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성과도입법2020-12-04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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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지적소유권·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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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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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기술성과도입법은 과학기술성과도입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과학기술성과가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하며 과학기술과 경제의 일체화를 실현하고 사회발전에서 과학기술의 주도적 역할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과학기술성과도입은 과학기술성과를 생산과 경영활동에 받아들여 예견된 기술경제적지표와 효과를 달성하는것이다. 2. 과학기술성과는 생산과 경영활동에 도입할 수 있는 응용과학기술성과, 발명, 창의고안으로서 과학기술심의등록기관에 심의등록된것이다. 3. 중요과학기술성과는 새로운 공업을 창설하거나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실현하는데 크게 이바지할수 있는것으로서 국가계획에 맞물려 도입하는 과학기술성과이다.
과학기술성과도입을 계획화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의 본성적요구이며 과학기술성과를 생산과 경영활동에 제때에 받아들이기 위한 근본방도이다. 국가는 과학기술성과도입을 위한 계획의 작성과 시달, 장악과 통제, 수행정형총화에서 엄격한 규률을 세우도록 한다.
과학기술성과도입계약의 체결과 리행은 과학기술성과도입을 위한 중요한 공정이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과학기술성과도입을 위한 계약을 정확히 맺고 어김없이 리행하도록 한다.
과학기술성과도입의 전과정을 과학기술적으로 담보하는것은 과학기술성과도입실현을 위한 선결조건이다. 국가는 과학기술성과도입과 관련한 심의, 심사, 평가, 확인사업에서 과학성, 객관성, 정확성을 보장하며 그에 대하여 책임지도록 한다.
과학기술성과도입을 적극 장려하여 대중의 창조적열의와 적극성을 최대로 발양시키는것은 국가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과학기술성과도입에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질 수 있게 여러가지 특혜와 우대를 적용하도록 한다.
국가는 군수부문의 과학기술성과가운데서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수 있는 대상을 제때에 민수부문에 이전하도록 한다.
국가는 과학기술성과도입에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지적소유권을 보호하도록 한다.
과학기술성과도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사항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과학기술성과도입계획은 중요성과 자금보장원천에 따라 중요과학기술성과도입계획, 부문 또는 지역과학기술성과도입계획, 기관, 기업소, 단체과학기술성과도입계획으로 구분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기술성과도입의 목적과 대상에 따라 기본건설계획이나 대보수계획, 과학기술발전계획항목에 반영하여 과학기술성과도입계획을 세워야 한다.
과학기술성과도입계획은 국가적인 계획화시기와 단계에 맞추어 작성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긴급히 제기되는 중요과학기술성과도입계획 또는 과학기술성과를 도입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이 아래부터 과학기술성과도입단위라고 함.)가 자체로 진행하는 과학기술성과도입계획은 시기에 관계없이 작성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경제 및 과학기술발전전략에 따라 생산과 경영활동에 도입할 과 학기술성과를 다음과 같은 원칙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1. 원료와 자재의 국산화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할수 있는것이여야 한다. 2. 생산정상화와 질제고에 이바지할수 있는것이여야 한다. 3. 로력, 에네르기, 원가, 부지를 절약하는데 이바지할수 있는것이여야 한다. 4. 환경보호에 이바지할수 있는것이여야 한다. 5. 선진적이고 실리적이며 실정에 맞는것이여야 한다. 중요과학기술성과는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이 선정한다.
과학기술성과도입계획초안의 작성과 제출은 과학기술성과도입단위가 한다. 과학기술성과도입단위는 선정된 과학기술성과의 도입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 같은것을 밝힌 계획초안을 작성하여 해당 과학기술심의등록기관의 심의를 받아 상급기관 또는 국가계획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에 따라 기술과제서와 기술설계, 과학기술성과도입계약서 같은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성과도입단위는 새로 건설하거나 개건현대화하는 과학기술성과도입대상에 대하여 기술과제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작성한 기술과제서는 과학기술심의등록기관의 심의와 기술과제서심사기관의 심사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중요과학기술성과도입과 관련한 기술과제서의 심의는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이 한다.
새로 건설하거나 개건현대화하는 과학기술성과도입대상에 대한 기술설계는 심사승인된 기술과제서에 기초하여 해당 설계기관이 작성한다. 작성된 기술설계는 해당 설계심의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과학기술성과를 개발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아래부터 과학기술성과개발단위라고 함.)은 필요에 따라 과학기술성과도입대상에 대한 기술과 제서와 기술설계의 작성에 방조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성과도입단위는 해당한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중요과학기술성과도입계획은 국가계획기관이, 부문 또는 지역과학기술성과도입계획은 성, 중앙기관 및 도(직할시)인민위원회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시달한다. 이 경우 국가계획기관과 도(직할시)인민위원회는 계획실행을 위한 보장조건을 정확히 맞물림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과학기술성과도입계획은 해당 성, 중앙기관, 도(직할시)인민위원회의 승 인을 받는다.
과학기술성과도입단위는 과학기술성과도입계획을 정해진데 따라 해당 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하지 않은 과학기술성과도입계획은 실행할수없다.
과학기술성과도입단위는 계획실행준비와 경제조직사업을 바로하여 과학기술성과도입계획을 단계별로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은 과학기술성과도입계획실행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하며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과학기술성과도입단위는 과학기술성과도입계획실행률에 대하여 단계별로 해당 기관의 확인과 통계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 기관의 확인 및 통계기관의 평가를 받지 않은 과학기술성과도입계획실행률은 인정하지 않는다.
과학기술성과도입단위와 해당 기관은 과학기술성과도입계획의 실행정형을 정기적으로 총화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성과도입계획을 실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인민경제계획을 미달한것으로 평가한다.
과학기술성과를 공동으로 도입하려는 과학기술성과도입단위와 개발단위는 과학기술성과도입계약을 맺어야 한다. 과학기술성과도입계약에서는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 책임관계를 정확히 밝혀야 한다.
과학기술성과도입계약에는 과학기술성과의 양도 또는 리용허가와 관련한 계약과 과학기술성과도입을 위한 자문 및 기술봉사와 관련한 계약 같은것이 속한다. 과학기술성과도입당사자는 양도 또는 리용허가, 자문 및 기술봉사와 관련한 과학기술성과도입계약을 따로따로 맺거나 하나의 계약으로 맺을수 있다.
과학기술성과도입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하고 계약당사자의 수표와 공인이 있어야 효력을 가 진다. 특허의 양도나 리용허가와 관련한 과학기술성과도입계약은 해당 기관에 등록되여야 효력을 가진다.
과학기술성과도입계약서에 밝혀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도입하려는 과학기술성과 2. 과학기술성과도입의 형식과 내용, 규모 3. 계약리행의 기간과 단계 4. 기술이전의 내용과 방법 5. 계약리행결과에 대한 평가기준과 검수방법 6. 리득금분배의 절차와 방법 7. 계약위반과 그에 대한 책임관계 8. 과학기술성과도입과정에 창조되는 새로운 과학기술성과에 대한 권리관계 9. 분쟁해결방법 10. 그밖에 필요한 사항
과학기술성과도입계약의 당사자는 계약내용을 본질적으로 변경시키지 않는 조건에서 합의하여 계약을 수정보충할수 있다. 이 경우 이 법 제24조의 요구를 지켜야 한다.
과학기술성과개발단위는 과학기술성과도입계약의 대상으로 되는 과학기술성과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것을 담보하여야 한다. 담보내용이 사실과 맞지 않을 경우 과학기술성과개발단위는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과학기술성과도입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상의무를 성실히 리행하여야 한다. 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한 과학기술성과도입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상의무의 리행과 관련한 비용을 자체로 부담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성과도입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의 체결 또는 리행과정에 알게 되는 계약상대방의 경영활동과 관련한 비밀을 부당한 목적에 리용하거나 제3자에게 루설하지 말아야 하다. 비밀보장과 관련한 사항은 계약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할수 있다.
과학기술성과도입계약상의무를 리행하지 않았거나 계약조건에 맞지 않게 리행한 당사자는 계약에서 정한대로 위약금을 물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성과도입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상의무를 리행하기 위하여 제3자와 맺는 계약은 과학기술성과도입계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과학기술성과도입단위와 개발단위는 과학기술성과도입계약의 체결과 리행을 위해 중개봉사를 받을수 있다. 중개봉사를 진행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기술성과자료의 소개와 평가, 계약당사자의 주선같은 봉사를 진행하거나 위임계약에 따라 대리인으로 활동할수 있다.
과학기술심의등록기관은 비밀에 속하는것을 제외한 과학기술성과의 등록 및 도입자료를 서로 교류하고 공유할수 있도록 과학기술보급체계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공개하는 과학기술성과등록 및 도입자료에는 과학기술성과명, 개발단위, 도입단위, 해결한 과학기술적내용, 도달한 기술경제적지표와 효과같은것을 정확히 반영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경제조직사업과 경영관리를 바로하여 과학기술성과도입에 의한 기술경제적효과와 그 지속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내각과 해당 기관은 과학기술성과도입에 의한 기술경제적효과와 그 지속성이 보장될수 있게 경제부문들사이의 생산적련계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전망성있게 계획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과학기술성과도입단위에 특혜를 준다. 1. 생산량을 늘여 국가에 리익을 준 경우 계획지표분담에 관계없이 생산계획을 높이지 않으며 증산한 생산물은 주문계약의 방법으로 판매할수 있다. 이 경우 자체투자로 증산한 생산물에 대하여서는 국가납부를 면제한다. 2. 중요 원료, 연료, 자재같은것을 절약하여 국가에 리익을 준 경우 절약액의 일정한 범위에서 장려금을 준다. 3. 식료품, 의약품을 제외하고 새로 개발한 제품은 계획기관, 가격기관, 규격기관에 등록만 하고 판매하여 그에 대한 국가납부를 면제한다.
과학기술성과를 도입하여 얻어지는 리득금은 과학기술성과도입단위와 개발단위가 과학기술성과도입계약에서 정한데 따라 분배한다. 과학기술성과도입단위와 개발단위는 분배된 자금을 자기 단위의 과학기술발전자금과 기술혁신표창자금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성과도입단위와 개발단위는 과학기술성과의 연구개발, 도입에 기여한 공민에게 상금을 주어야 한다. 과학기술심의등록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가치있는 과학기술자료를 국가망에 등록한 경우 그 수준정도에 따라 상금을 줄수 있다.
출판보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과학기술성과도입사업에서 모범적인 단위의 성과와 경험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소개선전하여야 한다.
국가는 과학기술성과도입에서 특출한 공로를 세운 공민에게 명예칭호, 훈장, 메달을 수여한다.
중요과학기술성과의 도입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성과도입단위나 개발단위는 제3자의 지적소유권에 대한 강제리용허가를 해당 기관에 신청할수 있다. 지적소유권의 강제리용허가와 관련한 질서는 해당 법규에 따른다.
과학기술성과도입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해당 중앙기관과 도(직할시) 인민위원회가 한다. 해당 중앙기관과 도(직할시)인민위원회는 과학기술성과도입을 위한 계획의 작성과 실행, 계약의 체결과 리행, 조건보장산업에 대한 장악과 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새로 건설하였거나 개건현대화한 과학기술성과도입대상의 준공검사는 과학기술성과도입결과에 대하여 해당 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의 검토, 확인을 받은 조건에서 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은 생산 및 경영활동과 관 련한 여러가지 규격, 지표, 기준같은것을 부단히 갱신하여 과학기술성과의 도입을 촉진하여야 한다. 유효기간이 지난 규격, 지표, 기준같은것은 적용할수 없다.
과학기술성과도입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해당 중앙기관과 도(직할시)인민위원회,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해당 중앙기관과 도(직할시)인민위원회, 감독통제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과학기술성과도입과 관련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지키도록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성과도입을 해당 기관의 심의와 심사승인을 받지 않고 하거나 기술과제서와 설계에 맞지않게 하는 경우에는 중지시킨다.
과학기술성과도입과정에 발생한 분쟁은 당사자들 사이의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중재 또는 재판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수 있다.
이 법을 어겨 과학기술성과도입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