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경영법2014-07-23 버전
- 카테고리
- 인민봉사·건설·도시경영
- 채택일
- 1992-01-29
- 보는중 버전
- 2014-07-23
- 조문수
- 1조
- 장수
- 7장
- 출처
- mobu
* 과거 시점의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셀렉터에서 “현행본”을 선택하면 최신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제38조 (록지면적의 확장)
«원림조성을 잘 하고 그 면적을 늘이는것은 인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그들의 문화휴식조건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들의 요구와 지향, 지역의 특성, 환경보호의 요구에 맞게 원림록화설계를 발전시키며 원림록화면적을 계획적으로 늘여 도시와 마을을 더욱 아름답게 꾸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