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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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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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4
- 최신버전
-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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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연법은 흡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을 마련하며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을 다그치는데 이바지한다.
이 법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 우리 나라 령역에 있는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금연운동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국가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인민들속에서 담배의 해독성에 대한 선전을 강화하며 금연과 관련한 사회적 환경과 물질적조건을 보장하여 모든 공민들이 금연운동에 적극 참가하도록 한다.
흡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것은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 환경을 보호하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흡연금지장소와 단위를 바로 정하고 흡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흡연률을 체계적으로 낮추도록 한다.
중앙보건지도기관은 국가의 금연정책에 기초하여 흡연률을 낮추기 위한 발전방향과 단계별목표, 실현방도 등을 밝힌 국가금연전략을 세워야 한다. 국가금연전략은 내각의 비준을 받는다.
해당 성, 중앙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국가금연전략에 따라 년차별로 금연계획을 과학성, 현실성있게 세우고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와 금연연구보급기관은 자기 지역의 흡연률을 조사장악하고 그 정형을 중앙보건지도기관에 년에 1차씩 보고하여야 한다.
중앙보건지도기관과 금연연구보급기관, 과학연구기관은 금연과 관련한 과학연구사 업을 강화하며 금연치료에 필요한 여러가지 약품과 기능성식품같은것을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중앙보건지도기관과 금연연구보급기관은 전국가적, 전사회적인 금연봉사체계를 세우고 금연선전과 상담, 금연치료 등 금연봉사활동을 적극 벌려 금연률을 높여야 한다.
다음의 장소와 단위에서는 담배를 피울수 없다. 1.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 혁명박물관, 혁명사적관, 혁명사적비와 표식비 같은 정치사상교양장소 2. 극장, 영화관, 회관, 도서관, 전람관, 체육관, 광장, 정류소, 대합실, 공동위생실같은 공공장소 3. 탁아소, 유치원 같은 어린이보육교양기관 4. 소학교, 중학교, 대학, 양성소 같은 교육기관 5. 병원, 진료소, 료양소 같은 의료보건시설 6. 려관, 호텔, 상점, 식당, 리발소, 목욕탕같은 상업, 급양편의봉사시설 7. 려객기, 려객렬차, 려객선, 지하전동차, 궤도전차, 뻐스 같은 공공운수수단 8. 산림구역, 목재공장, 종이공장, 탈곡장 같은 화재위험이 있는 장소 9. 화약창고, 연유판매소, 연유창고, 가스공급소 같은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 10. 그밖에 기관, 기업소, 단체가 자체로 정한 장소
기관, 기업소, 단체는 흡연금지장소와 단위의 필요한 곳에 금연마크를 붙이며 흡연금지장소와 단위에서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중앙보건지도기관과 중앙규격지도기관,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은 금연마크를 규격화하며 그 설치정형을 정상적으로 료해대책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 환기시설이 있는 방과 야외의 필요한 곳에 담배를 피울수 있는 장소를 정할수 있다. 공민은 담배를 피울수 있게 정해진 장소에서만 담배를 피워야 한다. 농촌지역에서는 자체실정에 맞게 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흡연을 위하여 정해놓은 방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무안을 당할 정도 로 담배의 해독성을 처참하게 형상한 각종 건강위험경고그림을 게시하여야 한다. 중앙보건지도기관과 중앙규격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경고그림을 규격화하며 정상적으로 바꾸도록 하여야 한다.
공민은 평양시를 비롯한 도, 시, 군소재지의 거리나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다니거나 담배꽁초를 아무데나 망탕 버리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미성년과 학생은 담배를 피울수 없다.
중앙보건지도기관과 출판보도기관, 해당 기관은 담배의 해독성에 대한 선전과 흡연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비판방송, 자료통보를 정상적으로 하며 금연방법을 널리 소개선전 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조선담배협회, 중앙제품생산허가지도기관, 중앙상업지도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금연정책의 요구에 맞게 담배제품의 생산량을 줄이고 담배생산단위를 계획적으로 통합, 축소하며 담배의 공급과 판매허가를 극력 제한하여야 한다.
중앙보건지도기관과 중앙규격지도기관, 중앙품질감독지도기관, 중앙제품생산허가지도기관은 담배의 니코틴, 타르같은 유해물질의 허용한도를 규정하고 그에 대한 측정 과 검사를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유해물질의 허용한도가 초과된 담배는 생산 및 판매할수 없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담배곽에 건강위험경고문, 니코틴, 타르, 일산화탄소의 함량같은것을 정해진대로 표기하여야 한다.
담배는 승인된 봉사기관에서만 판매할수 있다. 미성년과 학생에게는 담배를 판매할수 없다.
해당 봉사기관은 담배판매장소에 담배의 해독성과 미성년, 학생에게는 담배를 판매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알림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담배제품에 사람들의 흥미를 끌게하는 상표와 장식, 표 기같은것을 하지 말며 출판보도물을 통하여 담배판매를 위한 광고나 선전을 하지 말아 야 한다. 담배를 모방한 장식물과 놀이감, 식료품같은것의 생산, 수입, 판매는 할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승인없이 담배와 담배생산원료를 수입하지 말며 외국 출장, 외국려행 등 다른 나라에 갔다오면서 무연담배와 전자담배를 가지고 들어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세관은 담배와 담배생산원료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높이 부과하여야 한다.
금연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검찰기관과 사회안전기관, 위생검열기관을 비롯한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검찰기관과 사회안전기관, 위생검열기관,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금연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은 금연질서를 어긴 공민에게는 해당한 벌금을 부과한다. 1. 평양시를 비롯한 도, 시, 군소재지의 거리나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다니거나 담배꽁초를 망탕 버렸을 경우 5,000 ~1만원 2. 흡연금지장소와 단위에서 담배를 피웠을 경우 1만~10만원 3. 개별적공민이 담배를 팔았을 경우 5만~10만원
다음과 같은 금연질서를 어긴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해당한 벌금을 부과한다. 1. 흡연장소를 정해진대로 꾸리지 않았을 경우 10만원 2. 담배판매를 위한 광고나 선전을 하였을 경우 10만~50만원 3. 담배판매장소와 담배곽에 건강위험경고문, 알림문을 규정대로 게시하지 않았을 경우 10만~50만원 4. 담배제품에 사람들의 흥미를 끌게 하는 상표와 장식, 표기를 하였을 경우 10만~50만원 5. 승인된 봉사기관이 아닌 곳에서 담배를 판매하였을 경우 50만~150만원 6. 유해물질의 허용한도량을 초과한 담배를 생산, 판매하였을 경우 100만 ~150만원 7. 미성년, 학생에게 담배를 판매하였을 경우 150만원
다음과 같은 금연질서를 어긴 공민에게는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 혁명사적비 같은 정치사상교양장소에서 담배를 피웠을 경우 2. 화약창고, 연유창고 같은 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담배를 피웠을 경우 3. 산림구역에서 담배를 피웠을 경우 4. 미성년, 학생에게 담배를 여러번 팔았을 경우
다음과 같은 금연질서를 어긴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에게는 정상에 따라 경고, 엄중경고,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1. 건강위험경고문, 담배조성같은것을 표기하지 않은 담배제품을 생산, 판매하였을 경우 2. 담배수입질서를 어겼을 경우 3. 담배생산 및 판매허가를 망탕 하였을 경우
이 법 제26조의 행위가 엄중한 경우에는 영업중지 또는 페업처벌을 준다.
법을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해당한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금연법을 어긴 행위에 대한 처벌의 적용원칙, 절차와 방법같은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