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법2012-11-20 버전
- 카테고리
- 농업·임업·수산
- 채택일
- 2009-12-10
- 보는중 버전
- 2012-11-20
- 조문수
- 3조
- 장수
- 4장
- 출처
- mobu
* 과거 시점의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셀렉터에서 “현행본”을 선택하면 최신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제44조 (농장의 결산분배)
《농장은 사회주의의 분배원칙에 따라 결산분배를 정확히 실시하여야 한다. 분배는 현물분배를 기본으로 하면서 현금분배를 결합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48조 (농업생산물의 수매)
《농장은 농업생산물수매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수매계획을 수행하고 남는 농업생산물은 농장원총회에서 토의결정하여 농장원들 에 대한 분배, 종자와 집짐승먹이의 조성, 농장의 확대재생산 같은데 리용한다. 비법적으로 농업생산물을 조성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53조 (농장사업의 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전력공급기관, 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영농 사업에 필요한 로력과 자금, 전력, 연유, 비료, 농약, 살초제, 농기계, 농기구, 부속 품 같은것을 계획대로 보장하여야 한다. 농장의 로력과 설비, 영농자재, 자금 같은것은 농사와 관련이 없는 타사업에 동원시킬수 없다. 부득이하게 농장로력을 영농사업과 관련이 없는 타사업에 동원시켰을 경우에는 해당한 보수를 계산해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