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공업법2021-07-01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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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네르기·금속·화학·기계·지하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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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계공업법은 기계제품생산을 위한 기술준비와 기계제품의 생산, 공급 및 판매, 기계공업부문에 대한 조건보장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나라의 기계공업을 발전시키고 인민경제의 기계제품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는데 이바지한다.
기계공업은 전반적경제부문을 주도하고 견인하는 중요공업부문이며 경제발전과 기술적진보의 기초이다. 국가는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기계공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기계공업을 현대적기술로 장비된 기초가 든든한 공업, 개발창조형의 공업으로 발전시키도록 한다.
국가는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기계공업부문에 첨단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여 기계공업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도록 한다.
기계제품생산을 전문화, 집중화하는것은 기계제품의 질을 높이고 기술력량의 분산을 막으며 로력과 원료, 연료, 동력의 랑비를 없애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다. 국가는 기계제품생산을 전문화, 집중화하고 기계제품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들사이의 긴밀한 련계밑에 협동생산조직을 잘하여 질좋은 기계제품을 다종, 다량, 계렬생산하도록 한다.
국가는 기계제품생산의 국산화를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중핵적인 문제로 틀어쥐고 일관성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자체의 기술과 원료, 자재, 설비로 기계제품생산을 정상화하도록 한다.
금속재료는 기계제품생산에 절실히 필요한 기본자재이다. 국가는 철강재를 비롯한 금속재료를 재질별, 규격별로 보장하고 그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 기계제품의 질과 성능을 끊임없이 개선하도록 한다.
국가는 기계공업부문의 과학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을 튼튼히 꾸리고 기계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능력있는 인재들을 전망성있게 키워내도록 한다.
기계공업부문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기계제품생산에 앞서 기술준비를 선행시키는것은 보기에도 좋으며 그 성능과 질이 담보되는 현대적인 기계설비를 개발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기계제품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이 아래부터 기계제품생산기업소라고 함.)는 기계제품도안과 기계설계, 기술공정준비를 생산에 확고히 앞세워야 한다.
기계제품생산기업소는 생산에 앞서 정해진 기계제품에 따르는 도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기계제품도안은 전문산업미술창작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며 작성한 기계제품도안은 해당 산업미술지도기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기계제품생산기업소는 심의승인된 기계제품도안을 등록하고 제정된 질서대로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심의승인된 기계제품도안은 산업미술지도기관의 승인없이 수정할수 없다.
기계설계는 기계설계지도기관의 지시 또는 기계제품생산기업소의 주문에 따라 작성한다. 기계설계작성기관은 기계설계계획과 기계설계기술과제서에 근거하여 기계설계를 작성한 다음 해당 기계설계심의기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기계설계의 작성은 먼저 기술설계를 작성하고 시작품단계를 거쳐 생산설계 또는 총화설계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한다.
기계설계작성기관은 심의승인된 기계설계를 중앙기계설계지도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기계설계지도기관은 설계작성자에게 기계설계등록증을 발급하여준다. 등록된 기계설계는 정해진 질서대로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등록된 생산설계 또는 총화설계는 승인없이 수정할수 없다. 필요에 따라 수정하려 할 경우에는 비상설기계설계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계제품생산기업소는 기술설계의 요구대로 시작품을 만들어야 한다. 시작품을 제작한 경우에는 성능 및 운영시험과 시작품합평을 하여야 한다.
기계제품생산기업소는 기계제품생산의 모든 공정들에서 질적지표에 따르는 과학기술적요구를 엄격히 지킬수 있도록 생산에 앞서 물자소비기준작성, 로동정량작성, 기술공정표작성, 장비제작, 기술규정작성, 표준조작법작성을 비롯한 기술준비를 철저히 갖 추어야 한다.
세계적인 발전추세에 맞으면서도 현실이 요구하는 현대적인 기계설비들을 질좋게 생산해내는것은 기계공업부문의 발전목표이다. 중앙기계공업지도기관과 기계제품생산기업소는 공구와 핵심적인 기계요소제작기술을 발전시켜 정밀도와 능률이 높은 현대적인 기계들을 생산하여야 한다.
기계제품생산기업소는 국가적조치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요구에 따라 기구조직기관이 조직한다. 기구조직기관은 국가의 기계공업발전전략과 생산력배치계획에 따라 기계제품생산기업소를 합리적으로 조직, 배치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은 기계제품에 대한 인민경제적수요, 생산가능성, 원료, 자재, 동력보장가능성, 축적과 소비의 균형같은것을 정확히 타산한데 따라 과학적이며 현실성있는 기계제품생산계획을 세워 제때에 시달하여야 한다.
기계제품생산기업소는 생산을 정상화하여 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협동품을 생산하는 기계제품생산기업소는 협동품생산을 계렬화하고 협동품의 질을 높여야 한다.
기계제품생산기업소는 생산에서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엄격히 지켜 여러가지 품종과 규격의 기계제품을 질적으로 생산하여야 한다.
기계제품생산기업소는 생산에서 물자소비기준과 로동정량을 비롯한 기술경제적지표를 엄격히 지키며 앞선 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원료, 자재, 동력소비를 체계적으로 낮추어야 한다.
기계제품생산기업소는 생산설비에 대한 기술관리를 바로하고 점검과 보수를 책임적으로 하여 설비의 생산성과 효률을 최대로 높여야 한다.
기계제품생산기업소는 로동안전교양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안전하고 문화위생적인 로동조건을 충분히 갖추며 로동보호물자를 정해진대로 보장하여야 한다. 종업원은 로동안전규정과 표준조작법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품질감독기관은 생산된 기계제품에 대한 검사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제품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제품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기계제품은 생산실적으로 평가하지 않으며 출하할수 없다.
기계제품생산기업소는 자체의 기술자, 기능공력량을 튼튼히 꾸리고 그 질적공고화에 큰 힘을 넣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여러가지 품종의 새 기계제품을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설계, 제작하고 계렬생산공정을 확립하여야 한다.
기계제품생산기업소는 생산경영과정에 나오는 페기페설물과 생활오물들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가공처리하여 새로운 생산자원으로 적극 리용하여야 한다. 정해진데 따라 수매소를 내오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로부터 유휴자재를 수매받아 생산에 리용할수 있다.
기계제품공급계획은 국가계획기관이 세운다. 국가계획기관은 기계제품의 생산지표와 생산능력, 인민경제적수요, 경제발전방향같은것을 정확히 타산하여 기계제품공급계획을 현실성있게 세워 시달하여야 한다.
기계제품생산기업소와 수요자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계제품공급 및 판매계약을 맺어야 한다. 기계제품공급계약은 기계제품공급계획에 따라 맺는다.
기계제품생산기업소와 수요자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표, 수량, 가격, 날자, 장소 등 기계제품공급 및 판매계약에 밝혀진 사항을 정확히 리행하여야 한다.
기계제품은 그 물리화학적특성에 맞게 보관시설을 갖추고 잘 관리하여야 한다. 기계제품보관, 관리를 잘못하여 기계제품이 손상되였을 경우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은 해당 기계제품에 대한 보관관리를 맡은 당사자가 져야 한다.
기계제품을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구입한 기계제품을 등록하고 설치, 시운전을 거쳐 생산에 리용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리용과정에 기계제품에 대한 계획적예방보수체계대로 보수를 진행하여 기계제품의 수명을 늘이고 성능을 보존하여야 한다.
기계제품생산기업소는 생산, 공급 또는 판매한 기계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정해진 품질담보기일안에 책임져야 한다. 품질담보기일이 지난 기계제품에서 이상이 생겼거나 기계제품리용자가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지키지 않아 기계제품을 파손시켰을 경우에는 기계제품생산기업소가 책임지지 않는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한 기계제품을 해당 법규에 따라 다른 나라에 수출할수 있다.
기계공업부문에 대한 조건보장사업을 바로 하는것은 기계공업의 주체성과 자립성을 강화하고 인민경제의 기계제품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계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기계제품생산을 정상화할수 있도록 기계공업부문에 대한 조건보장사업을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내각,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 중앙교육지도기관, 중앙기계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의 기계공업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대상들에 기계공학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을 집중시켜 과학기술과 생산의 일체화를 적극 추동 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은 기계공업부문에 필요한 로력을 계획에 맞물려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기계제품생산에 필요한 원료, 자재는 인민경제계획 또는 주문계약의 방법으로 보장한다. 원료, 자재보장을 맡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계획과 계약에 정해진 품종과 수량, 규격과 재질에 따르는 원료, 자재를 정확히 보장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 송배전기관은 기계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전력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국가가격기관은 기계공업부문 기관, 기업소, 단체의 확대재생산과 경영활동조건, 종업원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기업체몫과 기계제품가격을 합리적으로 정해주어야 한다.
내각, 국가계획기관, 중앙기계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계설비의 회수리용체계를 철저히 세워 쓰지 않는 기계설비들을 생산에 적극 동원하여야 한다.
내각, 국가계획기관,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 중앙산업미술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선진기술이 도입된 기계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소의 생산, 경영활동과 관련한 각종 수속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고 수속에서 신속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내각은 국내에서 생산보장할수 있는 품종의 기계제품들을 수입하는 경우 특별보호관세를 적용하여 국가의 기계공업부문을 적극 보호하고 그 발전을 추동하여야 한다.
현대적인 기계제품생산을 위한 과학연구, 기술개발, 기계제품도안창작, 기계설계작성사업을 잘하여 나라의 기계공업발전에 기여하였거나 기계제품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여 국가에 리득을 준 단위와 공민에게는 해당한 정치적 및 물질적평가를 한다.
기계공업부문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다음과 같은 특혜를 준다. 1. 자체로 생산설비를 현대화하여 국가에 리익을 준 경우 더 생산한 기계제품은 일정한 기간 주문계약의 방법으로 판매할수 있으며 그에 대한 재정적특혜를 준다. 2. 수입에 의존하던 기계제품을 국산화하였을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계획기관, 가격기관, 규격기관에 등록만 하고 판매하며 그에 대한 재정적특혜를 준다. 3. 국가적으로 중요시하는 품종의 기계제품을 생산하는 기계제품생산기업소에는 정해진데 따라 장려금을 지불한다.
기계공업부문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기계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내각과 국가계획기관, 중앙기계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국가경제발전방향에 따라 기계공업발전전략과 단계별목표를 바로세우고 철저히 집행하며 기계공업부문에 대한 통일적지도와 전략적관리를 실현하여야 한다. 기계제품생산기업소는 국가의 기계공업발전전략에 따라 기업소발전전략과 단계별목표를 세우며 국가기계공업발전전략, 기업소발전전략을 철저히 집행하여야 한다.
기계공업부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감독통제기관은 국가의 기계공업정책집행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다음의 행위는 할수 없다. 1. 원료, 자재, 동력보장대책이 없이 생산계획을 세워 시달하는 행위 2. 개별적공민이 생산설비를 차려놓고 기계제품을 제작하는 행위 3. 기관, 기업소, 단체가 생산허가를 받지 않고 기계제품을 생산하는 행위 4. 기계제품생산에서 설계, 규격의 요구를 어기는 행위 5. 제품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제품을 공급, 판매, 구입, 리용하는 행위
이 법을 어겨 재산상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책임있는 당사자에게 원상복구, 손해보상, 연체료지불 같은 민사적책임을 지운다.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벌금을 물린다. 1. 기계제품도안, 기계설계를 기계제품생산에 선행시키지 않았을 경우 30만~150만원 2. 심의를 받지 않은 기계제품도안, 기계설계를 리용하였을 경우 20만~100만원 3. 등록된 기계제품도안, 생산설계, 총화설계를 승인없이 수정하였을 경우 20만~100만원 4. 기계제품생산에서 물자소비기준과 로동정량같은 기술경제적지표를 어겨 로력, 원료, 자재, 동력을 랑비하였을 경우 50만~150만원 5. 설비에 대한 기술관리, 점검, 보수를 바로 하지 않아 생산성과 효률을 떨어뜨렸을 경우 30만~100만원 6. 로동보호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여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30만~150만원 7. 생산허가를 받지 않고 기계제품을 생산한 경우 50만~150만원 8. 제품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제품을 공급, 판매, 구입, 리용하였을 경우 100만~150만원 9. 기계제품생산에 필요한 원료, 자재, 동력을 계획과 계약에 정해진대로 보장하지 않아 기계제품생산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30만~150만원
다음의 행위에 대하여 감독통제기관이 시정할것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함을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경영활동을 중지시키며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페업시킨다. 1. 기술경제적지표를 어겨 로력, 원료, 자재, 동력을 랑비하였을 경우 2. 설비에 대한 기술관리, 점검, 보수를 바로하지 않아 생산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3. 로동보호사업을 바로하지 않아 종업원의 생명, 건강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4. 기관, 기업소, 단체가 생산허가를 받지 않고 기계제품을 생산하였을 경우 5. 제품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제품을 구입, 리용하였을 경우 6. 기계제품생산, 공급 및 판매질서를 어겨 국가의 기계공업발전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기계제품을 비법적으로 판매, 구입, 리용하였거나 개별적공민이 생산설비를 차려놓고 기계제품을 제작하였을 경우에는 위법행위에 리용되였거나 위법행위로 얻은 돈과 물품을 몰수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경고, 엄중경고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기계제품도안, 기계설계를 기계제품생산에 선행시키지 않았거나 심의를 받지 않은 기 계제품도안, 기계설계를 리용하였을 경우 2. 등록된 기계제품도안, 생산설계, 총화설계를 승인없이 수정하였을 경우 3. 등록된 기계제품도안, 기계설계를 정해진 질서대로 보관, 관리하지 않았을 경우 4. 시작품제작에 대한 성능 및 운영시험과 시작품합평을 무책임하게 하였을 경우 5. 기술공정준비를 책임적으로 하지 않아 생산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6. 기계제품생산기업소를 합리적으로 조직, 배치하지 않아 기계공업발전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7. 원료, 자재, 동력보장대책이 없이 기계제품생산계획을 세워 시달하였거나 기계제품생산계획을 미달하였을 경우 8. 기계제품생산에서 기술규정, 표준조작법과 기술경제적지표를 어겼을 경우 9. 설비에 대한 기술관리, 점검, 보수를 바로 하지 않거나 로동보호사업을 바로 하지 않았을 경우 10. 개별적공민이 생산설비를 차려놓고 기계제품을 제작하였을 경우 11. 생산허가를 받지 않고 기계제품을 생산하였거나 기계제품생산에서 설계, 규격의 요구를 어겼을 경우 12. 제품검사를 바로 하지 않았거나 제품검사를 받지 않은 기계제품을 공급, 판매, 구입, 리용하였을 경우 13. 기계제품의 보관, 관리를 무책임하게 하여 기계제품을 손상시켰을 경우 14. 기계제품생산에 필요한 로력, 원료, 자재, 동력을 계획과 계약에 정해진대로 보장하지 않았을 경우 15. 기계공업부문의 기업체몫과 기계제품가격을 합리적으로 정하지 않아 기계제품생산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6. 기계설비의 회수리용을 바로하지 않아 기계설비를 사장시켰거나 못쓰게 만들었을 경우 17. 기계제품개발과 관련한 수속을 신속히 해주지 않아 새제품개발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8. 기계공업발전에 기여하였거나 기계제품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여 국가에 리득을 준 단위와 공민에 대한 평가를 바로 하지 않았을 경우 19. 기계공업부문에 대한 특혜조치를 바로 실시하지 않아 기계공업발전에 저애를 주었을 경우 앞항 1~19호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