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 카테고리
- 국토·환경보호
- 채택일
- 1997-09-17
- 최신버전
- 2022-05-31
- 조문수
- 57조
- 장수
- 5장
- 출처
- nis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로법은 도로건설과 관리, 리용에서 규률과 질서를 엄격히 세워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들의 생활상편의를 보장하며 국토의 면모를 일신하는데 이바지한다.
도로는 인민경제동맥의 중요구성부분이다. 국가는 도로건설에 대한 투자를 체계적으로 늘이고 도로건설을 계획적으로 하여 도로망을 합리적으로 형성하도록 한다.
도로관리를 잘하는것은 도로의 리용률을 높이고 문화성을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도로관리체계를 바로세우고 도로관리를 정상화하여 도로의 안전한 운행과 문화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도로는 나라의 얼굴이며 경제발전수준과 문명정도를 보여주는 중요척도이다. 국가는 도로를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들의 교통상편리를 보장하는데 효과적으로 리용하도록 한다.
국가는 인민들속에서 김정일 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도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도로관리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한다.
국가는 도로부문의 과학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을 튼튼히 꾸리고 도로의 현대화, 정보화를 위한 과학연구사업과 기술자, 전문가양성사업을 강화하며 도로건설과 보수관리에 선진공법을 받아들여 도로의 평탄성, 안전성, 문화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국가는 도로부문의 자연재해를 최소화하고 피해를 제때에 복구할수 있는 물질 기술적준비를 충분히 갖추며 자연재해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비상대응체계를 세우도록 한다.
국가는 도로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이 법은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적용한다. 우리 나라에 있는 다른 나라 기관이나 외국투자기업, 외국인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도로건설을 잘하는것은 나라의 전반적도로망을 합리적으로 완성하고 도로의 현대화, 중량화, 고속도화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방도이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토건설총계획에 근거하여 도로를 계획적으로, 질적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도로건설계획은 국가계획기관이 세운다. 국가계획기관은 건설할 도로의 선후차를 바로 정하고 인민경제적의의가 큰 도로부터 집중적으로 건설하며 도로건설을 대상건설에 앞세울수 있도록 도로건설 계획을 세워야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도시경영기관, 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이 아래부터 부문별도로관리기관이라고 함.)는 도로의 개건보수를 위한 계획을 중앙 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 의 합의를 받아 인민경제계획에 맞물려야 한다.
도로설계는 도로설계기관, 기업소가 작성한다. 도로설계기관, 기업소는 건설대상과 규모를 정확히 타산하고 세계적인 도로기술 발전추세에 맞게 도로를 설계하여야 한다. 고속도로와 주요도로는 도(직할시), 시(구역), 군소재지와 주민지대를 우회시키며 부침땅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작성한 설계는 지방인민위원회,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의 심의 및 합의와 중앙설계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로건설은 도로건설기관, 기업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고속도로와 주요도로의 건설은 도로건설기관, 기업소가, 그밖의 도로건설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도로를 건설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도로건설을 설계대로 하여야 한다. 승인받지 않은 설계로는 도로건설을 할수 없다.
도로를 건설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다리, 굴길을 비롯한 도로구조물건설과 지하구조물건설을 선행시키고 도로평면곡선구간의 가로물매와 도로곡선반경을 비롯한 도로의 선형보장과 로반쌓기, 로반다지기, 도로포장에서 기술규정의 요구와 표준 공법을 지켜야 한다.
도로를 건설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안전란간과 보호벽, 도로표식물, 다리란간, 빛반사안내주, 도로굴조명시설과 환기시설, 도로바닥표식선, 가로등, 지하 및 지상건늠길, 뻐스정류소시설, 봉사시설 같은 도로시설물을 규정대로 건설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주요도로와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는 포장한다. 도로포장은 세멘트 또는 아스팔트 같은것으로 할수 있다.
도로를 건설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현대적인 건설기계와 장비를 갖추고 도로건설작업을 기계화하여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는 도로건설에 필요한 건설기계와 장비를 제때에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국가건설감독기관과 해당 기관은 도로건설에 대한 공정검사, 중간검사, 준공검사를 엄격히 하여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정검사, 중간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단계의 공사를 할수 없으며 준공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도로는 도로관리기관에 넘겨줄수 없다.
해당 기관은 도로, 다리, 자동차도로굴의 이름을 정하거나 고치려 할 경우 지방인민 위원회의 합의와 언어사정기관의 심의,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로관리는 도로를 보수정비하여 그 기술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부문별도로관리기관은 도로와 그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보수관리하여야 한다.
도로는 규모와 사명에 따라 고속도로와 관광도로, 1급부터 6급까지의 도로, 전용도로로 나눈다. 도로급수는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이 정한다.
도로관리는 부문별도로관리기관이 한다. 고속도로와 관광도로, 1급부터 4급까지의 도로에서 도시령역밖의 도로는 해당 지역 국토환경보호기관이, 도시도로는 해당 지역 도시경영기관이, 5급, 6급도로와 전용도로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관리한다.
부문별도로관리기관은 도로명, 도로의 급수와 길이, 너비, 시설물, 가로수조성, 교통표식물, 포장실태 같은 담당한 도로의 실태를 정상적으로 조사장악하고 도로조사 등록대장에 등록하며 도로실태자료를 해당 기관에 분기 1차보내주어야 한다. 해당 기관은 부문별로 관리하는 도로의 실태자료를 종합하여 중앙국토환경보호 지도기관에 년에 2차 보내주어야 한다.
부문별도로관리기관은 급수별, 로선별, 구간별에 따르는 도로보수정비계획을 세우고 도로를 계획적으로 보수정비하여야 한다. 포장도로의 파손된 부분은 제때에 수리하며 토사도로는 깬자갈 또는 석비레를 펴거나 도로바 닥을 깎고 다지는 방법으로 평탄성과 로반강도를 보장하여야 한다.
부문별도로관리기관은 도로보수공사를 진행할 경우 우회도로를 잘 내고 도로의 급수에 따르는 거리와 간격으로 도로시공안전표식물을 규정대로 설치하여 륜전기재와 통행자들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도로를 완전차단하거나 한쪽방향차길씩 차단하거나 부분차단하고 보수공사를 하려 할 경우 정해진 절차대로 해당 기관의 합의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회안전기관은 도로보수공사기간 차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한 교통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도시경영기관은 도시입구도로같은 필요한 장소에 차세척장을 표준설계대로 꾸리고 도시로 들어오는 차를 깨끗이 청소하도록 하여야 한다. 차세척장은 해당 국토환경보호기관 또는 도시경영기관의 차세척장운영허가를 받아 운영한다. 차세척장운영과정에 이루어지는 수입금은 도로보수관리에만 리용하여야 한다. 먼지, 흙탕물 같은것이 묻어 어지러워진 차는 도시로 들어올수 없다.
부문별도로관리기관은 도로의 급수, 지대적특성에 맞게 도로주변의 원림조성계획을 전망성있게 세우며 주변환경에 어울리는 좋은 수종의 나무와 지피식물을 심고 정상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고속도로, 관광도로옆의 제정된 구간에는 남무를 심고 수림화하여야 한다. 도로에 심은 가로수를 베거나 중자름하려할 경우에는 도로의 사명과 급수에 따라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 또는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벤 나무는 도로건설과 보수에 우선적으로 리용한다.
도로를 보수할 경우에는 도로시공안전표식물을 규정대로 설치하고 감시원을 배치 하며 도로보수나 청소, 눈치기 같은 작업에 동원되는 해당 성원은 발광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도시경영기관은 ㎡당책임제, 관리제의 원칙에서 지역안의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에 도로관리구간을 정해주며 도로관리를 분담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담당구간의 도로관리를 정상적으로 하여 도로의 안전성, 문화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국가는 도로보수관리를 집중적으로 하기 위하여 도로집중보수정비기간을 정한다. 도로집중보수기간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도로관리를 분담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도로집중보수기간에 로력과 운수수단을 동원하여 도로보수정비사업을 집중적으로 하여야 한다.
도로와 도로시설물을 보호하고 도로의 안전성과 문화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로 량옆의 일정한 지역을 도로보호구역으로 정한다. 도로보호구역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이 내각의 승인을 받아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도로보호구역에서 건설과 개발, 자원채취, 농작물 재배를 할수 없으며 승인없이 인입도로를 내거나 가로수를 찍는것 같은 행위를 할수 없다.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과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도로부문의 재해위험대상을 빠짐없이 조사장악하고 사전에 보수보강하며 재해로 파괴된 도로를 력량과 수단을 동원하며 신속히 복구하기 위한 위기관리체계를 정연하게 세워야 한다.
도로리용을 잘하는것은 교통의 안전성,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방도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정해진 도로리용질서를 자각적으로 지켜야 한다.
도로를 리용하는 차(오토바이 포함)는 도로리용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도로리용허가증은 국토환경보호기관이 해당 은행기관의 도로사용료납부확인서에 따라 발급한다. 도로리용허가증발급단위와 대상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이 내각의 승인을 받아 한다.
고속도로, 관공도로로는 정해진 차만이 운행할수 있다. 이 경우 어지럽거나 기술상태가 불비한 차, 제정된 속도를 낼수 없는 차는 운행할수 없다. 고속도로, 관광도로로 운행하려는 화물자동차는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의 합의와 사회안 전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민은 고속도로, 관광도로로 걸어다니거나 자전거를 타고다니지 말며 고속도로, 관광도로주변에서 개를 기르거나 집짐승을 방목하지 말아야 한다. 고속도로, 관광도로의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는 차를 세울수 없다.
도로를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포장도로에 흙을 묻혀들이지 말며 석탄, 세멘트 같은 것을 수송하면서 도로를 어지럽히지 말아야 한다. 도로에 손상을 줄수 있는 짐을 수송하려 할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도로의 정해진 곳에 경고, 금지, 지시, 안내표식 같은 도로표식물을 설치하여 도로리용의 편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도로표식물은 빛반사재료로 만들어야 한다.
도시도로에서 차의 운행은 정해진 도로로만 할수 있다. 무한궤도차는 승인없이 세멘트, 아스팔트포장도로로 다닐수 없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도시경영기관, 해당 기관은 도로주차장을 도로의 교통상편리와 안전을 보장할수 있게 꾸리며 주차장과 그 주변환경을 깨끗이 관리하여야 한다. 도로주차장은 해당 국토환경보호기관 또는 도시경영기관의 도로주차장운영허가를 받아 운영한다. 도로주차장운영과정에 이루어지는 수입금은 도로보수관리에만 리용하여야 한다.
도로로 차를 운행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외국인 포함)은 정해진 도로 사용료와 고속도로사용료를 물어야 한다. 도로사용료와 고속도로사용료를 정하는 사업은 국가가격기관이 한다. 중앙재정지도기관은 도로사용료납부 및 지출자료를 매월 1차 중앙계획지도기관과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에 보내주어야 한다.
도로를 리용하여 석탄과 광석을 수출하는 단위는 수출액의 일정한 량을 도로 보수비로 납부하여야 한다. 중앙재정지도기관은 도로보수비납부 및 지출자료를 매월 1차 중앙계획지도기관과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에 보내주어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중앙재정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은 적립된 도로 사용료와 고속도로사용료, 도로보수비를 도로건설과 개건보수, 관리에만 리용하여야 한다.
도로부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도로관리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국가는 도로부문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도로부문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 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도로부문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도로의 정상관리정형에 대한 판정검열을 정기적으로 조직하며 부문별도로관리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도로판정검열을 위한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자재공급기관, 로동행정기관, 재정은행기관, 지방인민위원회는 도로부문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제때에 계획화하여 보장하여야 한다. 도로부문의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은 다른데 돌려쓸수 없다.
도로부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도로건설과 관리, 리용에 대한 감독 통제를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부문별도로관리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은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의 감독통제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다음의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10만~150만원, 외국투자기업에는 10만~5 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1. 도로에 흙 또는 눈무지와 오물을 쌓아놓고 치우지 않았거나 도로주변의 생태환경을 파 괴하였을 경우 2. 도로보호구역에 승인없이 차세척장, 식당, 상점, 매대를 비롯한 건물, 시설물을 건설 및 설치하였을 경우 3. 도로보호구역에 승인없이 인입도로를 냈을 경우 4. 인입도로를 규정대로 포장하지 않았을 경우 5. 도로사용료, 도로보수비를 제때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다음의 경우 개별적공민(외국인 포함)에게는 1 000~1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1. 고속도로, 관광도로, 중요도로에서 집짐승들을 방목하거나 자전거를 타고 다니거나 걸어다니며 차운행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2. 차를 정해진 주차장에 주차시키지 않았을 경우 3. 도로리용허가증이 없이(유효기관초과 포함)운행하였을 경우 4. 화물자동차로 정해진 도로로선을 운행하지 않았을 경우 5. 도로사용료와 고속도로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6. 도로의 구조물과 조명시설, 도로표식물, 안전란간을 비롯한 도로안전보호 시설물을 파손시켰거나 훔쳤을 경우 7. 도로에 곡식을 비롯한 물건을 펴 놓았거나 도로보호구역에서 밭을 일구었을 경우 8. 도로길나무와 수림화구간나무, 분리대구간나무, 록지구간나무를 베거나 도로 길섶과 사면에 심은 화초나 잔디를 비롯한 지피식물을 뜨거나 파헤쳤을 경우 9. 도로에 각종 오물을 버리거나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도로를 어지럽혔을 경우
다음의 경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도로건설 및 보수공사를 중지시킨다. 1. 해당 설계 또는 해당 기관의 합의, 승인이 없이 도로건설 및 개건보수공사를 하는 경우 2. 도로건설 및 개건보수공사의 질을 보장하지 못할 경우 3. 도로시공안전표식물을 규정대로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4. 승인없이 도로보호구역에 건물과 시설물을 건설하는 경우
도로와 그 시설물을 파손시켰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변상시킨다.
도로사용료와 고속도로사용료, 도로보수비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도로리용허가증 또는 승인없이 도로로 차를 운행하였을 경우 차의 운행을 중지시키며 도로건설과 보호관리, 도로리용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리용된 수단과 도구는 몰수한다.
다음의 경우 책임있는자에게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도로실태의 조사, 등록을 바로하지 않았거나 허위자료를 보고하였을 경우 2. 도로건설계획과 도로설계를 바로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3. 도로담당구간에서 도로와 시설물의 보수관리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아 도로의 평탄성과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하였을 경우 4. 도로를 보수하면서 우회도로를 질적으로 건설하지 않았거나 도로표식물을 규정대로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5. 도로길나무와 수림화구간나무, 분리대구간나무, 록지구간나무, 길섶과 사면, 생땅이 드러난 부분, 차세척장, 휴식장소 같은 곳에 수종이 좋은 나무와 화초, 잔디를 비롯한 지피식물을 심지 않았거나 관리를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 6. 도로주변관리를 바로하지 않아 도로의 문화성을 보장하지 못하였을 경우 7. 도로부문 사태위험개소를 제때에 보수보강하지 않았거나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사전대책을 세우지 않았을 경우 8. 해당 기관의 합의 또는 승인없이 도로건설 및 개건보수공사를 하였거나 안전보장대책을 바로세우지 않았을 경우 9. 도로건설과 개건보수, 관리에 필요한 로력과 자금, 자재를 류용, 랑비, 략취하였을 경우 10. 승인없이 도로보호구역에 인입도로를 내거나 건설, 개발을 하였을 경우 11. 도로리용허가증을 비법적으로 발급하였을 경우 12. 도로사용료, 고속도로사용료, 도로보수비를 규정대로 받지 않았거나 사취하였을 경우 13. 고속도로, 관광도로로 승인되지 않은 차의 운행을 묵인, 조장해주었을 경우 14. 도로감독원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였거나 감독사업을 방해하였을 경우 15. 벌금, 손해보상, 은행거래중지 같은 통지서를 받고 정해진 기간까지 집행하지 않았을 경우앞항의 행위를 여러번 하였거나 앞항의 행위로 2만원분정도이상의 재산적손실을 가져오게 한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