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법
- 카테고리
- 재판·인민보안
- 채택일
- 1995-02-02
- 최신버전
- 2022-03-29
- 조문수
- 58조
- 장수
- 4장
- 출처
- nis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증법은 공증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민사상권리와 리익을 보호하고 민사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공증은 공증기관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률적 의의를 가지는 사실과 문서의 정확성, 합법성을 확인해주는 활동이다.
국가는 공증을 신청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편의를 적극 보장하도록 한다.
국가는 공증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기초하여 정확성과 합법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국가는 공증을 신청한 당사자들이 평등한 지위에서 부여된 민사상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며 자기의 의무를 성실히 리행하도록 한다.
공증사업에 대한 통일적지도는 중앙재판소가 한다. 도(직할시)재판소는 관할지역의 공증사업을 지도한다.
국가는 공증분야에서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이 법은 우리 나라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적용한다. 공화국령역에 있는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공증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규를 따른다.
공증은 공증기관에서 한다. 다른 나라에 거주하고있는 공화국공민이 신청하는 공증은 그 나라에 주재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사대표기관이 한다.
공증기관은 중앙과 도(직할시), 군사부문에 조직한다. 필요에 따라 시(구역), 군에도 공증기관을 조직할수 있다.
공증기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공증신청을 접수하고 정해진 기간안에 공증한다. 2. 공증당사자에게 공증과 관련한 법률상방조를 준다. 3. 증거와 공탁재산의 보관관리를 할수 있다.
공증기관은 다음의 권한을 행사한다. 1. 공증을 위하여 공증당사자, 증인을 만나 담화하거나 현지료해를 할수 있다. 2.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열람할수 있다. 3.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감정, 검증, 번역을 의뢰하거나 해당 기관에 협력을 요구할수 있다. 4. 필요에 따라 공증을 중지, 해제, 취소할 수 있다. ### 제2절 공증인과 공증당사자
다음에 해당하는자는 공증인으로 될수 있다. 1. 법률전문가의 자격을 가진자 2. 공증기관에서 1년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자 3. 단기 법률교육을 받고 법기관에서 3년이상 근무한자
공증당사자는 공증받으려는 내용에 대하여 리해관계를 가지고 공증기관에 공증을 신청하는 자이다. 공증당사자로는 민법에 따라 행위능력자로 인정된자가 될 수 있다.
공증당사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공증기관에 필요한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2. 공증신청을 포기할수 있다. 3. 공증의 중지 또는 취소를 제기하거나 공증대상과 공증서의 변경을 신청할수 있다. 4. 공증서의 취소를 신청할수 있다.
공증당사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공증과 관련한 수수료와 비용을 물어야 한다. 2. 공증기관의 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 공증기관에 과장, 날조된 자료를 제출하거나 공증사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제3절 공증관할
[시(구역), 군공증기관의 관할] 시(구역), 군공증기관은 중앙, 도(직할시), 군사부문의 관할을 제외한 시(구역), 군에 있는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공화국령역에서 쓸 목적으로 신청하는 대상을 공증한다.
[도(직할시)공증기관의 관할] 도(직할시)공증기관은 도(직할시)에 있는 중앙기관 산하기관과 도(직할시)급기관, 기업소, 단체가 공화국령역에서 쓸 목적으로 신청하는 대상과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이 신청하는 대상을 공증한다.
중앙공증기관은 중앙기관이 공화국령역에서 쓸 목적으로 신청하는 대상과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다른 나라에서 쓸 목적으로 신청하는 대상을 공증한다.
군사부문의 공증기관은 군사부문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군인, 종업원이 공화국령역에서 쓸 목적으로 신청하는 대상을 공증한다.
공증은 신청당사자의 거주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증기관이 한다. 한 공증대상에 대하여 여러 당사자가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어느 한 당사자의 거주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증기관이 공증할수 있다.
건물은 건물이 있는 곳, 기관, 기업소, 단체에 등록된 재산은 그 기관, 기업소, 단체의 소재지, 또는 재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공증기관이 공증한다.
소재불명자 또는 사망자와 관련한 공증은 그의 마지막 거주지 또는 살던곳, 유언과 관련한 공증은 유언한 곳을 관할하는 공증기관이 한다.
자연재해, 사고, 계약과 관련한 공증은 자연재해나 사고가 있은 곳 또는 계약을 체결한 곳을 관할하는 공증기관이 한다.
공증기관은 자기 관할이 아닌 대상을 접수한 경우 3일안으로 해당 관할공증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중앙공증기관은 공증관할을 달리 정하여야할 부득이한 사유가 제기되는 경우 관할을 정해줄수 있다. ### 제4절 공증대상
공증기관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실과 문서에 대하여 공증한다. 1. 신분 및 가족친척관계 2. 기술 및 전문가자격, 학위학직, 명예칭호, 경력, 학력, 지적소유권 3. 소재불명자 및 사망자 4. 계약, 재산소유권 5. 상속, 유언, 증여 6. 법인 및 위탁, 대리 7. 채권채무, 손해보상 8. 사고, 검사, 자연재해 9. 기관명칭, 은행돈자리, 수표, 도장 10. 기업의 규약 11. 문서의 원본, 사본, 번역본 12. 그밖에 법률적의의를 가지는 사실과 문서
다음의 대상에 대하여서는 의무적으로 공증을 받아야 한다. 1. 부동산거래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2. 합동작업계약 3. 주민유휴화페자금동원과 관련한 계약 4. 개인소유의 살림집이나 승용차와 같은 륜전기재와 관련한 계약 5. 그밖에 법에서 의무적으로 공증받도록 정한 대상
공증기관은 빚을 물 목적으로 맡기는 재산, 민사분쟁의 대상물, 손해보상을 위한 담보금, 임자없는 물건을 공탁받는다.
공증기관은 신청에 따라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소멸될수 있거나 다시 수집할수 없는 민사사건의 증거를 보존한다.
공증의 신청은 당사자가 직접 해당 공증기관에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증의 신청을 대리인을 통하여 하거나 공증인을 현지에 초청하여 할수 있다. 그러나 유언, 립양, 파양, 보증 등 공민의 인신과 련관된 대상에 대하여서는 대리인을 통하여 할수 없다.
공증당사자는 공증을 신청하는 경우 국가수수료와 해당한 비용을 정해진데 따라 물어야한다.
공증당사자는 공증신청문건과 국가수수료납부증을 해당 공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증신청문건에는 공증신청서와 공증받을 문서, 기타 증거문서들이 속한다.
공증기관은 공증신청문건에 불비점이 있을 경우 공증당사자에게 5일안으로 퇴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해진 기간에 불비점을 퇴치하였을 경우에는 공증신청문건을 처음 받은 날을 신청한 날로 한다.
공증기관은 공증신청문건을 받은 날부터 1개월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자연재해 같이 어찌할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연장할수 있다.
공증신청문건을 받은 공증기관은 다음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공증관할이 맞는가 2. 공증당사자가 적격자인가 3. 공증할수 있는 대상이 맞는가 4. 그 밖에 공증과 관련한 사실과 자료들이 정확한가
공증기관은 공증을 위하여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나 다른 공증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열람과 확인을 의뢰할수 있다. 이 경우 의뢰받은 단위는 제때에 자료의 열람을 보장하거나 확인결과를 회보하여야 한다.
공증기관은 공증을 위하여 공증당사자와 증인을 만나 담화하거나 현지료해를 하였을 경우 담화서, 확인서 같은 문건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공증을 중지한다. 1. 공증당사자가 해산, 통합, 분리되였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2. 공증대상이 재판, 중재, 행정적절차로 취급중에 있을 경우 3. 그밖에 공증을 할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공증기관은 중지사유가 없어진 때로부터 10일안으로 공증당사자의 제기 또는 공증기관의 결심에 따라 중지를 해제하고 해당 대상에 대한 공증을 하여야 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공증을 취소한다. 1. 공증대상에 대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2. 공증당사자가 공증신청을 포기한 경우 3. 중지사유가 6개월이 지나도록 없어지지 않았을 경우 4. 국가수수료를 바치지 않았을 경우 5. 그밖에 공증을 취소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공증을 거부한다. 1. 공증신청내용이 사실과 맞지 않을 경우 2. 공증신청내용에 대하여 증거가 없을 경우 3. 공증신청내용이 국가비밀에 속하는 경우
신청된 공증에 대하여 리해관계가 있는 공증인은 그에 대한 공증을 할수 없다. 공증당사자는 해당 공증인이 공증을 공정하게 할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공증인으로 바꾸어줄것을 공증기관에 요구할수 있다. 해당 공증기관은 제기된 의견이 정당할 경우 다른 공증인으로 바꾸며 부당할 경우에는 거부한다.
공증기관은 공증을 중지(해제)하거나 취소, 거부하는 경우 해당한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증당사자에게 그에 대하여 24시간안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공증기관은 공증과정에 알게 된 비밀을 루설하지 말아야 한다.
공증기관은 공증신청내용이 정확하고 법의 요구에 부합되는 경우 공증서를 작성한다. 계약서, 유서 등 공증신청자의 의사가 명백히 반영된 문서인 경우에는 공증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고 직접 공증할수 있다. 공증서는 공증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주고 1부는 공증기관이 보관한다.
외국법인과 외국인이 신청한 공증대상에 대하여 공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공증당사자가 선정한 통역인을 립회시킬수 있다.
공증서는 조선글로 쓴다. 필요에 따라 다른 나라 글로 된 번역문을 첨부할수 있다.
공증서는 법률적의의를 가지는 사실과 문서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법적문건이다. 공증서에는 등록번호, 공증기관의 공인, 명판과 공증인의 도장(수표)이 있어야 한다. 공증서는 발급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채무자가 정해진 기간에 채무를 리행하지 않을 경우 공증을 받은 채권확인서는 재판소에 집행을 신청할수 있는 법적근거로 된다.
공증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공증당사자와 리해관계자사이의 분쟁은 민사재판절차로 해결한다. 이 경우 공증기관은 재판소의 확정된 판결서, 판정서에 근거하여 분쟁의 원인으로 된 공증서의 효력을 없애고 새로 공증서를 발급할수 있다. 공증에 의하여 소재불명자 또는 사망자로 인정되었던 자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발급된 공증서의 효력을 없앤다.
재산의 공탁과 증거의 보존은 공증기관이 직접 하거나 해당 기관에 맡겨 할수 있다.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은 거래은행에, 독해물은 해당 감독기관에, 부패변질될수 있는 물건은 수매시켜 현금을 은행돈자리에 넣어 보관하며 증거는 증인담화서, 현장검증확인서, 감정서를 받아두거나 사진을 찍어두는 방법으로 보존한다.
공탁받은 재산과 보존하고있는 증거는 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따라 처리하거나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해당 권리자에게 돌려준다.
공증기관은 공탁받은 재산을 정해진 기간에 찾아가지 않을 경우 해당 재판소에 집행을 신청한다.
공증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공증서 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안으로 해당 공증기관에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공증기관은 제기된 의견이 정당할 경우 이미 발급한 공증서의 효력을 없애고 새로 공증서를 발급할수 있다.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공증절차와 방법을 어기고 공증을 하였을 경우 2. 본인이나 가족친척관계에 있는자와 관련된 공증을 하였을 경우 3. 부당한 목적에서 공증문서를 고치였거나 변경하였을 경우 4. 공증기관의 공인, 명판을 람용하였을 경우 5. 공증과정에 알게 된 비밀을 루설하였을 경우 6. 공증받은 문서의 내용을 자의대로 변경하였을 경우 7. 그 밖에 이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앞항 1~7호의 행위를 여러번 하였을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