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화물관리법2012-12-19 버전
- 카테고리
- 에네르기·금속·화학·기계·지하자원
- 채택일
- 2012-12-19
- 보는중 버전
- 201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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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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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장
- 출처
- 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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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화물관리법은 내화물원료의 탐사와 개발, 내화물의 생산과 공급, 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필요한 내화물을 원만히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내화물은 높은 온도에서 여러 가지 기계적 및 물리화학적작용에 오래동안 견디어 낼수 있는 비금속재료이다. 내화물에는 내화벽돌과 내화콩크리트를 비롯한 내화다짐재료, 내화복합재료 같은 것이 속한다.
내화물원료의 탐사와 개발은 내화물원료자원을 늘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내화물원료탐사와 개발을 내화물공업의 선행공정으로 확고히 앞세워나가도록 한다.
국가는 주체적이며 현대적인 내화물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인민경제적수요에 맞게 내화물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도록 한다.
국가는 내화물을 인민경제발전에 효과적으로 쓸수 있게 계획적으로 공급하며 그 리용에서 소비기준을 정확히 지키도록 한다.
국가는 내화물관리부문에 대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능력있는 과학기술인재들을 전망성있게 키워내도록 한다.
국가는 내화물관리부문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내화물관리부문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내화물원료탐사를 선행시키는 것은 내화물공업발전의 중요담보이다. 내화물원료탐사기관, 기업소는 내화물원료의 탐사를 개발에 앞세워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내화물원료탐사계획은 국가계획기관이 세운다. 국가계획기관은 내화물원료에 대한 인민경제적수요와 지질상태에 기초하여 탐사계획을 세워야 한다.
내화물원료에 대한 탐사는 전망탐사와 현행탐사, 작업탐사로 나누어 한다. 전망탐사는 중앙지하자원개발지도기관소속 탐사기관, 기업소가, 현행탐사는 내화물공업지도기관소속 탐사기관, 기업소가, 작업탐사는 해당 광산이 한다.
내화물원료탐사설계의 작성은 내화물원료탐사기관, 기업소가 한다. 내화물원료탐사기관, 기업소는 내화물원료를 빠짐없이 찾아낼수 있게 탐사단계별로 설계를 작성하여 내화물공업지도기관과 중앙지하자원개발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내화물원료탐사기관, 기업소는 내화물원료탐사를 승인된 설계대로 하여야 한다. 탐사가 끝나면 시추구멍과 지질도랑, 탐사우물을 채굴작업과 토지리용에 지장이 없도록 메워야 한다.
내화물원료탐사기관, 기업소는 탐사한 내화물원료매장량을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내화물공업지도기관과 중앙지하자원개발지도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되지 않은 내화물원료매장량은 내화물원료개발설계의 대상으로 될수 없다.
내화물원료를 개발하려는 기관, 기업소는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내화물원료개발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내화물원료를 개발할수 없다.
내화물원료개발은 내화물원료개발설계에 따라 한다. 내화물원료개발기관, 기업소는 내화물원료개발설계의 요구를 지켜 투자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내화물원료개발기관, 기업소는 채굴조직을 합리적으로 하고 채굴방법을 개선하여 채굴기준과 매장량기준이 되는 내화물원료를 다 채굴하여야 한다. 채굴조건이 좋거나 품위가 높고 두꺼운 광체만 골라캐는 행위를 할수 없다.
내화물원료개발기관, 기업소는 채취 및 선광, 파쇄, 사별에서 기술규정,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지켜 내화물원료의 순도를 보장하여야 한다.
내화물원료개발기관, 기업소는 광산을 페광하거나 갱을 페갱하려 할 경우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내화물원료개발기관, 기업소는 내화물원료개발과정에 국토와 자원, 자연풍치를 비롯한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동식물의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내화물생산을 늘이는 것은 내화물에 대한 인민경제적수요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내화물공업지도기관과 내화물생산기관, 기업소는 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어 내화물생산을 끊임없이 늘여야 한다.
내화물생산계획은 국가계획기관이 세운다. 내화물생산은 내화물에 대한 인민경제적수요와 내화물생산능력을 정확히 타산하여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내화물생산계획을 세우며 내화물생산기관, 기업소에 제때에 시달하여야 한다.
내화물생산기관, 기업소는 기업전략, 경영전략을 바로세우고 생산을 정상화하여 내화물생산계획을 일별, 월별, 분기별로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내화물생산기관, 기업소는 내화물생산에서 소성온도를 비롯한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지켜 품종과 규격에 따르는 내화물의 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내화물생산기관, 기업소는 미분탄취입, 산소농화송풍 같은 앞선 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소성 로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내화물공업지도기관과 내화물생산기관, 기업소는 알탄과 석탄가스화, 고온공기연소기술에 의한 내화물생산방법 같은 주체적인 내화물생산방법을 연구도입하여 내화물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야 한다.
품질감독기관은 내화물의 용도에 따르는 규격을 세계적수준에 맞게 바로 정하고 품질검사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품질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된 내화물은 생산실적으로 평가할수 없다.
내화물생산기관, 기업소는 생산된 내화물을 눈, 비나 습기, 충격 같은 원인으로 손상되지 않도록 품종별, 규격별로 기술규정의 요구에 맞게 포장하여야 한다.
내화물생산기관, 기업소는 내화물생산로력을 고착시키며 그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높여야 한다.
내화물생산기관, 기업소는 내화물생산에서 정해진 물자소비기준을 엄격히 지키며 전력, 수입연료 같은것의 소비량을 체계적으로 낮추어야 한다. 국가계획기관은 내화물생산에 대한 물자소비기준을 바로 정하여야 한다.
내화물생산기관, 기업소는 설비점검보수를 계획적으로 하고 설비점검검열의 날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설비가동률을 최대로 높여야 한다.
내화물생산기관, 기업소는 내화물생산정형을 내화물공업지도기관과 통계기관에 제때에 정확히 보고하여야 한다.
내화물공업지도기관과 내화물생산기관, 기업소는 내화물에 대한 국내수요를 원만히 보장함으로써 내화물의 수입을 극력 줄이도록 하여야 한다.
내화물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생산된 내화물을 공급계획과 계약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내화물공급계획은 국가계획기관이 세운다. 국가계획기관은 내화물생산능력과 수요 같은 것을 타산하여 내화물공급계획을 정확히 세워야 한다.
내화물을 공급받으려는 기관, 기업소는 내화물공급계획에 기초하여 내화물공급기관, 기업소와 계약을 맺어야 한다.
내화물공급기관, 기업소는 공급계획과 계약에 정해진 품종과 규격의 내화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다른 품종과 규격의 내화물을 공급하려 할 경우에는 수요자와 기술합의를 하여야 한다.
내화물의 공급은 내화물생산지에서 한다. 경우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자재판매소에서도 내화물을 공급할수 있다.
내화물공급기관, 기업소는 내화물공급에서 선후차를 바로 정하고 내화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요대상의 내화물을 먼저 공급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내화물을 공급한 기관, 기업소는 그 정형을 내화물공업지도기관에 제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교통운수기관은 화물수송계획과 계약에 따르는 내화물을 제때에 실어날라야 한다. 내화물을 실어나르는 운수수단에는 덮개를 씌우며 수송도중 내화물이 못쓰게 되거나 류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는 내화물보관시설을 갖추고 내화물을 등급과 규격별로 갈라 기술적요구에 맞게 보관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는 공급받은 내화물을 정해진 용도에 맞게 리용하여야 한다. 비법적으로 공급받은 내화물을 다른 물자와 바꾸는데 리용할수 없다.
해당 기관, 기업소는 내화물리용에서 정해진 소비기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내화물소비기준은 국가계획기관이 정한다.
내화물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가 정해진 소비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내화물공급을 중지할수 있다. 이 경우 내화물공급기관, 기업소는 그 정형을 내화물공업지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가가격제정기관은 내화물생산의 원가를 보상하는 원칙에서 내화물의 가격을 바로 제정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내화물수출은 내화물수출계획에 따라 한다. 가공하지 않은 내화물원료는 수출할수 없다.
내화물관리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내화물공업지도기관이 한다. 내화물공업지도기관은 내화물원료의 탐사, 개발, 내화물의 생산, 공급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전력공급기관,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은 내화물관리부문에 필요한 로력과 전력, 설비, 자재, 자금 같은 것을 계획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내화물관리부문의 로력과 전력, 설비, 자재, 자금 같은 것은 다른데 돌려쓸수 없다.
내화물관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내화물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내화물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내화물원료의 탐사와 개발, 내화물의 생산, 공 급, 리용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한 행정처벌을 준다. 1. 승인없이 내화물원료를 개발하였을 경우 2. 내화물원료의 채굴을 정해진대로 하지 않아 자원랑비를 가져왔을 경우 3. 내화물원료를 개발하면서 자연환경을 파괴시켰을 경우 4. 승인없이 광산 또는 갱을 페광, 페갱시켰을 경우 5. 내화물생산조직을 바로하지 않아 계획실행을 심히 미달하였을 경우 6. 내화물생산에 필요한 조건보장을 바로하지 않아 생산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7. 정해진 소비기준을 지키지 않아 로력, 설비, 자재, 자금 같은 것을 랑비하였을 경우 8. 내화물공급계획 및 계약규률을 어겨 내화물공급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9. 내화물 비법적인 거래에 리용하였을 경우 10. 내화물의 수출질서를 어겼을 경우
이 법 제51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