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2022-01-28 버전
- 카테고리
- 외교·대외경제
- 채택일
- 1997-12-10
- 보는중 버전
- 2022-01-28
- 조문수
- 70조
- 장수
- 5장
- 출처
- nis
* 과거 시점의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셀렉터에서 “현행본”을 선택하면 최신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 과거 시점의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셀렉터에서 “현행본”을 선택하면 최신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역법은 무역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대외무역을 확대발전시키고 자립적민족경제토대를 강화하는데 이바지한다.
무역을 발전시키는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가공품수출, 기술무역, 봉사무역의 비중을 높이는 원칙에서 무역구조를 개선하며 모든 무역활동을 국가경제의 자립적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에서 확대발전시키도록 한다.
무역의 다각화, 다양화는 무역을 폭넓게 하기 위한 기본방도이다. 국가는 무역에서 일변도를 없애고 여러 나라와 지역을 대상으로,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무역활동을 진행하도록 하도록 한다.
무역에서 신용을 지키는것은 다른 나라와 무역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국가는 무역거래에서 계약조건에 따르는 의무를 성실히 리행하여 신용을 철저히 지키도록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무역은 인민경제계획과 계약에 따라 진행한다. 국가는 무역에서 계획 및 계약규률을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국가는 수출입허가제, 할당제의 실시를 비롯한 여러가지 합리적인 방법들을 적극 활용하여 무역사업에 대한 중앙집권적, 통일적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국가는 무역분야의 협정에 따라 체결상대방에 호상성의 원칙에서 최혜국대우 또는 자국인대우를 하도록 한다.
국가는 무역분야에서 우리 나라에 대한 제재나 차별적인 제한 및 금지조치에 대하여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수 있다.
국가는 무역분야에서 세계 여러 나라, 국제기구와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도록 한다.
특수경제지대에서의 무역사업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무역거래는 국가로부터 무역권을 부여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상품무역, 기술무역에 대한 승인은 중앙무역지도기관이, 봉사무역에 대한 승인은 중앙무역지도기관 또는 해당 기관이 한다.
상품무역을 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출품생산기지를 조성하고 중앙무역지도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자원수출기지를 수출품생산기지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품무역을 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업종과 지표에 따라 수출품생산기지등록증을 첨부한 영업허가신청문건을 중앙무역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중앙무역지도기관은 영업허가신청문건을 검토하고 승인한 경우에는 영업허가증을 발급한다. 영업허가증은 해마다 중앙무역지도기관에서 경유를 받아야 한다.
기술무역을 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술무역지표에 대한 영업허가신청문건을 중앙무 역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중앙무역지도기관은 영업허가신청문건을 검토하고 승인한 경우에는 영업허가증에 해당 기술무역지표를 등록한다. 기술무역에는 특허, 상표, 공업도안, 설계, 저작권, 쏘프트웨어 같은 지적소유권과 해외기술협조 등이 속한다.
기술무역은 거래당사자들사이에 해당 기술의 리용권을 허가하거나 허가받는 방법으로 한다. 기술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하거나 주문개발, 공동연구개발 같은 기술협조의 방법으로도 기술무역을 할수 있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은 선진기술을 받아들이는 원칙에서 장려, 제한, 금지하여야 할 기술항목들을 정하고 중앙무역지도기관에 보내주어야 한다.
봉사무역과 관련한 승인은 중앙무역지도기관 또는 해당 기관이 따로 정한 절차에 따른다. 봉사무역에는 우리측당사자와 다른 나라 법인과 개인, 정부, 사회단체, 국제기구사이에 이루어지는 수송봉사, 관광봉사, 건설봉사, 의료봉사 등이 속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승인받은 업종과 지표에 맞게 수출입수속과 무역거래를 하여야 한다. 승인받지 않은 업종, 지표로 무역거래를 하거나 비법적인 방법으로 수출원천동원을 하는 행위, 무역계획을 승인없이 넘겨주거나 넘겨받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수출입을 제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국내수요보장과 자연부원, 환경을 보호하여야 할 경우 2. 인민경제발전에 지장을 줄수 있을 경우 3. 국제수지와 무역수지의 균형을 보장하여야 할 경우 4. 해당 조약이나 협정에 따라 수출입을 제한하여야 할 경우 5. 우리 나라에 대한 제재나 차별적인 제한조치를 취하는 경우
수출입을 금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나라의 안전과 사회공공질서를 침해할수 있을 경우 2. 사람의 생명에 피해를 줄수 있을 경우 3. 환경보호와 동식물의 생장에 위험을 줄수 있을 경우 4. 경제적실리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5. 해당 조약이나 협정에 따라 수출입을 금지하여야 할 경우 6. 우리 나라에 대한 제재나 차별적인 제한조치를 취하는 경우
수출입활동에서 국가가 정한 대상에만 독점을 허가하며 그밖의 대상에 대하여서는 독점을 제한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다른 나라의 거래당사자와 무역거래를 하려는 경우 계약을 정확히 맺어야 한다. 상품무역과 관련한 중요무역계약을 맺거나 기술무역, 봉사무역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체결전에 중앙무역지도기관으로부터 계약서초안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같은 업종과 지표를 가지고있는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수출입을 위탁할수 있다. 이 경우 수출입을 위탁하는 지표에 대한 무역계획이 없을 때에는 위탁할 수 없다.
무역거래와 관련한 가격 및 반출입승인은 중앙무역지도기관이 전담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무역지도기관으로부터 가격승인, 반출입승인을 받지않고 무역거래를 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무역거래를 하려는 경우 중앙무역지도기관에서 가격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앙무역지도기관은 업종별 지표에 대한 가격을 건당 따져보고 가격을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무역거래를 하려는 경우 중앙무역지도기관의 반출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른 나라 정부, 국제기구와 사회단체, 기업과 개인이 원조와 지원을 목적으로 기증하거나 제공하는 무상물자에 대하여서도 반출입승인을 받는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업종과 지표를 변경하려는 경우 중앙무역지도기관 또는 해당 기관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무역거래과정에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공민의 저작권이나 공업 소유권 같은 지적소유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은행담보서 같은 법적담보문건을 받지 않고 상대방에 선불금을 주거나 상품, 기술, 봉사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무역거래와 관련하여 국내와 다른 나라 또는 지역에 지사, 사무소, 출장소를 설립운영할수 있다. 이 경우 중앙무역지도기관을 통하여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영업허가증을 분실하였거나 명칭 또는 소속기관이 달라졌을 경우 영업허가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가 통합되거나 해산될 경우에는 영업허가증을 중앙무역지도기관 또는 해당 기관에 바쳐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무역거래와 관련한 대금결제를 정해진 은행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무역거래의 재정총화는 종합신고서와 수출입품검사검역증, 검수증, 가격승인문건과 계약서사본을 비롯한 해당 증빙문건에 기초하여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무역거래에서 독자성을 가진다. 무역거래과정에 발생한 채권, 채무관계는 거래당사자들사이의 채권, 채무관계로 되며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국가의 책임으로 되지 않는다.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채권, 채무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갈라질 경우 그에 맞게 나누며 통합될 경우에는 통합후에 존속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넘어간다. 해산되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채권, 채무는 정해진 청산인이 맡아 처리한다.
무역계획은 인민경제계획의 중요항목이다. 무역계획에는 상품무역계획, 기술무역계획, 봉사무역계획, 무역화물수송계획, 비무역계획, 외화수입 및 외화지출과 관련한 계획 등이 속한다.
무역계획은 중앙계획지도기관이 세운다. 중앙계획지도기관은 해마다 정해진 기일까지 다음해 무역계획을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시달하여야 한다.
무역계획은 예비수자, 통제수자, 계획수자단계를 걸쳐 세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무역계획초안과 계획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중앙계획지도기관에 제때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앙계획지도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가 제출한 무역계획초안, 수출입가격자료, 수출기지등록자료, 무역영업허가자료, 외화봉사단위영업허가자료 등에 기초하여 무역계획을 과학적으로 세워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계획지도기관이 계획화하여 시달한 무역계획에 준하여 월별계획을 세우고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 실행하여야 한다.
국가적조치로 해당 기관의 경유를 받게 되여있는 수출입대상에 대한 무역계획초안은 중앙계획지도기관에 제기하기전에 해당 기관의 경유를 받아야 한다. 무역계획화단계에서 경유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수출입대상에 대하여서는 무역계획집행단계에서도 받을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무역계획수행정형을 월별로 상급기관과 중앙무역지도기관, 중앙재정지도기관, 해당 통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중앙무역지도기관과 중앙통계기관은 무역계획실적자료를, 중앙재정지도기관은 재정결산자료를 중앙계획지도기관에 분기별로 내며 중앙세관지도기관은 세관통계자료를 월별로 중앙계획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관별, 품종별, 수송수단별, 구간별로 나누어 무역화물수송계획초안을 년간, 분기별, 월별로 세워 중앙계획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중앙계획지도기관은 년간무역화물수송계획을 분기별로 세워 교통운수기관과 해당 기관에 시달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무역화물수송계획에 기초하여 교통운수기관과 월별로 무역화물수송계 약을 맺어야 한다.
무역계획은 승인없이 변경시킬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부득이한 사유로 무역계획을 변경하려 할 경우 중앙계획지도기관에 해당 문건을 내야 한다.
무역사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무역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무역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지도밑에 중앙무역지도기관이 한다. 중앙무역지도기관은 국가의 무역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그 집행정형을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무역사업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바로하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비상설심의위원회를 조직한다. 해당 비상설심의위원회는 국가의 무역정책을 집행하며 무역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문제를 정기적으로 토의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중앙무역지도기관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수출입물자에 대한 허가제, 할당제실시품목을 정하고 그에 따라 해당 지표에 대한 수출입허가를 하며 허가단위별로 수출입량을 할당한다. 수출입허가와 할당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출입할당제비용을 중앙재정지도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수출입허가제, 할당제실시품목은 매해 해당 비상설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중앙무역지도기관은 수출입허가제, 할당제실시품목초안을 작성하여 해당 비상설심의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한다. 중앙계획지도기관은 수출입허가제, 할당제실시품목초안작성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자료를 중앙무역지도기관에 보내주어야 한다.
중앙무역지도기관은 해당 기관들과의 련계밑에 중점적인 상품, 기술교류, 봉사항목을 장려대상항목으로 선정하고 여러가지 우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중앙무역지도기관은 국내수요와 생산량, 국가적조치에 맞게 수출입물자에 대한 관세률을 품종별, 시기별, 나라별로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중앙계획지도기관과 중앙통계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은 관세률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중앙무역지도기관에 보내주어야 한다.
중앙무역지도기관은 과학기술부문의 무역회사들이 기술무역을 하는것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봉사무역을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봉사무역계획수행정형을 상급기관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며 상급기관은 자기 단위의 봉사무역정형을 종합하여 중앙무역지도기관에 월별,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중앙무역지도기관은 봉사단위별, 업종별로 봉사무역정형을 종합분석하고 기관, 기업소, 단체의 봉사무역활동을 적극 방조하여야 한다.
중앙무역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수출품원산지증명제도와 수입품원산지평가제도를 확립하고 수출입물자에 대한 원산지관리를 한다.
중앙무역지도기관은 여러 나라, 지역과 무역협정을 체결하며 국제 및 지역경제기구가입을 통하여 무역발전에 유리한 대외적환경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중앙무역지도기관은 조선상업회의소와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 같은 무역촉진단체들이 국제상업회의소를 비롯한 국제무역촉진단체들과의 협조와 교류를 발전시켜나가도록 활동조건을 적극 보장하여야 한다.
중앙무역지도기관은 국제시장조사를 진행하여 나라별, 지역별, 지표별에 따르는 무역정보자료를 수집, 종합, 분석하며 기관, 기업소, 단체들에 무역정보를 정상적으로 봉사하여야 한다.
중앙무역지도기관은 년간 무역수지를 타산하고 종합분석하여야 한다. 중앙세관지도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은 무역수지타산 및 종합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월별로 중앙무역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중앙무역지도기관과 중앙세관지도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은 무역통계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월별로 중앙통계기관에 내야 한다.
중앙무역지도기관은 주요 국경통과지점을 비롯한 정해진 지역에 수출입물자교류장소를 꾸리고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중앙무역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국가납부금이나 관세률의 합리적조정, 장려금의 적용 같은 조치를 취할수 있다. 이 경우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앙무역지도기관은 무역부문망체계를 통하여 무역사업과 관련한 각종 수속과 등록, 입찰 등을 실기간적으로 보장하는 정보봉사체계를 개발리용하여야 한다.
지방무역은 도(직할시)무역관리기관을 통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도(직할시)무역관리기관은 시, 군들에서 번 자금을 정확히 넘겨주어야 한다.
시, 군인민위원회는 수출원천동원기지를 조성하고 효과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시, 군인민위원회가 관할하는 수출원천을 동원하려는 경우 도무역관리기관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무역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무역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무역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무역과 관련한 계약의 체결, 가격 및 반출입수속, 검수, 무역계획수행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가격 및 반출입승인내용과 맞지 않거나 가격 및 반출입승인없이 무역거래를 하였을 경우에는 10만~150만원의 벌금을 물린다.
다음의 경우에는 수출입품의 반출입을 중지시킨다. 1. 국가의 무역정책에 어긋나게 수출입지표를 선정하여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2. 중앙계획지도기관으로부터 무역계획을 받지 않았을 경우 3. 중앙무역지도기관으로부터 무역계약심의, 가격 및 반출입승인을 받지 않았을 경우 4. 비법적으로 물자를 원천동원한 경우 5. 도(직할시)무역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지 않고 지방의 수출원천을 동원하였을 경우 6. 위탁수출한 대금을 위탁자에게 제때에 물어주지 않았을 경우 7. 국가외화의무납부과제를 수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8. 그밖에 무역관련법규에 어긋나게 수출입을 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영업허가증을 회수한다. 1. 가격 및 반출입승인문건을 위조하여 리용하였을 경우 2. 국가납부계획을 3년동안 수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3. 영업허가증을 받은 날부터 3년동안 무역실적이 없을 경우 4. 가짜상품, 불량상품을 수입하였거나 판매하였을 경우 5. 제한 또는 금지하는 상품을 수출입하였을 경우 6. 수출품생산기지 또는 기술, 봉사원천이 없을 경우 7. 수출입허가제, 할당제 실시와 관련한 질서를 어겼을 경우 8. 영업허가증을 경유받지 않았을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국가의 무역정책에 어긋나게 수출입지표를 선정하여 수출하거나 수입하였을 경우 2. 무역계획이 없이 무역거래를 하였을 경우 3. 중앙무역지도기관으로부터 무역계약심의, 가격 및 반출입승인을 받지 않았을 경우 4. 비법적으로 물자를 원천동원하였을 경우 5. 도(직할시)무역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지 않고 지방의 수출원천을 동원하였을 경우 6. 위탁수출한 대금을 위탁자에게 제때에 물어주지 않았을 경우 7. 국가외화의무납부과제를 수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8. 가격 및 반출입승인문건을 위조하여 리용하였을 경우 9. 가짜상품, 불량상품을 수입하였거나 판매하였을 경우 10. 제한 또는 금지하는 물자를 수출입하였을 경우 11. 수출입허가제, 할당제 실시와 관련한 질서를 어겼을 경우 12. 그밖에 이 법에서 정한 질서를 어겼을 경우앞항 1~12호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무역거래와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중재 또는 재판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