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2020-09-25 버전
- 카테고리
- 농업·임업·수산
- 채택일
- 1998-12-18
- 보는중 버전
-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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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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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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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농업법은 농업생산과 농업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 농업자원 보호와 농업생산물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농업을 발전시키고 사회주의농촌 경리제도를 공고히 하는데 이바지한다.
농업은 인민경제 2대부문의 하나이다. 국가는 농업생산을 늘여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높은 수준에서 해결하고 공업원료를 원만히 보장하도록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정확한 농업정책에 의하여 농업의 물질기술적토대가 강화되고 농업생산수준이 높아졌으며 사회주의적인 농업경리제도가 굳건히 다져졌다. 국가는 농업발전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며 농업구조를 개선하고 농업생산을 고도로 발전시키는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농업의 경리형태는 사회주의적경리형태이다. 농업의 사회주의적경리형태는 국영경리와 협동경리로 이루어진다. 국가는 국영경리의 지도적역할을 높이며 협동경리를 성숙된 조건과 가능성, 협동단체에 들어있는 성원들의 자원적의사에 따라 점차 국영경리로 전환하도록 한다.
농업생산과 관리의 주인은 농업근로자들이다. 국가는 농업근로자들의 의사와 요구를 존중하며 그들이 창발성과 적극성을 발양하여 농업생산과 관리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한다.
농업을 다각적으로 발전시키는것은 농업생산물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조건이다. 국가는 알곡생산을 비롯한 농업생산의 여러 부문을 합리적으로 배합하여 발전시키도록 한다.
주체농법은 우리 나라 기후풍토와 농작물의 생물학적특성, 지대의 조건에 맞게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높고 안전한 수확을 거둘수 있게 하는 영농방법이다. 국가는 농업과학기술의 성과에 기초하여 주체농법을 발전풍부화시키고 그것을 농업생산에 철저히 구현하도록 한다.
농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것은 농업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고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농업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농업의 공업화, 현대화수준을 높이도록 한다.
농업을 적극 도와주는것은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이다. 국가는 농업발전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농업에 대한 다방면적인 지원을 강화하도록 한다.
국가는 농업에 대한 통일적이며 계획적인 지도를 강화하는 기초우에서 농업생산단위의 창발성을 높이며 농업관리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도록 한다.
국가는 농업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농업생산은 알곡, 남새, 공예작물, 축산물, 과일, 누에고치 같은것을 생산보장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계획기관과 농업지도기관, 농목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업생산계획을 현실성있게 세우고 생산조직을 바로하여야 한다.
농업지도기관과 농목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알곡생산을 위주로 하면서 농업생산의 다른 부문을 배합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농업생산부문의 배치는 농업생산물에 대한 수요와 지대의 자연경제적조건을 타산하여 생산성을 높일수 있게 하여야 한다.
농업지도기관과 농목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업생산의 전문화수준을 높여야 한다. 농업생산을 전문화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업과학기술발전수준과 자체의 실정에 맞게 작물별, 집짐승종류별, 수종별, 누에종류별생산을 발전시켜야 한다.
종자생산에 선차적관심을 돌리는것은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농업지도기관과 종자관리기관, 원종장, 채종농장, 종축장, 종묘장, 종란장 같은 종자생산공급기관, 기업소는 종자생산공급체계를 바로세워 생산성이 높고 지대의 기후풍토에 맞으며 순결률이 높은 종자를 제때에 생산공급하여야 한다. 종자를 생산공급하는 기관, 기업소는 종자의 생육조건을 보장하고 퇴화를 막으며 종자의 보관관리를 정해진대로 하여 그 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종자는 국가에 등록되고 검사에서 합격된것만 리용한다. 그러나 알곡종자는 국가에 등록되고 검사에서 합격되였다 하더라도 해당 지대의 시험재배에서 좋은것으로 평가되였을 경우에 심는다. 종자의 등록과 검사는 해당 기관이 한다.
농업에서 기본은 알곡생산이다. 농목장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벼, 강냉이, 감자, 콩을 비롯한 다수확알곡작물의 파종면적을 늘이고 비배관리를 잘하며 논벼농사에서 영양랭상모재배, 수직파재배, 불경재배, 소식재배, 밭농사에서 사이그루재배, 섞음그루재배 같은 앞선 영농기술과 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부침땅의 정보당 수확량을 높여야 한다.
농목장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남새밭면적을 알맞게 정하고 영양가와 수확량이 높은 남새종류와 품종을 널리 받아들이며 남새의 정보당 수확량을 높여야 한다. 남새를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시기별수요를 보장할수 있게 계단식재배, 온실 재배를 하며 여러가지 앞선 남새재배방법을 받아들여야 한다.
농목장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호, 기름, 약용, 섬유작물 같은 공예작물을 적지에 집중적으로 심으며 비경지를 리용하여 더 많은 공예작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농목장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다모작방법을 받아들여 부침땅의 단위당 생산량을 높여야 한다. 다모작의 규모는 로력, 종자, 물, 비료조건을 타산하여 정하여야 한다.
축산물생산은 공동축산을 기본으로 하고 개인부업축산을 배합하여 한다. 축산물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풀먹는집짐승을 위주로 하면서 지대의 특성에 따라 여러가지 집짐승을 기르며 그 사양관리방법을 개선하고 수의방역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과일생산은 사과, 배를 위주로 하고 올과일과 늦과일, 로력과 농약이 적게 드는 수종, 품종을 배합하여 한다. 과수농장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체의 실정과 지대적조건에 맞게 과일생산을 조직하며 점차 고급과일생산비중을 높여야 한다.
잠업농장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뽕누에를 기본으로 하면서 여러가지 누에를 배합하고 앞선 누에치기방법을 받아들여 고치생산을 늘여야 한다. 누에치기는 적기에 집중적으로 하며 먹이조건, 로력조건을 따라 군중적으로도 하여야 한다.
농목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에서 작물과 품종을 배치하고 영농공정에 따르는 작업을 제철에 질적으로 하여야 한다.
농업지도기관과 관개수리기관, 기업소는 물사령체계를 바로세우고 농업생산에 필요한 물을 제때에 공급하여야 한다. 농목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물대기방법을 개선하여 물을 절약하고 효과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관개용수를 농업생산밖의 목적에 리용하려 할 경우에는 농업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농목장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계작업의 종류와 범위를 늘이고 기계수단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농업의 기계화수준을 높여야 한다. 농업생산용뜨락또르 같은 기계설비는 농업생산과 관련이 없는 일에 동원시킬수 없다.
국가계획기관과 농업지도기관, 농목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화학비료, 복합미생물비료, 유기질비료, 농약, 살초제 같은 것을 제때에 확보하고 과학적으로 리용하여 그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사람에게 심한 피해를 줄수 있는 농약, 살초제는 농업생산에 리용할수 없다.
농업지도기관과 농목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병해충예찰예보체계를 세우고 병해충을 제때에 적발하여 병해충에 의한 피해를 막아야 한다. 병해충발생지구에는 내각의 승인을 받아 방역위원회를 내올수 있다.
농업지도기관과 농목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비바람, 고온, 저온, 우박, 서리에 의한 피해막이대책을 예견성있게 세워 농작물의 손실을 막아야 한다. 지방정권기관과 해당 기관은 농작물의 손실을 막는데 필요한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의 설비, 자재, 로력을 동원시킬수 있다.
농업의 물질기술적토대는 농업의 자립성을 강화하고 농업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한 나라의 귀중한 밑천이다. 국가계획기관과 농업지도기관, 농목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 사업을 전망성있게 하여야 한다.
농업에서 토지는 기본생산수단이다. 농업토지에는 농업생산에 리용하거나 리용하기로 된 토지가 속한다. 농업생산에 리용하는 토지에 대한 관리는 농업지도기관과 농목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농목장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업토지를 정기적으로 조사장악하고 그 정형을 농업지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농업생산에 리용하려는 토지는 농업지도기관에 등록하며 농업토지의 지목을 변경시키려 할 경우에는 중앙농업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농업지도기관과 농목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간석지를 개간하고 새땅찾기운동을 적극 벌려 더 많은 농업토지를 얻어내야 한다. 토지를 개간하는 기관, 기업소는 내부망공사를 비롯하여 설계에 예견된 공사를 끝내고 준공검사를 받은 다음 개간한 농업토지를 농업생산단위에 넘겨주어야 한다. 개간한 농업토지를 넘겨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것을 제때에 농업생산에 리용하여야 한다.
농업지도기관과 농목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토양분석을 주기적으로 하고 농업토지를 계획적으로 개량하며 유기질비료를 많이 내어 농업토지의 지력을 높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토양분석시약, 토지개량제 같은것을 계획대로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농업지도기관과 농목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토지정리계획을 세우고 뙈기논과 비탈밭, 빈땅 같은것을 정리하여야 한다. 정리하는 농업토지는 규격포전, 기계화포전으로 만들어야 한다.
농업지도기관과 과수농장, 잠업농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수원, 뽕밭적지를 바로 정하고 수리화, 기계화, 화학화에 편리하게 건설하여야 한다. 과일나무, 뽕나무의 수종, 품종배치와 그루바꿈은 정해진대로 하여야 한다.
농업지도기관과 관개수리기관, 기업소, 농목장, 해당 기업소는 관개수리시설과 설비를 개건확장하며 그것을 계획적으로 보수정비하여야 한다. 중소관개수리시설과 설비에 대한 보수정비는 그것을 리용하는 단위가 할수 있다.
농업지도기관과 관개수리기관, 기업소는 농업생산용저수지의 물을 제때에 확보하여야 한다. 농목장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물원천을 적극 찾아내고 저수시설을 마련하여 더 많은 물을 잡아야 한다.
전력공급기관, 기업소는 농업부문에 대한 전력공급체계를 바로세우고 필요한 전력을 영농시기별로 원만히 공급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여러가지 형태의 중소형발전소를 건설하여 농업부문에 요구되는 전력수요를 보충하여야 한다.
기계공업지도기관과 농업지도기관, 농목장, 해당 기업소는 농기계를 비롯한 농업설비와 농기구, 부속품을 수요대로 생산보장하며 농업설비, 농기구에 대한 보수정비를 제때에 질적으로 하여야 한다. 농업근로자는 농업설비, 농기구를 알뜰히 다루고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국가는 농기계생산과 수리에서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신용보증제를 실시한다. 신용보증제를 실시할 대상과 신용보증기간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화학공업지도기관과 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비료, 농약, 살초제를 제때에 생산, 공급하여야 한다.
농목장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부림집짐승을 마련하고 관리를 잘하여야 한다.
농업지도기관과 농업과학연구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종자, 집짐승먹이, 수의약품, 연료생산기지와 인공수정기지 같은 것을 실정에 맞게 튼튼히 꾸려야 한다.
농업지도기관과 농목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풀먹는집짐승을 기르기 위한 풀판적지를 조사장악하고 지대적특성에 맞는 좋은 풀판을 계획적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협동농장의 농업토지와 관개수리시설, 탈곡장, 집짐승우리, 창고건설 같은 농업생산과 관련한 기본건설은 계획에 예견하여 국가자금으로 한다. 협동농장은 물질적토대가 강화되는데 따라 중소규모의 기본건설을 자체자금으로 할수 있다.
국가계획기관과 자재공급기관, 농업지도기관, 운수기관은 영농기자재를 농업생산의 기본단위인 농목장에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영농기자재는 농업생산밖의 목적에 리용할수 없다.
농업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은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농업과학연구기관과 해당 기관은 세포공학, 유전자공학을 비롯한 현대생물학과 농업생산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여 생산성이 높은 우량품종과 새로운 농업생산기술, 수단, 방법을 개발하여야 한다. 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농업지도기관, 농목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새로 개발된 농업과학기술을 제때에 도입하여야 한다.
농업자원을 보호하는것은 농업생산의 안전성을 보장할수 있게 하는 중요방도이다. 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과 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업자원보호 체계를 세우고 농업자원보호사업을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농업지도기관과 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 농목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연피해로부터 농업자원을 보호할수 있게 물도랑파기, 하천정리, 사방야계공사, 제방공사와 사방림, 방풍림, 수원함양림의 조성, 다락밭건설 같은것을 하여야 한다. 농업지도기관과 농목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업자원에 피해를 줄수 있는 대상을 조사장악하고 피해막이대책을 세우며 농업토지가 류실, 매몰 같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제때에 복구하여야 한다.
농업지도기관과 농목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업자원보호시설을 정상적으로 보수정비하여야 한다. 큰 규모의 농업자원보호시설은 전문기업소가, 작은 규모의 농업자원보호시설은 해당 리용단위가 보수정비한다.
농목장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업토지를 농업생산에만 리용하며 그것을 묵이 거나 람용하지 말아야 한다. 농업토지를 건설부지 같은 농업생산밖의 목적에 리용하려 할 경우에는 대상에 따라 대토를 확보하고 해당 기관의 합의를 받은 다음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업자원과 그 지대의 생태환경에 피해를 줄수 있는 건설이나 해로운 물질에 대한 처리를 정해진대로 하여야 한다.
국가는 농업자원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농업토지, 작잠림지, 밤나무림지, 관개수리 시설과 농사시험장, 원종장, 채종농장, 종축장의 필요한 지역에 보호구역 또는 격리구역을 정한다. 보호구역이나 격리구역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농업지도기관 또는 내각이 한다.
농목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농업자원보호구역에서 농업자원보호와 관련이 없는 건물, 시설물을 건설하지 말고 돌, 나무, 모래, 흙 같은것을 채취하거나 파지 말며 격리구역에서 종자생산에 피해를 줄수 있는 작물을 심거나 집짐승을 기르지 말아야 한다.
농목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우리 나라에 있는 좋은 토종을 보호증식하여야 한다.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토종을 보호증식하기 위한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농목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농업생산에 리로운 동식물의 생육, 번식조건을 지어주어야 한다. 리로운 동식물을 잡거나 채취하려 할 경우에는 대상에 따라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기상수문지도기관과 농업지도기관, 농목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불리한 기후에 의한 농업자원의 손실을 미리 막을수 있도록 기상예보통보체계를 세우고 기상예보와 통보의 신속성, 과학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저수지, 갑문관리기관, 기업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물에 의한 피해로부터 농업자원을 보호할수 있게 배수시설을 과학기술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농업생산물의 관리는 농업생산물을 장악, 보관하고 처리하는 사업이다. 농목장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업생산물을 생물학적특성에 맞게 관리하여야 한다.
농업지도기관과 통계기관은 농업생산물생산정형을 장악하여야 한다. 농목장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업생산물을 계량하여 빠짐없이 등록하고 농업지도기관과 통계기관에 정확히 보고하여야 한다.
농목장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업생산물의 수확, 탈곡, 선별, 운반, 가공, 처리 같은것을 알뜰히 하여 허실과 부패변질, 불량품을 없애야 한다.
농목장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업생산물포장용기를 마련하고 쓸수 있는 용기를 제때에 회수리용하며 농업생산물포장을 정해진대로 하여야 한다. 포장용기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는 계획된 용기를 제때에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수매량정기관과 상업기관, 농목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업생산물을 기술적조건과 안전조건이 갖추어진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수매한 농업생산물보관은 수매량정기관, 기업소 또는 상업기관, 기업소가 한다. 그러나 수매한 량곡을 국가중간창고에 실어나를 때까지의 보관은 내각이 정한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할수 있다.
농목장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업생산물을 국가계획과 계약 그밖에 정해진데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벼는 겉곡으로 또는 정미하여 국가에 납부하거나 수매할수 있다.
농목장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업생산물을 국가에 납부하거나 수매할 경우 검사를 받아야 한다. 농업생산물에 대한 검사는 국가품질감독기관이 한다. 필요에 따라 국가품질감독기관이 위임한 기관, 기업소, 단체도 검사를 할수 있다.
농목장은 남새, 과일, 젖 같은 일부 농업생산물을 직매점을 통하여 판매할수 있다. 직매점을 통하여 판매하는 농업생산물의 종류, 수량과 시기는 해당 기관이 정한다.
농목장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예작물을 비롯한 농업생산물을 해당 기관을 통하여 수출할수 있다. 종자를 다른 나라에 내보내려 할 경우에는 중앙농업지도기관 또는 내각의 승인을 받는다.
농업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농업관리를 개선하며 농업생산과 건설을 다그치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농업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사업과 감독통제사업을 강화하도록 한다.
농업부문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농업지도기관이 한다. 중앙농업지도기관은 농촌경리전반에 대한 통일적지도와 전략적관리를 실현하고 농업과학기술과 농업의 전망적발전문제를 해결하며 나라의 농업생산을 책임진 참모부로서의 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도농업지도기관은 도의 농촌경리발전과 농업생산을 책임지고 시, 군농업지도기관과 농업부문 기관, 기업소, 단체의 농업정책집행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시, 군농업지도기관은 농업생산을 직접 책임지고 협동농장에 대한 기업적지도를 강화하며 농업생산에 복무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를 틀어쥐고 협동농장에 대한 국가의 물질기술적방조를 원만히 실현하여야 한다.
농업지도기관과 농목장은 농업사령체계와 기술지도체계를 세우고 농업생산의 모든 공정을 장악하고 과학기술적으로 지도하며 농업을 기업적방법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독립채산제를 실시하는 농목장과 농촌경리에 복무하는 기업소는 국가의 계획적지도밑에 기업관리를 짜고들어 진행하여야 한다. 농장은 농업관리운영에서 분조관리제와 작업반우대제를 바로 실시하여야 한다.
국가의 토지를 경작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한 토지사용료를 제때에 바쳐야 한다.
농목장은 농업에 대한 계획화 사업과 로력, 재정관리를 잘하고 경제적공간을 리용하여 생산의 효과성을 높이며 사회주의분배원칙에 맞게 농장원의 가동일수와 로력일에 따라 현물분배를 기본으로 하면서 현금분배를 결합하는 방법으로 분배를 실시하여야 한다.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교육기관은 농업부문의 기술자, 전문가양성체계를 바로세우고 이 부문의 기술자, 전문가들을 계획적으로 양성하여야 한다.
농업부문 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농업생산과 농업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 농업자원보호와 농업생산물관리질서를 지키도록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농업생산실적을 허위보고하였거나 부침땅을 람용하였거나 또는 농업시설물, 설비, 자재를 파괴, 손상시켰거나 농업생산물에 손실을 주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부업토지를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국가가 정한 기준대로 알곡수확량을 보장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부업토지를 회수한다.
이 법을 어겨 농업발전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