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법2021-11-15 버전
- 카테고리
- 농업·임업·수산
- 채택일
- 2009-12-10
- 보는중 버전
- 2021-11-15
- 조문수
- 73조
- 장수
- 4장
- 출처
- nis
* 과거 시점의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셀렉터에서 “현행본”을 선택하면 최신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 과거 시점의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셀렉터에서 “현행본”을 선택하면 최신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농장법은 농장의 조직과 경영활동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농장사업을 개선강화하며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농장은 토지를 기본생산수단으로 하여 농업생산과 경영활동을 진행하는 사회주의농업기업체이다. 농장에는 협동농장과 남새, 축산, 공예, 과수, 잠업부문의 전문농장, 부업농장, 실습농장 같은것이 속한다.
국가로부터 받은 농업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며 농장원들의 로동생활과 물질문화생활조건을 충분히 보장하는것은 농장앞에 나서는 기본임무이다. 국가는 농장이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도록 한다.
농장의 조직은 농장을 새로 내오거나 축소, 통합, 분리, 변경하거나 없애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농장의 조직기준을 바로 정하고 농장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도록 한다.
농장의 경영활동을 바로하는것은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한 기본조건이다. 국가는 농장책임관리제와 분조관리제안에서의 포전담당책임제를 실시하고 농장의 경영활동을 실리주의원칙에서 과학화, 합리화하며 농작물배치에서 강냉이농사는 최대한 제한하고 벼 농사와 밀, 보리농사에로 방향전환을 하도록 한다.
국가는 농장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농장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자립성을 강화하며 농업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도록 한다.
농장을 적극 도와주는것은 국가의 본성적요구이다. 국가는 농장에 대한 다방면적인 지원을 강화하며 농장의 리익을 보장하도록 한다.
농장은 리를 단위로 조직하는것을 기본으로 한다. 필요에 따라 리의 일정한 지역에 농장을 따로 조직할수 있다. 농장조직에 대한 승인은 대상에 따라 내각과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 또는 해당 기관이 한다.
농장을 내오려는 농업지도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장조직신청문건을 만들어 해당 농장조직기관에 내야 한다. 농장조직신청문건에는 농장명, 조직목적, 소재지, 급수, 면적, 생산업종과 지표, 생산규모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농장조직기관은 농장조직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60일안에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기관, 기업소, 단체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수 있다.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장조직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농장조직기관은 농장조직신청문건을 심의한 다음 농장조직을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기관, 기업소, 단체에 그 정형을 제때에 통지하여야 한다.
농장조직승인을 받은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단체는 30일안에 농장등록신청문건을 만들어 해당 도(직할시)인민위원회에 내야 한다. 이 경우 시(구역), 군인민위원회와 사회안전기관의 경유를 받아야 한다.
농장등록신청문건을 접수한 도(직할시)인민위원회는 30일안에 심의하고 농장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된 농장에는 농장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장의 등록내용이 변경되였을 경우 10일안에 해당 시(구역), 군인민위원회의 경유를 받아 도(직할시)인민위원회에 재등록하여야 한다.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장등록증을 분실하였거나 오손시켰을 경우 제때에 재발급받아야 한다.
농장은 작업반과 분조를 생산구조와 규모, 농장원들의 생활조건 같은것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작업반, 분조의 로력과 토지는 고착시키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농장은 농장운영을 위하여 농장원총회, 관리위원회, 검사위원회와 필요한 관리기구를 둘수 있다. 그러나 따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농장원총회는 농장의 최고기관이다. 농장원총회는 국가의 정책과 법의 집행, 농장규약의 채택,토지를 비롯한 중요생산수단의 관리, 작업반과 분조의 조직,농장원등록, 결산분배 같은 농장운영과 관련한 중요문제들을 토의결정한다. 농장원총회는 분기에 한번이상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관리위원회는 농장앞에 나서는 과업을 조직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위원장과 위원들로 구성한다. 관리위원회는 농장의 생산, 로력, 자재, 재정, 후방, 수매 같은 문제들을 토의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운다.
검사위원회는 농장관리사업을 감독통제하는 기관으로서 위원장과 위원들로 구성한다. 검사위원회는 법규범의 준수, 로력, 재정, 공동재산관리를 비롯한 농장의 전반적인 관리정형을 검열하고 대책을 세운다.
농장은 관리위원장 또는 지배인, 기사장과 그밖의 필요한 관리성원을 둔다. 이 경우 국가적으로 농장의 경지면적과 농업생산량에 따라 정해준 표준관리기구범위안에서 자체실정에 맞게 겸직을 조직하여 관리기구를 줄일수 있다. 농장은 관리성원들의 직능과 책임한계를 명백하게 정해주고 그들이 자기의 직무상 책임을 성실히 리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농장은 경영활동에서 계획권과 생산조직권, 관리기구 및 로력조절권, 생산물처리권, 자금리용권 같은 경영권을 가진다. 농장은 국가가 부여한 실제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경영활동을 주동적으로, 창발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농장은 국가에서 시달된 농업생산계획을 지표별로 수행할수 있게 작물배치 및 파종면적계획과 정보당수확고계획을 실정에 맞게 세우고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농장은 국가에서 시달된 농업생산계획을 실행하는 조건에서 수입이 높은 여러가지 작물을 농장지표로 계획화하고 재배할수 있다. 작물배치 및 파종면적계획, 정보당수확고계획은 해당 기관의 합의를 받는다.
농장은 생산참모지휘체계를 엄격히 세우며 작업반과 분조의 생산지표와 생산규모의 선정, 작물 및 품종의 배치, 로력과 농기계의 배치 같은 생산조직을 바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에서 시달한 농업생산계획을 지표별로 수행할수 있게 작물과 품종선택, 재배형식과 파종면적을 규정하고 군농업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아 집행하며 영농시기와 방법도 자체의 실정에 맞게 정할수 있다. 농장은 농장원들의 수입을 높일수 있게 여러가지 부업생산단위를 자체로 조직할수 있다.
농업지도기관과 농장은 경영활동을 고도로 현대화, 조직화, 과학화, 합리화하며 분조관리제를 바로 실시하여 농장원들의 책임성과 창조적열의를 높이 발양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분조관리제안에서 포전담당책임제는 농장원들에게 포전을 맡겨주어 관리하도록 하고 포전담 당자의 번로력일과 담당포전의 생산결과에 따라 분배몫을 계산하여주는 분조관리제안에서의 작업조직방법이며 분배방법이다. 농장은 분조관리제안에서 포전담당책임제를 정확히 실시하여야 한다.
농장은 농장원들에 대한 포전분담을 분조가 책임지고 농장원들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농장은 작업반, 분조별에 따르는 부침땅면적과 토지소출능력 같은것을 정확히 고려하여 농업생산계획과 수매계획을 작업반, 분조를 단위로 시달하여야 한다. 작업반, 분조는 농장원들에게 담당포전의 농업생산과제와 수매과제를 정확히 정해주어야 한다. 농장과 작업반은 농업지도기관과 농장으로부터 받은 농업생산계획과 수매계획을 변경시켜 작업반과 분조에 시달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농장은 담당포전의 영농공정수행에서 농장, 작업반, 분조, 농장원이 책임지고 해야 할 일을 명백히 규정하여야 한다. 분조는 농장원들의 작업조직과 로력일평가를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농장은 분조에서 국가알곡의무수매계획과 농장공동조성몫을 수행한 경우 농장의 국가알곡의무수매계획수행정도에 관계없이 농장원들의 번 로력일과 생산계획수행률에 따라 생산한 알곡을 분조단위로 전량 현물로 분배하여야 한다. 남새, 공예작물을 비롯한 농업생산물은 판매한 수입에서 생산에 지출된 비용과 농장공동기금조성몫을 제외한 나머지를 농장원들의 번 로력일에 따라 현금으로 분배하여야 한다.
농업지도기관과 농장은 집짐승을 길러 물거름을 생산하고 물거름을 쳐서 알곡생산을 늘이며 그 알곡을 먹이로 하여 고기를 생산하는 농산과 축산의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세워야 한다.
종자는 농업생산을 좌우하는 기본고리이다. 농업지도기관과 종자관리기관, 원종장, 채종농장, 종축장 같은 종자생산공급기관, 기업소는 종자생산체계를 바로세워 우리 나라의 기후풍토에 맞고 가물과 추위, 염기와 병해충견딜성이 강하며 비료에 대한 요구가 높지 않은 다수확우량품종의 종자를 많이 생산공급하여야 한다. 종자는 국가에 등록되고 검사에서 합격된것만 리용하여야 한다.
농장은 영농일지와 포전별영농기술공정표의 작성, 비료,농약, 농기구를 비롯한 자재의 확보 같은 영농준비를 제때에 빈틈없이 하며 씨뿌리기로부터 가을걷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농작업을 과학농법의 요구에 맞게 하여야 한다. 농장은 벼강화재배를 비롯한 선진적인 영농방법들을 받아들이며 두벌농사, 세벌농사운동을 힘있게 벌려 다수확을 거두어야 한다. 농장은 영농물자를 분조관리제안에서의 포전담당책임제가 생활력을 발휘할수 있게 분조별로 균형을 맞추어 공급하며 모기르기, 논물관리, 비료주기, 농약치기 등 영농공정수행에 대한 기술적지도를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농장은 농업토지를 해마다 조사장악하고 그 정형을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보고하여야 한다. 농업토지는 농업지도기관에 등록하며 다른 기관, 기업소,단체와 개인에게 마음대로 넘겨줄수 없다. 농업토지의 지목을 변경하려 할 경우에는 중앙농업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농장은 새땅찾기사업을 적극 진행하며 농업토지정리계획을 세우고 뙈기논과 비탈밭, 빈땅 같은것을 규격포전, 기계화포전으로 정리하면서 부침땅면적을 부단히 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업토지정리를 경제적효과성이 높고 쉽게 할수 있는 대상부터 먼저 하여야 한다.
부침땅의 지력을 높이는것은 농장의 중요임무이다. 농장은 토양분석을 포전별, 필지별로 세밀하게 하고 그에 기초하여 토지개량을 계획적으로 하며 유기질비료와 생물활성비료, 미생물비료, 생물농약 같은것을 많이 내여 부침땅의 지력을 높여야 한다.
농장은 자연기후조건을 고려하여 지대의 특성에 맞게 경종체계를 바로세우고 그에 따라 선진영농방법과 영농기술을 적용하여 농업토지의 정보당 수확고와 리용률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농장은 농업토지를 농업생산에만 리용하며 그것을 묵이거나 람용하지 말아야 한다. 농업토지를 건설부지 같은 농업생산밖의 목적에 리용하려 할 경우에는 대토를 확보하고 국토환경보호기관의 동의를 받은 다음 중앙농업지도기관과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토복구를 하지 않고 농업토지를 다른 목적에 리용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농장은 영농기전에 작업반, 분조별로 물소요량과 물확보량을 따져보고 한해농사에 쓸 물원천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농장은 물원천을 적극 찾아내고 저수지와 저류지, 우물, 굴포, 졸짱 같은 물잡이시설을 건설하여 더 많은 물을 잡아야 한다.
농업지도기관과 관개수리기관, 기업소는 물사령체계를 바로 세우고 농업생산에 필요한 물을 제때에 공급하여야 한다. 농장은 기상기후조건과 포전의 특성, 농작물의 생육상태에 맞게 논물대기 및 밭관수를 짜고들어 진행하며 물을 절약하고 물리용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농장은 관개수리시설과 설비에 대한 보수를 주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관개수리시설과 설비에 대한 경상보수는 자체로 하며 대보수는 관개수리기관, 기업소에 의뢰하여 한다.
농장은 농장림을 조성하고 잘 가꾸며 중소하천정리와 제방쌓기, 사방야계공사, 배수시설건설 같은것을 하여 큰물과 고인물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농업토지가 류실, 매몰 같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제때에 복구하여야 한다.
농장은 뜨락또르와 자동차, 모내는 기계, 탈곡기 같은 영농설비를 효과적으로 리용하고 정상가동을 보장하며 씨뿌리기와 모내기, 김매기, 가을걷이를 비롯한 모든 영농작업의 기계화수준을 높여야 한다. 농장은 영농설비를 사회적과제수행을 비롯한 각종 명목으로 농사와 관련이 없는 타사업에 동원시키는 행위를 할수 없다.
농장은 농기계수리기지를 꾸리고 영농설비와 농기구에 대한 보수정비를 정상적으로 하며 그것을 알뜰히 다루고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농장은 15일설비점검체계를 엄격히 세워야 한다.
농장은 작업반별 부림소확보계획을 정확히 주고 어김없이 실행하여 농업생산에 필요한 부림소를 충분히 마련하여야 한다. 농장은 부림소우리를 질적으로 짓고 필요한 관리도구를 갖추며 부림소먹이대책을 세워야 한다.
농장은 영농자재의 리용에서 기술적요구를 엄격히 지키며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농장은 영농자재를 각종 명목으로 농사와 관련이 없는 타사업에 류용하거나 랑비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농장은 로력배치상태를 해마다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부문별, 단위별로력을 균형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산부문의 로력비중을 늘이는 원칙에서 비생산로력조절, 로동정량제정 등 로력관리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자체의 실정에 맞게 처리하며 기술자, 기능공대렬을 계획적으로 늘이고 그들을 우대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
농장은 농장원들의 로력일평가를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제때에 정확히 하며 공시하여야 한다. 로동정량은 제때에 재사정하여 적용한다.
농장은 해당 은행기관에 돈자리를 개설하고 돈자리에 적립된 범위안에서 필요한 자금으로 영농물자, 식량 같은것을 구입하거나 기타 경영활동을 진행하는데 리용할수 있다. 이 경우 자체지표생산물을 가지고 번 자금은 경영활동에 제한없이 쓸수 있다. 은행기관은 농장에 필요한 영농물자구입자금을 저리자로 대부해주며 대부금에 대한 상환기일을 농장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만큼 연기시켜줄수 있다. 농장은 농장원들의 의사에 따라 소득을 생산확대와 농장원들의 생활보장에 합리적으로 분배, 리용하며 경영활동을 위하여 해당 기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주민들의 유휴화페자금을 직접 동원리용할수 있다. 농장은 재정총화를 10일, 월, 분기, 상반년, 년별로 하여야 한다. 농장의 수입지출정형은 공시하여야 한다.
농장은 작업반별, 분조별, 포전담당별 알곡예상수확고판정을 정확히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일군들과 농장원들을 참가시켜 알곡예상수확고판정에서 과학성, 공정성, 객관성이 보장되게 하여야 한다. 알곡예상수확고판정은 포전에서평뜨기방법으로 한다.
농장은 사회주의분배원칙에 따라 결산분배를 정확히 실시하여야 한다. 농장은 결산분배총화를 농장원총회에서 하며 농장원들에게 사회주의분배원칙에 맞게 현물분배를 기본으로 하면서 현금분배를 하여야 한다.
농장은 고정재산을 국가고정재산과 농장고정재산으로 갈라 현물 또는 화페적으로 등록하며 그에 대한 실사를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고정재산을 이관, 인수, 페기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농장은 농업생산물을 정확히 계량하여 빠짐없이 등록하고 농업지도기관과 통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업생산물의 계량은 해당 일군의 립회밑에 계량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은 계량수단으로 한다. 농업생산물의 계량을 규정대로 하지 않거나 농업생산정형을 허위로 보고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농장은 농업생산물의 수확, 운반, 탈곡, 가공을 제때에 하며 허실, 부패변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공한 농업생산물은 정해진대로 포장하고 기술적 및 안전조건이 갖추어진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 중앙농업지도기관은 국가적인 알곡수요와 농장원들의 리익을 다같이 보장하는 원칙에서 국가알곡의무수매계획을 과학성, 현실성, 동원성있게 세워 년초에 농업지도기관에 시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업지도기관은 국가로부터 시달받은 수매계획을 변경시켜 아래단위와 농장에 시달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농업지도기관과 농장은 국가알곡의무수매계획을 비롯한 농업생산물수매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농업지도기관과 농장, 작업반은 자기 단위에 시달된 수매계획을 수행한다고 하면서 계획을 넘쳐 수행한 농장, 작업반, 분조로부터 농업생산물을 더 거두어들여 수매계획을 맞추거나 수매계획을 빗대고 평균주의를 하여 농장원들의 생산의욕을 떨어뜨리는 행위, 국가알곡의무수매계획을 비롯한 농업생산물수매계획을 수행하지 않고 영농물자구입과 사회적과제수행 등의 명목으로 농업생산물을 비법처리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농장은 농업생산물수매계획을 수행하고 남은 농업생산물을 종자, 집짐승먹이, 생산정상화몫을 비롯한 공동조성몫과 현물분배몫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농장은 정해진 범위안에서 알곡종자와 집짐승먹이같은것의 조성규모를 농장원총회에서 토의 결정하고 조성, 리용하여야 한다.
농장은 정해진 범위안에서 생산정상화몫의 조성규모와 그 리용방법을 농장원총회에서 토의결정하여야 한다. 생산정상화몫가운데서 알곡은 량정체계를 통하여, 그밖의 농업생산물은 상업망을 통하여 류통시켜야 한다.
농업생산물의 공급은 계획과 계약에 따라 한다. 농업생산물을 계약단위에서 정해진 기간에 가져가지 않아 부패변질될수 있을 경우에는 계약단위에 통보하고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자체로 처리할수 있다. 계약된 농업생산물을 류용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농장지표로 생산한 농업생산물과 부업생산물은 정해진데 따라 원가를 보상할수 있게 자체로 가격을 정하고 판매할수 있다. 이 경우 자체로 정한 가격은 해당 가격기관에 등록한다.
농장은 공예작물을 비롯한 농업생산물을 해당 기관을 통하여 수출할수 있다.
농장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중앙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농장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전력공급기관, 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영농사업에 필요한 로력과 자금, 전력, 연유, 비료, 농약, 살초제, 농기계, 농기구, 부속품 같은것을 계획대로 보장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장의 로력과 설비, 영농자재, 자금 등을 농사와 관련이 없는 사회적과제수행에 동원시키는 행위를 할수 없다.
농장원은 농업생산을 책임진 직접적담당자이다. 농업지도기관과 농장,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장원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살림집과 식량, 땔감, 먹는물 같은것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농장사업을 정보화하며 필요한 기술자, 전문가, 기능공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야 한다.
농장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사회주의원칙에 맞게 농장관리운영을 바로 하도록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농장은 해당한 국가예산납부금을 바쳐야 한다. 국가예산납부금을 정해진 기간에 바치지 않았을 경우에는 체납일당 정해진 연체료를 물린다.
농장이 영농물자를 계획대로 보장받고도 농업생산물수매계획을 수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미달한 농업생산물몫에 해당한 값을 국가에 납부시키며 구매자가 계약을 어기고 농업생산물을 제때에 가져가지 않아 부패변질되였거나 루실되였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대토복구를 하지 않고 농업토지를 농업생산과 다른 목적에 리용하였을 경우에는 그 리용을 중지시키거나 원상복구시킨다.
기관, 기업소, 단체의 부업농장에서 농업생산계획을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회수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농장조직신청을 허위로 제기하여 승인받았을 경우 2. 농장등록과 변경등록을 정해진 기간에 하지 않아 농장등록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3. 분조관리제안에서 포전담당책임제를 정확히 실시하지 않거나 사회주의분배원칙에 맞게 분배를 하지 않고 평균주의를 하거나 담당포전의 농작물을 자의대로 처분하였을 경우 4. 농업생산계획과 수매계획을 자의대로 변경시켜 시달한 경우 5. 농업토지를 국가의 승인없이 또는 등록하지 않고 리용하였거나 지목을 변경하였을 경우 6. 농업토지를 정리하지 않았거나 지력을 높이지 않아 농업생산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7. 농업토지를 묵였거나 람용하였거나 못쓰게 만들었을 경우 8. 피해막이대책을 세우지 않아 농업토지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9. 물관리와 영농설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농업생산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0. 농업생산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 등을 농업생산과 관련없는 사회적과제수행에 동원시켰을 경우 11. 농업생산물의 수확, 운반, 탈곡, 가공, 보관을 바로하지 않아 허실, 부패변질시켰을 경우 12. 수매계획을 빗대고 농업생산물을 더 거두어 계획수행을 한 경우 13. 로력동원 등 사회적과제수행의 명목으로 알곡을 비법처리하였을 경우 14. 비법적으로 농업생산물을 가지고 상적행위를 하거나 영농물자를 구입하거나 사취 또는 뢰물로 제공하는것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 15. 농업생산물의 계량을 규정대로 하지 않거나 농업생산물생산정형을 허위로 보고하였을 경우 16. 농업생산계획과 국가알곡의무수매계획을 비롯한 농업생산물수매계획을 수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17. 영농사업에 필요한 로력과 자금, 전력, 연유, 비료, 농약, 살초제, 농기계, 농기구, 부속품 같은것을 계획대로 보장하지 않아 농업생산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8. 농업토지를 승인없이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개인에게 리용하게 하였을 경우 19. 농장결산분배자금을 다른 용도에 리용하였거나 결산분배가 늦어지게 하였거나 농장원들의 식량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을 경우앞항 1~19호의 행위가 엄중한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