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특수화, 본위주의반대법2021-07-06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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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단위특수화, 본위주의반대법은 전국가적, 전사회적으로 온갖 형태의 단위특수화와 본위주의를 쓸어버리기 위한 투쟁을 강하게 벌려 국가의 중앙집권적규률을 강화하고 우리 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한다.
단위특수화, 본위주의는 특수행세를 하면서 국가관리체계와 법의 통제밖에서 안하무인격으로 놀아대는 로골적인 치외법권적행위이며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리익만을 내세우면서 나라의 경제발전에 지장을 주고 국가와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는 반국가적, 반인민적행위이다.
단위특수화와 본위주의를 쓸어버리기 위한 전면대결전을 강도높이 벌려나가는것은 국가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단위특수화와 본위주의현상이 사소하게라도 나타나는 경우 비상사건화하여 강한 투쟁을 벌려나가도록 한다.
국가는 단위특수화, 본위주의를 한자에 대하여서는 형법의 해당 조문에 규제된 법정형의 범위안에서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다.
단위특수화, 본위주의와의 투쟁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단위특수화와 본위주의를 미리막는것은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관리를 실현하고 우리의 일심단결을 반석같이 다지기 위한 중요요구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특수성을 내세우고 본위주의를 하면서 국가관리와 경제사업에 저해를 주고 국가와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내각의 결정, 지시에 어긋나게 각종 생산단위와 기지, 봉사망들을 내오거나 위수구역안에 지하자원생산기지, 수산기지같은것을 꾸려놓거나 수출품생산기지도 없이 무역 및 외화벌이단위를 내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내각과 성, 중앙기관은 경제사업과 관련한 중요한 문제를 다른 단위에 밀어버리거나 제대로 합의해주지 않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경제사업과 관련한 문제를 내각과 합의하지 않고 자의대로 처리할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계획기관으로부터 받은 지표별 생산계획을 자의대로 변경시키거나 국가적인 예비동원사업을 제외한 각종 명목으로 해당 상급기관과의 합의없이 중앙공업공장, 기업소들의 설비, 자재, 자금, 로력을 동원시키는 등 인민경제계획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활비, 감가상각금, 사회순소득을 비롯한 비밀과 관련이 없는 기초적인 경제자료를 통계기관에 제때에 정확히 보내주지 않아 통계작성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비밀과 관련한 통계지표항목은 해당 기관이 정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예산납부등록증이 없이 생산 및 봉사활동을 하고 부동산사용료를 비롯한 국가납부금을 바치지 않거나 중앙은행의 승인 또는 합의없이 은행설립과 현금류통, 귀금속취급을 비롯한 금융사업과 관련한 문제들을 자의대로 처리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 또는 해당 인민위원회와 련계밑에 로력수급사업을 하지 않거나 해외파견로력을 자의대로 모집하며 주민들에게 가짜종업원증을 발급해주는 등 로력관리사업에 무질서를 조성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개인들이 가지고있는 각종 생산설비들과 운수수단, 생산 및 봉사기지들을 비법적으로 등록해주거나 해당 규격에 맞지 않는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등 비법적인 설비등록, 생산 및 경영활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과 경영활동과정에 창조된 가치있는 경험과 새 기술을 전국에 일반화하며 사장된 설비들을 예비동원할데 대한 국가의 지시를 집행하지 않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품을 시장과 개인들에게 무데기로 빼돌리고 가격을 망탕 정하여 판매하거나 봉사시설을 자의대로 꾸려놓고 봉사를 하는 등 비법적인 상업봉사활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기관의 승인없이 또는 청부하여 건설을 진행하고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살림집들에 주민들을 입사시키거나 농업토지를 건설부지로 리용하고 토지를 다른 단위에 망탕 떼주는 등 건설, 토지리용질서위반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철도운수기관의 유일사령지휘에 복종하지 않거나 차량들을 사장시키거나 차량수리용 자재와 자금을 보장하지 않아 철도수송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출입계획을 팔아먹거나 수출입계획과 가격 및 반출입승인도 받지 않고 수출입하며 국가의 승인없이 해외경제기술협조단을 조직, 운영하거나 자격이 없는 대상들을 항무감독원, 수로안내원으로 임명하고 제가끔 입출항승인을 해주는 등 대외경제, 항무감독질서위반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방경제발전과 관련한 납부몫을 바치지 않거나 해당 기관과의 합의없이 지방의 원료원천들을 자기 단위의 수출독점지표로 정하고 자의대로 원천동원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산림복구사업, 도시미화사업, 농촌지원과 담당도로보수, 철길관리사업 등과 관련한 해당 인민위원회의 조직사업에 불응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법기관, 검열감독기관의 감시와 사건조사 및 검열감독사업에 불응하고 비밀과 관련이 없는 자료를 비밀이라고 하면서 보여주지 않거나 직권을 악용하여 법일군, 검열감독성원에게 압력을 가하는 등 법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법기관은 법일군들과 산하 경제사업단위들에서 법세도를 쓰고 법권을 치부의 수단으로 여기면서 또는 법기관의 간판밑에 치외법권적인 행위를 하는것을 비롯하여 특수화와 본위주의의 사소한 요소도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에서 넘겨받은 자기 단위 위법자들을 싸고돌면서 사건을 경미하게 처리하거나 무마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검찰, 사회안전, 국가검열기관을 비롯한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국가의 정책적요구에 맞게 기관, 기업소, 단체에 대한 법적감시 및 감독통제를 강화하고 온갖 형태의 단위특수화와 본위주의를 쓸어버리기 위한 법적투쟁을 강도높이 벌려나가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비밀보장에 지장이 없는 한 관할에 관계없이 검찰기관의 감시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단위특수화, 본위주의현상을 발견하였을 경우 검찰, 사회안전기관을 비롯한 해당 감독통제기관에 제때에 신고하여야 한다.
검찰, 사회안전, 국가검열기관을 비롯한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검찰감시, 사회안전단속, 검열감독과정에 단위특수화, 본위주의현상을 발견하였거나 그와 관련한 신고를 접수하였을 경우 그에 대하여 엄격히 조사처리하여야 한다.
검찰, 사회안전, 국가검열기관을 비롯한 감독통제기관, 해당 기관은 국가적으로 정해진 단위 또는 지역에 승인없이 들어가거나 료해의 명목으로 비밀에 속하는 자료를 요구하는것과 같은 행위를 하지 말며 법적감시 및 검열감독과정에 알게 된 비밀을 루설하지 말아야 한다.
특수의 간판밑에 내각의 결정, 지시에 어긋나게 각종 생산단위와 기지, 봉사망들을 내오거나 위수구역안에 비법적으로 지하자원생산기지, 수산기지 등을 꾸려놓거나 수출품생산기지도 없이 무역 및 외화벌이단위를 내오는것과 같은 행위를 한자는 형법의 비법경영죄 또는 직권람용죄를 규제한 조문을 적용하여 로동단련형 또는 유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특수성을 운운하면서 경제사업과 관련한 문제를 내각과 합의하지 않고 자의대로 처리하거나 경제사업과 관련한 중요한 문제를 다른 단위에 밀어버리거나 제대로 합의해주지 않아 국가의 경제정책관철에 지장을 준자는 형법의 직권람용죄 또는 직무태만죄를 규제한 조문을 적용하여 로동단련형 또는 유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특수성을 운운하면서 국가계획기관에서 시달한 지표별 생산계획을 자의대로 변경시키거나 국가적인 예비동원사업을 제외한 각종 명목으로 해당 상급기관과의 합의없이 중앙공업공장, 기업소들의 설비, 자재, 자금, 로력을 동원시키는것과 같은 행위를 한자는 형법의 직권람용죄를 규제한 조문을 적용하여 로동단련형 또는 유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특수의 간판밑에 생활비, 감가상각금, 사회순소득을 비롯하여 비밀과 관련이 없는 기초적인 경제자료를 통계기관에 제때에 정확히 보내주지 않아 통계작성에 지장을 준자는 형법의 직무태만죄를 규제한 조문을 적용하여 로동단련형 또는 유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특수성을 운운하면서 국가예산납부등록증이 없이 생산 및 봉사활동을 하거나 부동산사용료를 비롯한 국가납부금을 제대로 바치지 않거나 중앙은행의 승인 또는 합의없이 은행설립과 현금류통, 귀금속취급을 비롯한 금융사업과 관련한 문제를 자의대로 처리하는것과 같은 행위를 한자는 형법의 비법경영죄 또는 국가납부금미납죄, 비법대부죄, 직권람용죄를 규제한 조문을 적용하여 로동단련형 또는 유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특수의 간판밑에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 또는 해당 인민위원회와 합의없이 로력수급사업을 하거나 인민위원회에서 배치한 로력을 부당한 리유와 구실을 붙여 입직시키지 않거나 내보내거나 해외파견로력을 망탕 모집하고 주민들에게 가짜종업원증을 발급해주거나 종업원들에게 돈벌이과제를 주거나 무직자, 직장리탈자 등을 끌어들이는것과 같은 행위를 한자는 형법의 비법경영죄 또는 문서, 증명서비법처분, 위조, 사용죄, 직권람용죄를 규제한 조문을 적용하여 로동단련형 또는 유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특수의 간판밑에 개인들이 가지고있는 자동차, 배, 설비, 식당, 목욕탕 등을 비법적으로 등록해주거나 영업허가증과 봉사원증을 망탕 발급하거나 석탄, 광석, 수산물을 비롯한 생산물을 비법적으로 넘겨주거나 국가의 통제밖에서 수산물양식과 물고기잡이를 하거나 해당 규격에 맞지 않는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것과 같은 행위를 한자는 형법의 비법경영죄 또는 불량식료품제조, 판매죄, 불량의약품생산죄, 직권람용죄를 규제한 조문을 적용하여 로동단련형 또는 유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사장된 설비들을 예비동원할데 대한 국가의 지시를 집행하지 않은자는 형법의 직무태만죄를 규제한 조문을 적용하여 로동단련형 또는 유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특수의 간판밑에 상품을 시장과 개인에게 무데기로 빼돌리거나 퇴페적인 상품을 끌어들이고 가격을 망탕 정하여 판매하거나 봉사시설을 자의대로 꾸려놓고 봉사를 하는것과 같은 행위를 한자는 형법의 비법경영죄 또는 가격비법제정, 적용죄, 직권람용죄를 규제한 조문을 적용하여 로동단련형 또는 유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특수의 간판밑에 해당 기관의 승인없이 또는 청부하여 건설을 진행하거나 살림집을 무질서하게 망탕 건설하거나 건설중에 있는 살림집, 봉사건물을 팔아먹거나 비법적으로 건물의 용도를 변경시키거나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살림집들에 주민들을 입사시키는것과 같은 행위를 한자는 형법의 직권람용죄 또는 비법경영죄, 건설물 및 기계, 설비의 리용질서위반죄, 건설감독질서위반죄를 규제한 조문을 적용하여 로동단련형 또는 유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특수의 간판밑에 농업토지에서 사금채취를 하거나 국가의 승인없이 농업토지를 건설부지로 리용하거나 토지를 다른 단위에 망탕 떼주거나 지목을 변경시키는것과 같은 행위를 한자는 형법의 토지비법리용죄 또는 부동산을 비법적으로 넘겨준죄, 직권람용죄를 규제한 조문을 적용하여 로동단련형 또는 유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특수의 간판밑에 철도운수기관의 유일사령지휘에 복종하지 않거나 차량들을 사장시키거나 차량수리용 자재와 자금을 보장하지 않아 철도수송에 지장을 준자는 형법의 직무태만죄 또는 직권람용죄를 규제한 조문을 적용하여 로동단련형 또는 유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특수의 간판밑에 수출입계획을 팔아먹거나 수출입계획과 가격 및 반출입승인도 받지 않고 수출입하거나 질과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눅거리제품을 들여오거나 일반수입물자를 대호짐으로 납입하거나 외국기업의 대리업무허가도 없이 다른 나라 회사의 공인, 명판까지 가지고 운수수단과 각종 설비, 제품들을 들여오거나 국가의 승인없이 해외경제기술협조단을 조직, 운영하거나 자격이 없는 대상들을 항무감독원, 수로안내원으로 임명하거나 제가끔 입출항승인을 해주거나 오물처리증서를 발급해주어 입출항질서에 혼란을 조성하는것과 같은 행위를 한자는 형법의 비법수출입죄 또는 직권람용죄를 규제한 조문을 적용하여 로동단련형 또는 유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특수의 간판밑에 지하자원과 수산자원, 산림자원 등 나라의 자원을 침해한자는 형법의 지하자원비법개발, 채굴 및 제련죄 또는 산림고의적파손죄, 산비법개간죄, 직권람용죄를 규제한 조문을 적용하여 로동단련형 또는 유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특수성을 운운하면서 지방경제발전과 관련한 납부몫을 바치지 않거나 해당 기관과 합의없이 지방의 원료원천들을 자기 단위의 수출독점지표로 정하고 자의대로 원천동원하는것과 같은 행위를 한자는 형법의 국가납부금미납죄 또는 직권람용죄를 규제한 조문을 적용하여 로동단련형 또는 유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특수의 간판밑에 산림복구사업, 도시미화사업, 농촌지원과 담당도로보수, 철길관리사업 등과 관련한 해당 인민위원회의 조직사업에 불응한자는 형법의 직무태만죄를 규제한 조문을 적용하여 로동단련형 또는 유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특수의 울타리를 쳐놓고 범죄 및 위법행위를 묵인조장한자는 형법의 직무태만죄를 적용하거나 해당 범죄의 공범으로 로동단련형 또는 유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특수행세를 하면서 법기관, 검열감독기관의 감시와 사건조사 및 검열감독사업에 불응하거나 비밀과 관련이 없는 자료를 비밀이라고 하면서 보여주지 않거나 법기관의 호출에 응하지 않거나 판결, 판정, 재결, 결정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직권을 악용하여 법일군, 검열감독성원에게 압력을 가하는 등 법집행을 방해한자는 형법의 직무집행방해죄 또는 사건조사방해죄, 직무태만죄, 채무회피죄, 직권람용죄를 규제한 조문을 적용하여 로동단련형 또는 유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법세도를 쓰고 법권을 치부의 수단으로 여기면서 또는 법기관의 간판밑에 치외법권적인 행위를 한자는 형법의 국가재산횡령죄 또는 뢰물죄, 직권람용죄를 규제한 조문을 적용하여 로동단련형 또는 유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해당 기관에서 넘겨받은 자기 단위 위법자들을 싸고돌면서 사건을 경미하게 처리하거나 무마시킨자는 형법의 비법석방 및 사건약화죄를 규제한 조문을 적용하여 로동단련형 또는 유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이 법 제28조-제47조의 행위가 형사책임을 지울 정도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행정처벌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