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법2013-10-23 버전
- 카테고리
- 과학기술·지적소유권·체신
- 채택일
- 1988-12-15
- 보는중 버전
- 201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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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조
- 장수
- 8장
- 출처
- mo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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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기술법은 과학기술발전계획과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과학기술심의와 보급, 과학기술과 경제의 결합, 과학기술인재관리,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조건보장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과학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과학기술은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힘있는 추동력이다. 국가는 과학기술중시로선을 일관하게 견지하며 전반적과학기술사업에서 비약을 일으켜 우리 나라를 과학기술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도록 한다.
주체적립장을 철저히 구현하는것은 과학기술발전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기본원칙이다. 국가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과학기술을 자체의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발전시키도록 한다.
국가는 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물공학과 같은 핵심기초기술을 비롯한 첨단과학기술발전에 선차적인 힘을 넣으면서 기초과학과 중요부문 기술공학을 적극 발전시키도록 한다.
국가는 최신과학기술의 성과를 받아들여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도록 한다.
국가는 새 과학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사업과 다른 나라의 선진과학기술을 받아들이는 사업을 합리적으로 배합하도록 한다.
국가는 과학기술발전에 의거하여 경제건설을 다그치며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접히 결합시키도록 한다.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는것은 지식경제강국건설의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정연한 과학기술학습체계를 세워 전체 인민이 현대적인 과학기술지식과 높은 기술기능수준을 소유하도록 한다.
국가는 과학기술발전에 필요한 인적, 물적자원을 통일적으로, 집중적으로 조직동원하도록 한다.
과학기술발전계획은 과학기술을 끊임없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의 중요계획 이다. 국가계획기관,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기술발전전략과 과학기술발전계획을 현실성있게 세우고 실행하여야 한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은 국가의 과학기술정책에 기초하여 과학기술발전방향과 도달목표, 실행방도를 밝힌 국가과학기술발전전략을, 해당 중앙기관은 국가과학기술발전전략에 기초하여 부문별과학기술발전전략을 작성하여야 한다. 과학기술발전전략은 내각의 비준을 받는다.
국가계획기관과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은 과학기술발전전략에 기초하여 과학기술발전계획작성지도서를 만든 다음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내려보내야 한다.
과학기술발전계획은 수행기간에 따라 전망계획과 당해년도 계획으로, 과학기술발전과제는 중요성과 자금보장원천에 따라 국가과제와 기관, 기업소과제로 나누어 작성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기술발전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과학기술발전전망계획을 작성하여 야 한다. 과학기술발전전망계획에는 해당 기간에 수행하여야 할 과학기술발전의 총적목표와 년차별목표, 소요조건, 기술경제적효과성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과학기술발전전략에 기초한 국가과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주문과제, 계약과제를 비롯한 기관, 기업소과제를 배합하는 원칙에서 과학기술발전 당해년도계획을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기술발전계획작성지도서에 따라 과학기술발전계획초안을 작성하여 해당 과학기술심의등록기관에 제기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은 과학기술심의에서 통과된 과학기술발전계획초안을 검토하고 보장조건을 정확히 맞물림한 다음 기관, 기업소, 단체에 시달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시달받은 과학기술발전계획을 조절변경할수 없다. 필요에 따라 과학기술발전계획을 추가 또는 조절변경하려 할 경우 해당 과학기술심의등록기관과 계획을 비준한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을 해당 지역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통계기관에 등록하고 월별, 분기별, 항목별로 실행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월별, 분기별, 항목별 과학기술발전계획실행률을 해당 지역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의 확인을 받은 다음 통계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 지역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통계기관에 등록하지 않았거나 확인 및 평가를 받지 않은 과학기술발전계획의 실행률은 인정하지 않는다.
재정은행기관은 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의 확인을 받은 과학기술발전계획실행률에 따라 기관, 기업소, 단체에 과학기술발전사업비를 제때에 공급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계획실행정형과 함께 과학기술발전계획실행정형을 월별, 분기별, 항목별로 엄격히 총화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을 적극 연구개발하는것은 나라의 과학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기술발전전략에 기초하여 과학기술연구개발대상과 목표를 바로 정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과학, 교육지도기관은 첨단과학기술연구기관을 조직하고 일정한 토대가 있고 전망이 있는 핵심과학기술을 연구개발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첨단돌파전을 벌려 자기 단위를 대표할수 있는 한가지이상의 과학기술을 소유하여야 한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을 활성화하고 생산공정의 기술개건,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응용과학기술을 적극 연구개발하여야 한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과학, 교육지도기관은 기초과학연구기관을 조직하고 첨단과학기술발전에서 절박하게 나서는 원리적, 방법론적문제와 세계적으로 풀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연구대상의 규모와 과학기술적내용에 따라 기관, 기업소, 단체사이에 공동연구와 협동연구를 조직하여야 한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중요과학기술부문에서 과학기술력량과 물질기술적수단을 집중적으로 동원리용하여 현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를 제때에 풀어나갈수 있게 여러가지 형태의 연구단위를 조직하고 운영할수 있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과학기술력량을 집중하여 과학기술연구개발대상을 최대한 다그칠수 있게 과학기술연구기관과 단위를 합리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기술연구기관을 새로 조직하거나 변경, 해체하려는 경우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아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자, 기술자, 생산자들에게 기술혁신과제를 주고 발명, 창의고안이 많이 나오게 하며 그에 대한 평가를 바로 하여야 한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과학기술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켜야 한다. 필요에 따라 과학기술분야에서 다른 나라와 여러가지 형식의 공동연구, 공동기술개발을 조직할수 있다.
과학기술의 심의와 보급은 새로 연구개발한 과학기술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것을 생산과 건설에 받아들이는 중요한 사업이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새로 연구개발하였거나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 과학기술을 정확히 심의하고 제때에 보급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심의 및 도입을 위하여 해당 기관, 기업소에 비상설로 다음의 과학기술 심의 및 도입기관을 조직한다. 1.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에는 과학기술심의위원회, 발명심의위원회, 기술수출입심의위원회 2. 성, 중앙기관,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와 그 아래 공장, 기업소에는 과학기술심의도입위원회 3. 과학, 교육지도기관에는 과학심의위원회 4. 과학연구기관과 대학에는 과학평의회
과학기술심의 및 도입기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과학기술심의위원회는 국가과학기술발전계획에 포함시킬 과제와 그 실행정형, 국가적의의를 가지는 과학기술성과와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 과학기술, 중요기술개건, 현대화대상을 심의한다. 2. 발명심의위원회는 발명 및 특허를 심의한다. 3. 기술수출입심의위원회는 합영, 합작, 공동연구, 단독기업창설, 기술수출입대상을 심의평정한다. 4. 과학기술심의도입위원회는 기관, 기업소 과학기술발전계획에 반영할 과제와 그 실행정형, 과학기술성과를 심의하고 등록된 과학기술의 도입대책을 세운다. 5. 과학심의위원회와 과학평의회는 기관, 기업소 과학기술발전계획에 반영할 과제와 그 실행정형, 과학연구성과를 심의하고 과학연구사업에 대한 학술적지도를 한다.
과학기술심의를 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과학기술심의신청문건을 해당 과학기술심의등록기관에 내야 한다. 해당 과학기술심의등록기관은 제기된 과학기술심의신청문건을 정해진 기간안에 심의하여야 한다. 심의를 받지 않은 과학기술은 선전, 보급, 류통, 도입, 수출입할수 없다.
과학기술심의등록기관은 과학기술심의에서 통과된 과학기술성과를 등록하고 해당한 증서를 발급해주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다른 나라에서 과학기술정보자료를 들여온 경우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 또는 해당 기관의 심의를 받고 등록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우리 나라에서 이룩된 과학기술성과자료와 다른 나라의 과학기술정보자료를 수집하고 부문별, 대상별에 따르는 과학기술자료기지를 구축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기술자료보급단위를 꾸리고 과학기술자료봉사체계를 정연하게 세워 선진과학기술자료를 널리 보급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은 국가적의의를 가지는 과학기술도입계획을 세우고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시달하여야 한다. 과학기술도입계획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것을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심의등록된 과학기술성과를 주문과 계약에 따라 도입하여야 한다.
과학기술발전에 기초하여 첨단산업을 창설하고 과학기술과 경제를 결합시키는것은 지식경제강국건설의 중요한 요구이다. 국가는 과학기술과 경제를 통일적으로 지도관리하는 정연한 사업체계를 세우고 과학기술연구사업과 경제지도관리사업을 밀접히 결합시켜 조직진행하도록 한다.
첨단과학기술분야의 성과에 기초하여 과학기술력량이 집중되여있는 지구에 첨단산업, 첨단기술개발구를 창설운영할수 있다. 국가계획기관,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첨단산업, 첨단기술개발구창설과 관련한 합리적인 방안을 세우고 계획에 맞물려 실행하여야 한다.
국가는 첨단산업, 첨단기술개발구의 창설, 운영과 관련하여 은행대부의 우선적제공, 유리한 토지리용조건의 보장, 세금의 감면 같은 특혜적인 경제활동조건을 보장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적원리와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생산과 경영관리를 진행하며 생산과 경영관리의 정보화를 실현하여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실정에 맞게 기술개발력량을 꾸리고 개발능력을 높이며 력량이 마련되는데 따라 전문기술개발단위를 조직하여야 한다.
설계기관은 전문화의 원칙에서 부문별로 조직한다. 설계기관은 최신과학기술에 기초하여 설계기지를 꾸리고 설계력량을 강화하며 선진적인 설계방법을 받아들여 설계의 질과 속도를 보장하여야 한다.
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자문봉사기관을 꾸리고 운영할수 있다. 자문봉사기관은 과학기술정보수집과 봉사, 과학기술지적제품의 소개선전과 류통, 새 기술도입과 관련한 상담과 협조, 기업전략, 경영전략 같은것을 봉사한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기술지적제품을 재산으로 등록하고 관리와 류통에서 정해진 질서를 지켜야 한다. 과학기술지적제품의 등록, 관리, 류통과 관련한 질서는 따로 정한데 따른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술지령체계를 세우고 기술관리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과 건설, 운영에 리용되는 기술수단과 기술공정관리를 과학기술적요구대로 하며 기술경제적지표를 개선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공장, 기업소별로 설비 및 생산공정의 기술개건, 현대화목표와 기간을 정해주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해진 목표와 기간에 따라 첨단과학기술에 기초한 기술개건, 현대화계획을 의무적으로 세우고 실행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비와 생산공정을 기술개건, 현대화하거나 다른 나라에서 공장 또는 설비, 생산공정을 납입하려는 경우 과학기술심의등록기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비와 생산공정의 기술개건, 현대화를 기술과제와 설계의 요구에 맞게 하여야 한다. 기술개건, 현대화한 설비와 생산공정은 과학기술심의등록기관의 검토확인을 받은 다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은 과학자, 기술자돌격대활동을 적극 벌려 기관, 기업소, 단체의 생산발전과 현대화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를 제때에 풀도록 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자, 기술자돌격대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중앙통계기관과 해당 기관은 기업소, 단체의 경영관리평가기준을 바로 정하여야 한다. 평가기준은 새 기술연구도입, 설비와 생산공정의 기술개건, 현대화와 기술관리에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질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과학기술인재의 관리는 과학기술발전의 성과와 그 전도를 좌우하는 결정적담보이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과학, 교육지도기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기술인재를 계획적으로 키우며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과학, 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경제과학기술부문, 첨단과학기술부문의 인재를 비롯하여 국가과학기술발전전략실현을 위한 부문별, 학문별과학기술인재를 체계적으로 키워야 한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새로운 대상을 건설하거나 설비와 생산공정을 기술개건, 현대화하는데 맞게 필요한 기술자, 기능공을 양성하여야 한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 과학, 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첨단과학기술분야를 주도해나갈수 있는 핵심과학기술인재를 체계적으로 키우며 국내과학기술수상자와 국제과학기술상수상자를 많이 배출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은 수재양성체계를 거쳤거나 다른 나라에서 과학기술교육을 받은 유능한 과학기술인재를 과학기술연구부문에 우선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자, 기술자재교육체계를 바로세우고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자, 기술자들이 전공분야의 깊은 지식과 창조적인 연구개발능력을 소유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적과 실력에 따라 과학자, 기술자의 자격급수를 정확히 평가하여야 한다. 과학자, 기술자는 정해진 기간에 자격급수시험에 의무적으로 응시하여야 한다.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할수 있는 론문을 발표하였거나 특출한 과학기술성과를 이룩한 공민에게는 학위를 수여한다. 해당 기관은 학위심의에서 과학성과 객관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원사, 후보원사는 해당 부문의 과학기술발전을 학술적으로 주도하며 유능한 과학기술인재를 많이 키워야 한다.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한 과학자, 기술자에게는 공로와 업적에 따라 해당 과학기술상과 명예칭호를 비롯한 표창을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기술성과를 이룩하였거나 선진과학기술자료를 수집하여 국가에 리익을 준 공민에게 상금을 비롯한 물질적평가를 해주어야 한다.
과학기술사업조건을 잘 보장하는것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선차적요구이다. 국가는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투자를 체계적으로 늘이며 과학기술연구사업조건을 원만히 보장하도록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재정은행기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기술부문에 더 많은 자금이 지출될수 있게 그 규모를 바로 정하고 과학기술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은 연구실, 실험실, 중간시험공장을 비롯한 과학기술연구기지를 과학기술연구사업에 지장이 없게 꾸려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기술발전계획수행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를 계획에 맞물려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의 지적창조물에 기초한 첨단기술제품생산기지를 꾸리고 운영할수 있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 있는 현대적인 과학연구설비, 수단을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위하여 공동으로 리용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 있는 현대적인 과학연구설비, 수단의 보유 및 리용정형을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에 정상적으로 보내주어야 한다.
로동행정지도기관, 지방정권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사회적과제를 주거나 그들을 과학기술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에 동원시키지 말아야 한다.
과학자, 기술자는 사회적으로 적극 우대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자, 기술자들이 과학기술연구사업에 전심전력할수 있게 사업조건과 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과학기술정책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국가는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감독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이 한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은 국가의 과학기술사업을 조직하고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해당 지역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은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의 지도밑에 자기 지역의 과학기술사업을 조직하고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과학행정지도기관은 산하 과학연구기관이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과학기술연구에 힘을 집중할수 있게 그에 대한 학술적 및 과학행정적지도를 하여야 한다.
중앙통계기관은 과학기술활동과 발전수준을 객관적으로, 정량적으로 평가할수 있는 과학기술통계지표를 바로 정하고 해마다 집계분석하며 과학기술발전에 리용하게 하여야 한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은 과학기술통계자료에 따라 과학기술활동을 평가하는 과학기술년보를 해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과학기술발전계획의 작성과 실행,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과학기술심의와 보급, 과학기술인재의 관리, 과학기술과 경제의 결합, 과학기술사업조건보장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심의를 받지 않고 설비와 생산공정을 기술개건, 현대화하거나 기술을 수출입하며 기술규정, 표준조작법을 지키지 않고 제품을 생산할 경우에는 중지시킨다.
과학연구결과를 과장하고 다른 공민의 저작, 발명, 특허, 창의고안을 표절 또는 침해하여 학위나 자격급수를 사정받았거나 과학기술활동에 제대로 참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격급수와 학위를 강급 또는 박탈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한 행정처벌을 준다. 1.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바로세우지 않았거나 제때에 시달하지 않았을 경우 2. 과학기술발전계획을 제때에 등록하지 않았거나 승인없이 조절변경하였을 경우 3.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미달하였거나 계획실행률을 허위보고 하였을 경우 4. 과학기술발전계획수행에 필요한 조건을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았거나 과학기술발전로력과 자금, 설비, 자재를 다른 사업에 류용하였을 경우 5. 과학기술연구기관의 조직, 변경, 해체질서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6. 과학연구사업공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거나 과학기술심의를 바로 하지 않았을 경우 7.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등록하지 않은 과학기술을 선전, 보급, 류통, 도입, 수출입하였을 경우 8. 중요 과학기술연구성과 또는 선진과학기술의 도입대책을 제때에 세우지 않았을 경우 9. 과학기술연구성과를 과장하였거나 망탕 도용하였을 경우 10. 과학자, 기술자 자질향상사업과 자격급수사정사업을 바로 하지 않았을 경우 11. 과학자, 기술자의 사업조건을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았거나 공로있는 과학자, 기술자를 바로 평가해주지 않았을 경우 12. 과학기술지적제품의 등록, 관리, 류통을 바로 하지 않았을 경우 13. 기술관리를 바로 하지 않았거나 기술경제적지표를 제때에 갱신하지 않았을 경우 14. 설비와 생산공정의 기술개건, 현대화사업을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
이 법 제81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