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결제법
- 카테고리
- 외교·대외경제
- 채택일
- 2020-04-23
- 최신버전
-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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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nis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결제법은 대외결제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대외결제를 원만히 보장하고 외화수지의 균형을 맞추며 대외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외결제는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의 정부 또는 거래자들사이에 무역 및 비무역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채권채무를 청산하는 결제이다. 2. 대외결제은행은 국가로부터 대외결제업무를 하도록 승인받은 은행이다.
국가는 나라의 대외경제관계가 확대발전되는데 맞게 다른 나라 은행들과의 대외결제관계를 넓혀나가며 대외결제에서 신용을 보장하도록 한다.
이 법은 대외결제은행과 무역 및 비무역거래를 진행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적용한다.
대외결제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무역은행이 한다. 무역은행은 대외결제사업에서 집체적협의를 강화하고 필요한 대책을 세우기 위하여 대외결제은행책임일군협의회를 정상적으로 조직운영하여야 한다.
대외결제은행은 해당 계약에 기초하여 다른 나라 은행에 대외결제를 위한 돈자리를 개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나라 은행에 개설한 돈자리관계자료는 무역은행에 등록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다른 나라 은행에 돈자리를 개설할수 없다.
대외결제은행은 대외결제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외화를 다른 나라 은행에 개설한 돈자리에 정 상적으로 예금하여야 한다.
무역 및 비무역거래와 관련한 결제를 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대외결제은행에 돈자리를 개설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대외결제은행에 돈자리를 개설한 경우 다른 대외결제은행에 돈자리를 개설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대외결제를 위한 돈자리를 개설하려 할 경우 돈자리개설신청문건을 해당 대외결제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대외결제은행은 돈자리개설신청문건을 정확히 검토하고 돈자리개설을 승인해주어야 한다.
다른 나라 정부와 맺은 협정에 따라 은행들사이에 결제협정을 맺고 리행하는 사업은 무역은행이 맡아한다. 무역은행은 다른 나라 정부와 맺은 협정에서 지정된 은행과 결제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대외결제은행은 대외결제를 국제적인 지불체계를 통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대외결제은행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실정에 맞게 신용장결제와 보증장결제, 송금 및 현금결제, 수체결제, 맞바꿈무역결제, 청산 및 차관결제, 행표결제 등의 방식으로 대외결제를 할수 있다.
대외결제를 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결제방식에 따르는 신청문건을 해당 대외결제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화지출신청문건과 수출입계획문건, 계약문건, 가격승인문건 등 대외결제은행이 요구하는 증거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해당 대외결제은행은 제출된 대외결제신청문건을 2영업일안으로 검토하고 승인 또는 부결하여야 한다. 대외결제신청문건을 부결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관, 기업소, 단체에 통지해주어야 한다.
대외결제은행은 계획과 계약에 따라 류통되는 물자에 대한 대외결제를 바로하여야 한다. 계획과 계약에 없는 물자는 대외결제를 할수 없다.
대외결제은행은 대외결제를 전환성화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른 나라 정부 또는 은행과 대외결제화페와 관련한 협정이나 계약을 맺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대외결제환자시세와 대외결제수수료는 무역은행이 정한다. 무역은행은 국제금융시장경기에 기초하여 우리 나라의 현실적조건에 맞게 대외결제환자시세와 대외결제수수료를 정하여야 한다.
대외결제은행은 정해진 대외결제환자시세를 대외결제업무에 적용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대외결제방식에 따르는 수수료를 해당 대외결제은행에 지불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출입거래를 진행하려 할 경우 자기의 돈자리가 있는 대외결제은행의 경유를 받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무역 및 비무역거래를 완료한 다음 외화의 리용정형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에 해당 대외결제은행과 재정지도기관의 총화와 검토확인을 받아야 한다.
대외결제업무와 관련한 회계는 무역은행이 정한데 따라 한다. 대외결제은행은 대외결제업무와 관련하여 정해진 회계절차와 방법을 정확히 지켜야 한다.
대외결제은행은 대외결제업무에 현대적인 정보기술수단을 도입하여 대외결제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보장하며 여러가지 방식의 대외결제를 편리하게 할수 있도록 결제조직을 짜고들어야 한다.
대외결제은행은 대외결제를 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대한 확인과 등록질서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대외결제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 비정상적인 현상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대외결제은행은 대외결제업무자료와 관련한 비밀을 루설하지 말아야 한다. 대외결제업무자료는 승인없이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 일군에게 보여줄수 없다.
대외결제은행은 대외결제업무와 관련한 자료를 정해진 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정해진 기간전에 대외결제업무와 관련한 자료를 없애는 행위를 할수 없다.
대외결제은행의 일군은 해당 부문의 자격을 소유하여야 한다. 대외결제은행의 일군에 대한 자격사정사업은 비상설국제금융일군자격사정위원회에서 한다.
대외결제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무역은행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무역은행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대외결제사업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대외결제은행이 자기의 기능을 원만히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정리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한 행정적책임을 지운다. 1. 정해진 기일안에 결제문건을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 2. 비법적으로 다른 나라 은행에 돈자리를 개설하였을 경우 3. 외화를 해당 대외결제은행에 입금시키지 않고 다른 대외결제은행이나 기관 또는 다른 나라 은행이나 기관, 개인의 돈자리에 도피시켰을 경우 4. 계획과 계약에 없는 물자에 대한 대외결제를 하였을 경우 5. 외화지출신청문건을 사실과 맞지 않게 작성하여 대외결제은행에 제출하였을 경우 6. 송금 또는 현금으로 지출한 외화를 정해진 기일안에 총화하지 않았거나 사장시켰을 경우 7. 수출입거래에 대한 경유를 받지 않았거나 그에 대한 총화와 검토확인을 받지 않았을 경우 8. 외화를 탐오, 류용, 랑비하였을 경우 9. 이밖에 대외결제질서를 어겼을 경우
이 법 제29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한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대외결제사업과 관련한 분쟁은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중재 또는 재판절차로 해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