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물보호법2011-01-01 버전
- 카테고리
- 교육·문화·체육
- 채택일
- 1994-03-24
- 보는중 버전
- 2011-01-01
- 조문수
- 59조
- 장수
- 장
- 출처
- mo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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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유물보호법은 문화유물보호관리에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우고 문화유물을 원상태로 보존하여 민족문화유산을 옳게 계승발전시키며 인민들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주는데 이바지한다.
문화유물은 우리 인민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전통을 실물로 보여주는 나라의 귀중한 재보이다. 문화유물에는 원시유적, 성, 봉수터, 건물, 건물터, 무덤, 탑, 비석, 도자기 가마터, 쇠부리터 같은 력사유적과 생산도구, 생활용품, 무기, 조형예술품, 고서적, 고문서, 인류화석, 유골 같은 력사유물이 속한다.
문화유물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그러나 상속받은 력사유물은 개별적 공민도 소유할 수 있다. 국가는 비법적으로 해외에 류출된 력사유물의 소유권 이전을 인정하지 않으며 그것을 돌려 받도록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옳바른 문화유물보호정책에 의하여 수많은 문화유물이 발굴수집되고 복구개건되였다. 국가는 문화유물보호관리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며 이 부문에 대한 투자 를 계획적으로 늘여 민족의 유산인 문화유물을 적극 발굴하고 계승발전시켜나가도록 한다.
문화유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문화유물 보호관리 부문의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며 력사적 사실과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문화유물을 보호 관리하도록 한다.
문화유물보호관리는 전국가적, 전사회적사업이다. 국가는 문화유물보호관리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체계를 세우며 문화유물담당관리제를 실시한다.
국가는 문화유물을 민족의 력사와 문화를 과학적으로 밝히며 인민들속에서 애국주의 교양을 강화하는데 널리 리용하도록 한다.
국가는 문화유물보호관리부문의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이 부문에서 앞선 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이도록 한다.
국가는 문화유물 보호관리 분야에서 세계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문화유물의 발굴 수집은 나라의 문화적 재부를 늘리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문화유물 보존 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문화유물의 발굴, 수집사업을 전망성있게 계획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문화유물의 발굴은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문화유물보존기관과 전문기관만이 한다.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의 승인없이는 문화유물을 발굴할수 없다.
문화유물을 발굴하려는 기관은 해당 발굴승인신청서를 만들어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은 력사자료에 기초하여 신청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문화유물의 발굴을 승인하여야 한다.
문화유물을 발굴하는 기관은 문화유물이 손상되지 않게 과학기술적으로 발굴하여야 한다. 문화유물발굴작업을 끝냈을 경우에는 현장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문화유물을 발굴한 기관은 문화유물발굴보고자료를 정해진 기간안에 작성하여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발굴한 문화유물은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이 지정한 문화유물보존기관에 넘겨주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문화유물을 발견하면 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이나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한다. 문화유물의 발견에 대하여 통보받은 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이나 해당 기관은 즉시 현지를 조사확인하고 문화유물보호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문화유물의 보호대책을 세우지 않고서는 건설공사 같은 작업을 할수 없다.
력사유물수집사업은 문화유물보존기관만이 한다. 문화유물보존기관은 력사유물수집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국가에 바친 력사유물에 대하여서는 그 가치에 따라 특별히 보상하여준다.
은행 및 수매기관과 해당 기업소는 수매과정에 발견한 력사유물을 문화유물보존기관에 넘겨주어야 한다.
문화유물을 평가하고 등록하는 것은 문화유물보호관리에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문화유물을 정확히 평가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문화유물은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에서 심의평가한다. 문화유물에 대한 심의평가를 위하여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에 비상설력사유적유물심의평가위원회를 둔다.
문화유물을 평가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문화유물평가신청서를 만들어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문화유물평가신청서에는 문화유물의 이름, 소재지, 력사적시기, 현 상태, 보존전망, 보존장소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사진자료와 위치지정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문화유물평가신청을 받은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은 비상설력사유적유물심의평가위원회를 열고 해당 문화유물의 력사적시기, 보존가치 같은 것을 력사주의원칙에서 정확히 평가하여야 한다. 문화유물은 력사적의의와 조형예술적가치에 따라 국보문화유물, 준국보문화유물, 일반보존문화유물로 평가한다.
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은 보존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문화유물을 내각의 승인을 받아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유물의 등록번호, 이름, 등록날자, 소재지, 보호구역면적 같은 것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국보문화유물, 준국보문화유물은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이, 일반보존문화유물은 지방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이 등록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등록된 문화유물의 변동사항과 수복, 보수정형을 제때에 기록하고 해당 문화유물을 등록한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등록된 문화유물을 이관하거나 이름을 고치려 할 경우 내각 또는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화유물의 보존관리를 잘하는 것은 문화유물의 파손을 미리 막고 원상대로 유지할수 있게 하는 근본방도이다. 문화유물보존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문화유물을 그 특성에 맞게 과학기술적으로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문화유물의 보존관리는 문화유물보존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한다. 특수지역 안에 있는 문화유물의 보존관리는 해당 문화유물보존기관과 그 지역을 관할하는 기관이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문화유물과 그 보호시설을 파손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국가는 력사유적을 보호하기 위하여 력사유적보호구역을 정한다. 력사유적보호구역은 력사유적보존관리와 근로자들의 참관 및 휴식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력사유적보호구역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력사유적보호구역안에서 력사유적보존관리에 지장을 줄수 있는 살림집이나 시설물 같은 것을 제때에 철수시켜야 한다. 농경지가 력사유적보호구역을 되었을 경우 해당 농업지도기관은 대토복구대책을 세우고 필요한 면적을 넘겨주어야 한다.
력사유적보호구역에서 다음의 행위를 할수 없다. 1. 땅을 일구거나 지하자원을 개발하는 행위 2. 승인없이 살림집이나 시설물을 건설하는 행위 3. 오수, 오물을 버리는 행위 4. 나무를 뜨거나 베는 행위 5. 화재위험을 조성하는 행위
지방정권기관과 문화유물보존기관은 력사유적에 표식주, 설명문판 같은 것을 정해진 규격대로 만들어 세워야 한다. 력사유적 보호구역에는 경계표식과 필요한 울타리를 하며 문화유물의 주변을 알뜰히 거두어야 한다.
문화유물보존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문화유물을 계획적으로 보수, 수복, 소독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적준비가 없이는 문화유물을 보수, 수복, 소독할수 없다.
문화유물보존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문화유물의 보존에 필요한 온도와 습도를 보장하고 화재, 분실, 파손 같은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한다.
력사유적은 박물관을 꾸리거나 문화유물보존과 관련되는 목적에 리용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력사유적을 리용하려 할 경우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력사유적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것을 원상대로 보존하며 알뜰히 거두어야 한다. 승인없이 력사유적의 구조를 변경시킬수 없다.
문화유물보존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력사유물을 그대로 보존할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진 보존고에 정히 보관하여야 한다. 손상될수 있는 진귀한 력사유물은 모조품을 만들어 리용할수 있다. 이 경우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문화유물을 촬영하거나 벽화무덥을 참관하려 할 경우 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문화유물보호에 나쁜 영향이 미칠수 있는 지역에 건설대 상을 배치하려 할 경우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력사유물은 팔고 사거나 다른 나라로 내갈수 없다. 전시회를 목적으로 력사유물을 다른 나라로 내가려는 기관은 내각의 승이늘 받아야 한다.
문화유물보존기관과 해당 기관은 국보적의의가 있는 문화유물의 실측설계도면과 사진자료 같은 것을 만들어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문화유물의 복구개건은 파손되였거나 없어진 문화유물을 재현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은 해당 력사적시기를 대표하고 교양적의의가 있으며 민족문화의 우수성을 보여줄수 있는 전형적인 문화유물을 복구개건하여야 한다.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과학적으로 고증된 자료에 기초하여 력사적사실과 해당 시기의 특성에 맞게 복구개건할 력사유적의 형성안을 만들어야 한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유적형성안의 승인은 내각이 한다.
력사유적의 복구개건설계는 해당 설계기관이 한다. 해당 설계기관은 비준된 기술과제에 기초하여 력사유적의 복구개건설계를 하여야 한다. 력사유적복구개건의 설계의 승인은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이 한다.
국가계획기관은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유적의 복구개건대상을 기본건설계획중앙지표로 정확히 맞물려주어야 한다.
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과 해당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력사유적의 복구개건을 승인된 설계대로 질적으로 하여야 한다. 력사유적의 복구개건이 끝나면 국가건설감독기관과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력사유적은 이설할수 없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력사유적을 이설하려 할 경우에는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과 합의하고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물이 없는 력사유물은 과학적으로 고증된 자료에 기초하여 복원할수 있다. 력사유물의 복원은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이 지정한 기관만이 한다.
문화유물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문화유물보호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문화유물보호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체계를 세우고 감독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문화유물보호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는 내각의 지도밑에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이 한다.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은 전국의 문화유물보호관리상버을 정상적으로 장악 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과 지방정권기관, 해당 기관은 관할지역안의 문화유물보존관리에 대한 분담을 조직하고 문화유물보존관리계획을 맞물리며 그것을 정확히 실행하여야 한다.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문화유물이 집중되여있는 지역에 박물관, 력사교양마당을 꾸릴수 있다. 필요한 지역에는 우리 인민의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보존하고 실물로 보여줄수 있는 민속공원이나 민속촌도 꾸릴수 있다. 박물관이나 력사교양마당, 민속공원, 민속촌을 꾸리려 할 경우에는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재정은행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문화유물보호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문화유물보호부문의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은 다른 부문에 돌려쓸수 없다.
내각과 해당 기관은 문화유물보호부문의 과학연구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연구조건을 보장하여주어야 한다. 해당 과학연구기관과 문화유물보존기관은 과학연구사업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문화유물보호관리에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과 집아정권기관, 해당 기관은 청소년학생들과 인민들속에서 문화유물을 통한 교양사업을 강화하여 조선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단일성, 찬란한 문화전통을 옳게 인식시키며 그들의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높여주고 문화유물을 애호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출판보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문화유물에 대한 출판보도사업을 계획적으로 하여 나라의 문화유물을 널리 소개선전하여야 한다.
국가는 해마다 4월과 11월을 문화유물애호월간으로 한다. 지방정권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문화유물애호월간에 문화유물에 대한 보존관리사업을 집중적으로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국가는 문화유물보호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하여 비상설력사유적유물보존위원회와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에 력사유적유물보존위원회를 둔다. 비상설력사유적유물보존위원회와 각급 력사유적유물보존위원회는 문화유물보호와 관련한 국가의 정책과 법집행정형을 토의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운다. 비상설력사유적유물보존위원회 사업의 실무보장은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이, 각급 력사유적유물보존위원회와 사업의 실무보장은 해당 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이 한다.
문화유물보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문화유물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문화유물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문화유물의 보호관리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문화유물과 그 보호시설을 파손시켰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한 행정처벌을 준다. 1. 승인없이 문화유물을 발굴하였을 경우 2. 력사유적보호구역안에서 살림집이나 시설물 같은 것을 철수하지 않았거나 문화유물보호에 나쁜 영향이 미칠수 있는 지역에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과 합의없이 건설대상을 배치하여 문화유물보호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3. 문화유물과 그 보호시설을 파손시켰거나 훔쳤을 경우 4. 문화유물을 팔고 사거나 거간행위를 하였을 경우 5. 문화유물을 승인없이 다른 나라로 내갔을 경우 6. 발견한 력사유물을 바치지 않았을 경우 7. 제29조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58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