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영법2013-07-24 버전

카테고리
인민봉사·건설·도시경영
채택일
1992-01-29
보는중 버전
201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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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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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출처
mo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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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도시하천관리)

1항 《지방정권기관과 도시경영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하천의 필요한 곳에 제방을 쌓으며 하천바닥파기, 물풀, 오물의 제거, 강기슭보호림의 조성, 하천보호리용시설물의 불비한 개소에 대한 보수정비를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40 (공원, 유원지의 관리)

《지방정권기관과 해당 기관은 도시와 마을의 곳곳에 크고작은 공원과 유원지를현대적으로 꾸리고 잘 관리하며 그것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공원, 유원지관리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말아야 한다.》

47 (오물의 처리)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필요한 곳에 오물장과 오물통을설치하고 오물을 제때에 실어내며 그속에 있는 유용물질을 회수, 리용하여야 한다. 공민은 오물을 반드시 오물장이나 오물통에 버려야 한다.》

49 (문화휴식시설과 공동위생시설의 관리)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뻐스, 전차정류소, 극장, 영화관주변에 문화휴식시설을 갖추고 살림집구획과 공원, 유원지, 광장, 운동장 같은 공공장소주변에 공동위생시설을 깨끗이 꾸리며 그것을 문화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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