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중재법1999-07-21 버전
- 카테고리
- 외교·대외경제
- 채택일
- 1999-07-21
- 보는중 버전
- 1999-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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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조
- 장수
- 7장
- 출처
- mo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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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외경제중재법은대외경제분쟁해결에서제도와질서를엄격히세워분쟁사건을정확히심리해결하고분쟁당사자들의권리와이익을보호하는데이바지한다.
대외경제분쟁의해결은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와조선해사중재위원회같은중재위원회가한다.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는무역, 투자, 봉사와관련한분쟁을, 조선해사중재위원회는해상수송, 해난구조, 공동해손같은분쟁을심리해결한다.
중재위원회는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로구성한다.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은중재위원회사업을맡아한다.
대외경제중재로심리해결하는분쟁은다음과같다. 1. 우리나라기관, 기업소, 단체와외국기업사이에생긴분쟁 2. 우리나라기관, 기업소, 단체와외국인투자기업사이에생긴분쟁 3. 외국인투자기업과외국인투자기업사이에생긴분쟁 4. 외국인투자기업과외국기업사이에생긴분쟁 5. 외국기업과외국기업사이에생긴분쟁 6. 우리나라기관, 기업소, 단체, 외국인투자기업및외국기업과해외조선동포, 외국인사이에생긴분쟁
대외경제중재는분쟁당사자들의서면합의에따라분쟁당사자일방이낸중재제기문건에의하여한다. 서면합의에는계약에포함되어있는중재조항인분쟁발생후당사자들이맺은중재계약이속한다.
국가는대외경제분쟁해결에서객관성, 과학성, 공정성, 신속성을보장하여허물있는분쟁당사자에게책임을지우도록한다.
국가는중재활동에서국제조약과관례를존중하며국제기구, 다른나라들과의협조와교류를발전시키도록한다. 제2장중재제기
분쟁당사자는자기의권리와이익을보장받기위하여중재를제기할수있 다. 중재제기는시효기간안에중재제기서와그에첨부할문건을중재위원회에제출하는방법으로한다.
중재제기서에밝혀야할내용은다음과같다. 1. 분쟁당사자의명칭(이름)과법적주소, 법정대표또는그대리인 2. 중재기관, 준거법같은중재합의내용 3. 청구내용과금액 4. 재결원의선정과관련한의사표시또는재결원의이름 5. 이밖의필요한내용
중재제기서에첨부할문건은다음과같다. 1. 중재조항또는중재계약서원본 2. 중재비용납부확인문건 3. 중재를제기하기전에상대방에게낸청구문건 4. 피신청자가계약상의무를위반하였다는것을증명하는문건 5. 이밖의필요한문건
중재신청자는중재제기문건을제출하면서중재비용을내야한다. 중재비용은청구금액에따라정해진비율로계산한다. 필요에따라중재비용의일부는중재위원회가중재사업에쓸수있다.
중재위원회는중재제기문건을10일안으로검토하고접수또는부결하는결정을하여야한다. 접수하는결정을한경우중재위원회는정한기간안에신청자에게재결원명단을, 피신청자에게중재제기문건과재결원명단같은것을첨부한중재심리통지서를보내야한다.
중재심리통지서를받는피신청자는30일안으로신청자의중재제기에대한의견, 재결원의선정과관련한의사를밝힌답변서와증명문건을중재위원회에내야한다. 답변서와증명문건을제출하지않아도중재심리에는영향을주지않는다.
피신청자는제기된중재에대하여맞중재를제기할수있다. 이경우이법제9조, 제10조의요구를갖추어야한다. 맞중재는기본중재와직접관련되는것이여야하며중재심리가끝나기전에중재위원회에제기하여야한다.
중재신청자는중재제기를변경, 취소하거나청구를포기할수있다. 중재제기를변경, 취소하였을경우에는시효기간안에다시중재를제기할수있다. 그러나청구를포기한경우에는같은내용의청구를다시할수없다.
분쟁당사자는대리인을통하여중재를제기하거나그에대하여답변할 대외경제중재법 349 수있다. 대리인으로는공화국공민이나외국인이될수있다. 이경우대리인은중재위원회에대리위임장을내야한다.
중재의방법으로해결할것을합의한대외경제중재사건이나재결된사건에대하여당사자일방이민사소송을제기한경우재판기관은해당문건을소송제기자에게돌려주어야한다. 제3장중재심리
중재심리는재결원1명또는3명으로구성된재결원협의회가한다. 재결원은분쟁사건처리에서독자적이며분쟁당사자를대표할수없다.
재결원으로는다음의성원이될수있다. 1. 해당중재위원회성원 2. 분쟁사건을심리해결할수있는능력을가진법및경제부문의일군 3. 변호사, 판사로일한경력이있는자 4. 필요에따라중재부문에서널리알려진해외조선동포또는외국인
중재위원회는재결원명단을갖추고있어야한다. 재결원명단에는재결원의이름과직장직위, 전문지식, 중재활동경력같은내용을밝힌다. 재결원의인물자료는출판물에소개할수있다.
분쟁을심리해결하기위한재결원의수는분쟁당사자들이합의하여정한다. 분쟁당사자들이재결원의수에대하여합의를하지못하였을경우에는중재위원회가그수를정한다.
분쟁을심리할재결원은분쟁당사자들이재결원명단에서선정한다. 분쟁당사자들이정해진기간안에재결원을신청하지못하였을경우에는중재위원회가선정한다. 해당기관은선정된재결원의사업조건을보장하여야한다.
분쟁당사자는재결원을바꾸어줄데대하여해당중재위원회에제기할수있다. 중재위원회는제기된내용을심의결정하고그결과를신청자에게알려주어야한다.
재결원은부득이한사정으로해당분쟁사건을맡아심리할수없을경우포기신청을할수있다. 이경우중재위원회는분쟁당사자들에게알리고다른재결원을선정하게하여야한다.
중재심리날짜와시간, 장소는재결원협의회가정한다. 중재위원회는중재심리시작하기30일전까지분쟁당사자들에게중재심리날짜와시간, 장소같은것을알려주어야한다. 중재심리시작통지를받은분쟁당사자는중재심리날 짜10일전에통지받는내용에대하여변경시켜줄것을중재위원회에요구할수있다.
중재심리는해당중재위원회의소재지에서비공개로한다. 분쟁당사자들의요구에따라중재심리를공개로할수있으며소재지밖의다른곳에서도할수있다.
중재심리에는법정대표또는그대리인이참가한다. 필요에따라법정대표와그대리인이함께참가할수도있다.
재결원은중재심리를시작한다는것을알린다음신청자에게청구하는사실을말하게하고피신청자에게답변을하게한다. 분쟁당사자들의진술이끝나면그들을심리하고서로물어보게한다.
분쟁당사자는증거를내놓을수있으며증인이나감정인을중재심리에참가시켜줄것을재결원에게요구할수있다. 재결원은제기된내용에근거가있을경우중재위원회에해당증인이나감정인을중재심리에참가시켜줄것을신청하여야한다.
분쟁당사자는증거보존, 재산담보처분과관련한의견을제기할수있다. 이경우중재위원회는제기된내용을확인하고해당재판기관에의뢰하여야한다.
재결원은중재심리과정에심리중지, 사건기각사유를발견하였거나중재심리의목적을달성한경우중재심리를중지하거나끝낸다. 중재심리기간은중재제기문건을접수한날부터5개월을넘을수없다.
중재심리조서는서기가작성하며재결원과서기가조서에수표한다. 중재심리에대한녹음이나녹화는분쟁당사자들의동의밑에서만할수있다. 분쟁당사자는중재심리조서를열람할수있다.
분쟁당사자는언제든지화해를할수있다. 분쟁당사자들사이에화해가이루어지면진행중에중재심리를끝낸다.
대외경제분쟁은조정의방법으로도해결할수있다. 조정은조정인과분쟁당사자들로구성된조정회의에서조정인이제출한안에쌍방이동의하는방법으로한다. 제4장재결과그집행
재결은중재심리가끝난날부터30일안에선고한다. 부득이한경우재결선고기간을늘여줄것을요구할수있다.
재결문에밝힐내용은다음과같다. 대외경제중재법 351 1. 분쟁당사자의명칭(이름)과법적주소, 법정대표와그대리인 2. 중재심리날짜와재결원, 서기의이름 3. 사건의명칭, 중재심리참가정형 4. 신청자의청구내용과피신청자의답변내용 5. 중재심리에서확인된사실과증거 6. 재결에서의거한법규범 7. 사건해결과관련한결론 8. 중재비용부담관계 9. 재결선고날짜 10. 이밖의필요한내용
재결분은조선어로작성한다. 분쟁당사자의요구에따라번역문을첨부할수도있다. 번역문해석에서차이날경우에는조선어원문에준한다.
재결문은재결원의수표와중재위원회의공인이있어야효력을가진다. 3명의재결원이분쟁을심리한경우다수의의견에따르지않는재결원은재결문에수표하지않는다. 이경우중재심리조서에이유서를첨부하여중재위원회에내야한다.
재결원은중재심리의중지결정과사건기각결정, 화해결정을내릴수있다. 심리중지를하였던사유가없어지면중재심리를계속한다. 화해결정에는화해조건을지적한다. 화해결정은재결과같은효력을가진다.
재결문은분쟁당사자들에게중재위원회가발송하거나직접준다. 중재신청후법적주소가달라진경우분쟁당사자는그에대하여중재위원회에제때에통지하여야한다.
분쟁당사자는재결문에지적된기간안에자기의의무를이행하여야한다. 재결에대하여의견이있는분쟁당사자는재결문을받는날부터30일안으로일부표현과내용을수정보충하거나해석해줄데대하여중재위원회에, 6개월안으로잘못내렸다고인정하는재결을취소시켜줄데대하여해당재판기관에제기할수있다.
책임있는분쟁당사자가재결문에지적된의무를제때에이행하지않거나불성실하게이행할경우상대편당사자는그가거주하고있거나집행하여야할재산이있는지역의재판기관에해당재결집행을신청할수있다.
재결에따라집행하여야할재산이공화국령역밖에있을경우에는다른나라재판기관에재결의집행을의뢰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