녀성권리보장법2010-12-22 버전
- 카테고리
- 사회복리
- 채택일
- 2010-12-22
- 보는중 버전
- 201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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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장
- 출처
- mo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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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녀성권리보장법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녀성의 권리를 철저히 보장하여 녀성의 지위와 역할을 더욱 높이도록 하는데 이 바지한다.
남녀평등을 보장하는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녀성에 대한 온갖 형태의 차별을 엄격히 금지하도록 한다.
녀성은 가정의 복리와 사회의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가는 전사회적으로 녀성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그들의 권리를 철저히 보장하도록 한다.
국가는 녀성권리보장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도록 한다. 지방인민위원회는 국가의 녀성권리보장을 위한 기본계획에 따라 년차별로 세부계획을 세우고 정확히 실행하여야 한다.
녀성의 권리를 보장하는것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 있어서 의무적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녀성의 권리를 철저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 6 조(각급 지방인민위원회의 녀성권리보장의무) 녀성권리보장사업은 각급 지방인민위원회의 중요임무이다. 각급 지방인민위원회는 녀성권리보장사업을 중요직능으로 정하고 관할지역 녀성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7 조(근로단체의 녀성권리보장의무) 녀성동맹은 녀성권리보장을 위한 녀성들의 조직이다. 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와 각급 녀성동맹조직은 이 법과 녀성동맹규약 에 따라 녀성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직업총동맹과 농업근로자동맹, 청년동맹을 비롯한 근로단체조직은 이 법에 따라 자기 조직에 속한 녀성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 8 조(법기관의 녀성권리보장의무) 법기관들은 각종 범죄 또는 법위반행위에 의하여 녀성들의 권리가 침해당하 지 않도록 법적통제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제 9 조(국제교류와 협조) 국가는 녀성권리보장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 전시킨다.
이 법은 녀성의 권리를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규제한다. 녀성권리보장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에 따른다. 녀성권리와 관련하여 우리 나라가 가입한 국제협약은 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 2 장 사회정치적권리
녀성은 사회정치생활분야에서 남성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누구도 녀성의 사회정치적권리와 지위를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녀성은 남성과 평등하게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녀성들을 사회정치활동에 적극 참가시키며 각급 인민회의에서 녀성대위원의 비률을 높이도록 한다.
녀성은 남성과 평등하게 국적을 취득, 변경, 보존할 권리를 가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녀성의 국적은 결혼이나 리혼에 의하여 변경되지 않는다.
녀성은 모든 국가기관에서 사업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기관들은 녀성일군을 적극 받아들이며 그들의 사업과 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녀성간부를 계획적으로 양성하고 등용하여야 한다. 간부선발과 양성, 임명사업에서 녀성을 차별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법기관은 녀성과 관련한 사건을 취급처리하는데서 녀성의 인격을 존중하며권리와 리익을 철저히 보장하여야 한다.
녀성은 신소와 청원의 권리를 가진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녀성이 제기하는 신소청원을 정해진 기일안에 책임적으로 료해처리하여야 한다. 녀성의 신소청원을 접수하지 않거나 묵살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녀성은 교육, 문화, 보건분야에서 남성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녀성에 대한 교육, 문화, 보건의 권리는 국가의 옳바른녀성정책에 의하여 철저히 담보된다.
교육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녀성이 남성과 평등하게 각급 학교에 입학하거나 진학, 졸업후 배치받을수 있는 권리를 철저히 보장하여야 한다. 대학이나 전문학교에서 학생을 모집할 경우 특수전공분야의 학과를 제외하고는 성별을 리유로 녀성을 모집하지 않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말아야한다.
교육기관에서는 녀학생의 육체적특성에 맞는 교육을 주며 녀성을 위한 해당시설을 원만히 갖추고 녀학생의 건강을 보호증진시켜야 한다.
부모 또는 후견인은 학령에 도달한 녀성어린이가 중등일반의무교육체계에 따르는 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자기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병으로 앓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제외하고는 학령에 도달한 녀성어린이를 빠짐없이 취학시켜야 한다.
각급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자기 지방의 실정에 맞게 녀성들이 직업기술교육을 받을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갖추어주어야 한다.
녀성은 남성과 평등하게 문화생활을 할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녀성들이 남성과 평등하게 과학, 기술, 문학, 예술, 체육활동에 참가할수 있도록 필요한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녀성은 남성과 평등하게 치료받을 권리를 가진다. 보건기관은 녀성을 위한 전문의료시설을 갖추고 녀성의 건강을 적극 보호하며 녀성들이 불편없이 치료받도록 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녀성들에게 치료받을수 있는 조건을 우선적으로보장해주어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농촌녀성들이 도시녀성들과 꼭같이 교육과 치료를 받으며 문화적인 생활을 할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과 조건을 충분히 갖추어주어야 한다.
녀성은 로동분야에서 남성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녀성들이 남성과 평등하게 로동에 참가할수있는 권리와 로동보호를 받을 권리,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한다.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녀성들이 사회적로동에 적극 참가할수 있도록 온갖 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직장에 다니는 녀성들이 로동에 마음놓고 참가할수 있도록 탁아소, 유치원, 편의시설 같은것을 잘 꾸리고 바로 운영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종업원을 받을 경우 녀성에게 적합하지 않는 직종이나 부서를 제외하고는 성별 또는 기타 결혼, 임신, 해산 같은것을 리유로 녀성을 받지 않거나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 로동할 나이에 이르지 못한 녀성을 받는 행위는 할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녀성로동보호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녀성들에게는 정해진 로동안전시설, 로동위생시설을 갖추어주며 녀성의 생리적특성에 맞게 로동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녀성에게 적합하지 않는 업무와 작업은 시킬수 없다. 녀성은 산전산후기간, 젖먹이는 기간에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로동행정지도기관은 녀성들에게 금지시켜야 할 로동분야와 직종을 정하고 엄격히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녀성들을 금지된 로동분야와 직종에서 작업시키는 행위, 젖먹이아이가 있거나 임신한 녀성근로자에게 야간로동을 시키는 행위를하지 말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같은 로동에 대하여 녀성에게 남성과 꼭같은 로동보수를 주어야 한다. 3명이상의 어린이를 가진 녀성로동자의 하루로동시간은 6시간이며 생활비를전액 지불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술자격, 기능자격, 급수판정을 할 경우 녀성이라는 리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국가적으로 녀성근로자에게는 정기 및 보충휴가외에 근속년한에 관계없이 산전 60일, 산후 90일간의 산전산후휴가를 준다. 산전산후휴가기간에는 녀성에게 일시킬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본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혼, 임신, 산전산후휴가, 젖먹이는 기간 같은것을 리유로 녀성을 직장에서 내보내지 말아야 한다.
각급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녀성들에 대한 사회보험제를 철저히 실시하여 병 또는 부상 같은 리유로 로동능력을 일시적으로 잃은 녀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치료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녀성은 남성과 평등한 인신 및 재산권리를 가진다. 누구도 녀성의 인신 및 재산적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녀성은 인신의 불가침권을 가진다. 비법적으로 녀성의 자유를 구속하는 행위, 폭력 또는 비폭력적인 방법으로녀성의 신체에 피해를 가하는 행위, 녀성의 몸을 수색하는 행위를 할수없다.
녀성은 건강과 생명의 불가침권을 가진다. 녀성이라는 리유로 갓난 녀자아이를 죽이거나 녀자아이를 낳은 녀성, 임신한 녀성, 앓고있는 녀성, 장애녀성, 년로한 녀성을 학대, 괄시하는 행위를할수 없다. 임신한 녀성에 대하여서는 산전 3개월부터 산후 7개월까지 형벌집행을 정지한다.
누구도 녀성을 유괴하거나 매매, 강간, 륜간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해당 기관은 녀성에 대한 유괴, 매매, 강간, 륜간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을철저히 세우며 그러한 행위를 한자를 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하여야 한다.
매음행위를 한자는 법에 따라 처벌한다. 매음행위를 조직하였거나 조장, 강박한자도 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녀성은 인격권과 명예권을 가진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녀성의 인격과 명예를 존중하여야 한다.
결혼한 녀성은 가정재산의 소유권을 남편과 공동으로 가진다. 녀성은 수입에 관계없이 남편과 평등하게 가정재산을 점유, 리용, 처분할수있다. 녀성은 남편과 리혼할 경우 자기의 개별재산권을 주장할수 있다.
녀성은 남성과 평등한 재산상속권을 가진다. 상속순위가 같은 경우 성별을 리유로 녀성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녀성은 남성과 평등한 결혼 및 가정의 권리를 가진다.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녀성은 자유결혼의 권리를 가진다. 녀성의 결혼자유권을 침해하거나 간섭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가정에서는 녀성에 대한 온갖 형태의 폭행을 하지 말아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가정폭행을 막기 위한 주민들과 종업원교양사업을 정상적으로 하여 관할지역 또는 자기소속 공민들의 가정에서 가정폭력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부부간에 리혼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남성은 안해가 임신중에 있거나 해산후 1년안에 있다면 리혼을 제기할수 없다. 녀성이 남편을 상대로 리혼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앞항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부부가 리혼하는 경우 주택과 가정재산분할문제는 쌍방이 협의하여 해결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재판소가 쌍방의 구체적실정에근거하고 자녀와 녀자측의 리익을 보호하는 원칙에서 해결한다.
녀성은 남편과 평등하게 미성년자녀를 보호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남편이 사망하였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였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미성년자녀의 후견인으로 될수 없을 경우에는 녀성에게 자녀를 보호할 권리와의무가 있다.
녀성은 자녀를 낳거나 낳지 않을 권리가 있다. 국가적으로 녀성이 자식을 많이 낳아키우는것을 장려한다. 삼태자, 다태자를 낳아키우는 녀성과 어린이에게는 담당의사를 두며 훌륭한살림집과 약품, 식료품, 가정용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는것 같은 특별한 배려와 혜택을 돌린다.
녀성이 해산을 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품과 치료기술을 제공하여 녀성의 건강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보건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임산기의 녀성건강보호에 깊은 관심을 돌리며 산모와 어린이의 건강을 잘 돌봐주어야 한다.
녀성권리보장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해당 중앙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가 한다. 해당 중앙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녀성권리보장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 세우고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와 각급 녀성동맹조직은 녀성권리보장과 관련한 사회적인식과 녀성들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녀성동맹조직의 사업을 적극 협조하고 도와주어야한다.
녀성권리보장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해당 중앙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해당 중앙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감독통제기관은 녀성권리보장사업정형을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이 법을 어겨 녀성권리보장사업에 지장을 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