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법
- 카테고리
- 재정·금융·보험
- 채택일
- 2023-10-19
- 최신버전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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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s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융감독법은 금융감독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금융활동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발전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융감독은 금융기관과 거래자의 금융활동에 대한 법규준수정형을 감시하고 통제하며 위법행위와 위험을 방지, 해소하도록 바로잡아주는 사업이다. 2. 금융기관은 상업은행과 외국투자은행, 비은행금융기관이다. 3. 거래자는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이다.
금융감독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은행이 한다. 중앙은행은 금융감독사업을 부단히 개선해나가야 한다.
국가는 금융감독사업체계를 결연하게 세우고 금융감독에서 과학성과 공정성, 객관성, 비밀보장의 원칙을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이 법은 중앙은행과 금융기관의 금융감독부서와 일군,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적용한다.
금융감독사업을 위하여 중앙은행과 금융기관에 금융감독을 전문 맡아하는 부서 또는 일군을 둔다. 중앙은행과 그 산하 은행에 두는 금융감독기구는 정한데 따라 조직한다. 금융기관에 두는 금융감독기구는 실정에 맞게 부서 또는 전일감독일군으로 조직할 수 있다.
중앙은행은 금융감독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금융감독사업절차와 방법과 관련한 세칙을 정한다. 2. 금융기관의 설립과 영업허가, 명의변경, 위치변경, 해산 및 통합, 영업중지 등을 심의한다. 3. 우리 나라 금융기관과 다른 나라 금융기관사이의 거래관계를 심의한다. 4. 금융감독사업경험을 정상적으로 장악, 대책한다. 5. 금융감독일군양성계획울 세우고 집행한다. 6. 다른 나라 금융감독기관, 국제금융감독기구와 필요한 협력을 한다.
금융기관은 금융감독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금융기관의 내부감독체계를 정연하게 세운다. 2. 금융기관의 류동성, 신용, 환차위협 등을 막기 위한 위협관리체계를 수립하고 관리하도록 한다. 3. 금융감독일군의 임명 및 교체에 대하여 중앙은행에 제때에 알려주어야 한다.
중앙은행은 모든 금융기관의 금융활동을 감독한다. 금융기관은 산하금융기관과 거래자의 금융활동을 감독한다.
중앙은행과 금융기관은 금융감독사업과 관련한 정보자료기지를 구축하여 금융 감독사업에 적극 리용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사업의 수단은 금융부문의 법규들과 해당 문건, 실시간결제체계이다. 중앙은행과 금융기관은 금융감독사업의 수단을 바로 리용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은 경상감독과 집중감독으로 갈라 진행한다. 이 경우 현지감독과 실시간 결제체계를 통한 방법으로 금융감독을 할수 있다.
경상감독은 금융활동에서의 법규준수정형을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하는 사업이다. 중앙은행과 금융기관은 금융활동에 대한 경상감독에서 담당책임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일군이 아닌 은행일군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 금융활동에 대한 감독사업을 할수 있다.
집중감독은 계획에 따라 또는 경상감독과정에 위법행위나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의 금융활동을 전면적으로 검열하는 사업이다. 금융활동에 대한 집중감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금융기관은 금융감독정형에 대한 보고서를 중앙은행에 분기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중앙은행은 금융감독정형에 대한 보고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금융감독일군은 금융기관과 거래자에 대한 현지감독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기관과 거래자에게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금융감독일군은 현지감독을 하는 기간에 정해진 문건처리질서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금융감독일군은 실시간결제체계와 금융감독정보체계를 통하여 금융기관과 거래자의 금융활동정형을 감독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일군은 승인을 받아 금융기관과 거래자의 돈자리를 조사하고 금고를 실사하며 필요한 문건을 열람, 복사, 봉인, 보관할수 있다. 금융기관과 거래자는 금융감독일군의 경당한 요구에 불용하거나 사업을 방해하지 말고 사업조건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일군은 비법적인 자금거래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을 경우 승인을 받아 돈자리 또는 자금을 동결시킬수 있다. 돈자리 또는 자금동결기간은 3영업일로 하며 필요한 경우 5영업일간 더 연장할 수 있다.
금융기관과 거래자는 금융감독일군의 요구가 부당하다는 명백한 근거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을 받는것을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쳐야 한다.
금융기관과 거래자는 금융활동과정에 비정상적인 문제를 발견하였을 경우 배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해당 기간은 받은 통보를 제때에 처리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일군은 일정한 사업년한과 능력, 전문지식, 좋은 품성을 가진 성원만이 될 수 있다. 금융감독일군은 청결하고 직책상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일군은 금융감독과정에 알게 된 비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금융감독일군은 해임, 조동되었을 경우에도 비밀을 지켜야 한다.
금융감독사업에 대한 통지는 중앙은행과 배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은행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금융감독사업정형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일군은 금융감독과정에 위법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해당 당사자로부터 조서나 확인서를 받으며 위법자료를 해당 기관에 제기할수 있다.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 금융감독일군에게 배당한 벌금을 물린다. 1. 금융감독을 바로하지 못하여 정해진 리자률과 금융봉사료률과 어긋나게 리자률과 금융봉사료률을 적용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하였을 경우 5만~10만원 2. 실시간결제체계와 금융감독정보체계를 통한 금융감독을 바로하지 못하여 위법적인 거래현상이 나타나게 하였을 경우 5만~10만원 3. 금융감독정형에 대한 보고서를 제때에 제출하지 않아 금융활동과 관련한 대책을 세우는데 지장을 주었을 경우 1만~5만원
금융감독을 바로하지 못하여 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책임있는 금융감독 일군에게 정상에 따라 자격정지 또는 자격강급, 자격박탈처벌을 준다.
금융감독과정에 적발된 위법행위로 얻은 돈과 물건, 위법행위에 리용된 설비와 물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몰수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경고처벌을 준다. 1. 금융감독사업의 절차와 방법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2. 금융기관의 설립과 영업허가, 해산 및 통합, 명의변경, 위치변경 등에 대한 심의를 바로하지 못하였을 경우 3. 승인없이 금융감독을 진행하였을 경우 4. 금융감독과정에 예금자의 리익을 침해하였을 경우 5. 내부감독체계를 정진대로 세우지 않았을 경우 6. 금융감독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문건보장을 부당하게 거절하였을 경우 7. 금융감독과정에 발견한 위법행위와 통보받은 비정상적인 문제에 대하여 해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8. 금융감독일군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자를 금융감독일군으로 사업하게 하였을 경우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엄중경고처벌을 준다.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1. 금융감독과정에 비밀자료를 루설하였을 경우 2. 거짓문건 또는 중요한 자료가 반영되지 않은 문건을 제출하여 금융감독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3. 승인없이 돈자리를 조사하거나 돈자리 또는 자금을 동결시켰을 경우 4. 금융감독과정에 금융기관의 리익을 침해하였을 경우 5. 부당하게 금융감독사업에 간섭하거나 금융감독을 받는것을 거절하였을 경우 6. 금융감독일군이 직권을 람용하고 직무를 태만하며 부정부패행위를 하였을 경우 앞장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금융감독사업과 변한 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책임 있는자에게 정상에 따라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