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선경제무역지대법1993-01-31 버전
- 카테고리
- 외교·대외경제
- 채택일
- 1993-01-31
- 보는중 버전
- 1993-01-31
- 조문수
- 42조
- 장수
- 8장
- 출처
- mo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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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법은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를효과적으로관리운영하여다른나라들과의경제협력과교류를확대발전시키는데이바지한다.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는특혜적인무역및중계수송과수출가공, 금융, 봉사지역으로선포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일정한령역이다.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에는국가가특별히세운제도와질서에따라경제무역활동을할수있다.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에서의무역, 외국투자, 지대개발과그관리운영사업은내각의통일적인지도밑에한다.
국가는외국인투자가가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에투자한자본과얻은소득, 그에게부여된권리를법적으로보호한다.
외국투자가는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에서기업관리와경영방법을자유로운선택할수있다.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에서대외경제무역활동은이법과지대관련법규에따라한다.
외국투자가는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에서합작, 합영, 단독투자같은형식으로경제무역활동을할수있다. 제2장관리운영기관이임무와권한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의관리운영기관에는중앙무역지도기관, 해당중앙기관과라진․선봉시인민위원회가속한다. 중앙무역지도기관과해당중앙기관은자기임무와권한에따라무역, 외국투자, 지대개발과그관리운영사업을지도하는기관이며라진․선봉시인민위원회는지대전반사업을현지에서집행하는기관이다.
중앙무역기관은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와관련하여다음과같은사업을 라진, 선봉경제무역지대법 361 한다. 1. 무역, 외국투자와관련한국가적인집행대책을세운다. 2. 해당중앙기관들과의련계밑에대외경제무역사업을정상적으로지도한다. 3. 외국투자대상신청을접수하고심의처리한다.
해당중앙기관은라진․선봉지대개발계획과예산편성및집행, 재정은행, 토지임대, 국토및도시건설, 건설명시같은사업을자기임무와권한에맞게할수있다.
라진․선봉시인민위원회에는무역과외국투자, 지대개발을촉진하고그관리운영사업을합리적으로조직집행하기위한대외경제부서를둘수있다.
라진․선봉시인민위원회는무역, 외국투자, 지대개발과관련하여다음과같은사업을한다. 1. 무역과지대개발계획을작성, 선전, 집행한다. 2. 외국투자신청을현지에서접수하며그심의창설을중앙무역지도기관에제기한다. 3. 기업등록, 영업허가를한다. 4. 외국투자기업의로력채용을방조한다. 5. 토지, 건물리용권의양도를심의하고해당중앙기관에그승인을제기한다. 6. 건물, 구축물, 작업장의건설, 개건에대하여직접또는간접적인봉사를한다. 7. 이밖에지대관리운영을개선하기위한사업을한다.
중앙무역지도기관은지대에대한투자신청문건을받은날부터합작기업, 합영기업은50일, 외국인기업은80일안에해당기업창설을승인하거나부결하는결정을하고그결과를해당기관에알려주어야한다. 나라의안전과주민들의건강, 동식물의생장에해를줄수있는대상, 국가가정한환경보호한계기준을초과하는대상, 경제기술적으로뒤떨어진대상, 경제효과성이없는대상의투자는금지또는제한할수있다.
중앙무역지도기관과라진․선봉시인민위원회는다음과같은경우에외국투자기업의창설승인또는영업허가를취소하거나영업을중지시킬수있다. 1. 투자조건을어겼을경우 2. 공화국의법을엄중히위반하였을경우
라진․선봉시인민위원회는외국투자기업에서일할근로자들의기술기능수준을높이기위하여기술인재양성기금을세우고양성기관을운영할수있다.
라진․선봉시인민위원회는자문위원회를조직운영할수있다.자문위원회는인민위원회, 해당기관, 기업소의대표와외국투자가대표로구성하며무역, 지대의개발과관리운영사업을협의, 협조한다. 제3장경제활동조건의보장
모든상품은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에들여다저장, 보관, 가공, 조립, 분해, 선별, 포장, 수리할수있으며그것을지대안에서국외로내갈수있다. 나라의안전과사회도덕생활, 주민들의건강과동식물의생장에해로운상품은들여올수없다.
외국투자가는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에서기업을창설운영하거나중계수송을할수있다. 우리나라의기관, 기업소, 단체도내각의승인밑에지대에단독또는합영, 합작의형식으로투자하여경제무역활동을할수있다.
합영, 합작기업과우리나라의기관, 기업소, 단체는내각의승인없이는라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안에지사, 대리점, 출장소같은것을내올수없다.
외국투자기업과외국인은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에서필요한토지를임차할수있으며토지를임대한기관의승인밑에토지임차기간을연장받을수있다.
외국투자기업은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의로력알선기관과맺은계약에따라우리나라로력을채용하거나채용하였던로력을내보낼수있다. 필요에따라일부관리인원과특수한직종의기술자, 기능공을다른나라사람으로채용할수있다. 이경우라진․선봉인민위원회와합의하여야한다.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에서외국인투자기업이생산한상품의가격은판매자와구매자사이의합의에의하여정한다. 중요원료, 자재와필요한대중필수품의가격은라진․선봉시인민위원회가정할수있다.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에있는무역항에는무역선과선원들이국적에관계없이항출입질서에따라자유롭게나들수있다.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에있는외국투자기업은원료, 자재와부분품의가공을지대밖에있는우리나라기업소,단체에위탁할수있다. 지대밖에서수행한가공액이기업의전체생산액의40%를넘지않는경우그위탁가공은지대안에서수행한생산활동과같은것으로인정한다. 제4장관세 라진, 선봉경제무역지대법 363
국가는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에서특혜관세제도를실시한다.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에서는다음과같은상품에대하여서는관를면제한다. 1. 가공수출을목적으로지대안에들여오는상품 2. 생산과경영에필요한물자와생산한수출상품 3. 외국투자가에게필요한일정한량의사무용품과생활용품 4. 지대건설에필요한물자 5. 통과하는다른나라의무역화물
다음과같은경우에는이법제26조를적용하지않는다. 1. 다른나라로부터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에상품을팔기위하여들여오는경우 2.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에서생산하였거나수입한상품을우리나라의다른지역에팔기위하여내가는경우
외국투자기업이지대안에서생산한상품을수출하지않고지대안에판매하는경우에는그상품생산에쓰인수입원료, 자재와부분품에대한관세를물어야한다.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의외국투자기업은세관검사문건과상품송장을비롯한상품의반출입과관련된문건을5년동안보관하여야한다. 제5장통화, 금융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에서류통화폐는조선원으로하며모든거래에대한결제는조선원또는전환성외화로할수있다. 조선원에대한외화의환산은외화관리기관이발표한비률에따라한다.
외국투자기업은외화관리기관과의합의밑에우리나라와다른나라의은행에돈자리를둘수있다.
외국투자기업과외국인은우리나라와다른나라의금융기관으로부터경영활동에필요한자금을대부받을수있다. 대부받은조선원과외화로산조선원은우리나라은행에예금하고써야한다.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에있는은행은외화관리기관의승인밑에비거주자들사이의거래를대상으로하는업무를맡아할수있다.
외국투자기업과외국인은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의정해진장소에서외화유가증권을거래할수있다. 제6장담보및특혜
외국투자가는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에서기업활동을하여얻은리윤과리자, 배당금, 임대료, 봉사료, 재산판매수입금을비롯한소득을국외로송금할수있으며국외에서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에들여왔던재산을경영기간이끝난다음제한없이국외로내갈수있다.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의기업소득세률은결산리윤의14%로한다.
경영기간이10년이상되는생산부문의외국투자기업에대하여기업소득세를리윤이나기시작한해로부터3년간면제하고, 그다음2년간은50% 범위에서덜어줄수있다. 총투자액이6천만원이상되는하부구조건설부문의외국투자기업에대하여서는기업소득세를리윤이나기시작한해로부터4년간면제하며그다음3년간은50% 범위에서덜어줄수있다.
장려부문에투자하는외국투자가에게는립지조건이유리한토지를임대하여주며토지임대료를낮추어줄수있다.
장려부문에투자하는외국투자가는우리나라의금융기관으로부터경영활동에필요한자금을우선적으로대부받을수있다.
외국투자가가리윤을재투자하는경우그경영기간이5년이상될경우에는납부한재투자분에해당한소득세액의50%를반환받을수있다. 하부구조건설부문에재투자하는경우에는납부한재투자분에해당한소득세액의전부를반환받을수있다.
외국인은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에사증없이직접들어올수있으며해당절차에따라체류, 거주할수있다. 제7장분쟁해결
라진․선봉경제무역지대안에서경제무역활동과관련한의견상이는당사자들사이의협의의방법으로해결한다. 협의의방법으로해결할수없을경우에는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정한중재또는재판절차로해결하며제3국의중재기관에제기하여해결할수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