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자소비기준법2009-11-11 버전
- 카테고리
- 계획·로동·재산관리
- 채택일
- 2009-11-11
- 보는중 버전
- 2009-11-11
- 조문수
- 40조
- 장수
- 4장
- 출처
- nis
* 과거 시점의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셀렉터에서 “현행본”을 선택하면 최신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 과거 시점의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셀렉터에서 “현행본”을 선택하면 최신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물자소비기준법은 물자소비기준의 제정과 적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물자랑비를 없애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는데 이바지한다.
물자소비기준은 단위제품을 만들거나 단위작업을 하는데 소요되는 물자의 소비한도를 규정한 것이다. 물자에는 원료, 자재, 연료, 설비 같은 것이 속한다.
물자소비기준의 제정은 물자의 공급과 소비에 대한 통제수단을 마련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과학성, 현실성, 동원성이 보장된 물자소비기준을 제정하도록 한다.
물자소비기준을 바로 적용하는 것은 물자를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최대의 경제적실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물자의 공급과 리용체계를 바로세워 제정된 물자소비기준을 정확히 적용하도록 한다.
물자소비기준제정 및 적용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 있어서 의무적이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생산과 경영활동에 쓰이는 모든 물자에 대한 소비기준을 의무적으로 제정하고 적용하도록 한다.
물자소비기준을 체계적으로 낮추는 것은 인민경제의 끊임없이 빠른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중요조건이다. 국가는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생산과 경영활동이 고도로 현대화되는데 맞게 물자소비기준을 부단히 낮추도록 한다.
국가는 물자소비기준제정부문의 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며 그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도록 한다.
이 법은 물자소비기준을 제정하거나 적용하는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적용한다.
물자소비기준제정을 바로하는 것은 인민경제계획을 정확히 세우며 물자를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물자소비기준제정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나라의 경제발전을 적극 추동하고 최대의 경제적실리를 보장할수 있는 물자소비기준을 제정하여야 한다.
물자소비기준은 대상에 따라 국가지표의 물자소비기준, 부문, 도(직할시)지표의 물자소비기준, 기관, 기업소, 단체지표의 물자소비기준으로 나눈다. 물자소비기준지표를 구분하는 사업은 중앙물자소비기준제정지도기관이 한다. 중앙물자소비기준지도기관은 물자소비기준지표를 구분하는데서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지방의 창발성을 옳게 결합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국가지표의 물자소비기준은 중앙물자소비기준제정지도기관이, 부문, 도(직할시)지표의 물자소비기준은 해당 부문, 도(직할시)물자소비기준제정기관이, 기관, 기업소, 단체지표의 물자소비기준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제정한다.
물자소비기준의 제정에서 지켜야 할 기본요구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적요구와 나라의 구체적실정, 조건에 맞게 제정하여야 한다. 2. 수입물자를 쓰지 않거나 적게 쓰도록 제정하여야 한다. 3. 선진과학기술성과를 적극 받아들이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생산과 경영활동에서 최대의 실리를 보장할수 있게 제정하여야 한다. 4. 생산과 경영활동에 쓰이는 모든 종류의 물자에 대하여 품종별, 규격별, 재질별로 빠짐없이 구체적으로 제정하여야 한다.
물자소비기준재정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계획작성에 지장이 없도록 정해진 기간안에 물자소비기준초안을 작성하여 심의에 제기하여야 한다. 물자소비기준초안작성은 중앙물자소비기준제정지도기관에서 내려보낸 물자소비기준제정지도서와 사업요강에 따라 한다.
물자소비기준제정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작성된 물자소비기준초안을 제때에 심의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국가지표의 물자소비기준초안에 대한 심의, 등록은 중앙물자소비기준제정지도기관이, 부문, 도(직할시)지표의 물자소비기준초안에 대한 심의, 등록은 해당 부문, 도(직할시)물자소비기준제정기관이, 기관, 기업소, 단체지표의 물자소비기준초안에 대한 심의, 등록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중앙물자소비기준제정지도기관은 부문, 도(직할시)지표와 기관, 기업소, 단체지표의 물자소비기준을 등록하여야 한다. 부문, 도(직할시)물자소비기준제정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지표의 물자소비기준을 등록한 다음 그 사본을 중앙물자소비기준제정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물자소비기준제정기관은 등록된 물자소비기준을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제때에 내려보내야 한다. 이 경우 물자소비기준의 적용기간을 정해주어야 한다.
물자소비기준제정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물자소비와 관련한 실험, 실측, 계량 및 자료분석을 구체적으로 하여 물자소비기준제정의 정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실험, 실측, 계량 및 자료분석은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의뢰하여 할수도 있다.
물자소비기준제정기관은 물자소비기준제정에 필요한 기술경제적자료, 시료, 시제품 같은 것을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요구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물자소비기준제정기관에서 요구하는 자료, 시료, 시제품 같은 것을 제때에 보장해주어야 한다.
물자소비기준제정기관은 기업관리수준이 높고 생산을 정상화하고있는 공장에서 만든 제품의 물자소비기준을 표준물자소비기준으로 제정하여 생산제품이나 기술장비 같은 것이 비슷한 다른 공장에도 일반화시킬수 있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시제품과 생산량이 적고 생산주기가 짧으며 변하기 쉽고 반복성이 없는 제품 같은 것이 대하여 림시물자소비기준을 제정할수 있다. 이 경우 그 사본을 해당 물자소비기준재정기관에 내야 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물자소비기준을 갱신하여야 한다. 1. 선진과학기술의 도입에 의하여 물자소비량이 줄어들었을 경우 2. 새 제품에 대한 시험생산이 끝나고 정식 생산에 들어갔을 경우 3. 원료조건, 소재의 규격, 재질 같은 것이 달라졌을 경우 4. 작업조건과 방법, 기술규정, 표준조작법, 기술경제적지표 같은 것이 달라졌을 경우 5. 물자소비기준의 적용기간이 완료되였을 경우 6. 기타 물자소비기준을 갱신하여야 할 필요가 제기되였을 경우
물자소비기준제정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물자소비기준의 갱신조건이 제기되면 정해진 기간안에 물자소비기준을 갱신하고 심의,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자소비기준의 갱신과 심의, 등록은 물자소비기준제정절차에 따른다.
물자소비기준의 적용은 물자소비기준에 맞게 물자를 쓰도록 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과 경영활동에서 물자소비기준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등록된 물자소비기준만을 생산과 경영활동에 적용하여야 한다. 등록되지 않은 물자소비기준은 리용할수 없다.
국가계획기관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물자소비기준에 준하여 계획을 세우거나 계획실행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물자소비기준에 기초하지 않고 한 계획실행실적평가는 인정하지 않는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물자소비기준에 따라 물자를 공급하며 그 소비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 하여야 한다. 물자소비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해당한 물자를 공급하지 않거나 배수가격으로 공급할수 있다.
가격제정기관과 품질감독기관, 해당 기관은 가격제정, 감독 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 물자소비기준에 엄격히 준하여야 한다.
생산지표를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넘겨줄 경우에는 해당한 물자소비기준을 함께 넘겨주어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넘겨받은 물자소비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적용할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물자소비기준제정기관에 제기하여 다시 제정받아 적용할수 있다.
합영, 합작부문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과 경영활동에 정해진 물자소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물자소비기준제정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 상대편 당사자가 제기한 물자소비기준을 적용할수도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물자소비기준의 적용기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기간이 지난 물자소비기준은 적용할수 없다. 물자소비기준을 적용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계속 적용하려 할 경우에는 적용기간이 완료되기 30일전에 연장신청문건을 해당 물자소비기준제정기관에 내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물자소비기준제정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물자소비기준의 준수정형을 정상적으로 총화하고 그 자료를 해당 상급기관에 내야 한다.
물자소비기준제정 및 적용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물자소비기준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물자소비기준제정 및 적용사업에 대한 지도를 개선하고 감독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물자소비기준제정 및 적용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물자소비기준제정지도기관이 한다. 중앙물자소비기준제정지도기관은 물자소비기준제정부문의 사업체계를 바로세우고 물자소비기준제정 및 적용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책임일군이 직접 책임지고 물자소비기준의 제정 및 적용사업을 진행하는 정연한 체계를 세워야 한다. 물자소비기준제정일군은 물자소비기준의 준수정형을 정상적으로 알아보고 편향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제정된 물자소비기준을 종업원들에게 빠짐없이 알려주며 그들이 그것을 정확히 지키도록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종업원은 물자소비기준제정 및 적용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며 물자소비기준을 낮추기 위한 창발적인 안을 적극 제기하여야 한다.
물자소비기준과 관련한 자료집의 출판은 중앙물자소비기준제정지도기관이 한다. 필요에 따라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물자소비기준과 관련한 자료집을 출판하려 할 경우에는 중앙물자소비기준제정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물자소비기준제정 및 적용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물자소비기준제정기관과 해당감독통제기관이 한다. 물자소비기준제정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물자소비기준의 제정과 적용사업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물자소비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오작품, 불합격품을 생산하였거나 반복작업을 하여 물자를 랑비하였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한 행정처벌을 준다. 1. 물자소비기준을 망탕 제정하거나 적용하여 물자를 랑비하였을 경우 2. 물자소비기준이 없이 생산과 경영활동을 하였을 경우 3. 물자소비기준을 제때에 갱신하지 않았을 경우 4. 물자소비기준을 제때에 제정하여 내려보내지 않아 계획작성과 생산, 경영활동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5. 물자소비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6. 등록되지 않은 물자소비기준을 적용하였을 경우 7. 승인없이 기간이 지난 물자소비기준을 적용하였을 경우 8. 물자소비기준에 따라 물자공급을 하지 않아 물자를 랑비하였을 경우 9. 계획작성이나 실적평가, 가격제정, 감독 같은 사업을 물자소비기준에 준하지 않고 진행하여 해당 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0. 이밖에 물자소비기준제정 및 적용질서를 어겼을 경우
이 법 제39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