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용항공법
- 카테고리
- 교통운수
- 채택일
- 2000-03-23
- 최신버전
- 2020-08-22
- 조문수
- 102조
- 장수
- 11장
- 출처
- nis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용항공법은 민용항공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민간항공의 안전과 지속적인 발전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령공에 대하여 완전한 자주권을 행사한다. 다른 나라 항공기는 승인없이 공화국령공에서 비행할수 없다.
민용항공의 안전을 보장하는것은 민용항공사업에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항공안전계획과 안전관리체계를 엄격히 세워 항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민용항공의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한다.
항공운수를 발전시키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민용항공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려 늘어나는 항공수송수요를 보장하도록 한다.
항공기에 대한 관리는 민용항공사업의 중요공정이다. 국가는 민용항공기의 관리질서를 바로세우고 그것을 정확히 지키도록 한다.
비행장을 현대적으로 꾸리는 것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민용항공사업의 발전추세에 맞게 비행장운영을 과학화하도록 한다.
국가는 민용항공부문의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필요한 민용항공일군들을 전망성있게 키워내도록 한다.
국가는 항공사고에 의한 피해와 손해를 제때에 보상받도록 하기 위하여 항공보험제를 실시한다.
국가는 민용항공분야에서 국제기구,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민용항공사업과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승인한 국제협약은 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항공성원은 민용항공사업의 직접적담당자이다. 항공성원은 승무임무, 지상근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항공성원은 승무성원과 지상근무성원으로 나눈다. 승무성원에는 승조장, 비행사, 항법사, 승무기사, 승무무전수, 승무안내원, 승무지도성원이, 지상근무성원에는 비행지휘원, 비행기술정비원, 항공무선통신수, 항공수송조직 및 봉사성원이 속한다.
항공성원으로는 항공분야의 전문교육을 받고 해당한 자격을 가진자만이 될수 있다. 항공성원의 자격을 주는 사업은 민용항공관리기관이 한다. 이 경우 민용항공관리기관은 항공성원의 자격기준을 국제협약의 요구에 맞게 정하고 자격을 주어야 한다. 국제민용항공기구 체약국에서 준 항공성원자격도 이 법에 따라 준 자격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항공성원은 해당 자격증, 건강검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자격증, 건강검진증의 유효기간을 연기받으려 할 경우에는 자격판정, 건강검진을 다시 받아야 한다. 건강검진은 해당 의료기관이 한다.
항공기의 승조는 승조장과 해당 승무성원으로 구성한다. 민용항공관리기관은 항공기의 종류와 운행목적, 해당 조건에 맞게 승조의 구성과 인원수, 비행시간을 정하고 그것을 정확히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승조장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승조를 지휘하며 비행의 시작, 계속, 취소와 관련한 최종결심을 내려야 한다. 2. 비행중 항공기안의 질서를 세우며 항공기의 안전에 위험을 주거나 지시에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해당한 대책을 세우거나 항공기에서 내리울수 있다. 3. 항공기에 있는 인원과 재산, 화물을 보호하여야 한다. 4. 항공기의 정상비행을 보장하며 정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비행지휘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5. 비행안전이 위협당하는 경우 비행계획을 변경시키거나 항로를 우회할 결심을 내려야 한다. 6. 조난신호를 받았거나 조난당한 항공기 또는 배를 발견하면 그 장소를 항행일지에 기록하고 비행지휘소에 통보하며 가능한 방조를 주어야 한다. 7. 다른 나라의 공중구역에서 비행하는 경우 해당 나라의 공중단속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승조장은 항공기에 위험이 조성되였을 경우 필요한 대책을 세우고 항공기에서 마지막으로 떠나야 한다.
항공기안에서 승조원과 려객은 승조장에게 무조건 복종하며 승조장의 임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항공기는 항공수송의 기본수단이다. 항공기에는 비행기, 직승기, 활공기, 비행선, 기구 같은 것이 속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항공기를 민용항공관리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항공기에는 정해진 국적표식과 등록표식을 한다. 다른 나라에 등록된 항공기는 등록할수 없다.
민용항공관리기관은 항공기에 대한 기술검사를 하고 비행유용성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국제민용항공협약에 따라 국제민용항공기구 체약국에서 발급한 비행유용성증명서는 이 법에 따라 발급한 비행유용성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민용항공관리기관이 정한 비행유용성기준에 맞게 항공기의 비행유용성을 보존하여야 한다.
항공기를 새로 접수하는 항공회사는 항공기의 기술상태를 담보하는 비행유용성증명서를 넘겨받아야 한다. 항공기를 대수리하였거나 정해진 정비작업을 진행하였을 경우에는 비행유용성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항공기의 무선통신수단은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고 설치하여야 한다. 민용항공관리기관이 발급하는 항공기무선국사용허가증을 받지 않고서는 항공기의 무선통신수단을 리용할수 없다.
항공기정비기관, 기업소, 단체는 민용항공관리기관의 운영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민용항공관리기관은 운영허가기준에 맞는가를 정확히 확인하고 허가를 하여야 한다. 다른 나라 항공기정비기관에서 항공기를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민용항공관리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민용항공관리기관은 항공기정비기관, 기업소, 단체의 기술능력이 없거나 민용항공관리기관의 검열을 회피, 방해하였을 경우 운영허가를 정지 또는 취소할수 있다.
항공기에는 항공기등록증명서, 비행유용성증명서, 항행일지와 민용항공관리기관이 정한 문건을 갖추어야 한다.
민용비행장은 국내비행장과 국제비행장으로 나눈다.
국제비행장에는 통행검사기관, 세관, 항공보안검사소, 검역기관을 설치한다. 항공회사,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해당 검사, 검역기관들의 요구에 의무적으로 복종하여야 한다.
비행장을 운영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민용항공관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비행장의 건물, 시설물, 비행보장수단에 대한 자료, 비행장운영지도서 등을 첨부한 비행장운영허가신청문건을 민용항공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민용항공관리기관은 비행장운영허가신청문건을 정확히 검토하고 승인 또는 부결하여야 한다. 비행장운영허가신청이 승인되었을 경우에는 등록하고 비행장운영허가증을 발급한다. 비행장운영허가증은 제3자에게 빌려줄수 없다.
비행장의 운영기준은 민용항공관리기관이 정한다. 비행장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민용항공관리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항공기의 리착륙과 지상기동, 정박을 보장하며 려객과 손짐, 화물, 우편물의 취급, 항공성원들에 대한 봉사를 원만히 할수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있어야 한다. 정해진 운영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비행장운영을 할수 없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비행장구역과 그 주변의 건물과 시설물에 항공기의 비행안전을 위한 표식, 신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항공기의 비행안전을 위한 표식, 신호장치설치기준과 비행장주변의 범위는 민용항공관리기관이 정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은 비행장주변에 고압송전선, 탑이나 살림집, 목장, 시설 등을 건설하려 하거나 지대정리와 작물재배를 하려는 경우 민용항공관리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비행장주변에서 항공기의 비행안전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수 없다.
민용항공관리기관은 비행장들에 필요한 항행시설을 국제적표준에 맞게 설치하고 정상가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민용항공관리기관의 승인없이 비행장주변에서 항행등시설과 혼동을 일으킬수 있는 조명시설의 설치 및 리용, 각종 신호간섭 등 항행시설의 정상가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항공기를 정해진 규칙에 따라 안전하게 비행시키는것은 항공기운행에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민용항공관리기관은 해당 공중규칙의 요구에 맞게 비행지휘와 통보봉사를 정확히 하여 항공기의 안전한 운행을 보장하여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중구역은 공화국의 령토와 령해, 전속경제수역의 상공과 그밖에 공화국이 항공기들에 대한 항공교통봉사업무를 보장할 책임을 진 임의의 공중공간을 포괄한다. 공화국의 공중구역은 항공로와 항로지점, 비행장구역, 비행지휘구역, 비행훈련구역,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비행위험구역으로 나눈다. 공화국의 공중구역에서 항공기는 항공교통기관의 비행지휘를 받으며 해당 구역에 따라 정해진 요구를 정확히 지켜야 한다.
항공기를 운행하려는 항공회사는 민용항공관리기관에 항공기운행계획을 내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항공기운행계획을 변경시키려 할 경우에는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항공회사는 비행계획을 비행지휘소에 제출하고 비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항공기의 리착륙순서와 비행항로 등을 정하는 사업은 비행지휘소가 한다.
항공기는 정해진 항공로 또는 항로지점을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항공로 또는 항로지점을 변경하거나 우회하여 비행하려 할 경우에는 비행지휘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항공기는 국경통과지점상공에 도착하기전에 비행지휘소의 통과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경을 통과할 경우에는 정확한 시간, 비행제대고도를 비행지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항공기는 정해진 항공로나 항로지점에서 벗어났을 경우 즉시 비행지휘소에 알리고 비행지휘소가 지적하는 항공로나 항로지점, 비행구역에 들어가야 한다. 비행지휘소는 항공기가 승인된 비행계획과 정해진 비행규칙대로 비행하도록 하며 항공기가 조난중에 있다고 판명되는 경우 가능한 방조를 하여야 한다.
항공기는 비행과정에 비행지휘소와의 통신을 정상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비행지휘소와의 통신이 끊어졌을 경우에는 정해진 질서대로 비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용항공관리기관은 린접국가 또는 해당 비행지휘소들과 비행지휘협동을 실현하여야 한다.
항공기는 비행지휘소의 승인을 받은 다음 견시비행 또는 계기비행규칙대로 비행하여야 한다. 견시비행, 계기비행규칙을 정하는 사업은 민용항공관리기관이 한다.
민용항공관리기관은 평양비행통보구역안에서 항공기의 안전비행을 위한 항행보장근무를 조직하고 지상무선봉사와 항공기상통보 등을 국제적표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항공영업은 항공운수의 중요분야이다. 항공영업에는 항공운수영업과 항공작업 같은것이 속한다.
항공운수영업은 항공회사운영허가증을 받은 항공회사가 한다. 항공회사운영허가증의 발급은 민용항공관리기관이 한다.
운영허가를 받으려는 항공회사는 회사의 운영지도서, 운영제원, 항공기운영을 위한 최소기준, 수송규칙, 료금표 같은 항공회사운영허가신청문건을 민용항공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민용항공관리기관은 신청문건의 검토와 예비검열, 검열을 통하여 신청내용을 정확히 확인한 다음 운영제원을 승인하고 항공회사운영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민용항공관리기관은 관광유람비행을 조직할수 있다. 관광유람항공기를 운영하려는 항공회사는 평양시를 비롯한 여러 명승지를 유람할수 있게 항로를 설정하고 민용항공관리기관과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사이의 협정에 따라 공화국령역에서 정기항로운수영업을 하려는 다른 나라 항공회사는 민용항공관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비정기항로운수영업을 하려 할 경우에도 민영항공관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항공수송은 항공회사와 려객 또는 짐임자사이에 맺은 수송계약에 따라 한다. 수송계약에 따라 항공회사는 비행기표, 돈 무는 손짐표, 화물부침표 같은 것을 발급하며 려객 또는 짐임자는 정해진 료금을 물 의무를 진다.
항공회사는 비행안전담보가 없거나 항공수송이 공화국의 법 또는 출발, 도착하는 나라의 법에 위반되거나 려객의 상태가 항공기의 운행에 지장을 줄수 있을 경우 해당 수송계약의 리행을 중지할수 있다.
려객은 산 비행기표를 정해진 기간안에 물릴수 있다. 비행기표를 정해진 기간보다 늦게 물릴 경우에는 해당한 수수료를 문다.
항공회사는 항공기의 운행이 중지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화물을 부친자와 받을자에게 알리고 그 처리대책을 세워야 한다.
항공회사는 화물부침표에 출발지점, 도착지점과 경유지점, 화물의 품명과 수량, 무게, 운임, 수송자 등을 밝혀야 한다. 이 경우 항공회사는 화물부침표에 지적된 사항을 정확히 지켜야 한다.
화물을 부치는자는 항공회사에 해당 문건을 내고 수속을 하여야 한다. 항공회사에 화물을 넘겨준 다음 발송되기 전까지는 화물을 부치는자를 변경할수 있다.
화물을 부치는자는 화물부침표의 내용대로 신고하며 정해진대로 포장한 화물을 항공회사에 넘겨주어야 한다. 화물신고를 정확히 하지 않았거나 정해진대로 포장하지 않은 화물을 넘겨주어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은 화물을 부친자가 진다.
화물을 부친자는 발송한 화물을 넘겨받을자가 없거나 넘겨줄수 없을 경우 그것을 처리할수 있다.
항공회사는 화물이 도착하면 화물을 받을자에게 제때에 알려주어야 한다. 화물의 도착에 대하여 통지받은 화물을 받을자는 해당한 수속을 하여야 한다.
항공회사가 책임을 지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려객이 항공기에 탑승하기 시작한 때부터 항공기에서 내릴 때까지의 사이에 사망하였거나 인체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2. 수송지연, 취급부주의 같은 사유로 려객이나 손짐, 화물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3. 항공기의 사고 또는 항공기에서 떨어진 물체에 의하여 제3자가 사망하였거나 피해, 손해를 입었을 경우
항공회사는 사망, 피해, 손해, 사고의 원인이 려객이나 짐임자의 허물 또는 어찌할수 없는 사유에 있을 경우 그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이 경우 항공회사는 해당 사실에 대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수송도중 손짐이나 화물의 손상, 분실에 대한 책임은 신고된 범위에서만 진다. 짐임자는 손짐이나 화물의 수량 또는 가치를 정확히 신고하여야 한다.
항공회사는 위험물품을 정확히 분류하고 수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험물품수송과 관련한 공화국의 해당 법규와 국제민용항공협약의 요구를 준수하여야 한다.
항공회사는 다른 나라 항공회사와 항공기의 임대, 전용, 호상교환을 위한 계약을 맺을수 있다. 이 경우 민용항공관리기관은 해당 나라 당국과 비행유용성증명서, 비행승조와 정비성원들의 자격증, 항공기무선국허가증명서의 발급 및 인증과 관련한 책임을 넘겨주거나 넘겨받기 위한 합의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항공회사와 항공작업계약 또는 항공기사용계약을 맺고 농업, 건설, 림 업, 수산, 탐사부문의 작업과 촬영, 과학연구, 체육문화활동, 의료방조, 조난구조 같은데 항공기를 리용할수 있다. 조난 같은 긴급한 경우에는 항공기사용계약을 맺지 않고 구조작업을 할수 있다. 이 경우 항공회사는 민용항공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항공회사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항공작업계약을 정확히 맺어야 한다. 계약서에는 작업대상과 량, 작업구역, 항공작업에 리용할 비행장 또는 착륙장, 해당 설비의 리용절차, 료금지불조건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항공회사는 계약에서 정한 기간에 작업을 끝내며 작업의 질, 작업과정에 제3자에게 끼친 피해나 손해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항공작업을 주문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계약의무를 성실히 리행하여야 한다.
민용항공관리기관은 항공작업조직과 진행, 항공기의 리용에 대한 지휘를 바로하여 작업의 효과성을 높이며 항공작업이나 항공기의 리용과정에 환경, 농작물, 집짐승에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
항공영업과정에 손해를 입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해당 항공회사에 보상을 청구할수 있다. 손해보상청구는 정해진 기간에 하여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다른 나라 항공기는 정부사이의 협정 또는 국제협약에 따라 착륙, 리륙, 통과비행할수 있다. 이 경우 공화국의 항공법규를 지켜야 한다.
정기항로비행을 하려는 다른 나라 항공회사는 민용항공관리기관에 비행계획과 비행시간표를 내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행계획과 비행시간표를 변경하려 할 경우에는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비정기항로비행을 하려는 다른 나라 항공회사는 비행허가신청서를 민용항공관리기관에 내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정기항로비행허가신청기간은 항행통보로 공포한다.
다른 나라 항공기는 정해진 문건을 정확히 갖추어야 한다. 정해진 문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비행유용성이 담보되지 않은 다른 나라 항공기의 리륙을 중지시킬수 있다.
비행지휘소는 통과비행승인을 받은 다른 나라 항공기가 공화국의 비행규칙을 위반하였거나 항공기에 실은 화물을 검사할 필요가 생겼거나 또는 항공기의 비행에 불리한 일기조건이 조성되였을 경우 비상착륙시킬수 있다.
민용항공관리기관은 공화국의 공중구역에서 다른 나라 항공기에 위험이 조성되였거나 사고가 생긴 경우 구조대책을 세우고 해당 나라의 민용항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른 나라 항공기가 승인없이 공화국의 공중구역으로 들어왔거나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비행위험구역에 들어섰을 경우에는 착륙시키고 그 원인을 조사한다. 이 경우 비용부담과 책임은 항공기의 승조장 또는 해당 항공회사가 진다.
공화국의 공중구역에서 비행하는 다른 나라 항공기는 정해진 료금을 물어야 한다.
항공보안사업은 민용항공에 대한 비법적인 간섭과 각종 위험으로부터 항공기와 인원, 시설 등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민용항공관리기관은 항공보안사업체계와 질서를 바로세우고 항공보안사업을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민용항공관리기관은 다음의 행위를 막기 위한 항공보안사업을 한다. 1. 항공기를 랍치하거나 파괴하는 행위 2. 항공기와 비행장안에서의 인질랍치행위 3. 위험물품을 비행장안에 들여오거나 항공기에 가지고 탑승하는 행위 4. 려객, 항공성원, 기타 성원들에 대한 폭력행위 5. 항공기나 비행장,항행시설을 파손시키는 행위 6. 항공기를 리용하여 인명, 재산피해를 주거나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 7. 민용항공의 안전을 침해하는 허위정보를 통보하는 행위 8. 민용항공관리기관의 승인없이 비행장금지구역과 항행시설구역에 침입하는 행위 9. 민용항공사업에 대한 싸이버위협 및 공격행위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항공보안질서를 자각적으로 준수하며 려객과 항공성원의 안전, 항공기의 운행과 비행장, 민용항공시설의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항공기로 수송하는 인원과 물품은 탑승전에 항공보안검사를 받아야 한다. 항공보안검사를 받지 않은 려객, 항공성원, 물품은 항공기에 탑승하거나 실을수 없다.
항공기의 조난구조와 사고조사는 조난당한 인원과 재산을 구원하고 항공기사고의 원인을 해명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공화국령역에서 항공기의 조난구조, 사고조사는 국가민용항공지도기관의 승인밑에 민용항공관리기관이 한다.
승조의 힘으로 극복할수 없는 사태가 생겨 항공기와 인원에게 위험이 조성되였거나 비행지휘소와의 통신이 끊어져 위치를 알수 없는 항공기는 조난중에 있는 것으로, 충돌 또는 추락하여 파괴되였거나 심한 손상을 입었거나 비행장이 아닌 곳에 불시착륙한 항공기는 조난당한 것으로 인정한다.
항공기는 조난중에 있거나 조난당하였을 경우 즉시 조난구조지휘소에 보고하며 조난신호를 보내야 한다. 항공기의 조난신호를 받은 비행지휘소 또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조난구조지휘소와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에 제때에 통보하여야 한다.
항공기의 조난에 대하여 통보받은 조난구조지휘소는 즉시 조난탐색, 구조작업을 조직진행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인원부터 먼저 구조하여야 한다. 항공기의 조난구조작업은 비상재해극복작업절차대로 한다.
조난당사자와 조난탐색, 구조작업에 동원된 성원은 사고현장과 증거물을 보존하며 조난과 관련한 자료를 탐색구조지휘소에 내야 한다.
다른 나라 민용항공기관은 공화국의 공중구역에서 사고가 났거나 조난당한 자기 나라 항공기에 대한 탐색, 구조작업 및 사고조사를 할수 있다. 이 경우 민용항공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난탐색, 구조작업을 하는 항공기에 대한 비행지휘는 해당 비행지휘소가 한다. 조난탐색, 구조작업구역은 비행통보구역과 같다.
민용항공관리기관은 항공기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조사를 위하여 사고조사조 또는 사고조사위원회를 조직하여야 한다. 사고조사위원회를 조직하려 할 경우에는 국가민용항공지도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지방인민위원회와 사회안전기관, 법의감정기관, 해당 기관은 사고조사기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편의를 보장해주며 항공기사고조사사업을 적극 방조하여야 한다.
사고조사조, 사고조사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사고현장을 보존하고 외부성원의 출입을 차단하여야 한다. 2. 사고가 발생한 항공기와 그안의 물품, 비행보장수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사고원인을 해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고조사는 책임추궁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3. 사고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해당 장소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수 있다. 4. 사고와 련관된 해당 성원들을 만나 담화할수 있으며 사고조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요구할수 있다. 5. 항공기와 그안에 있는 인원과 물품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며 조사에 필요한 경우 해당 물품을 가져갈수 있다.
항공기사고조사성원은 비행기록기와 좌실음성기록기의 자료, 기내영상자료, 공중촬영자료 등 사고조사과정에 알게 된 자료를 승인없이 공개하거나 루설하지 말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항공기의 사고조사사업에 간섭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항공보험은 항공회사와 항공운수수단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리익을 담보하기 위한 중요조건이다. 항공보험에는 항공기기체보험, 항공려객상해보험, 항공수송보험, 항공화물보상책임보험, 항공기제3자보상책임보험 같은 것이 속한다.
항공회사는 항공보험에 들어야 한다. 보험에 들지 않은 항공회사는 영업허가를 받을수 없다.
항공보험계약의 체결, 리행절차와 방법은 공화국의 보험법규에 따른다. 항공보험금액의 범위는 국제협약에 따라 정할수도 있다.
민용항공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민용항공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민용항공사업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민용항공사업에 대한 국가의 국가민용항공지도기관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민용항공관리기관이 한다. 민용항공관리기관은 민용항공사업을 정확히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민용항공관리기관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국가의 민용항공정책과 민용항공법의 집행, 국제협약의 리행을 위한 세칙, 규칙, 지도서를 작성 또는 수정보충하며 필요한 경우 민용항공법의 수정보충안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직접 제기한다. 2. 국가의 항공운수를 발전시키고 민용항공시설들을 현대화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집행한다. 3. 국가항공안전계획을 세우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안전관리체계를 수립하고 리행하도록 한다. 4. 국제, 국내항공로와 그 리용절차를 정하고 공포한다. 5. 항공회사, 비행장운영기관, 항공교통기관을 비롯한 해당 단위들에 운영승인을 준 다음 그에 대한 검열을 정상적으로 조직한다. 6. 국제기구, 다른 나라와 민용항공분야의 협약, 협정을 체결한다. 7. 민용항공사업에 필요한 인원보장, 항공성원양성사업을 한다. 8. 민용항공검열원을 임명하며 항공안전검열, 항공성원들의 자격검열사업을 한다. 9. 항공기사고조사보고서에 지적된 결함퇴치사업을 조직하고 집행한다. 10. 이밖에 국가민용항공지도기관이 위임하는 사업을 한다.
민용항공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민용항공관리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민용항공관리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항공회사, 비행장, 항공교통 등 민용항공부문의 사업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민용항공의 안전과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는 법적으로 보호한다. 그러나 그 자료 또는 정보가 비렬한 동기나 목적으로 제공되였다는것이 인정될 경우에는 법적보호를 받지 못한다.
민용항공관리기관은 비행장, 비행제한구역, 비행금지구역, 비행위험구역과 관련한 자료를 정상적으로 해당 기관과 항공회사에 알려주어야 한다.
이 법을 어겼을 경우에는 비행장이나 항공회사의 운영중지, 해당 승인의 취소, 항공성원의 자격정지 또는 자격박탈, 강급, 벌금, 손해보상 같은 행정적 또는 민사적책임을 지운다. 정상이 엄중할 경우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민용항공사업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공화국의 중재, 재판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한다.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제3국의 중재, 재판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