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유산보호법2018-11-24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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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문화·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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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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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족유산보호법은 민족유산보호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민족유산을 보호하고 옳게 계승발전시키며 인민들의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높여주는데 이바지 한다.
민족유산은 우리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찬안한 문화전통. 민족의 정기와 넋이 깃들어있으며 력사적 및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가치를 가지는 나라의 귀중한 재부이다.
민족유산은 대상에 따라 물질유산과 비물질유산, 자연유산으로 구분한다. 물질유산에는 원시유적, 성, 봉수대, 건물, 건물터, 무덤, 탑. 비석, 질그릇 및 도자기가마터, 쇠부리터 같은 력사유적과 로동도구. 생활용품, 무기, 조형예술품. 고서적, 고문서, 인류화석 같은 력사유물이 속한다. 비물질유산에는 구전전통과 표현, 전통예술과 의술, 사회적관습. 례식 및 명절행사, 자연과 우주와 관련한 지식과 관습, 전통수공에기술과 같은것이 속한다. 자연유산에는 이름난 산, 호수, 폭포, 계곡, 동굴. 바다가섬, 특이한 동식물, 화석. 자연바위, 강천, 로두와 같은 명승지와 천연기념물이 속한다.
민족유산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공민은 상속 또는 증여받았거나 전습받은 민족유산을 보관, 리용할수 있다. 국가는 비법적으로 해외에 류출된 민족유산의 소유권이전을 인정하지않으며 그것을 돌려받도록 한다.
주체성의 원칙과 력사주의원칙, 과학성의 원칙은 민족유산을 보호하고 계승발전시켜나가는데서 일관성있게 견지하여야 할 기본원칙이다. 국가는 민족유산보호와 관련하여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인민의 지향과 요구, 민족적풍습과 감정정서에 맞게 풀어나가며 민족유산들을 력사적사실에 기초하여 과학기술적으로 발굴하고 원상대로 복구 및 복원, 보존관리하도록 한다.
민족유산보호사업은 전국가적, 전인민적인 사업이다. 국가는 민족유산보호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체계를 세우며 전체 인민이 민족유산보호사업 에 애국의 마음을 다바치도록 한다.
국가는 민족유산을 민족의 력사와 문화를 과학적으로 밝히며 인민들속에서 애국주의 교양을 강화하는데 널리 리용하도록 한다.
국가는 민족유산보호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며 이 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민족유산을 적극 발굴하고 계승발전시켜나가도록 한다.
국가는 민족유산보호사업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진시킨다.
민족유산의 발굴은 민족유산발굴계획에 따라 한다.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은 력사자료에 기초하여 민족유산발굴계획을 과학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민족유산과 관련한 력사적사실을 발굴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발굴을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에 청원할수 있다. 민족유산발굴에 대한 청원을 접수한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은 력사적사실을 확인하고 발굴가치와 의의가 있을 경우 계획에 반영하여 발굴사업을 조직하여야 한다.
민족유산의 발굴은 전문민족유산발굴기관이 한다. 이 경우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물질유산을 위한 조사. 시굴은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에 통보하고 진행할수 있다. 비물질유산과 자연유산의 발굴은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의 승인없이 기관. 기입소. 단체 와 공민이 할수도 있다.
민족유산발굴에서 지켜야 할 요구는 다음과 같다. 1. 물질유산을 발굴하기 전에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으로부터 물질유산발굴과 관련한 해당 증서를 발급받으며 긴급보존처리준비상태를 확인받아야 한다. 2. 발굴과정에 민족유산이 손상되거나 그 내용과 형식이 달라지거나 주변환경이 파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발굴이 끝나면 민족유산발굴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4. 발굴한 민족유산에 대하여 필요한 보존대책을 세운 다음 그것을 해당 민족유산보호기관에 넘겨주어야 한다.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은 필요에 따라 우리 나라 령역안에시 다른나라 단체 또는 개인과 고고학적조사, 탐사, 민족유산의 발굴을 공동으로 진행할수 있다.
민족유산을 발견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민족유산보호기관과 해당 기관에 제때에 알려야 한다. 공사 또는 작업과정에 민족유산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해당 공사 또는 작업을 중지하고 그에 대한 보호대책을 세워야 한다. 민족유산의 발견에 대하여 통보받은 민족유산보호기관과 해당 기관은 즉시 현지에 나가 조사 확인하고 필요한 대책올 세워야 한다.
민족유산보호기관은 민족유산수집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국가에 바친 민족유산에 대하여서는 그 가치에 따라 보상하여준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매받았거나 몰수한 력사유물을 제때에 민족유산보호기관에 넘겨주어야 한다. 수매 또는 몰수한 력사유물이 다른 나라의것인 경우에도 민족유산보호기관에 넘겨준다.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당대의 력사적시기를 대표하고 교양적의의가 있으며 우리 민족문화의 우수성을 보여줄수 있는 전형적인 민족유산을 계획적으로 복원하여야 한다.
민족유산의 복원은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이 작성한 민족유산복원안에 따라 한다.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은 과학적으로 고증된 자료에 기초하여 민족유산복원안을 작성한다음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민족유산의 복원은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이 지정한 기관, 기업소, 단체만이 한다. 민족유산을 복원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복원과정에 민족유산의 내용과 형식이 달라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력사유적의 복원설계는 해당 설계기관이 한다. 해당 설계기관은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이 승인한 기술과제서에 근거하여 력사유적의 복원설계를 하여야 한다.
력사유적을 복원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력사유적복원을 승인된설계에 따라 질적으로 하여야 한다. 력사유적의 복원이 끝나면 국가건설감독기관과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의 준공검사를 받는다.
민족유산은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의 심의평가를 받고 등록하여야 한다.
민족유산의 심의평가를 위하여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에 비상설로 물질유산심의평가위원회와 비물질유산심의평가위원회, 자연유산심의평가위원회를 둔다. 해당 심의평기위원회는 과학. 교육, 문화, 체육, 보건, 민족유산보호부문을 비롯한 관계부문의 전문가들로 구성한다.
민족유산을 심의평가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해당 민족유산의 심의평가신청서를 만들어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신청서에는 민족유산의 명칭, 소재지, 력사적시기 및 유래, 현상태와 보호가치. 보존전망. 보존 장소. 비물질유산인경우 그것을 보유하고있는자, 그와 련관된 수단과 도구 같은것을 구체적으로 밝히며 사진자료, 음성자료, 동영상자료, 위치지정도를 비롯하여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다.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은 민족유산에 대한 심의평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제때에 심의평가위원회를 열고 해당 민족유산을 심의평가하여야 한다. 물질유산은 력사유적인 경우 국보유적과 보존유적으로 력사유물인 경우 국보유물과 준국보유물, 일반유물로 평가한다. 비물질유산은 국가비물질유산과 지방비물질유산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비물질유산보유자에 대한 평가도 함께 한다. 자연유산은 명승지와 천연기념물로 평가한다.
민족유산의 심의과정에 보호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민족유산은 내각의 승인을 받아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에 등록한다. 그러나 일반력사유물인 경우에는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민복유산보호기관에 등록한다. 등록된 비물질유산보유자에게는 해당한 등록증서를 발급한다.
민족유산의 보호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심의평가위원회에서 심의평가하고 대상에 따라 내각 또는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 등록에서 삭제하고 페기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등록된 민족유산의 명칭을 고치려 할 경우 내각 또는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은 우리 나라의 우수한 민족유산을 세계 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한 판동을 계획적으로 전망성있게 진행하여야 한다.
물질유산의 보호관리는 민족유산보호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그러나 특수지역안에 있는 력사유적의 보호관리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기관이 한다.
해당 인민위원회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력사유적의 관리를 분담해주어야 한다. 력사유적의 관리를 분담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력사유적에 대한보호관리를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는 력사유적에 대한 보호관리를 집중적으로 한다.
력사유적의 보호를 위하여 력사유적보호구역을 정한다. 력사유적이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력사유적보호구역을 해당 국제협약의 요구에 맞게 정한다. 력사유적보호구역은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이 해당중앙기관과 합의하고 내각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력사유적보호구역안의 토지를 민족유산보호기관에 제때에 넘겨주어야 한다.
민족유산보호기관과 해당 인민위원회는 력사유적보호구역안에시 력사유적보호관리에 지장을 줄수 있는 공공건물이나 살림집, 시설물, 묘지 같은것을 철수시켜야 한다. 민족유산보호기관은 력사유적보호구역에 경계표식과 필요한 울타리를하며 보호구역안을 알뜰히 거두어야 한다.
력사유적보호구역에서 다음의 행위를 할수 없다. 1. 땅을 일구거나 지하자원을 개발하는 행위 2. 공공건물이나 살림집. 시설물을 건설하는 행위 3.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4. 나무를 뜨거나 베는 행위 5. 화재위험을 조성하는 행위 6. 묘지를 쓰는 행위 7. 집짐승을 방목하는 행위
력사유적은 원상대로 보존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력사유적을 이설 또는 구조변경하려 할 경우에는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과 합의하고 내각의 승인을 받는다.
민족유산보호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력사유적에 표식주, 설명문판, 주의사항판 같은것을 정해진대로 설치하여야 한다.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력사유적에는 세계유산표식올 한다.
력사유물은 해당한 시설이 갖추어진 보존고와 기타 정해진 장소에 규정대로 보관, 진렬한다. 이 경우 손상될수 있는 국보유물은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 모조품을 만들어 진렬할수 있다.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의 승인없이 력사유물을 이관할수 없다.
민족유산보호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력사유적유물에 대한 보수, 수복, 소독을 계획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전문과 또는 기능공이 하거나 그의 기술적지도를 받는다.
민족유산보호기관은 력사유적유물의 보호에 필요한 온습도와 조명을 규정대로 보장하며 분실, 화재, 파손, 벼락, 큰물을 비롯한 사고와 자연재해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 ### 제2절 비물질유산의 보호관리
비물질유산의 보호관리는 민족유산보호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나 공민이 한다.
민족유산보호기관은 등록된 비물질유산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물질유산의 명칭, 소재지, 력사적시기와 유래, 현상태, 보호가치, 보존전망, 보존장소, 그것을 보유하고있는 자, 비물질유산과 련관된수단, 도구, 사진자료, 음성자료, 동영상자료 같은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비물질유산목록은 비물질유산이 보충되는데 따라 갱신한다.
민족유산보호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등록된 비물질유산이 소실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적극 보호하여야 한다. 비물질유산의 내용을 변경시키려 할 경우에는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해당, 기업소, 단체는 등록된 비물질유산보유자를 우대하며 그의 공로에 따라 해당한 평가를 해주어야 한다.
비물질유산보유자는 비물질유산을 후대들에게 대를 이어 물려줄수 있도록 전수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비물질유산을 전수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우리 민족의 우수한 민족음악과 민족무용, 민족미술, 민족체육. 민속놀이, 민족음식, 조선옷, 전통공예기술, 우리 말과 인사법, 고려의학, 민족적건축형식 같은 비물질유산을 적극 보호하고 계승발전시켜야 한다.
민족유산보호기관과 과학, 교육, 문화, 출판보도기관을 비롯한 해당기관은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비물질유산을 널리 보급하여야 한다. 비물질유산과 관련한 축전, 전시회, 전람회 같은것을 조직하려 할 경우에는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과 합의하고 내각의 승인을 받는다. ### 제3절 자연유산의 보호관리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보호관리는 민족유산보호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그러나 특수지역에 있는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보호관리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기관이 한다.
해당 인민위원회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관리를 분담해주어야 한다.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관리를 분담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명승지, 천연기념물에 대한 보 호관리를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는 명승지 , 천연기념물에 대한 보호관리를 집중적으로 한다.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보호를 위하여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구역을 정한다.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구역은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이 해당 중앙기관과 합의하고 내각 또는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민족유산보호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자연환경을 원상대로 유지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명승지,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시설을 파손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민족유산보호기관은 명승지, 천연기념물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관찰 및 기록하고 비정상적인 현상을 제때에 통보하는 체계를 세워야 한다.
민족유산보호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벼락과 큰물, 산불을 비롯한 자연재해로부터 명승지, 천연기념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민족유산보호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명승지, 천연기념물에 표식주, 설명문판. 주의 사항판, 안내도판 같은것을 규정대로 설치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명승지보호구역에서 참관 및 봉사와 관련한 시설물을 건설하거나 개건보수하려 할 경우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력사유적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것을 민족유산보호기관에 넘겨주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력사유적을 다른 목적에 리용할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민족유산에 대한 참관을 할수 있다. 이 경우 해당한 료금을 낸다. 특별히 지정된 민족유산을 참관하거나 촬영하려 할 경우에는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민족유산보호기관과 해당 인민위원회는 민족유산이 집중되여 있거나 필요한 지역에 우리 나라의 력사와 민족전통을 실물로 보이줄수 있는 박물관, 민속공원, 민속거리, 력사교양마당, 비물질보급시설 같은 력사교양거점올 꾸릴수 있다. 이 경우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력사교양거점에 대한 관리는 민족유산보호기관이 한다.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민족유산과 력사교양거점에 대한 참관 및 견학을 정상적으로 조직하여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이 우리 민족의 력사와 문화, 미풍량속을 잘 알고 민족적긍지와 애국심을 깊이 간직하며 민족성을 고수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 과학, 문학예술, 출판보도기관은 민족고전에 대한 연구와 번역출판을 잘하고 력사상식 도서를 많이 출판하며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력사유적유물과 민속전통에 대한 소개선전을 널리 하여야 한다. 민족유산과 관련한 출판물 및 편집물을 제작하려 할 경우에는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의 합의를 받는다.
비물질유산에는 그것을 상징하는 마크를 정한다. 비물질유산마크의 리용에 대한 승인은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이 한다. 비물질유산마크를 상업적목적에 리용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한 료금을 낸다.
민족유산은 팔고사거나 다른 나라로 내갈수 없다. 전시회, 학술토론회같은 목적으로 민족유산 또는 그와 관련한 자료를 다른 나라로 내가려 할 경우에는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과 합의하고 내각의 승인을 받는다.
민족유산보호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는 내각의 지도밑에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이 한다.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은 전국의 민족유산보호관리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 야 한다.
국가의 민족유산보호정책올 정확히 집행하기 위하여 중앙과 각급 인민위원회에 비상설로 민족 유산보호위원회를 둔다. 비상설민족유산보호위원회는 민족유산보호와 관련한 국가의 정책과법집행정형을 토의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운다. 비상설민족유산보호위원회사업의 실무보장은 민족유산보호기관이 한다.
국가는 해마다 4월과 11원을 민족유산애호월간으로 한다.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 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민족유산애호월간사업계획 을 현실성있게 세우고 철저히 집행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재정은행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민족유산보호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민족유산보호부문의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은 다른 부문에 돌려쓸수없다.
내각과 해당 기관은 민족유산보호부문의 과학연구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연구조건을 보장하여주어야 한다. 민족유산보호기관과 해당 기관은 민족유산보호부문의 과학연구를 위한 전망계획과 년차별계획을 세우고 과학연구사업을 실속있게 벌리며 과학연구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을 민족유 산보호관리에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민족유산보호관리에 새로운 과학기술을 도입하려 할 경우에는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은 민족유산보존사를 전문분야의 실력있는일군들로 꾸리고 그들의 역할을 높여 민족유산보호사업에서 과학연구중심, 자문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바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민족유산보존사는 민족유산에 대한 조사와 발굴, 복원 및 보수의 설계, 보존과 관련한 과학연구와 자문, 집필, 편집. 출판, 자료기지화, 과학기술교류와 같은 사업을 한다.
중앙민족유산보호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민족유산을 자료기지화하고 그에 대한 정보 교류를 활발히 벌려야 한다. 국보적의의가 있는 민족유산은 실측설계도면과 사진자료 같은것을 만들어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민족유산보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민족유산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민족유산보호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민족유산보호관리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한다.
민족유산과 그 보호시설을 파손, 년징,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기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 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행정적 책임을 지운다. 1. 민족유산을 비법적으로 소유하였을 경우 2. 승인없이 력사유적유물을 발굴하였을 경우 3. 이 법 제13조의 요구를 어겼을 경우 4. 발견하였거나 수매 또는 몰수한 력사유적유물을 민족유산보호기관에 제때에 넘겨주지 않아 민족유산보호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5. 민족유산의 복원, 보수, 수복. 소독을 바로하지 않아 민족유산보호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6. 민족유산의 심의평가, 등록질서를 어겨 민족유산보호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7. 보호구역안에서 해당 공공건물이나 살림집, 시설물, 묘지같은것을 철수시키지 않아 민족유산보호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8. 이 법 제35조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9. 민족유산을 파손 또는 오손시켰거나 분실하였을 경우 10. 민족유산을 밀매하였을 경우 11. 그밖에 이법을 어겨 민족유산보호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켰을 경우
이 법 제72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 공민에게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