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2024-02-06 버전
- 카테고리
- 형·민사
- 채택일
- 1990-09-05
- 보는중 버전
-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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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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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장
- 출처
- 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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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법은 재산관계에 대한 민사적규제를 통하여 사회주의 경제제도와 물질기술적토대를 공고히 하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재산상권리를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소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적기초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만이 소유할수 있다.
국가는 재산관계를 설정하고 실현하는데서 국가와 사회의 리익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면서 개별적인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의 리익을 보장하도록 한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인민경제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할수 있게 재산거래관계를 설정하고 실현하도록 한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들사이에 재산거래관계를 설정하고 실현하는데서 계약규률을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국가는 재산거래관계를 설정하고 실현하는데서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책이 근로자들에게 더 잘 미치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이 서로 협력하고 방조하는 원칙에서 재산관계를 설정하고 실현하도록 한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에게 민사법률관계에서 당사자로서의 독자적인 지위를 보장하도록 한다.
이 법은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사이에 서로 동등한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재산관계를 규제한다.
이 법은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재산 거래를 하는 외국법인과 외국인, 공화국령역안에 있는 외국법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대외민사관계와 관련하여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사이에 체결한 조약에서 달리 정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민사법률관계의 당사자는 민사적권리와 의무의 담당자이다. 민사법률관계의 당사자로는 국가와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이 나선다. 공화국령역안에 있는 외국법인과 외국인도 민사법률관계의 당사자로 나설수 있다.
민사권리능력은 민사적권리와 의무를 지닐수 있는 법적으로 인정된 자격이다. 민사행위능력은 민사적권리와 의무를 직접 자기의 행위로 실현할수 있는 법적으로 인정된 자격이다.
법인은 민사법률관계의 당사자로 활동할수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이다.
법인으로 되자면 다음의 3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국가기관이 발급한 기관등록증이 있어야 한다. 2. 공인이 있어야 한다. 3. 거래은행에 독자적인 돈자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법인의 민사권리능력은 법인의 인정조건을 갖춘 때 발생하며 해당국가기관이 법인 해산을 결정한 때 소멸된다.
법인은 자기의 권능에 맞는 범위안에서 민사권리능력을 가진다. 자기의 본신임무를 해당 국가기관에 등록한 법인은 본신임무를 마음대로 변경할수 없다.
법인은 자기의 대표자나 대표자가 위임한 대리인을 통하여 민사법률행위를 한다. 법인대표자로는 해당 법인의 행정적인 관리책임자가 된다.
법인대표자나 법인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직권의 범위 또는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한 민사법률행위는 법인의 행위로 되며 그에 대한 책임은 법인이 진다. 법인대표자가 직권의 범위안에서 행위를 무책임하게 하여 법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법인은 법인대표자에게 로동법상책임이나 그밖의 법적근거에 기초한 책임을 지울수 있다. 직권의 범위 또는 위임받은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대하여서는 행위자가 책임진다.
법인에 소속된 단위가 허가받은 범위안에서 재산거래활동을 하는 과정이나 법인의 개별적성원이 직무수행과정에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개별적공민에게 재산상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책임진다.
둘 또는 그 이상의 법인이 병합되는 경우 채권채무는 병합후의 법인에게 이전되며 법인이 분리되는 경우 그 발생원인, 재산의 분배비률에 맞게 갈라진다.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그가 지니고있던 채권채무는 위임된 청산위원회가 처리한다. 법인의 해산이 결정된 경우 그의 행정적상급기관은 재정기관, 공증기관을 비롯한 해당 부문의 성원들로 청산위원회를 조직하여 법인이 지니고있던 채권채무를 청산하여야 한다. 법인의 명칭이나 소속이 변경된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공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적을 가지고 헌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지니는 사람이다.
공민의 민사권리능력은 출생과 함께 발생하며 사망과 함께 소멸된다.
공민의 민사권리능력은 소비적목적의 범위에 국한된다.
공민의 민사권리능력은 평등하며 법이 따로 정하지 않은 한 공민의 민사권리능력을 제한하거나 박탈할수 없다.
18살에 이른 공민은 민사법률행위를 독자적으로 할수 있는 민사행위능력을 가진다.
18살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의무교육을 마친 공민은 자기가 받는 로동보수의 범위 안에서 민사법률행위를 독자적으로 할수 있다. 7살이상의 의무교육을 마치지 못한 공민은 학습에 필요한 책이나 필기도구, 그 가격에 해당한 소비품을 사는 행위를 할수 있다. 정신 및 지능장애로 하여 행위결과의 일부를 분별판단할수 없는 공민은 자기의 정신 및 지능상태에 해당한 소비품을 사는 행위를 할수 있다. 제한적민사행위능력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는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할수 있다.
7살에 이르지 못한 미성인과 정신 및 지능장애로 하여 자기의 행위결과를 전혀 분별판단할수 없는 공민은 민사법률행위를 독자적으로 할수 없으며 부모나 후견인을 통하여 한다.
정신 및 지능장애에 의한 제한적민사행위능력자, 민사행위무능력자에 대한 인정은 리해관계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감정결론에 근거하여 재판절차로 한다.
정신 및 지능장애로 하여 제한적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무능력자로 인정되였던 자의 정신 및 지능상태가 정상으로 회복되였을 경우 그의 민사행위능력에 대한 인정은 본인이나 리해관계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감정결론에 근거하여 재판절차로 한다.
3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는 공민에 대하여서는 리해관계자의 신청에 따라 공증기관이 소재불명자로 인정할수 있다. 소재불명자의 재산상권리의무는 법정대리인이나 재산관리인에게 넘어간다. 법정 대리인이나 재산관리인은 소재불명자의 재산을 보관관리하며 그의 채권을 받아들이고 그의 재산으로 채무를 리행하여야 한다. 소재불명자로 인정된자의 결혼가족관계는 그대로 존재한다.
5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거나 소재불명자로 인정된 때로부터 2년 또는 생명에 위험을 주는 사고가 있은 때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는 공민은 소재불명자인정과 같은 절차에 따라 공증기관이 사망자로 인정할수 있다. 사망자로 인정되면 그의 재산에 대한 상속이 개시되며 그에 따라 사망자의 채권채무가 처리된다. 사망자로 인정된자의 결혼가족관계는 소멸된다.
소재불명자 또는 사망자로 인정되였던 공민이 나타난 경우 공증기관은 본인이나 리해관계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한 인정을 취소한다. 이 경우 명백히 불공정하게 처리된 재산관계는 취소할수 있으나 새로 성립된 결혼관계는 유효하다.
국가의 민사권리능력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다.
국가는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국가소유재산을 제한없이 점유, 리용, 처분할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권한을 부여한 국가기관을 통하여 민사권리능력을 실현한다.
국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민사법률관계당사자로 나선다. 1. 국가재산에 대한 소유권자 2. 임자없는 재산에 대한 소유권자 3. 국채를 발행한 경우 채무자
민사법률행위는 민사법률관계당사자들이 의사표시를 통하여 민사법률관계를 발생, 변경 또는 소멸시키는 행위이다.
의사표시는 말이나 글 또는 상대방이 그 의사를 알수 있는 기타 방법으로 할수 있다. 침묵하는 경우에도 법이 정하였거나 당사자들이 합의하였거나 동의로 인정할수 있을 경우에는 해당한 의사표시를 한것으로 인정한다.
말로 한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안 때부터 효력을 가진다. 글로 한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을 가진다.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지정한 주소에 해당 전자우편이 도달한 때부터 효력을 가진다. 기타 방법으로 한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안 때부터 효력을 가진다.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광고와 같이 특정한 상대방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의사표시를 한 때부터 효력을 가진다.
의사표시를 한자는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이나 도달하는것과 동시에 의사표시를 철회할수 있다. 의사표시를 한자는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한 후에는 의사표시를 철회할수 없다. 의사표시가 도달한 후에 철회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는 의사표시를 철회한자가 보상한다.
의사표시는 그에 리용된 표현이나 문구의 일반적의미대로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의사표시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조항, 행위의 목적과 내용에 근거하여 그 의미를 확정하여야 한다. 여러가지 의미로 해석될수 있는 의사표시는 해당 의사표시를 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
민사법률행위가 유효하자면 다음의 조건들을 갖추어야 한다. 1. 민사법률행위의 내용이 법에 어긋나지 말아야 하며 국가와 사회의 리익에 부합 되여야 한다. 2. 행위자가 해당한 민사권리능력과 민사행위능력을 가져야 한다. 3. 의사표시가 진실해야 한다. 4. 법이 정한 의무적형식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한적민사행위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기의 행위능력범위를 벗어나 수행한 민사법률행위는 취소할수 있다.
상대방에게 속히워서 한 민사법률행위는 취소할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속인다는것을 알면서 한 민사법률행위는 취소할수 없다.
폭행, 협박 또는 행위자가 위험에 처한 기회를 리용하는것과 같은 강력하고도 현실적인 강요 에 의하여 자기의 의사와 어긋나게 한 민사법률행위는 취소할수 있다.
해당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러한 민사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정도의 본질적착오를 범하여 한 민사법률행위는 취소할수 있다.
제한적민사행위능력자가 한 민사법률행위, 속히워서 한 민사법률행위, 본질적착오를 범하여 한 민사법률행위는 행위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이 해당 사실을 알았거나 응당 알았어야 한 때부터, 강요당하여 한 민사법률행위는 강요에서 벗어난 때부터 2개월안에 재판기관에 취소시켜줄것을 청구할수 있다. 민사법률행위가 수행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취소권은 소멸된다. 그러나 강요가 지속되여 1 년이 지나도록 취소하지 못한 경우에는 취소권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
민사법률행위의 취소는 행위전체에 대하여 할수도 있고 일부에 대하여 할수도 있다.
민사법률행위는 일단 취소되면 그 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것으로 되며 취소되지 않으면 그대로 효력을 가진다. 민사법률행위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그러나 강요당한 민사법률행위의 경우에는 제외이다.
제한적민사행위능력자가 한 민사법률행위, 본질적착오를 범한 민사법률행위가 취소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이미 주고받은 물건을 서로 상대방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속히워서 한 민사법률행위와 강요당하여 한 민사법률행위가 취소되는 경우 속히운자와 강요당한자의 돈과 물건은 돌려주지만 속인자, 강요한자의 돈과 물건은 국고에 넣는다.
행위의 내용이 법에 어긋나거나 국가와 사회에 해를 주는 민사법률행위는 무효로 된다.
행위자와 상대방이 공모하여 제3자의 권리와 리익을 침해하는 민사법률행위는 무효로 된다. 공모하지 않았지만 상대방이 해당 행위가 제3자의 권리와 리익을 침해한다는것을 알고 한 경우에도 무효로 된다.
민사행위능력이 없는자가 한 민사법률행위는 무효로 된다.
행위자가 위법행위를 은페시킬 목적으로 상대방과 공모하여 형식상으로 하는 민사법률행위는 무효로 된다. 공모하지 않았지만 상대방이 행위의 허위성을 알고 한 경우에도 무효로 된다.
법에서 특정한 형식을 갖추어야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였거나 당사자들이 특정한 형식을 갖추어야 효력을 가진다고 합의한 민사법률행위는 해당 형식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무효로 인정된다.
민사법률행위의 일부만이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만이 무효로 된다.
무효한 민사법률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것으로 된다. 민사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효력을 가진다.
민사법률행위의 내용이 법에 어긋나거나 국가와 사회에 해를 주는 행위가 무효로 되는 경우 당사자들이 주고받은 돈이나 물건은 서로 상대방에게 돌려준다. 그러나 법에 어긋나거나 국가와 사회에 해를 준다는것을 알면서 행위를 한자의 돈이나 물건은 돌려 주지 않고 국고에 넣는다. 공모하여 제3자의 권리와 리익을 침해하는 민사법률행위, 허위적인 민사법률행위가 무효로 되는 경우 행위에 리용된 돈과 물건은 국고에 넣는다. 민사행위무능력자가 한 민사법률행위, 형식적요구를 위반한 민사법률행위가 무효로 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이미 주고받은 돈과 물건을 서로 상대방에게 돌려준다.
당사자들은 민사법률행위가 일정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효력이 발생하거나 효력이 소멸되는것으로 합의할수 있다. 그러나 성질상 조건을 붙일수 없는 경우는 제외이다. 조건부민사법률행위는 당사자가 자기의 리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조건의 성립을 억제한 경우 조건이 이미 성립된것으로 인정한다. 부당하게 조건의 성립을 앞당긴 경우에는 조건이 성립되지 않은것으로 인정한다.
당사자들은 민사법률행위가 일정한 기한이 되면 효력이 발생하거나 효력이 소멸되는 것으로 합의할수 있다. 그러나 그 성질상 기한을 정할수 없는 경우는 제외이다.
대리는 다른 당사자의 이름으로 수행하는 민사법률행위이다. 대리를 하는 당사자를 대리인이라고 하며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자를 본인이라고 한다.
대리에는 법정대리와 위임대리가 있다. 법정대리는 법에 의하여 대리권이 부여되는 대리이며 위임대리는 로동법률관계 또는 위임계약에 기초하여 대리권이 부여되는 대리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법 또는 계약에서 대리할수 없다고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민사법률행위를 할수 있다. 유언, 립양과 같이 본인자신의 직접적인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는 행위는 대리할수 없다.
대리인으로는 민사행위능력을 가진 공민과 기관, 기업소, 단체가 될수 있다.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안에서 제3자와 한 민사법률행위의 법적효과는 본인에게 발생한다. 본인은 대리권의 범위안에서 이루어진 대리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대리인과 민사법률행위를 한 제3자앞에 책임진다.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한 대리행위의 결과는 대리인이 책임진다.
대리인은 상대방에게 대리위임사실을 알리고 대리행위를 하여야 한다.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대리위임사실을 알리지 않고 한 대리행위에 대하여서는 대리인이 책임진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이라는것을 알거나 알수 있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한다.
대리인은 대리행위를 대리권의 범위안에서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대리행위를 불성실하게 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서는 대리인이 본인앞에 책임진다. 대리인과 제3자가 공모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련대책임을 진다.
대리행위가 대리인의 본질적착오나 상대방의 기만, 강요에 의하여 수행된 경우 대리인은 그 행위를 취소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계약이나 로동법률관계에 기초하여 대리를 위임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위임계약을 통하여 대리를 위임할수 있다. 위임계약에 따라 위임받는자는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위임한자의 이름으로 민사법률 행위를 대신할수 있는 권리를 지니며 위임한자는 위임받은자가 수행한 행위결과를 책임질 의무를 진다. 위임계약은 법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무상으로 체결한다.
위임계약은 일방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임의의 시기에 해제할수 있다. 계약을 해제한 당사자는 그로 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대리의 위임은 말로 하거나 서면으로 한다. 공민이 대리를 말로 위임하는 경우에는 위임사실과 대리권의 범위를 상대방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서면으로만 대리를 위임할수 있다.
대리를 위임하는 위임장에는 대리인의 이름, 대리권한, 대리기간을 밝혀야 하며 공민인 경우에는 본인의 수표, 기관, 기업소,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대표자의 수표와 공인이 있어야 한다.
대리권의 범위를 정확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 본인은 명확하지 않은 범위에서 이루어진 대리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진다.
대리인이 본인이 위임한 행위가 위법이라는 것을 알면서 대리행위를 하였거나 본인이 대리인의 행위가 위법이라는것을 알면서도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본인과 대리인은 그에 대하여 련대책임을 진다.
대리인은 본인의 이름으로 자기자신과 민사법률행위를 하거나 본인과 제3자를 동시에 대리할수 없다. 그러나 본인과 제3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대리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의 해당 성원은 법인대표자의 행정적지시에 따라 직권의 범위에서 자기가 속한 기관, 기업소, 단체를 대신하여 민사법률행위를 할수 있다.
로동법률관계에 기초하여 대리를 위임받은자가 직무상권한의 범위에서 한 민사법률 행위는 그가 속한 기관, 기업소, 단체에 효력이 발생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성원이 로동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지니게 되는 직무상권한의 범위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상대방에게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제3자에게 대리권을 넘기려는 경우 사전에 본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리인이 본인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제3자에게 대리권을 넘긴 경우 본인이 다른 의견없이 접수한 경우에도 대리권은 이전된것으로 인정한다.
대리권의 이전이 본인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인은 대리권을 넘겨받은 제3자에게 대리행위와 관련한 지시를 할수 있으며 대리인은 제3자의 선임과 그에게 준 지시에 대해서만 책임진다. 대리권의 이전이 본인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대리인은 대리권을 넘겨받은 제3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진다. 그러나 긴급한 정황에서 본인의 리익을 위하여 제3자에게 대리권을 넘겨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대리권이 없거나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한 대리행위에 대하여 대리인이나 제3자는 대리행위가 수행된 때부터 10일안으로 본인에게 통지하여 그 행위를 승인해줄것을 요구 할수 있다. 본인이 통지를 받은 때부터 10일안에 승인하지 않은 경우 거절한것으로 본다. 대리권이 없거나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하여 한 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의 사후 승인이 있은 경우에는 본인이 책임진다.
대리권이 없거나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위를 한다는것을 알지 못한 상대방은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하여 본인의 사후승인을 받기전에 취소할수 있다. 대리권이 없거나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하여 한 행위에 대한 본인의 사후승인이 없은 경우 선의의 상대방은 대리행위를 한자에게 채무리행이나 손해보상을 요구할수 있다.
대리권이 없거나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한것을 알고 대리행위를 접수하여 본인에게 불리한 정황을 조성한 상대방은 대리인과 함께 각자의 허물에 해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대리권이 없거나 대리권범위의 초과 또는 대리권이 소멸된 후에 수행한 대리행위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 대리행위는 유효한것으로 인정한다.
주민행정기관이 임명한 상속자나 소재불명자, 사망자로 인정된자의 재산관리인이 한 민사법률행위에는 이 법에 규제된 위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제한적민사행위능력자나 행위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은 그의 부모나 후견인이 될수 있다. 후견인의 자격과 선정은 가족법에 따른다.
다음의 경우 대리권은 소멸된다. 1. 대리인 또는 본인이 사망하였거나 대리업무를 하던 기관이 해산된 경우 2. 대리인이 민사행위능력을 상실한 경우 3, 본인이 민사행위능력자로 되였거나 주민행정기관이 후견인을 해임시킨 경우 4. 위임대리기간이 만기되였거나 대리임무가 끝난 경우 5. 본인이 대리위임을 취소하였거나 대리인이 본인의 대리위임을 거절한 경우
대리를 위임한 본인이 사망한 후 대리인이 본인의 사망을 모르고 하였거나 상속인의 승인밑에 하였거나 상속인의 리익을 위하여 한 대리행위는 유효하다.
민사상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재판이나 중재의 제기는 민사시효기간안에 하여야 한다.
민사시효는 다음의 경우에 시작된다. 1. 계약에서 리행기간이 지정된 채무는 그 기간이 만기된 때 2. 계약에서 리행기간이 지정되지 않은 채무는 채무가 발생한 때 3. 계약에서 채무의 분할리행을 합의한 경우 마지막 채무리행기간이 만기된 때 4. 권리자가 자기의 권리가 발생 또는 침해된 사실과 침해한 당사자를 알았을 때
기관, 기업소, 단체의 민사시효기간은 다음과 같다. 1. 계획에 기초한 계약과 관련한 민사시효는 3개월 2. 그밖의 재산상청구권과 관련한 민사시효는 1년 3. 대외민사거래와 관련한 민사시효는 조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한 2년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사이 또는 공민들사이의 민사시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민사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1. 국보적가치를 가지는 력사유물에 대한 반환청구 2. 사회협동단체나 공민을 상대로 제기하는 국가소유재산의 반환청구 3. 공민의 신체와 인격에 지울수 없는 손상을 준데 대한 손해보상청구 4. 침해방지 또는 중지청구 5. 부양료, 양육비 청구
재판 또는 중재과정에 시효경과가 제기된 경우 해당 재산은 국고에 넣는다. 민사시효기간이 지난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재산은 임자없는 재산으로 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민사시효기간이 지난 재산을 해당 기관에 바쳐야 한다.
공민들사이 민사시효기간이 지난 다음 자기의 민사상의무를 자발적으로 리행한자는 시효기간이 경과한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그 반환을 요구할수 없다.
민사시효기간의 마지막 3개월안에 다음의 사유로 청구권을 행사할수 없었을 경우에는 시효기간의 계산은 정지된다. 1. 불가항력적사유가 있는 경우 2. 법인이 해산되였으나 채권채무를 계승할 법인이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3. 법정대리인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4. 상속개시후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지정하지 못한 경우 5. 기타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불가피할 사정이 있는 경우우의 사유들이 없어진 때부터 시효기간은 3개월 연장된다.
다음의 경우 민사시효는 중단되며 새롭게 계산된다. 1. 권리자가 의무자에게 의무리행을 청구하였을 경우 2. 의무자가 권리자에게 자발적으로 의무리행을 통지하였을 경우 3. 권리자가 재판 또는 중재를 제기한 경우
재판 또는 중재기관은 민사시효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재판 또는 중재를 제기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시효기간을 연장하여 줄수 있다.
재판 또는 중재기관은 당사자가 민사시효의 적용을 주장하지 않아도 시효를 적용하여야 한다.
민사시효기간은 일간, 월간, 년간으로 정하며 그 계산은 시효기간을 계산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다음날부터 시작한다.
민사시효기간은 시효기간을 계산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날자와 같은 날이 지나면 끝나며 같은 날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달의 마지막날이 지나면 끝난다. 시효기간의 마지막 날이 일요일, 명절일이거나 국가에서 정한 휴식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첫 로동일을 시효기간의 마지막 날로 한다. # 제2편 소유권제도
소유권은 일정한 재산을 법이 정한 범위안에서 직접 자기의 의사에 따라 점유하고 리용하며 처분할수 있는 권리이다.
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소유형태에 따라 국가소유권, 사회협동단체소유권, 개인소유권으로 구분된다.
소유권은 법이나 계약 그밖의 행위와 사건에 기초하여 발생한다.
소유권은 법에 기초하는 경우 법이 발포된 때 또는 법이 효력발생시점을 지정한 때에 발생한다.
계약에 기초한 소유권은 당사자들이 소유권 발생시점을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한 시점에 발생하며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때에 발생한다. 1.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재산을 넘겨받은 때 2. 해당 재산을 넘겨받지 않았지만 소유권이 이전된것으로 인정되는 때 3. 계약대상을 체신, 운수기관에 부친 때
행위와 사건에 기초한 소유권은 사회적분배나 사냥, 채취, 상속과 같은 해당 행위와 사건이 있은 때에 발생한다.
소유권은 둘 또는 그 이상의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가질수 있다. 공동소유재산의 점유, 리용, 처분은 공동으로 소유권을 가진자들의 합의에 따른다.
몫이 있는 공동소유권자들은 공동소유재산에서 자기의 몫을 갈라가질수 있다. 재산을 현물로 가를수 없는 경우에는 자기 몫에 해당되는 값을 받을수 있다. 공동소유권자들의 몫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것으로 본다.
몫이 있는 공동소유권자가 합의없이 공동소유재산을 처분한 경우 다른 공동소유권자들은 처분한자를 상대로 자기의 몫에 해당한 보상을 요구할수 있다.
여러 소유권자들의 재산이 가를수 없게 합쳐졌거나 첨부 또는 가공된 경우 몫이 큰자가 소유권을 가지며 다른 소유권자는 자기의 몫에 해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몫을 구분할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것으로 보며 소유권을 공동으로 가진다.
권한이 없는자로부터 재산을 넘겨받는다는 것을 모르고 넘겨받은자는 넘겨받은 근거에 기초한 권리를 가진다. 재산을 넘겨받을 당시 넘겨받은자가 재산을 넘겨줄 권한이 넘겨주는자에게 없다는것을 알고있었다는데 대하여 소유권자가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있은것으로 인정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선의취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이 공민에게 넘어간 경우 2. 국가소유재산이 사회협동단체에 넘어간 경우 3. 넘어간 재산이 도난물이나 분실물인 경우
재산을 선의로 취득하였으나 이 법에 따라 선의취득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취득자는 소유권자의 반환청구에 따라 재산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득자는 해당 재산에 지출한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재산을 반환한 취득자는 반환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권한없이 재산을 넘겨준자에게 보상을 요구할수 있다.
국가소유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는 국유화한 재산, 국가투자로 마련한 재산, 국가기업소의 생산물, 국가기관, 기업소가 산 재산, 국가의 결정에 따라 국가기관, 기업소에 넘어온 재산, 사회협동단체나 공민이 국가에 바친 재산 그밖에 국고에 넣기로 된 재산으로 이루어진다.
다음의 재산은 국가만이 소유할수 있다. 1. 지하자원, 산림자원, 수산자원을 비롯한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2. 철도, 항공운수, 체신기관과 중요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 3. 각급 학교 및 중요문화보건시설
국가소유권의 당사자는 전체 인민을 대표하는 국가이다. 국가는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자기 소유의 재산을 제한없이 점유하거나 리용, 처분할수 있다.
국가소유권은 국가가 직접 또는 개별적인 기관, 기업소를 통하여 실현한다. 기관, 기업소는 자기가 맡은 국가소유재산에 대한 경영상관리권을 가지고 국가의 지도밑에 그 재산을 자기의 이름으로 점유하거나 리용, 처분할수 있다.
국가기관, 기업소의 재산이 사회협동단체나 공민에게 공급, 판매되는 경우 국가소유권은 그 사회협동단체나 공민에게 넘어간다.
국가는 국가소유재산을 사회협동단체에 배속시키고 그에 대한 리용권을 사회협동단체에 넘 겨준다. 국가는 사회협동단체에 배속시킨 건물, 설비 같은 고정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리용권을 해당 사회협동단체에 넘겨준다. 사회협동단체는 국가가 넘겨준 고정재산을 그 사명에 맞게 자기의 재산처럼 리용할수 있다.
국가는 살림집을 지어 리용권을 공민에게 넘겨주며 그 리용권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국가소유의 살림집리용권은 모든 가정성원들이 동등하게 가진다. 국가소유의 살림집리용권은 법적근거가 없는 한 영구적으로 가진다.
국가소유의 살림집리용권은 국가로부터 해당 권한은 부여받은 기관이 발급한 살림집 리용허가증을 받은 때 발생한다.
공민은 국가소유의 살림집에 대하여 판매하거나 임대하거나 담보물로 제공하는것과 같은 행위를 할수 없다.
국가기관, 기업소는 자기 재산이 권한없는자로부터 사회협동단체나 공민에게 넘어간 경우 그 반환을 요구할수 있다.
임자없는 물건은 국가소유로 한다. 임자없는 물건에는 소유권을 가진자가 없거나 소유권자를 알수 없는 물건이 속한다.
사회협동단체소유는 해당 단체에 속한 성원들의 집단적소유, 사회주의적소유이다. 사회협동단체소유는 해당 단체의 성원들이 들여놓은 재산, 단체에서 자체투자로 마련하였거나 협동경리로 생산한 재산 또는 민사법률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산, 국가에서 단체에 소유권을 넘겨준 재산으로 이루어진다.
사회협동단체는 토지와 륜전기재, 농기계, 부림짐승, 중소공장, 기업소 그밖의 경영 활동에 필요한 대상들을 소유할수 있다. 그러나 해당 단체의 본신임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대상은 소유할수 없다.
사회협동단체소유권의 당사자는 해당 단체의 전체 성원들을 망라하는 개별적인 사회협동단체이다.
사회협동단체는 자기의 소유재산을 민주주의적원칙에서 해당 단체성원들의 집체적 의사에 따라 점유하거나 리용, 처분할수 있다. 그러나 토지에 대한 처분은 법이 정한데 따라 한다.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국가기관, 기업소나 다른 사회협동단체에 넘겨주거나 협동 단체의 생산물을 공민에게 공급, 판매한 경우 그에 대한 소유권은 상대방에 넘어간다.
사회협동단체는 자기 소유의 재산이 권한없는자로부터 다른 사회협동단체나 공민에게 넘어간 경우 그 반환을 요구할수 있다. 사회협동단체는 자기 소유의 재산이 권한없는자로부터 국가기관, 기업소에 넘어간 경우 넘겨주는자에게 권한이 없다는것을 모르고 넘겨받은데 대하여서는 그 반환을 요구할수 없다. 그러나 넘어간 재산이 해당 사회협동단체에서 분실하였거나 도난당한 물건인 경우 사회협동단체는 그 반환을 요구하여 무상으로 돌려받을수 있다.
개인소유는 근로자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개인소유는 로동에 의한 사회주의적분배, 국가 및 사회의 추가적혜택, 합법적인 터밭 경리를 비롯한 개인부업에서 나오는 생산물과 공민이 구매하였거나 상속, 증여받은 재산 그밖의 법적근거에 의하여 생겨난 재산으로 이루어진다.
공민은 가정생활에 필요한 생활용품과 합법적인 등록을 걸쳐 승용차와 같은 륜전기재, 부림짐승을 소유할수 있다.
개인소유권의 당사자로는 해당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개별적공민이 나선다. 공민은 자기의 소유재산을 사회주의적생활규범과 소비적목적에 맞게 점유, 리용, 처분할수 있다.
가정에서 개인소유재산은 가정재산과 개별재산으로 구분된다.
가정재산은 공민이 가정성원으로 있으면서 가정살림살이에 공동으로 리용하기 위하여 마련한 재산이다. 가정성원으로 된 공민은 가정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공동으로 가진다. 가정성원이 사망한 다음 가정재산은 나머지 가정성원들을 위하여 그대로 존속된다.
공민이 가정성원으로 들어올 때에 가지고왔거나 개별적으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과 그밖의 개인적성격을 띠는 재산은 개별재산으로 된다.
공민은 자기 소유재산을 권한없는자에게서 넘겨받는다는 것을 모르고 가진 공민에게 반환을 요구할수 없다. 그러나 잃어버렸거나 도적맞힌 물건에 대하여서는 그 사실을 모르고 가진 공민에게 반환을 요구할수 있다.
국가는 개인소유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한다. # 제3편 채권채무제도
채권은 일정한 재산상행위를 수행할것을 요구할수 있는 권리이며 채무는 일정한 재산상행위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이다.
채무는 채무자본인이 리행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제3자가 채무를 대신 리행해줄수도 있다. 이 경우 채무자는 제3자의 채무리행에 대하여 채권자앞에 책임진다. 채무자본인만이 리행할수 있는 채무의 리행은 제3자에게 위임할수 없다.
개별적인 징표에 의하여 다른 물건과 구별되는 특정한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채권채무관계에서 그 물건이 없어졌거나 사용할수 없게 된 경우 해당 채권채무관계는 없어진다. 그러나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서는 허물있는자가 보상책임을 진다. 징표가 같은 종류의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채권채무관계에서는 물건이 없어졌거나 손상되여도 채권채무관계는 없어지지 않으며 채무자는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을 넘겨주어야 한다.
종류물중에서 채무대상을 개별적으로 정하는 경우 그때부터 해당 대상물은 특정물로 인정된다.
채권채무관계에서 당사자들은 여러 행위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수행하는것으로 정할수 있다. 법이나 계약에서 행위의 선택권을 가지는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선택권을 가진자가 일단 어느 한 행위를 선택하는 경우 선택된 채무는 일방적으로 변경시킬수 없다. 선택권을 가진자가 정해진 기간 또는 채무리행기간이 되도록 행위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넘어간다.
채권채무관계에서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여러명으로 설정될수 있다. 채권자나 채무자가 여러명인 경우 각자는 채권이나 채무의 몫을 분할하여 가질수도 있고 련대적으로 가질수도 있다.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매 채권자, 채무자들이 가지는 몫을 명백히 정하였을 경우에는 분할채권채무로 된다. 이 경우 분할채권자는 자기의 몫에 해당한 채권의 리행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분할채무자는 자기 몫에 해당한 채무를 리행할 의무를 진다. 매 채권자, 채무자들이 가지는 몫이 명백치 않은 경우 채권채무의 몫은 같은것으로 인정한다. 일부 채권자나 채무자의 몫만이 확정되고 나머지 채권자나 채무자의 몫이 명백치 않은 경우에는 나머지 채권자나 채무자들의 몫은 같은것으로 인정한다.
하나의 채무자에 대하여 여러 분할채권자들이 나서는 경우 그들이 가지는 채무리행 청구권은 해당 채권자들의 청구순위에 따른다. 임의의 분할채권자는 자기의 몫이 리행받기에는 채무자의 지불능력이 모자란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판기관에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리행을 중지시킬것을 청구할수 있다. 이 경우 재판기관은 그러한 청구가 근거있는 이상 채무자의 채무리행을 중지시키고 나머지재산으로 매 채권자들의 몫의 비률에 따라 채무를 리행시킨다.
법에서 정하였거나 계약에서 몫을 가르지 않기로 합의한 채권이나 채무는 련대채권 또는 련 대채무로 된다. 련대채권자 또는 련대채무자들은 서로 합의하여 정한 몫을 근거로 자기몫에 해당한 채무의 리행만을 요구하거나 자기몫에 해당한 채무만을 리행할수 없다.
련대채권자들은 저마다 채무의 전부리행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임의의 채권자가 채권을 전부 리행받은 경우 련대채권은 소멸된다. 련대채무자들은 저마다 채권자에게 채무를 전부 리행할 의무를 지며 임의의 채무자가 채무를 전부 리행하는 경우 련대채무는 소멸된다. 여러 련대채무자들이 채무를 리행한것이 량적으로 채무총액에 이르면 그 련대채무는 소멸된다. 리행한 액수가 채무총액에 이르지 못하면 련대채무자들중 누구도 채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채무를 전부 리행한 련대채무자는 다른 련대채무자들에 대하여 각자의 몫에 따르는 보상을 요구할수 있다. 채무를 전부 리행받은 련대채권자는 다른 련대채권자들에게 각자의 몫만큼 나누어줄 의무를 진다. 앞항들에서 각자의 몫이 명백치 않은 경우에는 몫이 같은것으로 본다.
한 련대채권자가 청구권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른 련대채권자들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따라서 채무자는 다른 련대채권자들에게 지고있는 채무에서 벗어날수 없다. 채권자가 한 련대채무자의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시키는 경우 다른 련대채무자들도 그만큼 면제된다.
법이나 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채무는 한번에 리행하여야 하며 채무를 나누어 리행하는 경우 채권자는 그 리행의 접수를 거절할수 있다.
채권자는 해당 조건에서 응당 할수 있거나 하여야 할 범위에서 채무자의 채무리행을 방조하여야 한다. 이 의무를 리행하지 않아 채무자의 채무리행에 지장을 준 채권자는 그만큼 채권에 제한을 받거나 해당한 손해보상책임을 진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를 리행하지 않는것으로 인한 손해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 의무를 리행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된 경우 손해보상을 요구할 채권자의 권리는 확대된 손해량만큼 제한된다.
제3자의 허물로 생긴 채무를 채권자에게 리행한 채무자는 제3자에게 해당한 보상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3자의 허물에 기초하여 생긴 채무를 리행받은 채권자는 채무자가 손해보상청구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제3자의 허물을 고착시켜야 한다.
채권채무는 계약과 불법침해, 상속, 부당리득, 무임관리와 같은 행위와 사건에 의하여 발생한다.
당사자들은 합의하여 채권채무의 내용을 변경할수 있다. 법이 정한 경우에는 당사자들사이에 합의가 없어도 채권채무의 내용이 변경된다. 채권채무내용의 변경은 리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서만 법적효력을 가지고 이미 리행된 부분에 대하여서는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채권자는 법이나 계약에 따라 자기의 채권을 제3자에게 넘겨줄수 있다. 넘겨주는 채권은 응당 유효한 채권이여야 한다.
채권양도는 그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통지한때부터 효력을 가진다. 통지하지 않은 경우 채권양도는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채권양도통지는 채권을 넘겨주는자 또는 넘겨받는자가 할수 있다. 채권을 넘겨받는자가 통지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채권양도가 효력을 발생하면 채권자는 채권을 넘겨받는 자에게 채무자의 전화번호나 거주지 (소재지), 채권증서 등 채권행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채권이 양도된 경우 채무자는 채권을 넘겨받은자에게 채무를 리행하여야 한다. 채권의 양도로 증가된 채무리행비용은 다른 합의가 없는 한 채권을 넘겨준자가 부담한다.
채무자는 채권을 넘겨준자에게 가지고있던 항변권을 채권을 넘겨받은자에게 행사할수 있다. 채무자는 채권양도통지를 받을 당시 채권을 넘겨주는자에게 만기된 채권을 가지고있는 경우 그 채권의 대상이 양도되는 채권과 같으면 채권을 넘겨받는자에 대하여 상쇄를 주장할수 있다. 두 채권의 대상이 서로 다른경우에는 채무자와 채권을 넘겨받는자 사이에 합의가 없는 이상 상쇄할수 없다.
채무자는 법이나 계약에 따라 자기의 채무를 제3자에게 넘겨줄수 있다.
계약에 따라 채무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리행하겠다는 제3자의 명의로 된 담보문건을 접수하는 경우에도 채권자가 채무이전에 동의한것으로 인정한다.
채무는 전부 또는 일부를 넘겨줄수 있다. 채무를 전부 넘겨주는 경우에는 넘겨준자가 채무에서 면제된다. 이전범위에 대하여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를 넘겨받는자가 넘겨주는자와 채무리행에 대하여 련대책임을 진다.
채무를 전부 넘겨준 경우에는 넘겨받은자가 채권자에게 채무전부를 리행하여야 한다. 채무의 일부를 넘겨준 경우에는 채무를 넘겨주는자와 넘겨받는자가 각기 자기가 부담한 몫에 따라 채무를 리행하여야 한다. 채무이전으로 증가된 채무리행비용 또는 채권접수비용은 채무를 넘겨준자가 부담한다.
채무를 넘겨받은자는 채무를 넘겨준자가 채권자에게 가지고있던 항변권을 행사할수 있다. 채무를 넘겨받은자는 채무를 넘겨준자가 채권자에게 가지고있는 채권으로 채권자에게 상쇄를 주장할수 없다.
채권이 양도되거나 채무가 이전되는 경우 그에 종속되여있는 권리나 의무도 함께 넘어간다.
다음의 채권, 채무는 제3자에게 넘겨줄수 없다. 1.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채권, 채무 2. 양육비지불과 같이 성질상 넘겨줄수 없는 채권, 채무 3. 법이나 계약에서 제3자에게 넘겨줄수 없다고 정한 채권, 채무
계약에서 제3자에게 넘겨줄수 없다고 합의한 채권을 선의로 넘겨받은 제3자는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한다.
다음의 경우 채권채무는 소멸된다. 1. 채무가 리행된 경우 2. 채무가 상쇄된 경우 3. 채무자가 채무대상을 공탁한 경우 4. 채권자가 채무를 면제시킨 경우 5. 채권과 채무가 한 당사자에게 속하게 되는 경우 6.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7. 기타 법이나 계약에서 정한 경우
당사자들은 서로 채무를 지고있고 두 채무가 다 리행기간에 있는 경우 합의하여 채무를 상쇄할수 있다.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지고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사이에 합의가 없어도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채무를 상쇄할수 있다. 이 경우 상쇄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수 없다. 계획에 기초한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무나 계약에서 상쇄할수 없다고 정한 채무는 상쇄할수 없다.
다음의 경우들에 채무자는 채무대상을 공탁할수 있다. 1. 채권자가 정당한 리유없이 접수를 거절하는 경우 2. 채권자의 행방이 불명확한 경우 3. 채권자가 사망하였는데 상속인, 재산관리인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민사행위능력을 상실하였는데 후견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4. 기타 법이 정한 경우공탁하려는 대상이 공탁에 적합치 않거나 공탁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드는 경우 채무자는 법에 따라 해당 대상을 판매하여 얻은 대금을 공탁할수 있다.
계약은 민사상권리의무의 설정, 변경,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들사이의 합의이다.
계약당사자는 계약상대방에 대하여서만 계약상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진다. 그러나 법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계약은 한편 당사자의 제의와 상대편 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제의는 계약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이며 동의는 제의를 승낙하는 의사표시이다.
계약체결을 위한 제의로 되자면 계약의 본질적조건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상대방이 정확히 리해할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백하여야 한다.
제의를 한 당사자는 제의를 철회할수 있다. 제의를 철회하는 통지는 제의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이나 도달하는것과 동시에 전달되여야 한다.
제의를 한 당사자는 제의에 대하여 상대방이 동의하기 전에 변경하거나 취소할수 있다. 제의를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통지는 동의에 대한 통지가 제의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전달되여야 한다. 동의기간을 정한 제의에서 제의받은자가 제의변경이나 취소통지를 받기 전에 계약리행을 위한 준비사업에 지출한 비용은 제의한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제의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을 발생한다.
다음의 경우 제의의 효력은 없어진다. 1. 제의를 받은자가 제의를 거절하는 경우 2. 법에 의하여 제의가 취소되였을 경우 3. 제의받은자가 제의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을 가한 경우 4. 동의기간을 정한 제의에서 제의받은자가 기간이 만기되도록 동의하지 않은 경우
다음의 조건을 갖춘 경우 동의로 된다. 1. 제의를 받은자가 하여야 한다. 2. 제의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3. 제의내용에 대하여 전부 승인하여야 한다. 4. 동의기간이 정해진 경우 그 기간에 제의자에게 동의통지가 도달하여야 한다. 5. 제의자나 법에서 동의방식을 정한 경우 그대로 하여야 한다.
동의는 변경하거나 철회할수 있다. 동의의 변경이나 철회에 대한 통지는 동의통지보다 제의자에게 먼저 도달하거나 같은 시간에 도달하여야 한다.
동의에 대한 통지가 제의자에게 도달한 때 동의는 효력을 발생한다.
동의기간이 지나서 도달한 동의통지는 제의자의 거절통지가 없는 한 접수된것으로 인정한다.
계약은 동의가 효력을 발생한 때 성립된다. 그러나 법이나 계약에서 따로 정한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서면계약은 계약당사자들이 법인인 경우 해당 문서에 공인을 찍고 법인대표자가 수표를 한 때, 공민인 경우 수표를 한 때 성립된다.
법에서 공증을 받을것을 요구하는 계약은 계약내용에 대하여 공증기관의 인정을 받은 때 성립된다.
말로 한 계약은 당사자들이 합의한 장소를 성립장소로 한다. 전화와 같은 통신수단을 리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제의자의 거주지(소재지)를 계약성립장소로 한다. 서면으로 체결한 계약은 당사자들이 서명한 곳을 성립장소로 한다. 당사자들이 서명한 곳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서명한 곳을 성립장소로 한다.
계약당사자들은 일반적으로 계약대상, 리행기간, 가격, 품질, 수량, 리행장소, 리행방법, 분쟁해결방법 같은 조건을 합의보아야 한다. 계약체결당시 합의하지 못하였거나 불명확한 사항에 대하여 당사자들은 계약리행과정에도 보충적으로 합의하여 정할수 있다.
계약은 유상 또는 무상으로 체결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가 당사자로 나서는 계약은 유상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사이의 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사이, 공민들사이의 계약은 법이 달리 정한것이 없는 경우 말로 체결할수 있다. 계약의 체결과 내용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서면과 같은 증거력이 있는 계약은 재판이나 중재에서 우선적으로 인정받는다.
서면계약에는 계약당사자들의 합의내용과 함께 기관, 기업소, 단체인 경우 공인과 법인대표자의 수표가 있어야 하며 공민인 경우 수표가 있어야 한다. 법인대표자가 부재중이거나 결원인 경우 로동법상대리인의 수표도 효력을 가진다.
계약당사자는 제3자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계약상권리와 의무를 이전시킬수 있다.
법에 따라 계약이 성립되는 경우 성립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계약은 제3자를 위하여 체결할수 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제3자가 그 계약체결을 접수하여야 효력을 가지며 접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한다.
계약당사자들은 법이나 계약에서 정한 자기의 의무를 정확히 리행하여야 한다.
두 당사자들이 호상 의무를 지는 계약에서는 법이나 계약에서 리행순차를 정하지 않은 한 서로 동시에 리행하여야 한다. 한편 당사자가 계약을 리행하지 않거나 계약대로 리행하지 않은 경우 상대편 당사자는 자기의 의무리행을 거절할수 있다. 리행순차를 정한 계약에서 후에 리행하게 된자의 의무리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 먼저 리행하게 된자는 자기의 의무리행을 거절할수 있다.
의무리행을 거절하는자는 그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의무리행을 거절하는자는 의무리행이 불가능하다는데 대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의무리행을 거절하는 통지를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는 통지를 하지 않은 당사자가 책임진다.
계약당사자들은 상대방의 계약리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한편 당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상대편 당사자의 계약리행을 방해하여 계약상의무를 리행할수 없게 한 경우, 상대편 당사자는 계약불리행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계약대상으로는 법에서 거래를 허용한 재산이나 법적요구에 부합되는 행위만이 될수 있다. 인신이나 인격적인 관계, 행정적인 관계는 계약대상으로 될수 없다. 계약당사자들은 법이나 계약에서 정한 대상으로 계약상의무를 리행하여야 한다.
계약당사자들은 법이나 계약에서 리행기간을 정한 경우 리행기간안의 임의의 날자에 리행할수 있다. 이 경우 권리자는 의무리행의 접수를 거절할수 없다. 특정한 날자에 리행하여야 한다고 합의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앞당겨 리행할수 있다. 동의를 받지 않고 리행하여 발생한 손해는 앞당겨 리행한자가 책임진다. 리행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불명확한 경우 권리자나 의무자는 임의의 날자에 리행을 요구하거나 리행할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에게 필요한 준비시간을 주어야 한다.
계약당사자들은 법이나 계약이 정한 장소에서 계약을 리행하여야 한다. 법이나 계약에서 리행장소를 정하지 않은 경우 현금으로 리행하여야 할 채무는 채권자의 거주지(소재지)나 거래은행에서, 부동산으로 리행하여야 할 채무는 부동산 소재지에서 그밖의 채무는 채무자의 거주지(소재지)에서 리행하여야 한다.
계약당사자들은 계약대상에 대하여 국가가 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그대로 리행하여야 하며 가격한도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범위안에서 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가가 가격 또는 가격한도를 정하지 않은 계약대상에 대하여서는 계약당사자들이 합의하여 가격을 정할수 있다. 계약당사자들이 가격을 합의한 경우 리행기간안에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은 책임지지 않는다. 그러나 리행기간이 지난 경우의 손실은 리행기간을 지키지 않은 당사자가 책임진다. 가격을 정하지 않은 계약에서 분쟁이 있는 경우 재판기관이 합리적인 가격을 정한다.
계약당사자들은 법이나 계약에서 정해진 품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법이나 계약에서 품질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간정도의 품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계약당사자들은 계약대상을 넘겨주는 경우 따로 합의하지 않은 한 그에 종속된 재산도 함께 넘겨주어야 한다.
계약대상을 접수한자는 정해진 기간안에 검사하고 나타난 결함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계약대상을 직접 넘겨받을 때에는 넘겨준자의 립회밑에 검사하고 나타난 결함을 확인시켜야 한다. 운수기관을 통하여 넘겨받을 때에는 운수기관의 립회밑에 검사하고 나타난 결함을 확인시켜야 한다.
검사과정에 나타난 계약대상의 결함에 대하여 허물이 있는자는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결함을 퇴치하거나 다른것으로 교체해주거나 가격을 낮추어주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계약대상을 넘겨받은자는 숨은 결함을 발견한 경우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책임을 지울수 있다. 이 경우 넘겨받은자는 숨은 결함이 계약대상을 넘겨받기 전부터 있었다는것을 증명하여야 하며 증명하지 못하면 넘겨받은자에게 허물이 있는것으로 인정한다. 숨은 결함에 대한 책임은 법이나 계약에서 품질담보기간을 따로 정한것이 없는 한 계약대상을 넘겨받은 때로부터 기관, 기업소, 단체들사이에는 1년,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 또는 공민들사이에는 6개월안에 책임을 지워야한다.
우연사유나 불가항력적사유로 발생하는 손상이나 멸실위험은 소유권자가 부담한다. 그러나 이 법이나 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계약당사자들은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변경할수 있다. 그러나 계획에 기초한 계약은 인민경제계획이 변경되지 않는 한 당사자들이 자의대로 변경할수 없다.
계약의 해제는 쌍방당사자들이 합의하여 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일방당사자가 계약을 해제할수 있다. 1. 불가항력적사유로 하여 계약의 목적을 실현할수 없는 경우 2. 일방당사자가 리행기간이 만기되기 전에 주요채무를 리행하지 않을것을 명백하게 표시한 경우 3. 일방당사자가 계약상의무를 리행할수 없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 4. 일방당사자의 위약행위로 계약의 목적을 실현할수 없게 된 경우 5. 기타 법이 정한 경우계획에 기초한 계약은 해당 국가기관의 승인이 없이 해제할수 없다.
계약의 해제는 계약전체에 대하여 할수도 있고 부분에 대하여 할수도 있으며 현재 리행한것은 인정하고 앞으로 리행할 부분에 대해서만 할수도 있다.
법이나 계약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려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그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계약은 해제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을 때 해제된다.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리행하지 않은 부분은 리행이 중지되며 이미 리행한것은 리행정형과 계약의 성질에 따라 원상회복 또는 손해보상을 청구할수 있다. 그러나 계약의 해제에 허물이 있는 당사자는 계약불리행으로 인한 손해보상책임을 진다.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거나 무효, 해제되는 경우에도 계약에서 분쟁해결방식과 관련한 조항은 그대로 효력을 가진다.
계약당사자들은 계약체결과 리행과정에 알게 된 상대방의 비밀을 공개하거나 부당하게 리용하지 말아야 한다. 비밀을 공개하거나 부당하게 리용한자는 그로 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책임진다.
계약당사자는 계약의 합법성에 대한 인정과 분쟁해결을 위하여 공증을 받을수 있다. 계약체결과 내용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증을 받은 계약은 재판이나 중재에서 우선적으로 인정받는다. 부동산거래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고 공증을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 제2절 계획에 기초한 계약
계획에 기초한 계약은 량편 당사자들에게 시달되는 국가의 인민경제계획에 기초하여 체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들사이의 계약이다.
계약당사자는 인민경제계획을 가장 정확히 합리적으로 수행할수 있도록 계약내용을 정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계획내용에 부족점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에 대하여 국가계획기관에 알려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계약을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정해진 기간안에 체결 하여야 한다.
계획에 기초한 계약은 당사자들이 계획을 시달받고 계약을 체결한 때 성립된다. 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하는 의견상이와 계약리행과정에 발생하는 분쟁은 중재절차로 해결한다.
계약은 인민경제계획이 조절되면 그에 따라 변경된다. 계약의 변경은 계획의 조절에 관한 통지를 한편 당사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받았거나 계약쌍방이 권한있는 국가기관으로부터 받은 때에 이루어진다.
기관, 기업소, 단체들이 국가의 자재공급계획에 기초하여 기계, 설비, 원료, 반제품 같은 자재를 주고받는 행위는 자재공급계약에 따라 한다. 자재공급계약은 자재를 주고받는데서 상업적형태를 리용할데 대한 국가적요구에 맞게 체결하고 리행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계약체결과 리행과정에 사회주의물자교류시장을 자재공급의 보조적공간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자재공급계약의 당사자로는 공급자와 수요자가 나선다. 공급자와 수요자로는 국가의 자재공급계획에 따라 자재를 공급하거나 받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나선다.
자재공급계약에 의하여 공급자는 계획에 반영된 자재를 수요자에게 넘겨줄 의무를 지며 수요자는 자재를 받고 해당한 대금을 지불할 의무를 진다.
자재공급계약당사자들은 다음의 내용들을 합의보아야 한다. 1. 공급할 자재의 품종, 규격, 질, 공급기간, 수량, 가격, 주고받는 방법, 포장방법, 대금지불방식 2. 자재공급계약에 관한 법규와 자재공급계획에 반영된 내용 3. 한편 당사자가 제기한 사항이 조문은 계획에 기초한 다른 형태의 계약에도 적용된다.
수요자가 공급받은 자재를 사장랑비하여 지불능력을 잃은 경우에 공급자는 계약된 자재의 공급을 조절할수 있다.
수요자는 자재를 넘겨받은 다음 대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수요자는 자재의 품종, 규격, 질, 가격이 계약조건과 맞지 않는 경우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자재를 공급자에게 돌려보낼수 있다. 그러나 변질될수 있거나 긴급한 대책을 요구하는 자재는 돌려보내지 않고 가격을 삭감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들이 국가의 상품공급계획에 기초하여 상품을 주고받는 행위는 상품공급계약에 따라 한다. 상품공급계약은 주문제에 기초하여 생산과 소비를 옳게 결합시키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킬데 대한 국가적요구에 맞게 체결하고 리행하여야 한다.
상품공급계약의 당사자로는 공급자와 수요자가 나선다. 공급자로는 국가의 상품배정계획에 따라 상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소매기업소에 상품을 넘겨주는 도매기업소가 나선다. 수요자로는 공급자로부터 상품을 넘겨받는 도매기업소나 소매기업소가 나선다.
상품공급계약에 의하여 공급자는 계획에 예견된 상품을 수요자에게 정해진 기간안에 넘겨줄 의무를 지며 수요자는 상품을 넘겨받고 정해진 기간안에 대금을 지불할 의무를 진다.
수매기관이 국가수매계획에 기초하여 농산물을 사들이는 행위는 농업생산물수매 계약에 따라 한다. 농업생산물수매계약은 농산물을 계획적으로 동원하며 생산자들의 생산의욕을 높일데 대한 국가적요구에 맞게 체결하고 리행하여야 한다.
농업생산물수매계약의 당사자로는 생산자와 수매자가 나선다. 생산자로는 농업생산물수매계획을 받은 농업생산단위가 나서며 수매자는 국가 수매계획에 예견된 품종을 수매받게 된 기관, 기업소가 나선다.
농업생산물수매계약에 의하여 생산자는 합의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수매자에게 넘겨줄 의무를 지며 수매자는 농산물을 넘겨받고 해당한 대금을 지불할 의무를 진다.
수매품의 질과 규격은 국가수매계획에 따라 정한다. 국가수매계획에 지적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수매품의 포장재와 용기는 수매자가 보장한다. 생산자가 마련하게 된 포장재와 용기는 생산자가 보장한다. 이 경우 포장재와 용기보장에 소비된 비용은 수매자가 부담한다.
계약당사자는 수매기간을 지켜야 한다. 수매자는 계약한 기간안에 농산물을 수매하지 못하였을 경우 생산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수매자는 농산물의 질을 정확히 검사하고 그 량을 계량하여 수매받아야 한다. 농산물은 창자나 창고에 넣어 용적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수매할수 없다.
생산자의 창고나 현지에서 수매한 농산물을 가져가거나 보관할 책임은 수매기관이 진다. 그러나 포장하지 않고 수매한 농산물과 량이 많은 수매품은 수매기관의 책임밑에 생산자에게 보관시킬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가 국가의 기본건설계획에 기초하여 진행하는 건설은 기본건설시공계약에 따라 한다. 기본건설시공계약은 건설을 집중화하며 건설원가를 낮추고 건설물의 질을 높일데 대한 국가적요구에 맞게 체결하고 리행하여야 한다.
기본건설시공계약의 당사자로는 건설주와 시공주가 나선다. 건설주로는 국가의 기본건설계획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가 나서며 시공주로는 기본건설계획에 따라 시공을 맡은 기관, 기업소, 단체가 나선다.
기본건설시공계약의 당사자는 건설대상과 규모, 건설대상의 착공, 완공날자와 당사자가 지켜야 할 사항 같은 조건에 대하여 합의를 보아야 한다. 기본건설시공계약은 계획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건설대상별로 체결한다. 해당 계획년도를 넘는 건설대상에 대하여서는 다음해에 필요한 내용과 부분적조업과 관련한 내용 등을 시공계약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기본건설시공계약에 의하여 시공주는 건설대상을 완공하여 건설주에게 넘겨줄 의무를 지며 건설주는 정해진 건설조건을 보장하고 완공된 건설물을 넘겨받을 의무를 진다.
건설주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부지와 설계를 보장하여야 한다. 건설부지안의 건물과 시설물을 옮기는 작업은 당사자들이 합의한 경우 시공주가 할수 있다.
시공주는 건설주가 보장한 설계와 기술문건에 부족점이 있다는것을 발견하였을 경우 건설주에게 알리고 기술적합의를 거쳐 수정한 다음 건설을 계속하여야 한다.
시공주는 건설대상의 착공 및 완공날자와 조업기일을 지켜야 하며 설계와 기술 문건대로 공사의 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시공주는 시공과정에 필요에 따라 제3자를 시공에 인입시킬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와 책임한계를 가르는 계약을 독립적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3자의 작업결과에 대하여서는 시공주가 건설주앞에 책임진다.
건설주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주의 공사실적을 확인해주어야 한다.
시공주와 건설주는 준공검사에서 합격된 건설물만을 넘겨주고받을수 있다. 준공검사는 계약된 공사가 끝나고 조업능력에 해당한 부하시운전이 진행되였을 경우에 한다.
시공주는 건설물을 넘겨준 후 3년안에 건설물에서 나타나는 결함을 퇴치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건설물에 대한 구체적인 보증기간은 준공검사승인문건에 밝힌다. 보증기간에 건설물에 나타난 결함을 퇴치하는데 드는 비용은 허물이 있는자가 부담한다.
국가의 수송계획에 맞물린 짐을 운수기관을 통하여 나르는 행위는 화물수송계약에 따라 한다. 화물수송계약은 기관, 기업소, 단체들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화물을 수송하는데서 엄격한 제도와 질서를 세우며 수송조직을 합리적으로 하고 화물수송계획을 질량적으로 수행하는데 기여할수 있도록 체결하고 리행하여야 한다.
화물수송계약의 당사자로는 짐을 나르는 운수기관과 짐보내는자 또는 짐받는자가 된다.
운수기관을 통하여 짐을 운반하는 자는 운임을 지불할 의무를 지며 운수기관은 그 짐을 운반하여 짐받을자에게 넘겨줄 의무를 진다.
계약당사자는 화물명, 수량, 포장방법, 출발지와 도착지, 짐을 싣고부리는 방법, 운임지불방법, 짐의 특성에 맞는 운수수단, 보내는자, 받을자와 같은 조건에 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계약당사자는 화물수송계약에 관한 규정에서 지적된 조건과 한편 당사자가 제기한 조건에 대하여서도 합의하여야 한다.
짐을 싣고부리는 작업은 달리 합의된 것이 없는 한 짐임자가 한다. 짐을 싣고부리는 작업을 맡은 당사자는 정해진 작업기간을 지켜야 한다.
운수기관은 맡은 짐을 짐받을자에게 넘겨줄 때까지 책임적으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보관관리를 잘못하여 발생한 손해는 운수기관이 책임진다.
운수기관은 가장 합리적인 수송로를 거쳐 정한 기간안에 짐을 목적지까지 운반하여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긴 경우 운임을 지불하는자는 초과된 운임의 지불을 거절할수 있으며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할수 있다.
운수기관은 짐이 도착하면 짐받을자에게 알려야 하며 짐도착통지를 지연시킨 운수기관은 그로 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상받을수 없다. 짐받을자는 도착한 짐을 정한 기간안에 찾아가야 하며 이 의무를 어겨 발생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련대수송으로 나른 짐에 대한 보관료나 제재금은 짐을 넘겨주는 운수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적용한다.
련대수송으로 날라온 짐을 짐임자에게 넘겨준 운수기관은 짐에 나타난 사고가 자기의 허물에 인한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손해를 보상한 운수기관은 사고를 발생시켜 자기에게 넘겨준 운수기관에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수 있다. 이 경우 손해를 보상한 운수기관은 손해를 발생시킨 허물이 자기에게 짐을 넘겨준 운수기관에 있다는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계획에 기초하지 않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화물수송계약에도 계획에 기초한 화물수송계약의 해당 조문을 적용한다. ### 제3절 계획에 기초하지 않는 계약
계약에 기초하지 않는 계약은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들이 자기 의사와 요구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이다. 한편 계약당사자가 국가의 인민경제계획을 시달받은데 기초하여 체결하는 계약도 계획에 기초하지 않는 계약으로 된다.
당사자들사이에 체결된 계약이 민법이 규정한 일반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그와 류사한 행위를 규정한 조문을 적용할수 있다.
국가가 거래를 금지시킨 통제품같은 물건과 법에 어긋나는 행위는 계약의 대상으로 될수 없다.
매매계약은 판매자가 대상물의 소유권이나 경영상관리권을 구매자에게 넘겨주고 구매자는 대금을 지불하는 계약이다.
매매계약의 당사자로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나선다.
매매계약의 대상으로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경영상관리하고있거나 소유하고있는 재산, 공민이 소유하고있는 재산이 될수 있다. 기계, 설비, 륜전기재, 건물과 같은 생산수단에 대한 매매계약은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기관, 기업소, 단체들사이에만 체결할수 있다. 소비품이나 그밖의 류통이 승인된 대상에 대한 매매계약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사이, 공민들사이에 체결할수 있다.
매매계약의 당사자들은 대상, 수량, 품질, 가격, 리행기간, 리행장소, 리행방식, 포장, 검사조건 등을 합의하여 정할수 있다.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매매대상을 넘겨주거나 또는 매매대상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문건을 넘겨주어야 할 의무를 진다.
판매자는 계약에서 합의한 날자에 구매자에게 매매대상을 넘겨주어야 한다. 계약에서 넘겨주는 기간을 합의한 경우 판매자는 합의한 기간안의 임의의 날자에 매매대상을 넘겨줄수 있다.
계약에서 리행기간을 합의하지 않았거나 불명확한 경우 판매자나 구매자는 임의의 시기에 리행하거나 리행할것을 요구할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에게 필요한 준비시간을 주어야 한다.
판매자는 계약에서 합의한 장소에서 매매대상을 넘겨주어야 한다.
계약에서 리행장소를 합의하지 않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매매대상이 있는 곳이나 판매자의 영업장소에서 리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첫번째 수송자에게 매매대상을 넘겨주어 리행하여야 한다.
매매대상이 넘겨지기 전에 손상, 멸실된데 대한 책임은 판매자가 지며 넘겨진 후에는 구매자가 진다. 그러나 법이나 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수송자를 통하여 매매대상을 넘겨주는 경우에는 수송자에게 대상을 넘겨준 시점을 구매자에게 넘겨준 시점으로 한다.
구매자가 정당한 리유없이 매매대상을 접수하지 않은 경우 판매자의 의무리행이 끝난 시점부터 발생하는 손상, 멸실의 위험은 구매자가 부담한다.
판매자가 매매대상을 수송자에게 넘겨 수송하는 과정이나 구매자가 지정한 장소까지 운반하고 수송자에게 넘긴 후에 발생하는 손상, 멸실의 위험은 구매자가 부담한다. 당사자들이 매매대상을 넘기는 장소에 대한 합의가 없었거나 불명확하게 합의한 경우 판매자는 매매대상을 첫번째 수송자에게 넘길 때까지 손상, 멸실의 위험을 부담한다.
매매대상이 계약에서 합의한 품질과 맞지 않는 경우 구매자는 매매대상의 접수를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제할수 있다. 이 경우 매매대상의 손상, 멸실에 대한 책임은 판매자가 진다.
구매자는 매매대상의 손상, 멸실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판매자의 의무리행이 계약조건에 부합되지 않는것으로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가진다.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매매대상에 대하여 제3자가 권리를 가지고있지 않다는 것을 담보할 의무를 진다. 판매자가 매매대상에 제3자의 권리가 없다는것을 립증하지 못하여 구매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판매자가 책임져야 한다. 구매자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 매매대상에 대하여 제3자가 권리를 가지고있다는것을 알고있은 경우 판매자에게 제3자의 권리행사로 인한 손해보상을 청구할수 없다.
판매자는 합의한 품질에 맞는 매매대상을 구매자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견본에 기초한 매매에서 당사자들은 견본을 보존하여야 하며 판매자는 견본과 같은 품질의 대상을 구매자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판매자는 계약에서 합의한대로 매매대상을 포장하여 구매자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포장방식에 대하여 합의한것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관례적인 포장방식 또는 매매 대상의 손상을 방지할수 있는 정도의 포장방식을 리용하여야 한다.
구매자는 넘겨받은 매매대상을 합의한 기간안에 검사하여야 한다. 검사기간을 합의하지 못한 경우 구매자는 합리적인 기간안에 검사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이 검사기간을 합의한 경우 구매자는 그 기간안에 매매대상의 수량 또는 품질이 계약과 맞지 않는데 대하여 판매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조건에 부합되는것으로 인정한다. 당사자들사이에 검사기간을 합의하지 않은 경우 구매자는 매매대상의 수량 또는 품질이 계약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때 판매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매매대상을 넘겨받은때부터 3개월안에 판매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조건에 부합되는것으로 본다. 매매대상에 품질보증기간을 밝힌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른다.
판매자가 매매대상의 수량이나 품질이 계약과 맞지 않는다는것을 알고있었거나 응당 알았어야 하는 경우에는 구매자가 검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데 대하여 주장할수 없다.
당사자들이 계약에서 검사기간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매자가 계약 대상을 넘겨받았다는것을 확인하는 인수증과 같은 문건에 수량, 자호, 규격 등을 밝힌 경우 구매자가 이미 계약대상의 수량과 외관상결함에 대하여 검사를 진행한것으로 추정한다.
판매자가 구매자의 요구에 의하여 제3자에게 계약대상을 넘겨준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합의한 검사기준과 구매자와 제3자사이에 합의한 검사기준이 서로 차이 난다면 판매자와 구매자사이에 합의한 검사기준에 준한다.
구매자는 판매자와 합의한 지불방식으로 대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구매자는 판매자와 합의한 장소에서 대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지불장소에 대한 합의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판매자의 영업장소에서 지불하여야 한다.
구매자는 계약에서 합의한 날자나 기간안에 대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지불시기에 대한 합의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매매대상을 넘겨받거나 매매대상의 증명문건을 넘겨받는 동시에 지불하여야 한다.
매매대상이 계약에서 합의한것과 맞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그에 종속된 재산이 있다면 해제의 효력은 종속된 재산에도 발생한다. 구매자는 종속된 재산이 계약에서 합의한것과 맞지 않는 경우 계약을 전부 해제할수도 있고 종속된 재산에 대하여서만 해제할수도 있다.
서로 련관성이 없는 독립적인 여러 물건을 매매하기로 한 경우 그중 한 물건이 계약조건과 맞지 않는 경우 구매자는 그 물건에 대하여서만 계약을 해제할수 있다. 서로 련관성이 있는 여러 물건을 매매하기로 한 경우 그중 한 물건이 합의한것와 맞지 않다면 구매자는 계약전체를 해제할수 있다.
판매자가 매매대상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 넘겨주어야 하는 경우 구매자는 판매자가 어느한 단계의 대상을 넘겨주지 않았거나 넘겨준 대상이 약정한것과 맞지 않으면 그 단계의 계약을 해제할수 있다. 구매자가 해제한 어느한 단계의 매매대상과 다른 단계의 매매대상들이 서로 의존하는 경우 구매자는 이미 넘겨받았거나 넘겨받아야할 매매대상과 관련한 계약을 해제할수 있다.
수매계약은 수매받는자는 국가수매계획에 기초함이 없이 수매품을 사들이고 수매하는 자는 그에 해당한 대금이나 물건을 지불받는 계약이다.
수매계약의 당사자로는 수매받는자와 수매하는자가 나선다. 수매받는자는 국가로부터 수매업무를 할수 있는 권한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수매기관의 위탁을 받은 개별적공민이다. 수매하는자는 수매품을 수매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다.
수매계약의 대상에는 국가계획에 있는 농산물, 희유금속과 국가통제품을 제외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토산물, 부산물, 고자재, 일반용품 같은것이 속한다.
수매계약의 당사자들은 품명, 수량, 질, 규격, 가격, 리행기간, 리행방법 등을 합의하여 정할수 있다.
수매받는자는 수매품의 등급기준과 가격을 공시하고 그에 따라 수매품을 사들여야 한다.
수매가격은 해당 수매품에 대하여 국가가 정한 범위안에서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할수 있다.
수매받는자는 자기가 생산한 제품 또는 생산기업소로부터 넘겨받은 제품을 수매하는자에게 수매품과 교환하여줄수 있다.
수매받는자는 계약된 물건을 정해진 기간안에 사들여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긴 경우 수매하는자는 수매품을 다른 수매기관에 수매할수 있다. 수매받는자가 계약된 기간안에 수매받을수 없다는 것이 확실한 경우 수매하는자는 수매기간이 되기 전이라도 해당 물건을 다른자에게 수매할수 있다. 수매기간을 지키지 않아 수매하는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수매받는자가 책임진다.
작업봉사계약은 작업자가 의뢰자의 요구에 따라 작업을 완성하고 결과를 넘겨주며 의뢰자는 작업결과에 해당한 대금을 지불하는 계약이다.
작업봉사에는 제작, 수리, 가공, 보수와 같은 일이 속한다.
작업봉사계약의 당사자로는 작업자와 작업의뢰자가 나선다. 작업자는 의뢰에 따라 물건의 제작, 수리, 가공, 보수와 같은 일을 하는자이다. 작업자로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나설수 있다. 작업의뢰자는 작업결과를 넘겨받고 대금을 지불하는자이다. 작업의뢰자로는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이 나설수 있다.
작업봉사계약의 당사자들은 작업의 대상, 수량, 품질, 작업봉사비, 작업방식, 재료의 제공, 작업기간, 검사기준과 방법 등을 합의하여 정할수 있다.
작업봉사계약은 당사자들이 합의하고 작업대상을 주고받은 때에 성립된다.
작업봉사계약에서 작업자는 의뢰받은 작업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작업의뢰자에게 넘겨줄 의무를 지며 작업의뢰자는 작업결과를 넘겨받고 해당한 대금을 지불할 의무를 진다.
작업자는 작업의뢰자와 합의하여 작업대상을 제3자에게 넘겨 완성할수 있다. 이 경우 작업자는 제3자가 진행한 작업결과에 대하여 작업의뢰자앞에 책임진다.
작업자는 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한 필요한 자재나 부속품을 자체로 보장하여야 한다. 작업의뢰자가 자재나 부속품을 부담하기로 합의한 경우 작업자는 자재나 부속품을 검사하고 결함이 있으면 작업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작업의뢰자는 지적된 결함을 퇴치하여야 한다.
작업자는 작업의뢰자가 제공하는 도면이나 기술적요구가 불합리한 경우 작업 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작업의뢰자가 해당한 대책을 세우지 않은것으로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서는 작업의뢰자가 책임진다.
작업자는 작업대상의 구조를 마음대로 변경시키거나 부분품을 뜯어내거나 자재와 부속품을 바꾸어쓰지 말아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긴 경우 작업자는 그로 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작업자는 작업결과의 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작업자는 보증기간안에 발생한 결함에 대하여 다른 당사자의 허물이 없는 한 책임진다.
작업자는 계약에서 합의한 작업기간을 지켜야 한다. 작업의뢰자는 정해진 기간안에 작업자가 작업을 끝내지 못한다는것이 명백한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수 있다.
작업자가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작업의뢰자가 작업의 요구를 변경한것으로 하여 작업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작업의뢰자가 책임진다.
작업이 작업의뢰자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 작업의뢰자는 협조할 의무를 진다. 작업의뢰자가 협조의무를 리행하지 않아 작업을 완성할수 없는 경우 작업자는 작업의뢰자에게 의무리행을 독촉할수 있으며 작업완성기일을 연장할수 있다. 작업의뢰자가 기간이 지나도록 의무를 리행하지 않는 경우 작업자는 계약을 해제할수 있다.
작업의뢰자는 작업결과를 정해진 기간안에 넘겨받아야 한다. 작업결과를 정해진 기간안에 넘겨받지 않아 보관관리에 지출된 비용은 작업의뢰자가 보상한다. 작업결과를 넘겨받지않고 접수를 지연시키고있는 기간에 작업결과물이 우연 사유에 의하여 손상, 멸실된 경우 작업의뢰자는 그에 대하여 책임진다.
작업의뢰자는 작업결과를 검사하여 계약에서 합의한 질적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작업자에게 결함을 퇴치하게 하거나 작업봉사비를 삭감하거나 접수를 거절하고 해당한 손해보상을 청구할수 있다. 작업의뢰자가 보장한 자재나 부속품의 결함에 대하여 통지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하여 발생한 작업결과의 결함에 대하여서는 작업자가 책임진다.
작업의뢰자는 정해진 기간안에 작업봉사비를 지불하여야 한다. 계약에서 지불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작업결과를 넘겨받는 때에 지불하여야 한다.
작업자는 작업의뢰자가 작업봉사비와 소비된 재료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작업결과를 넘겨주지 않을수 있다.
작업자는 작업의뢰자가 제공한 재료와 작업대상을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자기의 허물로 손상, 멸실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책임진다.
작업의뢰자가 여러명의 작업자들에게 공동으로 작업을 완성할것을 의뢰한 경우 공동작업자들은 작업결과에 대하여 작업의뢰자에게 련대책임을 진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작업의뢰자는 계약에서 정한 작업기간의 임의의 시기에 계약을 해제할수 있다. 이 경우 작업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보관계약은 보관하는자가 보관시킨자의 요구에 따라 물건을 보관하였다가 반환하는 계약이다.
보관계약의 당사자로는 보관하는자와 보관시킨자가 나선다.
보관계약에 의하여 물건을 보관하는자는 그 물건을 보관하였다가 보관시킨자에게 돌려줄 의무를 지며 물건을 보관시킨자는 보관물을 찾고 해당한 보관료를 지불할 의무를 진다. 공민들사이의 보관계약에서는 보관료를 주고받을수 없다.
보관계약은 물건을 보관하는자에게 넘겨주었거나 보관하는자가 물건을 넘겨받고 해당한 표식물을 상대방에게 제공한 때에 성립된다.
보관물의 보관기간은 계약에서 정한데 따른다. 보관시킨자는 보관기간안의 임의의 시기에 보관물을 찾을수 있다. 계약에서 보관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보관하는자는 임의의 시기에 보관물을 찾아가도록 요구할수 있다. 그러나 보관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되기 전에 찾아가도록 요구할수 없다.
보관시키는자는 보관물의 중요성으로 하여 특별히 알려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관하는자에게 보관물을 확인시켜야 하며 보관에서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알려 주어야 한다. 이 의무를 어겨 보관물에 생긴 손해와 보관하는자에게 준 손해는 보관시킨자가 책임진다.
보관하는 자는 보관물이 성질상 관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특성에 맞게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보관하는자는 보관물을 관리하는데 지출한 비용을 보관시킨자로부터 보상받을수 있다.
보관하는자가 보관시킨자와 합의없이 보관물을 제3자에게 넘겨 보관시킬수 없다. 이 의무를 어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서는 보관하는자가 책임진다.
보관하는자는 보관시킨자와 합의없이 보관물을 사용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도록 할수 없다.
려관, 극장과 같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물건을 맡아 보관하는 기관은 보관한 물건이 없어졌거나 손상된데 대하여 책임진다.
보관하는자는 제3자가 보관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보관시킨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보관하는자는 보관물을 본인에게 정확히 돌려주어야 한다. 보관물을 받고 표식물을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표식물을 제출하는자에게 보관물을 돌려주어야 한다. 그러나 보관시킨자가 해당 표식물을 분실하였다는것을 알려준경우 보관물을 내주지 말아야 한다. 보관하는자는 봉인하였거나 포장한 물건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대로 돌려주며 내용을 확인하고 받았을 경우에는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돌려주어야 한다.
보관료는 법이나 계약에서 정한데 따른다. 보관시킨자는 보관물을 찾고 정한 기간안에 보관료를 지불하여야한다. 보관료지불시기에 대한 당사자들사이의 합의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보관물을 찾는것과 동시에 보관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보관시킨자가 보관료와 기타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보관하는자는 보관물을 돌려주지 않을수 있다.
보관기간안에 보관하는자의 허물에 의하여 보관물이 손상, 멸실된데 대한 책임은 보관하는자가 진다.
임대계약은 특정한 재산을 상대방에게 빌려주고 그 대가를 받는 계약이다.
임대계약의 당사자로는 임대자와 임차자가 나선다. 임대자는 자기가 소유하고있거나 관리하고있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자이다. 임차자는 물건을 빌려쓰고 그 대가로 해당한 임대료를 지불하는자이다.
임대계약의 당사자들은 임대대상, 수량, 용도, 임대기간, 임대료 및 임대료의 지불기간과 방식, 임대물의 유지보수 등을 합의하여 정할수 있다.
임대계약의 대상에는 설비, 륜전기재, 건물과 도서, 생활용품, 문화오락기구와 같은 재산이 속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사이의 임대계약은 유상으로 체결하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사이의 임대계약은 유상 또는 무상으로 체결한다.
공민들사이의 임대계약은 무상으로 체결한다. 그러나 빌려주고받는데 지출한 비용은 보상받을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사이의 임대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사이, 공민들사이의 임대계약은 말 또는 서면으로 체결할수 있다.
임대자는 계약에 따라 임대물을 그 본성에 맞게 쓸수 있는 상태에서 넘겨주어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부분품을 보충하거나 그 어떤 작용을 가해야 쓸수 있는 임대물을 쓸수 있는 상태가 아닌것으로 본다.
임대자는 결함이 있는 물건을 넘겨주는 경우 그 사실을 임차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임대자가 임대물의 결함에 대하여 통지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는 임대자가 책임진다. 그러나 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자가 알고있었거나 응당 알았어야 할 결함에 의하여 임차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임대자가 책임지지 않는다.
임차자는 임대물을 계약조건과 용도에 맞게 리용하여야 한다. 임차자가 임대물을 계약조건과 용도에 어긋나게 리용하는 경우 임대자는 만기전이라도 계약을 해제하고 해당한 손해보상을 요구할수 있다.
임차자는 임대자의 동의없이 임대물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부분품을 덧붙이지 말아야 한다. 앞항의 의무를 어겨 발생한 손해는 임차자가 책임진다.
임대자는 계약에서 따로 합의한것이 없는 한 임대물의 유지보수의무를 리행하여야 한다. 임차자의 잘못으로 하여 임대물을 보수하여야 하는 경우와 무상임대계약에서는 임대자가 보수의무를 지지 않는다.
임차자는 임대물을 잘 보관하여야 하며 임대기간에 임대물이 손상, 멸실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책임진다.
임차자는 임대자의 동의밑에 임대물을 제3자에게 재임대할수 있다. 이 경우 임차자와 임대자사이의 임대계약은 계속 유효하다. 제3자가 임대물의 손실을 조성한 경우 임차자가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임차자가 임대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재임대한 경우 임대자는 계약을 해제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들사이에는 재임대를 할수 없다.
임차자가 제3자에게 재임대하는 경우 남은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임대기간안에 임대물의 소유권자나 경영상관리권자가 변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임대기간안에 임대물을 리용하는것으로 하여 얻는 수익은 임차자가 소유한다.
임차자는 계약에서 정한 기간안에 임대자에게 임대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임대료지불기간에 대한 합의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1개월을 주기로 임대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임차자는 자기의 허물이 없이 임대물이 손상, 멸실된 경우 임대료를 감소하거나 지불하지 않을것을 요구할수 있으며 임대물의 손상, 멸실로 계약의 목적을 실현할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수 있다.
임대자는 임차자가 계약에서 합의한대로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수 있다.
제3자가 임대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임차자는 임대자에게 권리의 적법성을 증명할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임대자가 임대물에 대한 적법성을 증명하지 못한것으로 하여 임차자가 임대물을 점유, 리용할수 없는 경우 임차자는 임대료를 삭감하거나 지불하지 않을수 있다.
임대기간이 만기되는 경우 임차자는 임대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하는 임대물은 계약에서 합의한 조건에 부합되거나 그 본성에 맞게 쓸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임대기간이 만기된 상태에서 임차자가 임대물을 계속 리용하는데 대하여 임대자가 다른 의견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원래의 임대계약은 유효한것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임대기간은 정하지 않은것으로 본다.
담보금을 설정하고 체결한 임대계약에서 임대자는 임대물을 반환받을 때까지 담보금을 돌려주지 않을수 있다.
위탁계약은 수탁자가 위탁받은 재산거래행위를 위탁자의 부담밑에 자기의 이름으로 수행하고 결과를 위탁자에게 넘겨주며 위탁자는 보수를 지불하는 계약이다.
위탁계약의 당사자로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나선다. 위탁자는 자기의 재산거래행위를 자기의 부담밑에 다른자에게 그의 이름으로 수행하게 하고 해당한 보수를 지불하는자이다. 수탁자는 위탁자의 부담밑에 자기의 이름으로 한 재산거래행위의 결과를 넘겨주고 보수를 받는자이다.
위탁자는 위탁받은 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현금이나 물건을 수탁자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위탁자가 조건보장을 하지 않아 위탁받은 행위를 하지 못한 경우 수탁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수탁자는 계약조건에 맞게 위탁받은 행위를 하여야 한다. 수탁자가 계약조건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려 할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수탁자는 긴급한 경우 위탁자의 동의없이 계약조건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할수 있으며 행위수행후 정해진 기간안에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자기의 행위가 위탁자의 리익을 위한것임을 증명하여야 하며 증명하지 못하면 자기의 리익을 위한것으로 인정한다.
수탁자에게 위탁계약과 관계없는 청구권을 가지고있는 제3자는 위탁행위를 위하여 받았거나 위탁자에게 넘겨주기로 된 현금이나 물건에서 청구권을 실현할수 없다.
수탁자는 위탁자가 요구한것보다 더 유리하게 한 행위의 결과도 위탁자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넘겨준 행위결과에 대하여 제3자가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그 주장의 부당성을 증명할 의무를 진다. 이 의무를 어겨 위탁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는 수탁자가 보상한다.
위탁자는 수탁자로부터 행위결과를 정해진 기간안에 넘겨받고 해당한 보수와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수탁자의 행위결과에 대한 비용에는 수탁자가 위탁행위과정에 위탁자를 위하여 제3자에게 진 채무도 포함된다. 위탁자는 수탁자가 위탁행위를 하는 과정에 더 얻게 되는 리익을 차지하게 하는 방법으로 보수나 비용의 지불을 대신할수 없다.
수탁자가 위탁행위의 결과를 정해진 기간에 위탁자에게 넘겨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이 우연사유로 손상, 멸실된데 대하여서는 수탁자가 책임진다.
려객수송계약은 수송자는 려객을 목적지까지 태워주고 려객은 수송자에게 해당한 대금을 지불하는 계약이다.
려객수송계약의 당사자로는 수송자와 려객이 나선다. 수송자는 운임을 받고 려객을 목적지까지 태워주는자이다. 려객은 운임을 지불하고 운수수단을 리용하는자이다.
려객수송계약은 수송자가 표에 의하여 해당 운수수단의 리용을 승인해준 때에 성립된다. 운수수단을 리용한 다음 운임을 물게 된 경우에는 려객이 운수수단에 오른 때에 성립된다.
려객은 운수수단에 오르기 전에 수송자에게 해당 운임을 지불하여야 한다. 목적지에 도착한 다음 운임을 확정하고 지불하게 된 경우 목적지까지 온 거리와 시간에 기초하여 정해진 기준에 따라 운임을 계산하여 지불하여야 한다. 수송자가 합리적인 로선을 리탈한 거리와 시간에 대한 운임은 계산하지 않는다.
수송자는 려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태워주어야 한다. 수송자는 려객을 목적지까지 태워주지 못하게 된 경우 려객의 요구에 따라 다른 운수수단을 리용할수 있도록 보장해주거나 운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어야 한다.
수송자는 정해진 기간안에 려객이 운임을 반환할것을 요구하는 경우 운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려객은 해당 운수규정에 정한 한도와 품종의 범위안에서 짐을 가지고 운수수단에 오를수 있다.
려객은 려행과정에 운수수단과 시설, 비품을 애호하고 제정된 려행질서를 지켜야 한다. 앞항의 의무를 어긴 경우 수송자는 해당 려객에게 손해를 보상시키거나 운수수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할수 있다.
수송자는 수송과정에 자기의 허물로 려객이 휴대한 짐이 손상, 멸실된 경우 해당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저금계약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저금기관에 자기의 화페자금을 저축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이다.
저금계약당사자로는 저금자와 저금기관이 나선다. 저금자는 저금기관에 돈을 맡기는자이다. 저금기관은 국가로부터 저금업무를 승인받고 저금자의 돈을 리용하고 해당한 리자를 주는 기관이다.
저금계약은 저금기관이 돈을 받고 저금하는자에게 저금증서를 제공한 때 성립된다.
저금기관은 계약된 날자에 저금자에게 국가가 정한 범위안에서 저금리자를 지불하여야 한다.
저금계약에서 저금자는 자기 의사에 따라 저금의 종류와 액수를 정할수 있다. 저금기관은 저금자의 요구에 따라 이미 받은 저금을 다른 종류의 저금으로 바꾸어 주어야 한다. 저금의 종류를 바꾸는 경우 계산된 리자나 당첨금액은 그대로 효력을 가진다.
저금기관은 저금자의 요구에 따라 저금을 받거나 저금한 돈을 내주어야 한다. 저금기관은 상대방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돈을 잘못 내준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저금기관은 저금계약과정에 알게 된 저금자의 거래내용에 대한 비밀을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저금기관은 저금자의 요구에 따라 저금한 돈을 출금하지 못하였을 경우 저금한 돈을 반환하는것과 함께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저금자는 기간을 설정한 저금을 한 경우라도 만기전반환을 요구할수 있다. 이 경우 저금자는 저금기관에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저금계약은 저금기관이 저금자에게 원금과 리자를 내주고 저금증서를 돌려받은 때 소멸된다.
꾸기계약은 공민들사이에 돈이나 물건을 일정한 기간 꾸어주고 돈이나 같은 종류의 물건을 되돌려받는 계약이다.
꾸기계약의 당사자로는 돈이나 물건을 꾸어주는 공민과 꾸는 공민이 나선다.
꾸기계약은 계약당사자들사이에 돈이나 물건을 넘겨준 때에 성립된다. 꾸기계약은 무상으로 체결한다.
꾸어준 공민은 돈이나 물건을 계약에서 정한 기간안에 반환할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꾸는 공민은 꾼것과 같은 액수의 돈이나 같은 종류와 량의 물건을 정한 기간안에 반환할 의무를 진다.
꾸기계약은 기간을 정하고 체결할수도 있고 정하지 않고 체결할수도 있다. 기간을 정한 꾸기계약에서 꾸어준 공민은 계약에서 합의한 기간이 되기 전에 꾼 공민에게 꾸어주었던 돈이나 물건을 되돌려줄것을 요구할수 없다. 돈이나 물건을 꾼 공민은 계약에서 합의한 기간의 임의의 시각에 돈이나 물건을 되돌려 줄수 있다.
현물형태의 꾸기계약에서 꾼 공민은 꾸어준 공민의 동의밑에 꾸었던 물건과 다른 종류의 물건이나 그에 해당한 돈으로 의무를 리행할수 있다.
꾸기계약에서 꾼 공민이 계약만기가 지나도록 채무를 리행하지 못하는 경우 꾸어준 공민은 위약금을 청구할수 있다.
꾸기계약은 꾸어준 공민이 꾼 공민으로부터 꾸어주었던 돈이나 물건을 되돌려받은 때에 소멸된다.
대부계약은 대부자가 차용자에게 일정한 기간 화페자금을 꾸어주고 차용자는 계약한 날자에 리자를 지불하고 원금을 반환하는 계약이다.
대부계약당사자로는 대부자와 차용자가 나선다. 대부자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화페자금을 꾸어주는자이다. 대부자로는 국가로부터 대부업종을 승인받은 금융기관이 될수 있다. 차용자는 대부자로부터 화페자금을 꾸는자이다. 차용자로는 법인만이 될수 있다.
대부계약의 당사자들은 대부종류, 화페명, 대부금액, 리자률, 대부기간, 대부용도, 원금반환 및 리자지불방법, 담보관계 등을 합의하여 정할수 있다.
대부계약은 당사자들이 대부계약서에 서명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대부계약당사자들은 서로 합의하여 대부금액, 대부리자률, 대부기간 등 대부계약조항들을 변경시킬수 있다. 이 경우 계약내용들의 변경범위는 국가의 해당 규정에 어긋나지 말아야 한다.
대부자는 대부금을 계약된 날자에 차용자에게 넘겨줄 의무를 지며 차용자는 대부자에게 계약 된 날자에 리자를 지불하며 원금을 반환할 의무를 진다.
대부계약은 대부의 반환이 담보되는 조건에서 체결한다. 차용자는 대부자에게 문건으로 자기의 대부반환능력을 담보하여야 한다.
차용자는 대부금을 류용하거나 사장랑비하지 말고 지정된 항목에 써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긴 경우 대부자는 대부금을 기간전에 회수하거나 다음번 대부를 중지할수 있다.
대부계약당사자들은 국가가 정한 범위안에서 합의하여 대부리자률을 정해야 한다. 국가가 정한 대부리자률을 초과하여 지불하였을 경우 초과지불받은 대부리자는 국고에 넣는다.
대부리자는 차용자가 대부자로부터 대부금을 받은 때로부터 대부금을 전액 상환할 때까지 계산한다. 그러나 원금을 정한 기간안에 물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지난 날부터 연체리자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차용자는 대부계약의 만기전이라도 대부자로부터 받은 대부금을 전액 상환할수 있으며 이 경우 대부자는 상환을 거절할수 없다.
대부계약에 따르는 채무는 위약금, 리자, 원금의 순서로 리행하여야 한다. 차용자가 두개이상의 대부계약을 리행하고 있을 경우에는 만기가 앞선 채무를 먼저 리행하여야 한다.
대부자는 차용자에게 대부계약리행정형을 알려줄것을 요구하거나 차용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료해를 진행할수 있다. 이 경우 차용자는 대부자의 요구를 거절할수 없다.
대부자가 계약된 날자에 차용자에게 계약된 액수의 대부금을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 차용자는 대부자에게 위약금이나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수 있다. 차용자가 대부자에게 계약된 날자에 리자를 지불하지 못하였을 경우 차용자는 대부자에게 위약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차용자가 대부자로부터 받은 대부금을 계약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리용하였을 경우 대부자는 계약을 해제할수 있으며 차용자에게 위약금을 청구할수 있다.
합동작업계약은 기관, 기업소, 단체들이 건물이나 시설물 같은것을 건설하는 작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작업결과를 분할하여 가지는 계약이다.
합동작업계약의 당사자로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나선다.
합동작업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고 공증을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합동작업계약의 당사자들은 작업대상, 작업기간, 작업실적의 계산방법, 작업결과물의 분배방법, 합동작업대표의 권한 등을 합의하여 정할수 있다.
합동작업계약의 당사자들은 계약에서 정한대로 작업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자재 접수나 건설에 대한 수속 등을 작업과제수행으로 대신하지 말아야 한다.
합동작업계약의 당사자들은 계약을 원만히 리행하기 위하여 합동작업대표를 선출하여야 한다. 합동작업대표는 작업대상의 기본부분을 담당한 기관, 기업소, 단체의 성원중에서 선출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밖의 사람으로 선출할수 있다.
합동작업대표는 계약당사자들의 대표로서 해당 성원들의 작업정형과 결과에 대하여 책임진다.
합동작업결과가 설계예산을 초과한 경우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허물이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책임지며 허물의 근거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합동작업대표가 속해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책임진다.
합동작업계약의 당사자들은 계약에서 합의한데 따라 작업결과를 분할하여 가진다.
보험계약은 보험에 가입하는자가 자연재해나 뜻밖의 사고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받기 위하여 보험료를 지불하고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금 또는 보험보상금을 지불하는 계약이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로는 보험자와 보험에 가입하는자가 나선다. 보험자는 보험업무를 전문으로 맡아 수행하는 자이다. 보험에 가입하는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불할 의무를 지는자이다.
보험계약은 보험자가 보험에 가입하는자에게 보험증권을 제공한 때에 성립된다.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다음 보험에 가입한자가 분할보험료를 정해진 기간까지 지불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은 중지된다. 그러나 보험에 가입한자가 지불하지 못한 보험료와 그에 해당한 연체료를 지불하였을 경우에는 중지되였던 보험계약의 효력이 다시 발생한다.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한자는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지불할 의무를 지며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또는 보험보상금을 보험에 가입한자에게 내줄 의무를 진다.
보험료는 보험계약에 따라 한번에 지불하거나 분할하여 지불할수 있다. 보험료를 정해진 기간안에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연된 기간에 해당한 연체료를 적용한다.
보험에 가입한자는 보험대상을 제3자에게 양도할수 있다. 보험에 가입한자가 보험자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고 보험대상과 함께 보험증권을 제3자에 넘겨주었을 경우 해당 보험계약은 그대로 효력을 가진다.
보험에 가입한자나 보험금 또는 보험보상금을 받는데 리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고의적으로 보험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보험금이나 보험보상금을 내주지 않는다.
제3자의 허물로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보험보상금을 지출한 보험자는 그에 대한 보상을 제3 자에게 요구할수 있다. 제3자가 보험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에 가입한자는 가능한 조건에서 사고결과를 고착시켜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기는 경우 보험보상금을 받은 권리는 제한되거나 상실된다.
생명보험, 어린이보험, 재해보험과 같은 인체보험계약을 체결한자는 정해진 기간안에 정기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인체보험에 가입한자가 정해진 기간안에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보험효력은 중지된다.
보험기관은 인체보험에 가입한자가 사망하였거나 로동능력을 잃었을 경우 해당한 보험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생명보험과 어린이보험인 경우 보험기간이 만기되고 보험에 가입한자가 보험료를 전부 지불하면 만기보험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재산보험에 가입한자는 정해진 기간안에 보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보험사고가 없이 계약기간이 지난 경우 지불된 보험료는 보험자의 수입으로 한다.
재산보험에 가입한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능한 조건에서 보험자에게 알리고 손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긴 경우 보험보상금을 지불받을 권리가 제한되거나 상실된다.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재산보험에 가입한자에게 보험보상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보험자는 보험대상의 수리, 교체 또는 복구의 방법으로 보험보상금의 지불을 대신할수도 있다.
보험에 가입한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임의의 시기에 보험자와 합의하여 보험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수 있다.
주민자금동원리용계약은 기관, 기업소, 단체가 공민의 자금을 일정한 기간 동원 리용하고 계약한 날자에 원금과 리자를 지불하는 계약이다.
주민자금동원리용계약의 당사자로는 자금리용자와 자금동원자가 나선다. 자금리용자는 주민자금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이다. 자금동원자는 유휴화페자금을 기관, 기업소, 단체에 동원시키는 공민이다.
주민자금동원리용계약의 당사자들은 화페명과 금액, 리용기간, 원금상환 및 리자지불방식, 리자률, 담보 등을 합의하여 정할수 있다.
주민자금동원리용계약은 당사자들이 서면계약을 체결한 다음 자금리용자가 자금동원자로부터 넘겨받은 자금을 거래은행에 입금시키고 기업채권을 발행한 때부터 효력을 가진다.
주민자금동원리용계약에서 자금동원자는 자금리용자에게 계약에서 정한데 맞게 원금과 리자를 지불할것을 요구할수 있다. 자금리용자는 정해진 기간안에 자금동원자에게 원금과 리자를 지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금과 리자를 생산물로 대신하여 줄수 없다.
주민자금동원리용계약당사자들은 리자률을 국가가 정한 범위안에서 합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리자는 자금리용자가 자금동원자에게 기업채권을 발행한 다음날부터 원금을 지불하기 전날까지 계산한다.
주민자금동원리용계약당사자들은 리행기간을 국가가 정한 기간안에서 합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리행기간은 기업채권이 발행된 때부터 계산된다.
자금리용자는 리행기간의 임의의 시기에 자금동원자에게 원금과 리자를 상환할수 있다. 자금동원자는 리행기간이 만기되기 전에 자금리용자를 상대로 원금과 리자의 상환을 요구할수 없다.
주민자금동원리용계약당사자들은 리행기간을 합의하여 연기할수 있다. 이 경우 리행 기간의 연기는 5년을 초과할수 없다.
기업채권소유자는 해당한 금액을 받고 제3자에게 기업채권을 양도할수 있다. 기업채권을 양도하려는 경우 기업채권소유자는 채권을 발행한 기관, 기업소, 단체에 그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기업채권은 채권을 발행한 기관, 기업소, 단체가 채권소유자에게 원금과 리자를 전부 지불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기업채권은 채권을 발행한 기관, 기업소, 단체의 명칭이 변경되거나 거래은행이 달라지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효력을 가진다.
자금동원자는 자금리용자가 리행기간이 지나도록 원금과 리자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은행에 기업채권에 해당한 원금과 리자를 지불하여줄것을 요구할수 있다. 이 경우 은행은 자금리용자의 동의없이 현금돈자리의 자금을 자금동원자에게 돌려줄수 있다.
주민자금동원리용계약은 채권을 발행한 기관, 기업소, 단체가 계약에서 정한대로 원금과 리자를 전부 리행하면 소멸된다.
담보는 채무자가 채무를 리행하지 못하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나 제3자의 재산 또는 권리를 처분하여 채권을 실현하도록 하는 민사적조치이다. 담보관계에서 담보에 리용되는 재산이나 권리를 담보물이라고 하고 담보물을 제공하는자를 담보자라고 하며 담보물을 제공받는자를 담보권자라고 한다.
담보에는 저당, 전당, 류치, 보증, 담보금이 있다. 저당, 전당, 류치, 담보금은 물적담보이며 보증은 신용담보이다.
담보는 당사자들의 자원적인 합의에 따라 설정한다. 그러나 류치와 같이 법이 따로 정한 경우에는 당사자들사이에 합의가 없어도 담보가 설정된다.
담보되는 채권이 무효로 되거나 소멸되는 경우 담보의 효력도 소멸된다.
법이나 계약에서 담보로 제공할수 없다고 정한 재산이나 권리증서는 담보물로 제공할수 없다.
제3자는 채무자를 위하여 담보자로 나설수 있다. 이 경우 제3자는 채무자에게 담보로 인하여 자기가 입게 될 손해를 보상해줄것과 손해보상에 대한 담보를 제공할것을 요구할수 있다.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한 상태에서 채권자가 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채무자가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시키는것을 동의한 경우 제3자는 그에 대한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담보권자는 채무자가 채무를 리행하지 못하는 경우 담보물로 정해진 재산이나 권리를 처분할수 있다. 만일 담보물에 물건이나 권리가 종속되여있는 경우 담보권자는 담보물과 함께 종속된 물건이나 권리도 함께 처분할수 있다. 당사자들이 담보물의 처분범위에 대하여 합의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담보권자는 채무자가 채무를 정해진 기간안에 리행하지 못하는 경우 담보물을 처분하여 채권과 리자, 위약금, 손해보상금, 담보물의 보관 및 담보권의 실현에 지출된 비용을 보상받을수 있다. 당사자들이 담보권의 실현범위에 대하여 합의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담보기간안에 담보물이 손상, 멸실되는 경우 담보권자는 그로 인하여 얻은 보험금이나 보상금에서 우선적으로 채권을 실현할수 있다.
하나의 채권에 물적담보와 신용담보가 함께 존재하는 경우 당사자들이 합의한 순서에 따라 담보를 실행한다. 담보계약의 당사자들이 담보의 실행순서에 대하여 합의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가 물적담보를 제공하였다면 담보권자는 먼저 물적담보로 채권을 실현하고 물적담보의 실행만으로 채권이 완전히 실현되지 못하는 경우에만 신용담보를 실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3자가 물적담보를 제공한 경우 채권자는 물적담보를 먼저 실행할수도 있고 신용담보를 먼저 실행할수도 있다.
아래와 같은 경우들에 담보권이 소멸된다. 1. 채권이 소멸된 경우 2. 담보가 실행된 경우 3. 담보권자가 담보권을 포기한 경우 4. 담보물이 멸실된 경우 5. 기타 법이 정한 경우
담보가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 채무자, 담보자, 담보권자에게 허물이 있으면 각자는 허물에 근거하여 해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 제2절 저당
저당은 담보하는자가 자기의 특정한 재산에 대한 점유를 이전시키지 않고 담보물로 제공하는 담보이다. 저당관계에서 담보권자는 채무자가 리행기간이 지나도록 채무를 리행하지 않거나 계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저당권을 실행하여 담보물을 가지고 자기의 채권을 우선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저당관계는 저당계약에 의하여 설정된다. 저당계약당사자들은 담보되는 채권의 종류와 액수, 채무리행기간, 저당대상, 수량, 가격, 소 재지, 담보범위 등을 합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저당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저당계약의 당사자로는 저당권자와 저당자가 나선다. 저당권자는 담보받는자로서 채권자가 되며 저당자는 담보물을 제공하는자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가 된다. 개별적공민은 저당계약의 당사자로 될수 없다.
저당계약은 저당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공증기관에 등록한 때부터 효력을 가진다. 공증기관은 리해관계를 가진 당사자들이 일정한 재산과 관련한 저당계약의 등록 정형에 대하여 문의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저당권자는 저당자와 합의하여 저당권순위와 담보범위 등 저당계약의 내용을 변경할수 있다. 그러나 저당계약의 변경은 기타 저당권자들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은 이상 기타 저당권자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저당자는 건물, 선박, 륜전기재 등 자기가 처분권을 가지고 있거나 자체자금으로 마련한 재산을 저당물로 제공할수 있다. 소유권이나 경영상관리권이 불명확하거나 분쟁이 있는 재산, 담보처분한 재산, 국가적투자로 마련한 재산과 같은것은 저당물로 제공할수 없다.
저당권이 설정되기 전에 저당물이 이미 임대된 경우 원래의 임대관계, 점유관계는 그대로 효력을 가진다.
저당기간 저당자는 저당물을 양도할수 있다. 당사자들이 따로 합의한 경우 그에 따른다. 저당자는 저당물을 양도하는 경우 저당권자에게 정해진 기간안에 통지하여야 한다.
저당물이 양도되여도 저당권자는 채무자가 채무를 리행하지 않는 경우 저당물을 처분하여 자기의 채권을 실현할수 있다.
저당자의 행위가 저당물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경우 저당권자는 저당자에게 그러한 행위를 중지할것을 청구할수 있다. 저당자의 허물로 저당물의 가치가 이미 감소된 경우 저당권자는 저당물의 가치를 회복시킬것을 청구하거나 감소된 가치에 해당한 추가적인 담보를 제공할것을 청구할수 있다. 저당자가 저당물의 가치를 회복시키지 않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저당권자는 채무기간이 만기되기 전이라도 채무리행을 요구할수 있다.
저당자는 하나의 재산을 대상으로 서로 다른 채권의 실현을 담보하기 위한 여러개의 저당을 설정할수 있다.
채무자가 채무를 리행한 경우 공증기관은 리해관계자의 신청에 따라 저당등록을 삭제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채무리행기간이 지나도록 채무를 리행하지 못하거나 계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저당권자는 저당물의 가격에서 담보범위에 포함된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저당자에게 지불한 다음 저당물을 소유할수 있다.
하나의 재산을 둘이상의 채권자에게 저당잡힌 경우 먼저 등록된 저당권이 우선적으로 실행된다. ### 제3절 전당
전당은 담보하는자가 자기의 특정한 재산에 대한 점유를 이전시키면서 담보물로 제공하는 담보이다. 전당관계에서 담보권자는 채무자가 리행기간이 지나도록 채무를 리행하지 못하거나 계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전당권을 실행하여 담보물을 가지고 자기의 채권을 우선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전당관계는 전당계약에 의하여 설정된다. 전당계약의 당사자들은 담보되는 채권의 종류와 액수, 채무리행기간, 전당물의 명칭과 수량, 가격, 담보범위, 전당물을 넘겨주는 시점과 방식 등을 합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전당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전당계약의 당사자로는 전당권자와 전당자가 나선다. 전당권자는 담보받는자로서 채권자가 되며 전당자는 담보물을 제공하는자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가 된다.
전당계약은 전당자가 전당권자의 수중에 전당물을 넘겨주었을 때부터 효력을 가진다.
전당자는 자기가 처분권을 가지고있는 재산을 전당물로 제공할수 있다. 법이 양도를 금지시킨 재산은 전당물로 제공할수 없다. 전당권자는 전당물로부터 수득물이 생기면 보관하였다가 채무자가 채무를 리행하지 못하는 경우 수득물을 전당물과 함께 자기의 채권실현에 리용할수 있다. 수득물의 취득에 비용이 지출된 경우 전당권자는 수득물을 판매하여 얻은 대금에서 그 비용을 먼저 공제할수 있다.
전당권자는 전당자의 동의없이 전당물을 사용하거나 처분할수 없다. 전당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의대로 전당물을 사용, 처분하여 전당자에게 손해를 조성한 경우 전당권자는 해당한 보상책임을 진다.
전당권자는 전당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의무를 진다. 보관을 잘하지 못하여 전당물을 손상, 멸실시킨 경우 해당한 보상책임을 진다.
전당권자의 행위로 하여 전당재산이 손상, 멸실될 위험이 있는 경우 전당자는 전당물을 공증기관에 맡길것을 청구할수 있다.
채무자가 채무리행기간안에 채무를 리행한 경우 전당권자는 전당물을 전당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채무리행기간이 지나도록 채무를 리행하지 못하거나 계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전당권자는 전당물의 가격에서 담보범위에 포함된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전당자에게 지불한 다음 전당물을 소유할수 있다.
전당계약의 당사자들은 채권증서, 저금증서와 같은 재산적인 권리를 전당물로 합의할수 있다. 재산적가치가 없는 권리증서나 재산적가치가 있는 권리증서라고 하여도 처분권이 없는 권리증서는 전당물로 제공할수 없다.
채무자가 채무를 리행하지 못하거나 당사자들이 합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당권자는 권리 증서를 해당한 당사자에게 제시하여 전당권을 실현할수 있다. ### 제4절 류치
류치는 채무자의 기간이 지나도록 채무를 리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합법적으로 점유하고있던 채무자의 재산을 채무리행에 대한 담보물로 강제점유하는 담보이다. 류치관계에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연장해준 채무리행기간이 지나도록 채무를 리행하지 않는 경우 류치권을 실행하여 담보물을 가지고 자기의 채권을 우선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류치관계는 그에 관한 당사자들사이의 합의가 없이 규정된 조건만 갖추어지면 성립된다. 법이 류치할수 없다고 규정하였거나 당사자들이 류치할수 없다고 합의한 경우에는 류치할수 없다.
류치관계는 채권자와 채무자사이에 형성된다. 류치관계에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류치권을 행사한다.
류치물은 채권자가 이미 합법적으로 점유하고있던 채무자의 재산으로서 해당 채권채무의 대상만이 될수 있다. 류치물이 분할할수 있는 재산인 경우 채권자는 채권금액에 해당한 부분만 류치하고 나머지는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류치물로는 동산만이 될수 있다.
채권자는 류치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의무를 진다. 보관을 잘하지 못하여 류치물이 손상, 멸실된 경우 그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채권자는 류치물과 함께 그 수득물도 류치한다.
채권자는 류치한 후 채무자에게 채무리행기간을 연장해주어야 한다. 연장기간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하여 60일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연장기간에 대하여 따로 합의하지 않았거나 당사자들이 합의를 이룩하지 못하였거나 합의한것이 불명확한 경우 연장기간은 60일로 본다. 류치물이 쉽게 부패될수 있는것으로 하여 보관이 어려운 재산인 경우에는 보관조건을 고려하여 연장기간을 60일보다 짧게 정할수 있다.
채무자가 연장기간안에 채무를 리행하는 경우 채권자는 류치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채무자가 연장기간이 지나도록 채무를 리행하지 못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와 류치물의 가격을 합의하여 정하고 류치물의 가격에서 담보범위에 포함된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채무자에게 지불한 다음 류치물을 소유할수 있다. 채권자와 채무자사이에 류치물에 대한 가격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재판기관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채무자는 류치권자에게 연장기간이 만기된후 류치권을 실행할것을 청구할수 있다. 류치권자가 류치권을 실행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는 재판소에 류치권자로 하여금 류치권을 실행하도록 해줄것을 청구할수 있다.
류치과정에 류치물이 없어졌거나 채무자로부터 다른 담보를 제공받은 경우 류치권은 소멸된다. ### 제5절 보증
보증은 채무자가 정해진 기일안에 채무를 리행하지 않은 경우 제3자가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담보이다. 보증관계에서 담보받는자는 채무자가 리행기간이 지나도록 채무를 리행하지 않거나 계약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담보하는자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리행하거나 채무불리행에 대한 책임을 질것을 청구할수 있다.
보증관계는 보증계약에 의하여 설정된다. 보증계약의 당사자들은 보증받는 채권의 종류와 액수, 채무자의 채무리행기간, 보증방식, 보증범위, 보증기간 등을 합의하여 정할수 있다. 보증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보증계약은 계약이 체결된 때부터 효력을 가진다.
보증계약의 당사자로는 채권자와 보증자가 나선다. 보증자는 담보하는자로서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된다.
채무자가 기관, 기업소, 단체인 경우 보증자로는 기관, 기업소, 단체만이 나설수 있으며 채무자가 개별적공민인 경우에는 보증자로 개별적공민만이 나설수 있다. 대외민사거래에서 외국측당사자의 보증자로는 외국법인이나 외국인이 나설수 있다. 보증자로 될수 없는자와 체결한 보증계약은 무효로 되며 보증자는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
보증방식에는 일반보증과 련대보증이 있다. 당사자들은 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방식에 대하여 합의할수 있다. 당사자들이 보증방식에 대하여 합의하지 않았거나 불명확하게 합의한 경우 보증자는 일반보증방식에 따라 보증책임을 진다.
일반보증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이나 중재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이 실현되지 못하였을 때에만 보증책임을 지는 보증이다. 채무자의 행방을 알수 없거나 채무자가 채무리행능력을 상실하였다는것을 증명할수 있는 경우 채권자는 보증자가 보증한 범위안에서 책임질것을 청구할수 있다.
련대보증은 보증자가 채무자의 채무리행에 대하여 련대책임을 지는 보증이다. 련대보증에서 채무자가 채무리행기간안에 채무를 리행하지 못하거나 당사자들이 합의한 조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를 리행하도록 청구할수도 있고 보증자가 보증한 범위안에서 책임질것을 청구할수도 있다.
보증기간은 보증자가 보증책임을 지는 기간으로서 정지, 중단, 연장되지 않는다. 보증기간은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그러나 합의한 보증기간이 채무리행 기간보다 짧거나 그와 동시에 만기되는 경우 합의하지 않은것으로 인정되며 합의하지 않았거나 합의가 불명확한 경우 보증기간은 채무리행기간이 만기된 때부터 6개월로 한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채무리행기간에 대하여 합의하지 않았거나 합의가 불명확한 경우 보증기 간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처음으로 채무리행을 청구하면서 지정해준 채무리행기간이 만기된 날부터 계산한다.
일반보증에서 채권자가 보증기간안에 채무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거나 중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보증자는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 련대보증에서 채권자가 보증기간안에 보증자가 보증책임을 질것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보증자는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
일반보증에서 민사시효는 일반보증의 채무자를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가 완전히 리행되지 못한 경우 강제집행이 완료된 날부터 계산된다. 련대보증에서 민사시효는 련대보증의 채권자가 보증기간이 만기되기 전에 보증자에게 보증책임을 질것을 청구한 경우 청구한 날부터 시효가 계산된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보증자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고 계약의 내용을 변경시킨 경우 보증자는 변경으로 채무가 증대된 경우 증대된 부분에 대하여서는 보증책임을 지지 않으며 채무가 감소된 경우 감소된 부분에 대하여서만 보증책임을 진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채무리행기간을 변경시키면서 보증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보증기간은 달라지지 않는다.
채권자가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면서 보증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그 양도는 보증자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보증자와 채권자가 채권양도를 금지시키기로 합의하였으나 채권자가 보증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채권을 양도한 경우 보증자는 양도받은자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
채권자가 보증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채무자가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 시키는것을 허용한 경우 보증자는 자기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전시킨 채무부분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
일반보증에서 보증자가 채무리행기간이 만기된 후 강제집행할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과 관련한 자료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해당 권리를 포기하거나 태만하여 그 재산이 집행될수 없게 한 경우 보증자는 강제집행할수 있었던 재산의 가치에 한하여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
한 채무에 대하여 둘이상의 보증자가 있는 경우 보증자들은 보증계약에서 정한 비률에 따라 보증책임을 진다. 보증비률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채권자는 임의의 보증자에게 채무전액에 대한 보증책임을 리행할것을 청구할수 있다.
보증자는 보증책임을 진 후 채무자에게 보증책임을 진것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보상해줄것을 청구할수 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항변권을 가지는 경우 보증자도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항변권을 가진다. 채무자가 항변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보증자의 항변권은 그대로 존재한다.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상쇄권이나 취소권을 가지는 경우 보증자도 그 범위에서 보증책임을 지는것을 거절할수 있다. ### 제6절 담보금
담보금은 계약일방이 자기의 의무리행에 대한 담보로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현금이다.
담보금관계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설정된다. 담보금으로 인정되자면 계약서나 기타 합의문건들에 담보금이라는것이 밝혀져있거나 계약쌍방이 담보금이라는데 대하여 인정하여야 한다.
담보금관계는 담보금에 관하여 합의한 후 담보금이 지불된 때부터 효력을 가진다.
담보금은 계약상의무를 지닌자가 계약상대방에게 지불한다. 계약상의무를 지닌자는 은행과 같은 제3자에게 담보금을 적립할수도 있다.
계약쌍방은 담보금의 지불시점을 계약상의무의 리행이 완료되기 전으로 합의하여 정해야 한다. 계약당사자들은 담보금의 구체적인 지불시점에 대하여 계약체결시에 합의하여 정할수도 있고 계약체결후에 따로 합의하여 정할수도 있다.
담보금은 계약금액의 20%를 넘을수 없다. 담보금이 한도를 초과하여 지불된 경우 초과부분에 대하여서는 이 법의 담보금과 관련한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불한 담보금이 계약쌍방이 합의한 담보금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에는 쌍방이 이미 합의한 담보금을 실제로 지불한 담보금으로 변경한것으로 인정한다.
담보금을 지불한자가 자기의 채무를 정확히 리행한 경우 담보금은 그에게 반환되여야 한다. 계약쌍방이 합의한 경우에는 담보금을 지불한자가 지불해야 한 계약대금 총액에서 그만큼 공제한다. 담보금을 지불한자가 자기의 계약상의무를 리행하지 않았거나 계약대로 리행하지 않아 계약체결목적이 실현될수 없게 된 경우 그는 담보금의 반환을 청구할수 없다. 담보금을 지불받은자가 자기의 계약상의무를 리행하지 않은 경우 그는 지불받은 담보금의 2 배를 상대방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이 위약금에 대하여서도 합의하고 담보금에 대하여서도 합의한 경우 일방이 계약을 위반하면 상대방은 위약금조항과 담보금조항중 임의의 조항을 선택할수 있다.
무임관리는 법이나 계약에 정해진것이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상손실을 막기 위하여 그 재산을 관리하는 행위이다.
무임관리자는 재산을 관리하는것으로 하여 리익을 얻는자에게 재산관리에 지출한 비용과 재산관리로 입은 손실을 보상해줄것을 청구할수 있다.
무임관리자는 리익을 얻는자에게 유리하게 재산을 관리해야 하며 정당한 리유없이 재산관리를 중지하지 말아야 한다.
무인관리로 리득을 얻는자를 알고있거나 알게 된 경우 무임관리자는 재산관리 정형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의 동의밑에 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하여야 한다. 그러나 관리하는 재산을 긴급히 처리하지 않으면 썩거나 못쓰게 될수 있는 경우 그 재산을 무임관리로 리득을 얻는자의 동의없이 처분할수 있다.
무임관리로 리익을 얻는자는 그 리익의 범위안에서 관리자가 재산관리에 소비한 비용과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무임관리자의 재산관리에 대하여 리익을 얻는자의 사후승인이 있은 경우 무임관리자가 관리를 시작한 때부터 위탁계약과 관련한 규정을 적용한다. ### 제2절 부당리득
부당리득은 법적근거없이 다른 당사자의 재산상손실밑에 얻는 리득이다.
법적근거없이 다른 당사자의 재산상손실밑에 부당하게 리득을 얻은자는 그 부당리득으로 하여 손해를 입은자에게 해당 리득을 돌려주어야 한다.
부당리득과 그로부터 생긴 재산은 현물로 돌려주는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물로 돌려줄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한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부당리득자는 리득이 부당하다는것을 알거나 응당 알았어야 할 때부터 부당리득과 그로부터 생긴 재산을 손해를 입은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부당리득을 얻은자가 그 리득을 제3자에게 무상양도한 경우 부당리득으로 손해를 입은자는 제3자에게 그 리득을 반환할것을 청구할수 있다.
부당리득과 그로부터 생긴 재산을 돌려준자는 재산을 보관관리하고 돌려주는데 소비된 비용을 보상받을수 있다. 그러나 부당리득의 반환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킨 때부터 보관관리에 지출된 비용은 보상받을수 없다.
부당리득을 돌려받을자를 알수 없을 경우에 부당리득자는 그 리득을 해당 지역의 공증기관에 바쳐야 한다. # 제4편 민사책임
민사책임은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이 다른 당사자의 민사상권리를 침해하였거나 자기가 지닌 계약상의무를 위반한 경우 상대방에게 지는 재산적책임이다.
민사책임을 지우려면 위법행위와 손해, 위법행위자의 허물, 위법행위와 손해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민사책임조건으로 되는 위법행위는 민사법률관계당사자의 인신적 및 재산적권리와 리익을 침해하거나 계약상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이다.
민사책임조건으로 되는 손해는 재산적으로 계산할수 있어야 한다. 재산적손해에는 현재 입은 손실과 함께 앞으로 얻을수 있었던 리익이 포함된다.
허물은 행위자의 주관적잘못으로서 법이나 계약에서 정해진 다른 당사자의 민사상 권리를 침해하였거나 자기의 민사상의무를 어긴데 대한 고의나 과실형태의 잘못이다. 법이나 계약을 어긴자가 자기에게 허물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법이나 계약을 어긴자에게 허물이 있는것으로 인정한다.
민사책임조건으로 되는 인과관계는 민법상 위법행위와 발생한 재산적손해사이의 필연적인 련관관계이다.
민사책임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1. 재산반환 2. 원상복구 3. 손해보상 4. 제재금지불 5. 청구권의 제한 또는 상실 6. 침해방지 7. 침해중지 8. 재작업 또는 교체 9. 계속리행이 조문에 규정한 민사책임은 어느 하나를 적용할수도 있고 병합하여 적용할수도 있다.
다른 당사자의 재산을 위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자는 해당 재산을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책임을 진다. 재산반환책임은 재산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있는 상태에서만 지울수 있다.
다른 당사자의 재산을 위법적으로 침해하여 손상시킨자는 해당 재산을 원상복구 하여야 할 책임을 진다. 원상복구책임은 침해된 재산을 본래의 상태대로 만들어놓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지울수 있다.
다른 당사자의 인신이나 재산을 위법적으로 침해하거나 계약을 위반하여 손해를 발생시킨자는 보상하여야 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손해에는 얻을수 있었던 리익도 포함된다. 손해보상책임은 재산반환책임이나 원상복구책임을 지울수 없는 경우에 지운다.
계획에 기초한 계약에서 계약상의무를 위반한자는 위약금, 연체료와 같은 제재금지불책임을 진다. 이 경우 제재금지불책임은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위반행위와 그에 대한 허물만 있으면 성립된다. 기관, 기업소, 단체들사이의 계획에 기초하지 않는 계약에서도 법이 제재금지불 책임을 지우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리행방조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채무불리행을 인한 손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세우지 않아 손해가 확대된 경우 채권자의 청구권은 그만큼 제한되거나 상실된다.
현실적으로 다른 당사자의 합법적이 권리와 리익을 침해하지는 않았으나 침해할수 있는 위험 을 조성한자는 해당 위험을 제거하여야 할 책임을 진다.
현실적으로 다른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리익을 침해하는자는 침해행위를 중지 하여야 할 책임을 진다.
계약의 대상에 결함이 있는 경우 그에 허물이 있는자는 재작업으로 결함을 퇴치하거나 결함이 없는 대상으로 교체하여야 할 책임을 진다.
계약상의무를 불리행한 계약당사자일방은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계약상의무를 계속 리행할 책임을 진다. 계획에 기초한 계약관계에서 계약상의무를 위반한자가 제재금지불책임이나 손해보상 책임을 졌다고 하더라도 계약상의무는 그대로 리행하여야 한다.
법이 달리 정하지 않은 한 같은 소유의 기관, 기업소라 하더라도 그 소유에 속하는 다른 기관, 기업소의 위법행위에 대하여서는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민사행위무능력자가 다른 당사자의 민사상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이 민사책임을 진다. 부모나 후견인의 통제에서 벗어난 기간에 위법행위를 하여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민사행위무능력자를 림시통제할 의무를 진자가 민사책임을 진다.
17살에 이른 제한적민사행위능력자가 다른 당사자의 민사상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지불능력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은 그의 부모나 후견인이 민사책임을 진다.
여러명이 공동으로 다른 당사자의 인신이나 재산을 불법침해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련대적으로 민사책임을 진다. 다른 당사자의 재산이나 인신을 불법침해하도록 추기거나 방조한자는 가해자의 침해행위로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련대책임을 진다.
민사법률관계당사자는 법이나 계약에서 정한 경우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다른 당사자앞에 책임져야 한다. 제3자의 허물에 기초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을 진자는 제3자에게 해당한 보상을 요구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주위환경에 큰 위험을 줄수 있는 대상을 다루거나 작업을 하는 과정에 다른 당사자의 재산이나 인신에 손해를 준 경우 허물이 없어도 민사책임을 진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민사책임의 대상에는 의무자의 재산이나 행위가 속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가 민사책임의 당사자로 나서는 경우에는 관리하고있거나 소유하고있는 화페나 자체자금으로 마련한 건물, 륜전기재, 원료, 자재, 상품 같은 재산이 민사책임의 대상으로 된다. 공민이 민사책임의 당사자로 나서는 경우에는 개인소유재산이 민사책임의 대상으로 된다.
국가와 사회적리익, 다른 사람 또는 자기자신의 적법적인 민사적권리와 리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위에 필요한 범위에서 침해자의 인신이나 재산을 침해하여 손해를 준 경우에는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방위에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여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서는 민사책임을 진다.
정당방위로 인정되자면 다음의 조건에 부합되여야 한다. 1. 법이 보호하는 민사적권리와 리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행위이여야 한다. 2. 침해자의 침해행위가 위법적이여야 한다. 3. 침해자의 침해행위가 현실적이고 위급한것이여야 한다. 4. 침해자의 인신 또는 재산에 타격을 가하거나 손해를 주는 방법으로 방위하여야 한다. 5. 방위에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법이 보호하는 둘 또는 그 이상의 재산적리익가운데서 보다 작은 리익에 손해를 주는 방법으로 보다 큰 리익에 미치는 긴급한 위험을 방지한 경우에는 민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긴급피난으로 취한 조치가 부당하거나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여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서는 민사책임을 진다. 긴급피난으로 하여 재산이 구원된자들은 손해를 입은자에게 구원된 재산의 비률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긴급피난으로 인정되자면 다음의 조건에 부합되여야 한다. 1. 법이 보호하는 민사적권리와 리익에 가해지는 위험이여야 한다. 2. 위험은 현실적이고 위급한것이여야 한다. 3. 위험을 방지하는데 긴급피난행위를 제외한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이여야 한다. 4. 구원한 리익이 손해를 준 리익보다 커야 한다.
민사적책임은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적, 형사적책임을 배제하지 않는다.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의 재산이나 인신을 불법침해하거나 위험을 조성한자는 그로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을 진다.
기관, 기업소, 단체의 성원이 고정적 또는 림시적으로 맡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다른 당사자의 재산이나 인신을 불법침해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기관, 기업소, 단체가 민사책임을 진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민사책임을 진 다음 자기 성원을 상대로 손해보상을 요구할수 있다.
소유하고있거나 관리하고있는 사양동물이 다른 당사자의 재산이나 인신에 손해를 준 경우 사양동물의 소유권자나 관리자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허물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된다.
물건에 의한 사고로 하여 다른 당사자의 재산이나 인신에 손해를 준 경우 해당 물건의 보관관리자는 발생한 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을 진다.
상품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다른 당사자의 인신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판매자가 그에 대한 손해보상책임을 진다.
구매한 상품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손해를 입은자는 그 상품의 판매자에게 손해보상을 청구할수 있다. 판매자는 상품의 결함이 생산자에게 있는 경우 생산자에게, 수송자나 보관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수송자나 보관자에게 손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수 있다.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의 허물이 있는 경우 가해자의 민사책임은 경감되거나 면제된다.
계약위반책임은 당사자일방이 계약상의무를 리행하지 않거나 의무리행이 계약에 어긋나는 경우 지운다.
당사자일방이 계약상의무의 불리행에 대한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상대방은 리행기간이 만기되기 전이라도 계약위반책임을 질것을 청구할수 있다.
계약위반책임에 대한 합의가 있은 경우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합의한대로 상대방에게 위약책임을 질것을 청구할수 있다. 계약위반책임에 대한 합의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계약 대상의 손실에 근거하여 상대방에게 원상복구, 재산반환, 손해보상, 재작업, 교체, 가격 또는 보수의 삭감 등 합리적인 형태의 계약위반책임을 선택하여 청구할수 있다.
손해보상액은 당사자일방이 계약상의무를 리행하지 않거나 계약에 어긋나게 리행하여 발생한 손실과 같게 정하여야 한다.
계약상의무를 어긴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해당한 위약금이나 연체료를 지불하여야 할 책임을 진다.
담보금이 일방당사자의 계약위반으로 발생한 손해를 보충하는데 부족되는 경우 상대방은 담보금액수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수 있다.
채권자가 정당한 리유가 없이 계약에 따르는 채무자의 채무리행을 접수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증가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수 있다.
계획에 기초한 계약에서 량편 당사자가 계약위반에 대한 허물이 있는 경우 각자는 해당한 제재금을 지불할 책임을 지며 서로 상쇄할수 없다. 계획에 기초하지 않는 계약에서 량편 당사자가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보상의무를 지는 경우 서로 상쇄할수 있다.
하급기관, 기업소의 계약체결과 계약불리행에 상급기관, 기업소의 허물이 있는 경우 상급기관, 기업소는 하급기관, 기업소의 계약위반에 대하여 련대책임을 진다.
계약당사자일방은 제3자의 행위로 하여 계약상의무를 위반하게 된 경우 상대방에게 계약위반책임을 진 다음 제3자에게 손해보상을 청구할수 있다.
불가항력적사유로 하여 계약을 리행할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위반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일방당사자의 허물로 하여 계약리행이 지연된 후 발생한 불가항력적 사유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불가항력적사유로 계약을 리행할수 없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 가능한 조건에서 손실을 줄이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이 변경, 해제되는 경우에도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의 계약위반책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대등한 지위에 있는 당사자들사이에 지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은 재판절차로 해결한다.
직무상발명에 대하여 발명권, 특허권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가 발명가에게 정해진 리득금을 주지 않는 경우 발명가는 손해보상을 청구할수 있다.
계약을 체결하여 특허권자로부터 발명의 리용을 허가받거나 특허권을 양도받은자가 계약에서 정한 대금을 정해진 기간안에 지불하지 않는 경우 특허권자는 손해보상을 청구할수 있다.
중앙지적소유권지도기관으로부터 강제리용허가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가 특허권자에게 해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 특허권자는 손해보상을 청구할수 있다.
저작물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저작권자가 저작린접권자에게 정해진 료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저작권자나 저작린접권자는 손해보상을 청구할수 있다.
계약을 체결하여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을 양도받거나 리용을 허가받은자가 계약에서 정한 대금을 정해진 기간안에 지불하지 않는 경우 상표권자는 손해보상을 청구할수 있다.
지적재산권을 침해당하고있는 자는 침해행위를 중지할것을 청구할수 있다.
지적재산권을 침해당한자는 침해자에게 침해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줄것을 청구할수 있다.
지적재산권침해와 관련한 청구는 재산적손해에 대하여서만 할수 있다.
손해보상액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확정한다. 1. 침해행위로 지적재산권을 침해당한자가 실지로 입은 손해 2. 지적재산권을 침해당한자가 실지로 입은 손해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침해자가 침해행위를 통하여 실지 얻은 리익 3. 침해자가 실지로 얻은 리익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당한자가 지적재산에 대한 리용허가를 하여 얻을수 있었던 리익 ## 부칙
일]로 수정보충한 민법은 주체113(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