량정법2015-02-25 버전
- 카테고리
- 인민봉사·건설·도시경영
- 채택일
- 1997-02-19
- 보는중 버전
- 2015-02-25
- 조문수
- 56조
- 장수
- 6장
- 출처
- mo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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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량정법은 량곡수매와 보관, 가공, 공급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량정사업을 발전시키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한다.
량정사업은 식량을 비롯한 량곡에 대한 인민경제적수요를 보장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량정사업체계를 바로세우며 량곡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계획적으로 소비하도록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정확한 량정정책에 의하여 인민적인 식량공급제도가 마련되였으며 량정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도 튼튼히 꾸려졌다. 국가는 량정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며 이 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나간다.
량곡수매를 잘하는것은 량곡원천을 확보하는데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량곡수매를 유일적으로 하며 량곡수매에서 당사자들의 리익을 결합시키면서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하도록 한다.
량곡보관을 책임적으로 하는것은 량곡의 손실을 없애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량곡보관에 필요한 물질기술적수단을 갖추고 량곡을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보관하도록 한다.
량곡가공사업을 개선하는것은 질좋고 영양가높은 식량을 비롯한 량곡가공제품을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선차적과업이다. 국가는 량곡가공시설을 현대화하며 량곡가공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도록 한다.
량곡을 책임지고 공급하는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시책이다. 국가는 인민들에게 식량을 제때에 공급하고 공업원료와 집짐승먹이를 계획적으로 보장하도록 한다.
국가는 예비량곡을 계획적으로 조성하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량곡절약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한다.
국가는 량정부문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량곡수매는 생산된 량곡을 국가가 사들이는 중요한 사업이다. 중앙량정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 량정기업소는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량곡을 제때에 수매하여야 한다.
량곡수매는 계획수매와 자유수매로 나누어 량정기관, 기업소가 한다. 그러나 공민이 가지고있는 량곡에 대한 자유수매는 해당 기관, 기업소에 위탁하여 할수 있다.
국가계획기관은 해마다 국가량곡의무수매계획을 세워야 한다. 국가량곡의무수매계획은 토지사용료와 관개사용료, 전기사용료, 지원로력비, 국가에서 보장해준 영농물자값 같은것에 해당한 알곡량을 수매하는것으로 세워야 한다.
농업지도기관과 통계기관, 량정지도기관은 량곡생산정형을 대상별, 곡종별로 장악하여야 한다. 량곡을 생산하는 토지를 사금채취같이 다른 목적에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리용계약에 따르는 량곡을 해당 단위에 넘겨주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한 량곡을 제때에 등록하고 해당 기관에 정확히 보고하여야 한다.
량곡생산기관, 기업소, 단체는 량곡의 수매, 자체소비와 관련한 문건을 만들어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은 다음 수매계획에 따르는 량곡을 먼저 수매시켜야 한다. 부업지, 원료기지, 실습지 같은데서 생산한 량곡은 용도별계획과 정해진 기준에 따르는 소비량을 내놓고 나머지를 량정기관에 수매시켜야 한다. 그러나 량곡을 수매시키지 않게 된 경우에는 생산한 량곡을 해당 지방정권기관에 등록하고 국가량곡종합계획에 포함시켜 정해진대로 소비하여야 한다.
량정기업소는 량곡을 정확히 계량하여 수매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은 량곡계량수단을 수요대로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량곡생산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매하려는 량곡의 잡질률과 물기률을 정한 기준아래로 보장하여야 한다. 량정기관, 기업소는 수매하는 량곡의 잡질률과 물기률을 정확히 측정하여야 한다.
수매량곡에 대한 품질검사는 국가품질감독기관이 한다. 국가품질감독기관의 위임에 따라 량정기관도 품질검사를 할수 있다. 품질검사에는 량곡을 생산한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일군을 립회시킨다.
량곡은 포장한것으로 수매한다. 그러나 곡종에 따라 포장하지 않고 수매할수 있다. 량곡을 수매시키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량곡을 정해진 용기에 담고 규격대로 포장하여야 한다.
량곡보관은 량곡의 손실을 막으며 그것을 질량적으로 보존하는 사업이다. 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량곡을 정확히 장악하고 그 특성과 용도에 맞게 보관하여야 한다.
량곡보관은 량정기업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수매한 량곡을 국가창고에 실어나를 때까지의 보관은 내각이 정한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할수 있다.
중앙량정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은 량곡창고를 교통이 편리하고 안전한 곳에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배치한 량곡창고를 없애려 할 경우에는 중앙량정지도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국가계획기관과 량정지도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는 량곡보관량에 맞게 량곡창고를 건설하며 량곡을 싣고부리는 장소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량정기업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량곡창고구역에 울타리, 도랑 같은 량곡보호구조물을 정해진대로 만들며 량곡창고구내길과 량곡을 싣고부리는 장소를 포장하여야 한다.
량정기업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보관하는 량곡을 정상적으로 검사하고 바꾸어쌓기와 쌀벌레잡이소독, 짐승피해막이 같은것을 정해진대로 하여야 한다. 화학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쌀벌레잡이약품 같은것을 제때에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는 보관하는 국가예비량곡을 정해진 주기에 따라 새로 생산한 량곡과 바꾸어야 한다.
량정기업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량곡창고구역에 량곡보관과 관련이 없는 건물을 짓거나 폭발성, 인화성물질을 두지 말며 량곡창고에 불끄기시설과 기재를 갖추어놓아야 한다. 량곡창고구역에서는 불을 일으킬수 있는 행위를 할수 없다.
국가계획기관과 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는 량곡보관에 필요한 마대, 가마니, 방수포 같은 용기와 보호재를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량정기업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량곡보관용기를 정해진대로 관리하며 그 회수리용률을 높여야 한다.
운수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량곡을 유개시설이 갖추어진 수단으로 실어날라야 한다. 유개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수단으로 량곡을 실어나를 경우에는 방수포 같은것을 씌워 눈비를 맞지 않게 하여야 한다. 역한 냄새가 나는 물질이나 독성물질 같은것을 량곡과 함께 실어나를수 없다.
량정기업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량곡창고에서 량곡의 입출고를 정해진대로 하며 현물에 의한 경상경리를 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량곡실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그 정형을 상급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량곡의 과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대상에 따라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량곡을 보관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량곡경비체계를 바로세우고 경비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사건사고를 미리 막아야 한다. 해당 기관의 승인없이 중요량곡경비초소를 내오거나 없앨수 없다.
량곡가공은 식량을 먹기 편리하게 하고 공업원료로 리용되는 량곡을 용도에 맞게 만드는 사업이다. 량곡을 가공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량곡을 인민들의 기호와 영양학적요구, 공업부문의 수요대로 가공하여야 한다.
국가량곡가공은 량정기업소가 한다. 그러나 량정지도기관의 승인밑에 기관, 기업소, 단체도 국가량곡을 가공할수 있다.
중앙량정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은 량곡을 가공하는 기업소를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곡종별수요에 따라 가공능력을 조성하여야 한다. 량곡가공기업소를 없애려 할 경우에는 도정권기관 또는 중앙량정지도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앞선 과학기술을 받아들이고 량곡가공공정과 설비를 개조하여 량곡의 가공손실을 없애고 출미률과 실수률을 높여야 한다. 국가품질감독기관과 중앙량정지도기관은 해마다 량곡의 출미률과 실수률기준을 정해주어야 한다.
량정기업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량곡가공제품의 질을 높여야 한다. 량곡가공시설과 제품은 위생문화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량곡을 가공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량곡가공과정에 나오는 쌀겨, 강냉이눈을 회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따로 정해진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강냉이눈을 회수하지 않을수 있다.
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량곡가공시설에 대한 계획적예방보수체계를 세우고 보수주기에 따라 보수를 질적으로 하여야 한다. 보수한 량곡가공시설은 대상에 따라 해당 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앙량정지도기관과 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량곡가공설비, 부속품생산수리기지를 튼튼히 꾸려야 한다.
전력공급기관은 량곡가공에 필요한 전력을 수요대로 보장하여야 한다.
량곡수급과 공급은 량곡에 대한 지역사이의 소비균형을 맞추고 인민들의 식량과 인민경제부문에 요구되는 량곡을 보장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중앙량정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은 량곡수급지령체계를 세우고 량곡수급지휘에서 기동성과 정확성을 보장하며 량곡공급을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중앙량정지도기관은 량곡생산량과 수매량에 기초하여 식량년도 국가량곡종합계획을 세워야 한다. 국가량곡종합계획에 대한 승인은 내각이 한다.
중앙량정지도기관은 국가량곡종합계획에 따라 량곡수급계획을 세워야 한다.
중앙량정지도기관과 도정권기관은 량곡수급계획에 따르는 량곡수급기지를 바로 정하고 주고받는 지역을 맞물려주어야 한다. 해당 지방정권기관과 량정기업소는 소비지로 보내게 된 량곡을 제때에 보내주어야 한다.
운수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량곡을 제때에 수송하여야 한다. 지방정권기관은 식량수송이 긴장할 경우 관할지역 기관, 기업소, 단체의 운수수단을 동원시킬수 있다.
로동자, 사무원의 식량은 로동의 힘든 정도와 직종, 대상에 따라 공급기준량과 곡종을 정하여 공급한다. 이 경우 식량을 정해진 식량공급기준량, 곡종과 다르게 공급하거나 2중으로 공급할수 없다. 식량공급기준량과 곡종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과 량정지도기관이 한다.
중앙량정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은 식량공급대상을 정기적으로 정확히 등록하고 식량을 공급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식량공급대상변동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하여 해당 량정기관에 재등록하여야 한다.
중앙량정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 해당 기관은 식량공급대상인원의 분포상태, 지역적특성에 따라 식량공급소를 배치하여야 한다. 식량공급소는 식량공급시설을 문화위생적으로 꾸리고 식량계량을 정확히 하며 식량공급에서 봉사성을 높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의 부업지에서 일하는 종업원의 식량은 자체생산한 량곡으로 보장한다. 남새, 공예작물 같은 비알곡작물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종업원식량을 해당 단위에서 보장할수 없는 경우 량정기관이 공급한다.
량정기관, 기업소는 공업원료, 집짐승먹이량곡을 용도별계획에 따라 해당한 곡종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량곡재고량과 용도, 소비기준을 따져보고 필요한 량만큼 공급하여야 한다.
량곡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량곡을 랑비하지 말고 극력 절약하여야 한다. 량곡을 가지고 암거래, 밀주행위를 할수 없다.
량정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량정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국가는 량정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량정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량정지도기관이 한다. 중앙량정지도기관은 량정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량정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량정지도기관은 량곡수매, 보관, 가공, 공급, 소비정형을 늘 료해하고 량곡살림살이를 알뜰히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량정지도기관, 교육기관은 량정부문의 과학연구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량정부문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풀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필요한 기술자, 전문가를 계획적으로 양성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 해당 기관은 량정부문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 수매용상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량정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량정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량정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량정사업질서를 엄격히 지키도록 감독통제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정해진 출미률기준을 보장하지 못하거나 국가 또는 사회협동단체소유의 량곡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설비의 운영을 중지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량곡을 가지고 암거래 또는 밀주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몰수한다.
이 법을 어겨 량정사업과 인민생활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