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특수화, 본위주의반대법2022-05-16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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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단위특수화, 본위주의반대법은 전국가적, 전사회적으로 온갖 형태의 단위특수화와 본위주의를 쓸어버리기위한 투쟁을 강하게 벌려 국가의 중앙집권적규률을 강화하고 우리 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한다.
단위특수화, 본위주의는 특수행세를 하면서 국가관리체계와 법의 통제밖에서 안하무인적으로 놀아대는 로골적인 치외법권적행위이며 자기 부분, 자기 단위의 리익만을 내세우면서 나라의 경제발전에 지장을 주고 국가와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는 반국가적, 반인민적행위이다.
단위특수화와 본위주의를 쓸어버리기 위한 전면대격전을 강도높이 벌려나가는 것은 국가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단위특수화와 본위주의현상이 사소하게라도 나나타는 경우 비상사선화하여 강한 투쟁을 벌려나가도록 한다.
(단위특수화, 본위주의를 한자에 대한 처벌원칙국가는 단위특수화, 본위주의를 한자에 대하여서는 형법의 해당 조문에 규제된 법정형의 범위안에서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다.
단위특수화, 본위주의와의 투쟁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단위특수화, 본위주의를 미리막는 것은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관리를 실현하고 우리의 일심단결을 반석같이 다지기 위한 주요요구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의 요구에 맞게 국가의 중앙집권적 지도와 관리에 절대복종하며 법과 규정을 무시하면서 나라의 경제질서를 문란시키고 국가와 인민의 리익을 침행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내각의 결정, 지시에 어긋나게 각종 생산단위와 기지, 봉사망들을 내오거나 위수구역안에 지하자원 생산기지, 수산기지 같은 것을 꾸려놓거나 수출품생산기지도 없이 무역 및 외화벌이단위를 내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내각과 성, 중앙기관 지방인민위원회, 기관, 기업소, 단체는 경제사업과 관련한 중요한 문제를 다른 단위에 밀어버리거나 합의없이 자의대로 처리하거나 각종 구실로 문건합의와 허가, 승인, 경유 등 해당 수속을 제때에 해주지 않아 국가의 정책관철과 공무집행, 사회경제활동과 인민들의 편의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계획기관으로부터 받은 지표별생산계획을 자의대로 변경시키거나 국가적인 예비동원사업을 제외한 각종 명목으로 해당 상급기관과의 합의없이 중앙공업공장, 기업소들의 설비, 자재, 자금, 로력을 동원시키는 등 인민경제 계획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통제기관 또는 해당 지역 통제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생산 및 봉사활동을 하거나 비밀지표를 제외한 모든 지표의 통계자료들을 통제기관에 제때에 정확히 제출하지 않아 통계작성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하야 한다. 비밀과 관련한 통계지표항목은 해당 기관이 정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지역 재정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생산 및 봉사활동을 하거나 부동산사용료를 비롯한 국가예산납부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자금조성의 명목밑에 《집금납부》에서 면제되겠다고 제기하거나 중앙은행의 승인 또는 합의없이 은행설립과 현금류통, 귀금속취급을 비롯한 금융사업과 관련한 문제들을 자의대로 처리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 단위에서 생산하는 일반제품을 해당 지역 품질감독기관에 등록하지 않거나 규격에 맞지 않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과 불합격품, 불량상품을 판매봉사하는 등 품질관리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 또는 해당 지역 인민위원회와의 합의 및 승인이 로력수금사업을 하거나 로동행정기관에서 발급한 로력동원장이 없이 로력을 망탕 동원하거나 해외파견로력을 자의대로 모집하며 주민들에게 가짜종업원증을 발급해주는 등 로력관리사업에 무질서를 조성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잔체는 개인들이 가지고있는 각종 생산설비들과 운수수단, 생산 및 봉사기지들을 비법적으로 등록해주거나 영업허가증과 봉사원증을 망탕 발급해 주는 등 비법적인 설비등록, 경영활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과 경영활동과정에 창조된 가치있는 경험과 새 기술을 전국에 일반화하며 사장된 설비들을 예비동원할데 대한 국가의 지시를 집행하지 않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 상품을 상품등록정보체계에 등록하지 않고 류통시키거나 시장과 개인들에게 무데기로 넘겨주거나 가격을 망탕 정하여 판매하거나 영업허가증이 없이 판매봉사하는 등 비법적인 상업봉사활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관의 승인없이 또는 청부하여 건설을 진행하고 준공 검사를 받지 못한 살림집들에 주민들을 입사시키거나 농업토지를 건설부지로 리용하고 토지를 다른 단위에 망탕 떼주는 등 건설 토지리용질서위반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철도운수기관의 유일사령지휘에 복종하지 않거나 차량들을 사장시키거나 차량수리용자재와 자금을 보장하지 않아 철도수송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수출입계획을 팔아먹거나 수출입계획과 가격 및 반출입승인도 받지 않고 수출입하며 국가가 준 무역권한을 치부에 도용하거나 국가의 승인없이 해외경제기 술협조단을 조직, 운영하거나 자격이 없는 대상들을 항무감독원, 수로안내원으로 임명하고 제가끔 입출항승인을 해주는 등 대외경제, 항무감독질서 위반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지방인민위원회는 토지와 수산자원을 비롯한 나라의 모든 자원을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치부에 리용하거나 자원을 파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방경제발전과 관련한 납부몫을 바치지 않거나 해당 기관과의 합의 없이 지방의 원료원천들을 자기 단위의 수출독점지표로 정하고 자의대로 원천동원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산림복구사업, 도시미화사업, 농촌지원과 담당도로보수, 청결 관리사업 등과 관련한 해당 인민위원회의 조직사업에 불웅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비상방역기관, 해당 기관의 승인없이 다른 나라에서 물자들을 제멋대로 들여오거나 수입물자에 대한 소독을 바로하지 않고 망치기일을 보장하지 않는 등 비상방역규률과 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법기관, 검열감독기관의 감시와 사전조사 및 검열감독사업에 불웅하고 비밀과 관련이 없는 자료를 비밀이라고 하면서 보여주지 않거나 직권을 악용하여 법일군, 검열감독성원에게 압력을 가하는 등 법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법기관은 법일군들과 산하 경제사업단위들에서 법세도를 쓰고 법권을 치부의 수단으로 여기면서 또는 법기관의 간관밑에 치외법권적인 행위를하는 것을 비롯하여 특수화와 본위주의의 사소한요소도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에서 넘겨받은 자기 단위 위법자들을 싸고돌면서 사건을 경미하게 처리하거나 무마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검찰, 사회안전, 국가검열기관을 비롯한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국가의 정책적요구에 맞게 기 관, 기업소, 단체에 대한 법적감시 및 감독등재를 강화하고 온갖 형태의 단위특수화와 본위주의를 쓸어버리기 위한 법적투쟁을 강도높이 벌려나가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비밀보장에 지장이 없는 한 관할에 관계없이 검찰기관의 감시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단위특수화, 본위주의현상을 발견하였을 경우 검찰, 사회안전기관을 비롯한 해당 감독통제 기관에 제때에 신고하여야 한다.
검찰, 사회안전, 국가검열기관을 비롯한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검찰감시, 사회안전 단속, 검열감독과정에 단위특수화, 본위주의현상을 발견하였거나 그와 관련한 신고를 접수하였을 경우 그에 대하여 엄격히 조사처리하여야 한다.
검찰, 사회안전, 국가검열기관을 비롯한 감독통제기관, 해당 기관은 국가적으로 정해진 단위 또는 지역에 승인없이 들어가거나 료해의 명목으로 비밀에 속하는 자료를 요구하는것과 같은 행위를 하지 말며 법적감시 및 검열감독과정에 알게 된 비밀을 루설하지 말아야 한다.
내각의 결정, 지시에 어긋나게 각종 생산단위와 기치, 봉사망들을 내오거나 위수구역안에 비법적으로 지하자원생산기지, 수산기지 등을 꾸려 놓거나 수출품생산기지동 없이 무역 및 외화벌이단위를 내오는것과 같은 행위를 한자는 형법의 비법경영죄 또는 직권람용죄를 규제한 조문을 적용하여 로동단련형 또는 유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경제사업과 관련한 문제를 다른 단위에 밀어버리거나 합의 없이 자의대로 처리 하거나 각종 구설과 문진합의와 허가, 승인, 경유 등 해당 수출을 제때에 해주지 않아 국가의 정책관철과 공무집행, 사회경제활동과 인민들이 편의에 지장을 준자는 형법의 직권람용죄 또는 직무태만죄를 규제한 조문을 적용하여 로동단련형 또는 유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국가계획기관에서 시달한 지표별생산계획을 자의대로 변경시키거나 국가적인 예비동원사업을 제외한 각종 명목으로 해당상급기관과의 합의없이 중앙공업공장, 기업소들의 설비, 자재, 자금, 로력을 동원시키는것과 같은 행위를 한자는 형법의 직권람용죄를 규제한 조문을 적용하여 로동단련형 또는 유기로 동교화형에 처한다.
중앙통제기관 또는 해당 지역 통계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생산 및 봉사활동을 하거나 비밀지표를 제외한 모든 지표의 통계자료들을 통계기관에 제때에 정확히 제출하지 않아 통계작성에 지장을 준자는 형법의 직무태만죄를 규제한 조문을 적용하여 로동단련형 또는 유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해당 지역 재정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생산 및 봉사활동을 하거나 부동산사용료를 비롯한 국가예산납부금을 규정대로 납부하지 않거나 자금조성의 명목 밑에 《집금납부》에서 면제되겠다고 제기하거나 중앙은행의 승인 또는 합의 없이 은행설립과 현금류통, 귀금속취급을 비롯한 금융사업과 관련한 문제를 자의대로 처리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한자는 형법의 비법경영처 또는 국가납부금미납회, 비법대부죄, 직권남용죄를 규제한 조문을 적용하여 로동단련형 또는 유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자기 단위에서 생산하는 일반세공을 해당 지역 품질감독기관에 등록하지 않거나 규격에 맞지 않는 세공을 생산하거나 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과 불합격품, 불량상품을 판매봉사하는것과 같은 행위를 한자는 형법의 직권람용죄 또는 상품비법판매죄, 오작품, 불합격품생산죄, 불량식료품제조, 판매죄, 불량의약품생산죄, 품질감독질서위반죄를 규제한 조문을 적용하여 로동단련형 또는 유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 또는 해당 지역 인민위원회와의 합의 및 승인 없이 로력수급사업을 하거나 인민위원회에서 배치한 로력을 부당한 리유와 구실을 붙여 입직시키지 않거나 로동행정기관에서 발급한 로력동원장이 없이 로력을 방탕 동원하거나 해외파견로력을 방탕 모집하고 주민들에게 가짜종업원증을 발급해주거나 종업원들에게 돈벌이과제를 주거나 무직자, 직장리탈자 등을 끌러들이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한자는 형법의 비법경영죄 또는 문서, 증명서비법처분, 위조, 사용죄, 직권람용죄를 규제한 조문을 적용하여 로동단련형 또는 유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개인들이 가지고있는 자동차, 배, 설비, 식당, 목욕탕 등을 비법적으로 등록해주거나 영업허가증과 봉사원증을 방탕 발급하거나 석탄, 광석, 수산물을 비롯한 생산물을 비법적으로 넘겨주는것과 같은 행위를 한자는 형법의 비법경영죄 또는 직권람용죄를 규제한 조문을 적용하여 로동단련형 또는 유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사장된 설비들을 예비동원할데 대한 국가의 지시를 집행하지 않은 자는 형법의 직무태만죄를 규제한 조문을 적용하여 로동단련형 또는 유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 상품을 상품등록정보체계에 등록하지 않고 류통시키거나 시장과 개인에게 무데기로 넘겨주거나 퇴폐적인 상품을 끌어들이고 가격을 방탕 정하여 판매하거나 상품에 제품정보매체를 부착시키지 않거나 2차원식별 부호기를 도입, 리용하지 않고 판매하거나 영업허가증이 없이 판매봉사하는것과 같은 행위를 한자는 형법의 비법경영죄 또는 가격비법제정적용죄, 직권람용죄를 규제한 조문을 적용하여 로동단련형 또는 유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해당 기관의 승인없이 또는 청부하여 건설을 진행하거나 살림집을 무질서하게 방탕 건설하거나 건설중에 있는 살림집, 봉사건물을 팔아먹거나 비법적으로 건물의 용도를 변경시키거나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살림집들에 주민들을 입사시키는것과 같은 행위를 한자는 형법의 직권람용죄 또는 비법경영죄, 건설물 및 기계, 설비의 리용질서위반죄, 건설감독질서위반죄를 규제한 조문을 적용하여 로동단련형 또는 유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농업토지에서 사금채취를 하거나 국가의 승인 없이 농업토지를 건설부지로 리용하거나 토지를 다른 단위에 방탕 떼주거나 지목을 변경시키는것과 같은 행위를 한자는 형법의 토지비법리용죄 또는 부동산을 비법적으로 넘겨준죄, 직권람용죄를 규제한 조문을 적용하여 로동단련형 또는 유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철도운수기관의 유일사령지휘에 복종하지 않거나 차량들을 사장시키거나 차량수리용 자재와 자금을 보장하지 않아 철도수송에 지장을 준자는 형법외 직무태만죄 또는 직권람용죄를 규제한 조문을 적용하여 로동단련형 또는 유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