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법2014-12-23 버전
- 카테고리
- 농업·임업·수산
- 채택일
- 2009-12-10
- 보는중 버전
- 2014-12-23
- 조문수
- 13조
- 장수
- 4장
- 출처
- mobu
* 과거 시점의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셀렉터에서 “현행본”을 선택하면 최신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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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의 경영활동을 바로하는것은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한 기본조건이다. 국가는 농장책임관리제를 실시하며 농장의 경영활동을 실리주의원칙에서 과학화, 합리화하도록 한다.»
«농장은 관리위원원장 또는 지배인, 기사장과 그밖의 필요한 관리성원을 둔다. 이경우 국가적으로 농장의 경지면적과 농업생산량에 따라 정해준 표준관리기구법위안에서 자체실정에 맞게 겸직을 조직하여 관리기구를 줄일수 있다. 농장은 관리성원들의 직능과 책임한계를 명백하게 정해주고 그들이 자기의직무상책임을 성실히 리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농업지도기관과 농장은 경영활동을 고도로 현대화, 조직화, 과학화, 합리화하며 분조관리제를 바로 실시하여 농장원들의 책임성과 창조적열의를 높이 발양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농장은 분조관리제안에서 포전담당책임제와 유상유벌제를 정확히 실시하여농장원들에게 토지관리와 영농공정수행, 생산계획수행에 대한 과업을 정확히 주고그에 대한 총화를 제때에 실속있게 하며 알곡생산물에 대한 분배와 처리를 바로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은 과학성, 현실성, 동원성이 보장된 농업생산계획을 작성하며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제때에 시달하여야 한다. 농장은 시달된 농업생산계획을 작업반, 분조별로 분담하고 항목별, 지표별로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농장은 중앙지표로 시달된 농업생산계획을 수행하는 조건에서 수입이 높은여러가지 작물을 농장지표로 계획화하고 자체로 재배할수 있다.»
«농장은 생산참모지휘체계를 엄격히 세우며 작업반과 분조의 생산지표와 생산규모의 선정, 작물 및 품종의 배치, 로력과 농기계의 배치 같은 생산조직을 바로하여야한다. 농장은 농장원들의 수입을 늘일수 있게 여러가지 부업생산단위를 자체로조직할수 있다.》
《농업지도기관과 농장은 집짐승을 길러 물거름을 생산하고 물거름을 쳐서 알곡생산을 늘이며 그 알곡을 먹이로 하여 고기를 생산하는 농산과 축산의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세워야 한다.》
《농장은 로력배치실태를 해마다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부문별, 단위별로력을균형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산부문의 로력비중을 늘이면서 정해진기준에 준하여 보조생산부문과 비생산부문의 직종별 로력배치를 자체의 실정에 맞게할수 있다. 부문별, 단위별로 배치된 로력은 고착시켜야 한다.》
《농장은 농장원들의 로력일평가를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제때에 정확히 하며공시하여야 한다. 로동정량은 제때에 재사정하여 적용한다.》
《농장은 해당 은행기관에 돈자리를 개설하고 돈자리에 적립된 범위안에서 필요한 자금으로 영농물자, 식량 같은것을 구입하거나 기타 경영활동을 진행하는데 리용할수 있다. 농장은 경영활동을 위하여 해당 기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주민들의 유휴화페자금을 직접 동원리용할수 있다. 농장은 재정총화를 10일, 월, 분기, 상반년, 년별로 하여야 한다. 농장의 수입지출정형은 공시하여야 한다.》
《농장은 생산과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자체로 구입하기 위하여 수매계획을수행하고 남는 농업생산물을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교류하거나 판매할수 있다. 농장지표로 생산한 농업생산물과 부업생산물은 정해진데 따라 원가를 보상할수있게 자체로 가격을 정하고 판매할수 있다. 이 경우 자체로 정한 가격은 해당가격기관에 등록한다.》
«농장은 공예작물을 비롯한 농업생산물을 해당 기관을 통하여 수출할수 있다.»
«농장은 해당한 국가예산납부금을 바쳐야 한다. 국가예산납부금을 정해진 기간에 바치지 안았을 경우에는 체납일당 정해진 연체료를 물린다.»
«3. 분조관리제의 요구를 어겨 농장관리운영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