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위생검역법2020-08-22 버전
- 카테고리
- 계량·규격·품질감독
- 채택일
- 1996-01-24
- 보는중 버전
- 2020-08-22
- 조문수
- 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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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장
- 출처
- mo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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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경위생검역법은 국경위생검역질서를 세워 전염병의 전파를 막고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한다.
이 법은 다른 나라에서 우리 나라로 또는 우리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인원, 운수수단, 물품이 들어오거나 나가는 경우에 적용한다. 우리 나라가 국경위생검역과 관련하여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국경위생검역전염병은 국제검역전염병과 지정검역전염병이다. 국제검역전염병에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전염병이, 지정검역전염병에는 중앙보건 지도기관이 공포하는 전염병이 속한다.
국경위생검역은 다음의 대상에 대하여 한다. 1. 인원 2. 렬차, 배, 비행기, 자동차 같은 운수수단 3. 사람이 그대로 먹을수 있게 가공한 식료품 4. 의약품, 혈액 및 혈장 5. 인체병원성미생물균주 6. 다른 나라에서 위생검역을 요구하는 물품 7. 시체를 넣은 관 8. 전염병발생지역에서 들여오는 물품
국경위생검역은 국경검역기관이 한다. 국경검역기관은 국경을 통과하는 검역대상에 대한 위생검역사업을 강화하여 전염병의 전파를 막아야 한다.
국경위생검역은 국경철도역, 무역항, 국제항공역, 국경도로경계점 같은 국경통과지점의 지정된 곳에서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배, 비행기 같은 운수수단이 국경통과지점이 아닌 다른 곳으로 들어 오는 경우에는 해당 운수수단이 도착한 곳에서 할수 있다.
국경위생검역은 우리 나라로 들어오는 운수수단이나 도보려행자가 국경통과지점에 도착하는 즉시에 한다. 그러나 배에 대한 위생검역은 해가 뜬 후부터 지기 전까지의 사이에 한다. 다른 나라로 나가는 운수수단이나 도보려행자에 대한 국경위생검역은 출발예정시간전에 한다.
해당 기관은 국경을 통과하는 운수수단의 도착 또는 출발예정시간, 운수수단의 명칭과 국적, 승무원수, 위생상태, 적재화물이름과 수량, 출발한 나라이름 같은것을 국경검역기관에 알려야 한다.
우리 나라로 들어오는 공민과 외국인은 국제예방접종증명서 또는 국제려행자건강증명서 같은 검역증명서를 가지고있어야 한다. 국제예방접종증명서 또는 국제려행자건강증명서가 없을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받고 해당한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국경검역기관은 입국신고서의 질병신고란에 간염, 결핵, 말라리아, 에이즈를 비롯한 전염병의 감염여부, 려행과정의 병적증상같은것을 밝히도록 하며 전염병감염자가 나타나는 경우 중앙보건지도기관 또는 해당 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다른 나라로 나가는 공민은 필요한 검진과 해당 나라의 역학상태에 따르는 예방접종을 받고 국제예방접종증명서나 국제려행자건강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우리 나라에 거주하고있는 외국인이 다른 나라로 나가려 할 경우에는 위생방역기관에서 에이즈검사를 받고 에이즈검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국제예방접종증명서 또는 국제려행자건강증명서, 에이즈검사증이 없이는 국경을 통과할수 없다.
국경을 통과하는 운수수단에는 쥐잡이증명서, 쥐잡이면제증명서 같은 위생검역에 필요한 문건이 있어야 한다.
국경을 통과하는 운수수단에서 전염병환자나 원인을 알수 없는 사망자가 생겼을 경우 운수수단의 책임자는 곧 국경검역기관에 알려야 한다. 전염병환자나 사망자에 대하여 통보받은 국경검역기관은 즉시 현지를 료해하고 해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위생검역을 받아야 할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경우 국경검역기관에 위생검역신청서를 내야 한다. 위생검역신청서에는 물품의 품명, 수량, 수출 및 수입하는 나라이름, 수송방법, 국경 통과지점, 도착 또는 출발예정날자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국경검역기관은 국경을 통과하는 공민과 외국인의 국제예방접종증명서나 국제려행자건강증명서 같은 검역증명서 소지정형을 확인하고 건강신고서에 따라 건강상태를 검진하여야 한다. 검역증명서, 건강상태확인이 끝난 다음 해당 손짐을 검사한다.
국경검역기관은 운수수단의 책임자에게 위생검역에 필요한 문건을 요구하거나 내용을 물어보고 승무원들의 건강상태와 승무원실, 식당, 취사장, 창고, 위생실 같은 곳을 검사하여야 한다.
다른 나라로 나가려는 우리 나라 배는 국경위생검역을 받은 다음 출항위생검역증을 발급받는다. 출항위생검역증을 발급받지 않은 배는 출항할수 없다.
국경위생검역이 끝나지 않은 운수수단에는 승인없이 누구도 오르내리거나 물품을 싣고부릴수 없다. 국경위생검역의 승인없이 오르내린 인원과 싣고부리운 물품은 위생검역을 받는다.
물품에 대한 위생검역은 필요한 검역문건을 확인하고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하는 방법으로 한다. 검역을 위한 시료채취방법과 량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국경검역지도기관이 한다.
국경위생검역은 검역과정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수 있다. 1. 전염병환자나 전염병으로 의심되는자를 격리시킨다. 2. 전염병에 오염되였거나 오염된 의심이 있는 장소를 소독하며 그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한다. 3. 전염병에 오염되였거나 오염된 의심이 있는 물품을 소독 또는 매몰하며 그 이동을 금지시키거나 돌려보낸다. 4. 전염병에 전염되였거나 전염된 의심이 있는 시체를 해부 또는 화장한다. 5. 전염병의 매개물로 되는 쥐나 벌레 같은것을 없애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6. 예방접종 및 치료사업을 한다. 7. 위생검역이 끝날 때까지 해당 운수수단을 감시한다.
국경위생검역은 위생검역이 끝난 다음 해당한 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위생처리대상에 대하여서는 위생처리가 끝난 다음 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국경검역기관은 작업을 위하여 운수수단에 오르는 인원과 운수수단에 싣는 식료품, 음료수에 대한 위생검역을 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 나가는 다른 나라 운수수단이나 외국인에 대한 위생검역은 신청이 있을 경우에 한다.
우리 나라에 들어온 운수수단에서는 오물이나 전염병에 오염된 물품을 마음대로 버릴수 없다. 오물이나 전염병에 오염된 물품을 버리려 할 경우에는 국경검역기관의 승인을 받고 해당한 위생처리를 한 다음 지정된 장소에 버린다.
국경검역기관은 위생검역과정에 운수수단의 책임자나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방조를 요구할수 있다. 운수수단의 책임자나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국경위생검역에 필요한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국경검역기관은 위생검역을 받은 대상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검역을 할수 있다. 국경통과지점에서 위생검역을 끝낼수 없는 물품에 대하여서는 도착지에서 검역을 할수 있다.
국경위생검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한 료금을 문다. 검역료금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가격제정기관이 한다.
중앙보건지도기관과 중앙국경검역지도기관은 전염병이 퍼질 긴급한 사태가 조성되는 경우 내각의 승인을 받아 국경통행의 금지, 제한 같은 조치를 취할수 있다. 비상방역기간 국경위생검역사업은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에서 정한 질서에 따른다.
이 법을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