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품전람회법2021-10-29 버전
- 카테고리
- 외교·대외경제
- 채택일
- 2021-10-29
- 보는중 버전
-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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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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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제상품전람회법은 국제상품전람회의 조직운영과 관련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나라의 대외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제상품전람회는 해당 나라의 상품들을 전람회장에 전시하고 소개선전하는 국제적인 경제회합이다. 2. 국제상품전람회장은 상품을 전시하고 소개선전하는 보세장소이다. 3. 출품자는 국제상품전람회에 상품을 전시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외국투자기업, 다른 나라 기업이다.
국가는 국제상품전람회를 자립적민족경제의 우월성을 높이 발휘하고 나라의 경제토대를 튼튼히 다지며 대외시장을 다방면적으로 개척하는 원칙에서 조직운영하도록 한다.
이 법은 출품자와 그밖에 국제상품전람회사업과 련관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국제상품전람회조직운영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정부사이에 체결된 조약이나 협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특수경제지대에서는 따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우리 나라에서 진행하는 국제상품전람회를 조직운영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계획기관에 국제상품전람회조직운영과 관련한 무역계획을 정확히 맞물려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 진행하는 국제상품전람회의 조직운영은 중앙대외경제지도기관이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도 중앙대외경제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 국제상품전람회를 조직운영할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진행하는 국제상품전람회를 조직 운영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람회의 조직목적과 명칭, 기간, 장소, 규모 같은것을 밝힌 신청문건을 중앙대외경제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중앙대외경제지도기관은 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15일안으로 심의하고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 진행하는 국제상품전람회에 참가하려는 출품자는 국제상품전람회조직운영기관에 기관명, 상품종류, 전람회장사용면적 등을 밝힌 전람회참가와 관련한 신청문건과 함께 해당 증빙문건을 내야 한다. 이 경우 금지품을 제외하고 다종다양한 상품을 출품시킬수 있다. 국제상품전람회조직운영기관은 전람회참가신청문건을 검토하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신청자에게 제때에 알려주어 대책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른 나라 기업은 우리 나라에서 진행하는 국제상품전람회에 참가하려는 경우 출품하려는 상품의 반입수속과 수송을 국제상품전람회조직운영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출품자는 국제상품전람회조직운영기관이 정해준 전람회장구역에서 상품소개와 관련한 광고물을 전시하거나 방영할수 있다. 이 경우 광고물은 직접 또는 국제상품전람회조직운영기관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은것이여야 한다.
출품자는 상품전시를 위하여 국제상품전람회조직운영기관으로부터 시설물, 기재, 비품 같은것을 임대받을수 있다.
국제상품전람회조직운영기관은 전람회 개막 3일전에 전람회준비정형을 료해하고 해당 출품자가 상품 전시준비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전람회참가를 취소시킬수 있다.
국제상품전람회조직운영기관은 국제상품전람회기간 해당 기관과의 련계밑에 예술공연, 체육, 관광, 참관 등 출품자들과 참관자들을 위한 다양한 봉사를 조직할수 있다.
다른 나라에서 진행하는 국제상품전람회의 조직운영은 중앙대외경제지도기관이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다른 나라에서 진행하는 국제상품전람회에 상품을 출품하거나 국제상품전람회를 참관할수 있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다른 나라에서 진행하는 국제상품전람회에 상품을 출품하거나 국제상품 전람회를 참관하려는 경우 중앙대외경제지도기관에 신청문건을 내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른 나라에서 진행하는 국제상품전람회에 출품시킬 상품의 반출을 위한 수속은 자체로 또는 해당 기관에 의뢰하여 할수 있다.
국제상품전람회사업과 관련한 비용지출은 국제상품전람회조직운영기관이 맡아한다. 중앙재정지도기관은 국제상품전람회조직운영기관이 국제상품전람회사업과 관련하여 제기하는 비용지출을 제때에 승인해주어야 한다.
중앙세관지도기관과 중앙수출입품검사검역기관, 해당 기관은 검사검역, 수속 등 국제상품전람회조직운영과 관련한 사업조건을 제때에 보장하여 국제상품전람회조직운영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국제상품전람회에 참가하는 출품자는 정해진 료금을 물어야 한다. 료금을 정하는 사업은 국가가격기관이 한다.
국제상품전람회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장악과 지도는 중앙대외경제지도기관이 한다. 중앙대외경제지도기관은 국제상품전람회사업에 대한 장악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국제상품전람회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중앙대외경제지도기관은 국제상품전람회사업에 대한 총화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국제상품전람회사업에 대한 총화는 국제상품전람회조직운영기관이 제출한 총화보고서에 준하여 한다.
국제상품전람회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대외경제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대외경제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국제상품전람회조직운영에서 비정상적인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감독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국제상품전람회장에서 상품출품과 관련한 질서를 어기거나 참관질서를 어긴 출품자와 공민, 외국인에게는 해당한 벌금을 물린다.
출품자가 임대받았던 시설물, 기재, 비품 같은것을 파손시켰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나라의 대외적권위를 훼손시켰거나 국가에 손실을 주었을 경우 2. 승인을 받지 않고 국제상품전람회를 조직운영하였을 경우 3. 전시품의 반출입,광고물의 제작과 관련한 경유수속을 제때에 해주지 않아 국제상품전람회조직운영사업에 지장을 준 경우 4. 승인받지 않은 광고물을 전시하였거나 방영하였을 경우 5. 국제상품전람회조직운영과 관련한 료금을 물지 않았을 경우 6. 국제상품전람회총화사업을 바로하지 않았을경우앞항 1~6호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