고등교육기관이 작성한다. 작성한 교육강령은 중앙교육지도기관 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교육강령은 승인없이 고칠수 없다.
고등교육기관은 교육강령을 어김없이 집행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의 승인없이 교원, 학생을 교육강령집행과 관련없는 일에 동원시킬수 없다.
고등교육기관은 정해진 학제와 전공학과지표를 정확히 지켜야 한다.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고등교육기관의 학제와 전공학과지표는 내각이,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기관의 학제와 학과지표는 해당 기관이 정한다.
고등교육기관은 정치사상교육을 앞세우며 전문분야의 과학기술기초교육을 충분히주는 기초우에서 현대적인 과학기술교육을 폭넓고 깊이있게 하여 학생들의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과학기술지식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고 사고능력, 연구능력, 창조적능력을 발전시킬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구성하여야 한다.
고등교육기관은 학생들이 교수내용을 똑똑히 파악하게 하고 그들의 자립성과 창발성을 적극 조장발전시킬수 있도록 교수교양을 깨우쳐주는 방법으로 하며 리론교육과 실천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켜야 한다.
고등교육기관은 기초과학부문과 전문부문의 특출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천성적으로 뛰여난 소질과 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선발하여 수재교육을 줄수 있다. 수재교육은 수재학급을 조직하여 따로 주거나 개별과정안에 따라 줄수 있다.
고등교육기관은 학생들속에서 능력있는 과학자, 기술자들을 키워내기 위하여 학생과학연구소조를 조직운영할수 있다. 학생과학연구소조에는 학습과 생활에서 모범이고 과학적탐구력과 재능이 있는 수재형의 학생들을 망라시킨다.
고등교육기관은 해당 부문의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 일군들을 초빙하여 현대과학기술의 발전추세와 새로운 과학리론, 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강의를 조직할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나라의 유능한 교수, 박사를 초빙하여 강의에 출연시킬수 있다.
고등교육기관은 학생들이 배운 지식을 보다 폭넓고 깊이있게 인식할수 있도록 실습, 견학, 답사 같은 것을 계획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고등교육기관은 국제기구, 다른 나라들과 맺은 문화교류협정, 또는 합의에 따라 다른 나라에 류학생을 파견하거나 다른 나라의 류학생을 받을수 있다.
고등교육기관은 정보통신기술과 수단을 적극 리용하여 교수와 실험실습을 정보화하여야 한다.
고등교육기관은 정기적으로 시험을 조직하여 학생들의 교수내용에 대한 인식정도와 활용능력을 정확히 평가하여야 한다. 학생들의 실력을 평가하는데서는 시험성적과 함께 평상시학습정형도 고려하여야 한다.
고등교육기관은 학생들속에서 조직생활과 사회정치활동을 강화하여 그들이 건전한 사상과 도덕을 지니도록 교양하여야 한다.
고등교육기관은 교수교양사업과 함께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를 풀며 기초과학부문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개척하는데 중심을 두고 과학연구사업을 계획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과학연구사업의 담당자는 교원, 연구사이다. 고등교육기관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과학연구과제를 바로 선정하고 교원, 연구사에게 정확히 분담하며 그것을 높은 질적수준에서 어김없이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치있는 과학연구성과는 현실에 제때에 도입하여야 한다.
고등교육기관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협력하여 국가적으로 또는 현실에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풀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적극 벌려야 한다. 이 경우 유능한 교원, 연구사와 재능있는 학생들을 현장에 파견할수 있다.
내각과 국가계획기관, 중앙교육지도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고등교육사업에 필요한 조건을 인민경제계획에 정확히 맞물려 어김없이 보장하여야 한다.
재정은행기관은 고등교육부문의 재정예산을 정확히 편성하고 필요한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고등교육부문에 돌려진 자금은 다른 사업에 류용할수 없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학교건설 및 보수계획에 따라 교사, 실험실, 실습기지를 건설하고 주기에 따라 제때에 보수하여야 한다.
교육기자재를 생산공급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고등교육사업에 필요한 기자재와 실험설비, 교구비품 같은것을 계획적으로 생산공급하여야 한다.
중앙교육지도기관은 교과서와 참고서, 과외도서, 교육용특화물 같은것을 교육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제때에 공급하여야 한다.
교통운수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학생의 실습, 견학, 답사조건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고등교육기관은 기숙사, 식당, 진료소 같은 봉사시설을 꾸리고 그 운영을 정상화하여 교원, 연구사, 학생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정권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숙사와 식당, 진료소 같은 봉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고등교육기관은 후방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그 관리운영을 개선하여 교원, 연구사, 학생들에게 필요한 후방공급사업을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내각과 지방정권기관은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후원단체를 바로 정하고 고등교육기관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와 조건보장을 위한 후원사업을 책임적으로 하도록 하여야 한다. 후원사업을 담당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고등교육기관과 정상적인 련계를 가지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어야 한다.
고등교육기관은 교육행정사업을 정규화, 규범화하고 교육학적요구에 맞게 교육환경을 꾸리며 교사와 기숙사, 실습지 같은 교육시설을 알뜰히 관리하여야 한다. 교육시설은 교육사업과 관련이 없는 다른 사업에 리용할수 없다.
국가는 교원을 사회적으로 우대하고 존경하도록 한다.
고등교육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교육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 해당 기관이 한다. 중앙교육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 해당 기관은 고등교육사업실태를 정상적으로 료해하고 국가의 고등교육정책을 정확히 집행하도록 실속있게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중앙교육지도기관과 고등교육기관, 고등교육과학연구기관은 고등교육부문의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여 고등교육사업을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원만히 풀며 고등교육사업을 과학화, 정보화, 현대화하여야 한다.
고등교육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국가의 고등교육정책집행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한 행정처벌을 준다. 1. 교육강령집행을 태공하였거나 승인없이 교원, 학생을 교육강령집행과 관련이 없는 일에 동원시켰을 경우 2. 학생모집 및 입학질서를 어겨 사회적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3. 고등교육기관의 조직과 운영, 학교건물, 시설관리를 바로하지 않아 교육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4. 교원에 대한 자격급수사정과 학위, 학직수여사업을 바로하지 않아 사회적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5. 학생의 실력평가를 공정하게 하지 않아 사회적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6. 장학금수여질서를 어겨 사회적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7. 고등교육부문에 돌려진 설비, 자재, 자금 같은 것을 다른 사업에 류용하였거나 랑비하 였을 경우 8. 고등교육사업조건을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아 교육사업과 과학연구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9. 이밖에 고등교육발전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 법 제67조의 행위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