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금속관리법1999-02-26 버전
- 카테고리
- 에네르기·금속·화학·기계·지하자원
- 채택일
- 1997-10-01
- 보는중 버전
- 1999-02-26
- 조문수
- 40조
- 장수
- 5장
- 출처
- 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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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귀금속관리법은 귀금속의 장악, 보관, 리용에서 규률과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귀금속은 나라의 귀중한 재부이며 화페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중요수단이다. 귀금속에는 금, 은, 백금, 오스미움, 이리디움, 루테니움, 로디움, 팔라디움 같은 것이 속한다.
귀금속의 장악을 바로하는 것은 귀금속을 국가에 집중시키기 위한 중요 담보이다. 국가는 귀금속을 유일적으로 장악하고 책임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귀금속의 보관은 귀금속을 질량적으로 안전하게 보존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귀금속을 과학기술적으로 보관하도록 한다.
국가는 귀금속을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효과적으로 리용하도록 한다.
국가는 귀금속관리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귀금속의 장악은 귀금속관리의 선차적공정이다. 중앙은행은 생산, 수입하였거나 회수, 수매한 귀금속을 빠짐없이 장악하여야 한다.
중앙은행은 기관, 기업소, 단체로부터 넘겨받는 귀금속의 질량을 계량하고 품위를 정확히 분석하여야 한다. 분석한 귀금속의 질량과 품위에 대하여서는 중앙은행이 책임진다.
귀금속을 제련하는 기업소는 정해진 규격과 품위가 보장된 귀금속을 중앙은행에 넘겨야 한다. 이 경우 귀금속의 분석시료도 함께 보내야 한다.
다른 나라에서 귀금속을 사들여온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것을 정해진 기일안에 중앙은행에 넘겨야 한다. 귀금속을 중앙은행에 넘길 경우에는 귀금속의 질량과 품위, 규격 같은 것을 밝힌 문건을 함께 보내야 한다.
몰수한 귀금속은 중앙은행기관에 넘긴다. 이 경우 중앙은행기관은 귀금속을 넘겨받았다는 확인서를 해주어야 한다.
인민경제계획에 따라 귀금속을 공급받아 쓰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계획이 달라졌거나 그밖의 사정으로 쓰지 못하게 된 귀금속, 못쓰게 된 귀금속제품, 귀금속부산물을 중앙은행에 바쳐야 한다.
귀금속을 공급받아 쓰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해진 귀금속회수비률을 지켜야 한다. 귀금속회수비률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은행이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소유하고있는 귀금속과 그 제품을 수매할수 있다.
귀금속을 수매받는 사업은 중앙은행기관이 한다. 중앙은행기관은 필요한 계량수단을 갖추고 수매받는 귀금속을 정확히 계량하여야 한다.
귀금속의 회수, 수매는 순금속량으로 환산한 질량으로 한다.
회수, 수매한 귀금속에 대하여서는 해당한 값을 준다. 귀금속의 회수, 수매에 필요한 자금은 재정기관이 보장한다.
귀금속의 보관을 잘하는 것은 귀금속을 다루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중요임무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귀금속보관시설을 꾸리고 귀금속을 그 특성에 맞게 보관하여야 한다.
국가가 보유하는 귀금속의 보관은 중앙은행이, 귀금속을 다루는 기관, 기관, 기업소, 단체가 가지고있는 귀금속의 보관은 재정부기부서가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해진 량을 초과하여 귀금속을 보관하지 말아야 한다. 정해진 량을 초과하여 귀금속을 보관하여 할 경우에는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귀금속은 안전성이 보장된 금고에 보관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무장경비를 세운다.
귀금속을 입출고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귀금속의 질량을 대장에 정확히 등록하여야 한다. 귀금속재고량은 매월 실사하여야 한다.
교통운수기관은 귀금속을 안전조건이 보장된 운수수단으로 수송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무장호송원을 붙인다.
국가는 필요한 량의 귀금속예비를 가진다. 귀금속예비는 중앙은행이 보관한다.
귀금속의 리용을 바로하는 것은 늘어나는 귀금속에 대한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귀금속을 용도에 맞게 합리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귀금속을 공급받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제품단위당 귀금속소비기준을 만들어 해당 기관에 내야 한다. 해당 기관은 귀금속소비기준을 정확히 검토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귀금속의 공급은 내각의 승인밑에 중앙은행이 한다. 귀금속을 공급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귀금속의 종류와 규격, 소비계획 같은 것을 밝힌 귀금속공급신청문건을 중앙은행에 내야 한다.
중앙은행은 귀금속공급신청문건을 검토하고 귀금속을 정해진 기일안에 공급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급받은 귀금속을 제품단위당 소비기준에 따라 정확히 리용하여야 한다.
중앙은행은 매월 기관, 기업소, 단체에 공급한 귀금속의 소비정형을 료해하여야 한다. 귀금속소비정형에 대한 료해는 정해진 계산방법에 따라한다.
귀금속과 귀금속제품은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고 수출할수 있다. 귀금속괴의 수출은 해당 은행이, 귀금속제품의 수출은 해당 무역기관이 한다.
중앙은행은 수출하는 금, 은, 백금의 괴를 정해진 규격대로 만들어야 한다. 이 경우 국제시장에 등록된 우리 나라 상표를 붙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귀금속을 승인없이 팔고사거나 바꾸거나 꾸어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귀금속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바로하는 것은 사회주의경제관리의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귀금속관리체계를 바로세우고 귀금속관리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귀금속관리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은행이 한다. 중앙은행은 귀금속관리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귀금속의 생산, 공급, 보관, 리용과 관련한 비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국가는 귀금속가공을 장려한다. 귀금속을 가공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특혜를 준다.
귀금속관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은행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은행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귀금속관리질서를 엄격히 지키도록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귀금속을 류용, 랑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해당한 귀금속을 회수하거나 손해를 보상시킨다.
정해진 회수비률에 따르는 귀금속을 바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귀금속의 공급을 중지한다.
이 법을 어겨 인민경제발전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