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화물검수법2020-10-22 버전
- 카테고리
- 계량·규격·품질감독
- 채택일
- 2012-07-11
- 보는중 버전
- 2020-10-22
- 조문수
- 28조
- 장수
- 0장
- 출처
- 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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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역화물검수법은 무역화물에 대한 검수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대외무역에서 신용제일주의원칙을 지키며 나라의 대외적권위를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역화물이란 국경통과지점을 통하여 우리 나라에 들여오거나 다른 나라로 내가는 화물이다. 2. 검수란 무역화물의 수량을 품종별, 규격별로 확인하는 사업이다. 3. 짐임자기관이란 무역화물을 우리 나라에 들여오거나 다른 나라로 내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외국투자기업(외국투자은행 포함)이다. 4. 무역화물검수기관이란 무역화물검수권한을 가진 기관이다.
이 법은 국경통과지점을 통하여 무역화물을 우리 나라에 들여오거나 다른 나라로 내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외국투자기업에 적용한다. 국경통과지점을 통하여 무역화물을 실어나르는 다른 나라 수송기관에도 이 법을 적용 한다.
무역화물에 대한 검수는 무역화물검수기관이 한다. 무역화물검수기관은 검수체계를 바로세우고 현대적인 검수수단과 방법을 받아들이며 검수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무역화물검수에서 공정성과 객관성, 정확성을 엄격히 보장하여야 한다.
무역화물의 검수대상은 다른 나라로 내가거나 우리 나라로 들여오는 화물이다.
무역화물에 대한 검수는 국경교두, 국경철도역, 무역항, 국제항공역 같은 국경통과지점에서 한다. 필요한 경우 철도 또는 륙로로 수송하는 화물에 대하여서는 화물도착장소 또는 화물부치는 장소에서도 검수를 할수 있다.
국경통과지점을 통하여 무역화물을 우리 나라에 들여오거나 다른 나라에 내가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무역화물검수기관으로부터 무역화물에 대한 검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무역화물검수는 중앙무역지도기관으로부터 검수원자격을 받은 성원만이 할수 있다.
무역화물검수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무역지도기관이 한다. 중앙무역지도기관은 무역화물검수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무역화물검수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무역화물의 검수와 관련하여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 정부사이에 맺은 협정, 합의서 같은 조약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무역화물에 대한 검수를 받으려고 할 경우에는 검수신청문건을 무역화물검수기관에 내야 한다. 검수신청문건에는 신청자명, 기관명칭, 품명, 수량, 출발지, 목적지, 출발날자, 도착 날자, 이밖의 필요한 내용을 밝히고 화물수송문건 같은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무역화물의 검수신청은 화물수송기관 또는 짐임자기관이 한다. 화물수송기관 또는 짐임자기관의 위임에 따라 그 대리인도 검수신청을 할수 있다.
검수신청문건을 접수한 무역화물검수기관은 화물의 품종과 수량에 맞게 검수조직을 제때에 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
화물수송기관 또는 짐임자기관이나 그 대리인은 무역화물이 국경통과지점에 도착하면 즉시 무역화물검수기관에 알려야 한다.
국경교두에서의 검수는 창고 또는 야적장에서 화물을 싣고 부리는 작업시 검수원이 화물수송기관 또는 짐임자기관, 짐작업기관, 짐보관기관의 립회밑에 화물의 수량을 품종별, 규격별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무역항에서의 검수는 배 또는 부두에서 화물을 싣고 부리는 작업시 검수원이 화물수송기관 또는 짐임자기관, 항작업기관, 짐보관기관의 립회밑에 화물의 수량을 품종별, 규격별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국경철도역에서의 검수는 철도역에서 화물을 싣고 부리는 작업시 검수원이 화물수송 기관 또는 짐임자기관, 짐작업기관, 짐보관기관의 립회밑에 화물의 수량을 품종별, 규격별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국제항공역에서의 검수는 항공역에서 화물을 싣고 부리는 작업시 검수원이 화물 수송기관 또는 짐임자기관, 짐작업기관, 짐보관기관의 립회밑에 화물의 수량을 품종별, 규격별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국경통과지점에서 화물을 싣거나 부리지 않고 통과하는 화물의 검수는 화물도착역 또는 화물부치는역에서 한다.
무역화물검수기관은 검수가 끝나면 화물의 품종별, 규격별에 따르는 실지수량, 손상 수량, 과부족수량 같은것을 밝힌 검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무역화물검수기관의 검수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무역화물에 대한 대금결제를 할수 없다.
무역화물에 대한 검수를 받았을 경우에는 정해진 검수료금을 물어야 한다. 이 경우 검수료금은 검수증을 발급받기전에 문다. 검수료금을 정하는 사업은 국가가격기관이 한다.
무역화물검수기관은 검수사업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을 련관기관들과 협의하여 대책하여야 한다.
무역화물검수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무역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무역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무역화물검수사업에서 편향이 나타나지 않도록 감독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검수를 받고 정해진 기간안에 검수료금을 물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외국투자기업에 연체료를 물린다.
무역화물검수기관은 검수를 받지 않고 무역화물을 싣고 부리거나 입출고하는 경우 작업을 중지시킬수 있다.
이 법을 어겨 무역화물검수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책임있는 자에게 정상에 따라 행정적 및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무역화물검수사업과 관련한 분쟁은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중재 또는 재판절차로 해결한다.
무역화물검수사업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중앙무역지도기관과 또는 해당 기관에 신소를 제기할수 있다. 신소를 제기받은 기관은 그것을 접수한 날부터 20일안에 료해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