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2015-12-23 버전
- 카테고리
- 외교·대외경제
- 채택일
- 1997-12-10
- 보는중 버전
- 2015-12-23
- 조문수
- 51조
- 장수
- 5장
- 출처
- mo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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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역법은 무역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대외시장을 확대하고 무역수지의 균형을 보장하며 인민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무역을 발전시키는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수출구조와 무역방법을 개선하고 수출을 장려하며 지방무역활성화에 큰 힘을 넣는다.
무역의 다각화, 다양화는 무역을 폭넓게 하기 위한 기본방도이다. 국가는 무역을 여러 나라와 회사를 대상으로,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하도록 한다.
무역에서 신용을 지키는것은 다른 나라와 무역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국가는 수출품의 질과 납입기일을 보장하며 지불의무를 제때에 정확히 리행하도록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무역은 인민경제계획과 계약에 따라 진행한다. 국가는 무역에서 계획 및 계약규률을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국가는 무역이 통일적으로, 균형적으로 진행될수 있게 그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도록 한다.
국가는 무역분야의 협정에 따라 체결상대방에 호상성의 원칙에서 최혜국대우 또는 자국인대우를 하도록 한다.
국가는 무역분야에서 우리 나라에 대한 제재나 차별적인 제한 및 금지조치에 대하여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수 있다.
국가는 무역분야에서 세계 여러 나라, 국제기구와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도록 한다.
특수경제지대에서의 무역사업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무역거래는 중앙무역지도기관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무역거래자격취득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명칭과 기구 2. 규약 3. 업종 및 지표 4. 영업장소 5. 자금원천 6. 필요한 전문가와 보장성원 7. 대외시장에 실현할수 있는 상품생산기지 또는 기술, 봉사원천
무역거래를 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무역지도기관에 영업허가신청문건을 내야 한다. 중앙무역지도기관은 영업허가신청문건을 검토하고 승인하거나 부결하며 승인하였을 경우 영업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영업허가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무역거래에서 당사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무역거래당사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는 해당 법규에 따른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영업허가를 받은 범위에서 무역거래를 하여야 한다. 허가받지 않은 업종, 지표의 무역거래는 할수 없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거래당사자와 계약을 정확히 맺고 무역거래를 하여야 한다. 중요무역계약을 맺으려 할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를 중앙무역지도기관에 내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승인된 업종과 지표로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의 위탁을 받고 무역거래를 할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을 정확히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금거래를 정해진 은행을 통하여 하며 결제는 대금결제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에서 계획화한 현물지표에 대한 무역거래가격과 운임은 중앙무역지도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기타 지표에 대한 무역거래가격과 운임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거래당사자와 합의하여 자체로 정하고 해당 기관에 등록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무역거래와 관련하여 국내와 다른 나라 또는 지역에 지사, 사무소, 출장소를 설립운영할수 있다. 이 경우 중앙무역지도기관을 통하여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업종 또는 지표를 변경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무역지도기관에 신청하여 변경등록을 하고 영업허가증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명칭을 변경하거나 소속기관이 달라졌을 경우의 수속절차는 따로 정한 질서에 따른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무역거래과정에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공민의 저작권이나 공업소유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은행담보서 같은 법적담보문건을 받지 않고 상대방에 선불금을 주거나 상품, 기술, 봉사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중앙무역지도기관은 영업허가증을 받은 날부터 3년동안 수출실적이 없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영업허가증을 회수할수 있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무역거래에서 독자성을 가진다. 무역거래과정에 발생한 채권, 채무관계는 거래당사자들사이의 채권, 채무관계로 되며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국가의 책임으로 되지 않는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채권, 채무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갈라질 경우 그에 맞게 나누며 통합될 경우에는 통합후에 존속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넘어간다. 해산되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채권, 채무는 정해진 청산인이 맡아 처리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통합되거나 해산될 경우 영업허가증을 중앙무역지도기관에 바쳐야 한다. 영업허가증을 바친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무역거래를 할수 없다.
무역계획은 인민경제계획의 중요항목이다. 무역계획에는 수출계획과 수입계획, 수출품과 수출협동품생산계획, 무역화물수송계획 같은것이 속한다.
무역계획은 국가계획기관이 세운다. 국가계획기관은 해마다 정해진 기일까지 다음해 무역계획을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시달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예비수자, 계획수자를 밝힌 다음년도 무역계획초안을 국가계획기관에 내야 한다. 국가계획기관은 국가적인 전략지표와 제한지표만 찍어 계획화하고 기타 지표는 수출입액상으로 계획화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각의 비준을 받는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계획기관이 현물지표로 계획화하여 시달한 무역계획을 월별로 분할작성하며 기타 지표는 국가계획기관이 계획화한 수출입액상범위에서 자체로 계획화하여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 실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은 월별무역계획은 중앙무역지도기관에 등록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계획기관이 시달한 수출입총액범위에서 수입지표는 승인된 업종에 맞게, 수출지표는 승인된 업종과 자체수출기지에서 생산한 지표로 정하고 집행하며 그 결과를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무역지도기관, 통계기관에 제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관별, 품종별, 수송수단별, 구간별로 나누어 무역화물수송계획초안을 년간, 분기별, 월별로 세워 국가계획기관에 내야 한다.
국가계획기관은 년간무역화물수송계획을 분기별로 세워 교통운수기관과 해당 기관에 시달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무역화물수송계획에 기초하여 교통운수기관과 월별로 무역화물수송계약을 맺어야 한다.
무역계획은 승인없이 변경시킬수 없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부득이한 사유로 무역계획을 변경하려 할 경우 국가계획기관에 해당 문건을 내야 한다.
무역사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무역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무역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지도밑에 중앙무역지도기관이 한다.
무역사업에 대한 지도를 바로하기 위하여 중앙무역지도기관에 비상설무역지도위원회를 둔 다. 비상설무역지도위원회는 국가의 무역정책을 집행하며 무역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문제를 정기적으로 토의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중앙무역지도기관은 여러 나라, 지역과 무역협정을 체결하며 국제 및 지역경제기구가입을 통하여 무역발전에 유리한 대외적환경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중앙재정지도기관과 중앙세관지도기관, 중앙무역지도기관은 무역거래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납부금이나 관세의 합리적조절, 장려금의 적용 같은 조치를 취할수 있다. 이 경우 내각의 승인을 받는다.
수출입을 제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국내수요보장과 자연부원, 환경을 보호하여야 할 경우 2. 인민경제발전에 지장을 줄수 있을 경우 3. 국제수지와 무역수지의 균형을 보장하여야 할 경우 4. 해당 조약이나 협정에 따라 수출입을 제한하여야 할 경우
수출입을 금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나라의 안전과 사회공공질서를 침해할수 있을 경우 2. 사람의 생명에 피해를 줄수 있을 경우 3. 환경보호와 동식물의 생장에 위험을 줄수 있을 경우 4. 경제적실리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5. 해당 조약이나 협정에 따라 수출입을 금지하여야 할 경우
수출입제한, 금지목록의 작성은 국가계획기관과 중앙무역지도기관이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중앙무역지도기관은 수출입제한, 금지목록을 작성하여 내각의 승인을 받은 다음 해당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중앙통계기관과 해당 기관은 수출입제한, 금지목록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국가계획기관과 중앙무역지도기관에 정상적으로 보내주어야 한다.
해당 기관은 가격승인문건, 반출입승인문건, 수출입상품검사신청서, 위생검역신청서, 검수신청서에 근거하여 수출입품의 검사와 검역, 검수를 제때에 정확히 하여야 한다.
수출품, 수출협동품생산계획과 수출계획, 무역화물수송계획을 실행하였을 경우에는 상금을 준다. 수출기지를 새로 조성하였거나 첨단기술제품,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개발하여 판로를 개척한 단위에는 특혜를 준다.
중앙무역지도기관은 무역거래와 관련한 수속절차를 간소화하여 무역거래의 편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중앙무역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지방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수출기지조성과 판로개척 같은 무역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어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계무역, 가공무역, 보세창고의 운영 같은 무역거래형식과 수출을 위한 신용대부, 관세반환제도의 도입, 품질 및 환경관리인증체계의 도입을 장려하여야 한다.
무역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무역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무역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무역거래와 수출품, 수출협동품의 생산, 수입품의 공급, 무역화물수송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수출입을 제한하는 상품을 승인없이 수출입하였거나 금지하는 상품을 수출입하였을 경우에는 무역거래를 중지시키거나 영업허가증을 회수한다.
이 법을 어겨 무역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무역거래와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중재 또는 재판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