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오염방지법
- 카테고리
- 국토·환경보호
- 채택일
- 1997-10-22
- 최신버전
- 2020-07-26
- 조문수
- 60조
- 장수
- 6장
- 출처
- nis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바다오염방지법은 바다오염방지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바다의 수질과 자원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한다.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바다오염이란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여러가지 유해물질들이 바다에 퍼져 바다수질이 나빠지는것을 말한다. 2. 수중공사란 방파제, 호안, 방조제, 항과 부두, 대륙붕구조물의 건설, 해저자원의 탐사 및 개발과 같은 바다물속에서 진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3. 배란 물우 또는 물속에서 수송이나 기타 경제활동에 쓰이는 모든 형식의 부유수단의 총체를 말한다. 배에는 고정 및 이동식해상시추구조물도 속한다. 군함이나 경기용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4. 배오염물질이란 배운영과정에 생기는 페유, 기름찌끼, 기름섞인 물, 화물찌끼, 생활오수 및 오물, 유독성물질, 발라스트물 같은것을 말한다. 5. 배의 오염방지설비란 배의 항행 및 운영과정과 선원들의 생활과정에 생기는 오염물질을 분리, 저장, 처리하는 설비를 말한다. 6. 배기름오염비상대응체계란 배기름오염사고발생시 국가배기름오염비상계획에 따라 기관, 기업소, 단체가 긴급동원되여 류출된 기름을 제거하는 체계를 말한다.
생활오수, 산업페수를 깨끗이 정화하는 것은 바다의 오염을 막기 위한 근본조건이다. 국가는 해안연선의 주민지구와 산업시설, 배와 해상시설물들에 오염방지시설을 갖추고 그 운 영을 정상화하여 오염물질이 바다로 흘러들지 않도록 한다.
바다오염방지는 숭고한 애국사업이다. 국가는 인민들속에서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벌려 그들이 높은 애국심을 가지고 바다오염방지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한다.
국가는 바다오염방지분야의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이 분야의 과학기술성과를 바다오염방지사업에 적극 받아들이도록 한다.
국가는 바다오염방지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도록 한다.
바다오염방지계획은 국토환경보호부문의 중요계획이다. 국토환경보호기관은 바다오염방지계획을 바다의 수질과 생태계를 보호하며 바다오염을 미리 막고 오염사고를 제때에 처리할수 있게 세워야 한다.
바다오염방지계획은 전국적인 바다오염방지계획과 지역별 바다오염방지계획, 기관, 기업소, 단체의 바다오염방지계획으로 나눈다. 전국적인 바다오염방지계획은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이, 지역별 바다오염방지계획은 해당 국토환경보호기관이, 기관, 기업소, 단체의 바다오염방지계획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세운다.
국토환경보호기관은 바다오염방지계획작성과 관련하여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수 있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토환경보호기관이 요구한 자료를 제때에 보장해주어야 한다.
전국적인 바다오염방지계획은 내각이, 지역별 바다오염방지계획은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이 심의, 승인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바다오염방지계획을 어김없이 실행하며 그 정형을 정상적으로 총화대책하여야 한다.
바다의 해당 수역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수질보호구역을 정한다. 수질보호구역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과학연구기관은 수질보호구역, 륙지오염물질배출구역, 수중공사구역과 그밖에 바다오염이 생길수 있는 구역에 수질조사지점을 정하고 바다에 대한 수질조사를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과학연구기관은 바다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바다동식물에 대한 조사를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별, 시기별에 따르는 조사대상을 정하고 구체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과학연구기관은 바다의 수질과 동식물상태를 비롯한 바다생태환경을 정기적으로 조사장악하며 조사자료에 근거하여 바다오염의 원인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영향에 대한 분석, 생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과학적으로 하여야 한다. 해당 과학연구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토환경보호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바다의 수질과 동식물에 대한 조사와 분석, 바다생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사업에 협력하여야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은 정해진 바다오염평가기준에 따라 바다오염상태를 정상적으로 측정하며 바다오염을 제거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바다오염평가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이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바다환경을 조사장악하고 연구하는 해당 기관은 바다의 수질조사, 동식물조사자료를 비롯한 생태환경조사자료와 그에 따르는 의견을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을 통하여 내각과 해당 기관에 통보해주어야 한다. 내각과 해당 기관은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의 통보자료에 근거하여 바다의 오염을 막고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제때에 세워야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은 바다환경정보관리체계를 세워야 한다. 전국적인 바다환경정보관리체계는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이, 지역별 바다환경정보관리체계는 해당 국토환경보호기관이 세운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은 바다오염방지를 위하여 해안연선의 기관, 기업소, 단체에 해안관리구역을 분담하고 그 관리정형을 엄격히 장악통제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분담받은 해안에 대한 관리를 정상적으로 하여 바다환경이 어지럽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은 바다가 심히 오염되였을 경우 그것을 제거하기 위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의 로력과 설비를 동원시킬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이 요구하는 로력과 설비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환경보호사업을 건설에 앞세우는것은 국가의 중요정책이다. 내각과 국토환경보호기관, 해당 기관은 해안연선의 주민지구, 산업지구건설에 앞서 바다오염을 막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륙지에서 생긴 오염물질을 바다에 내보낼수 있는 배출기준은 내각이 정한다. 기름, 유독성물질, 병원성페기페설물, 잘 분해되지 않은 유기물질, 중금속페수 같이 바다를 심히 오염시킬수 있는 오염물질은 바다에 내보낼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륙지에서 생긴 오염물질을 바다에 배출하려할 경우 해당 지역국토환경보호기관에 오염물질배출신청문건을 내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오염물질배출신청문건에는 오염물질의 종류와 수량, 농도, 정화설비의 기술자료, 오염물질배출장소 같은것을 밝힌다.
오염물질배출신청문건을 받은 국토환경보호기관은 정한 기간안에 신청문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현지료해를 한 다음 오염물질배출을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오염물질의 배출승인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해진 배출기준을 엄격히 준수하며 승인받은 사항이 변경되였을 경우에는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오염물질배출장소를 정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바다의 흐름과 생태환경조건, 경제활동과 생활환경에 주는 영향 같은것을 과학적으로 타산하여야 한다.
해안연선의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화능력에 맞는 오수정화시설을 갖추고 앞선 정화방법을 받아들여 주민지구와 산업지구에서 나오는 생활오수, 산업페수를 깨끗이 정화하여야 한다. 유독성, 병원성페수는 정화시설을 따로 갖추고 정해진대로 정화, 소독하여야 한다. 환경보호기준의 요구를 어기고 정화하지 않은 오염물질을 바다에 내보낼수 없다.
항, 부두, 포구, 갑문수역과 바다로 흐르는 강하천을 관리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담당수역에 대한 관리를 정상적으로 하여 오염물질이 흘러들지 않도록 하며 기름과 오물, 침전물같은것을 제때에 거두어내야 한다.
농약을 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약이 바다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논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갈수 있는 논에는 독성이 강한 농약을 치지 말아야 한다.
해안연선에서 모래, 사금같은 것을 채취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작업과정에 주변의 생태환경이 파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을 중지하였거나 끝냈을 경우에는 작업장을 원상대로 정리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페기물은 바다에 버릴수 없다. 부득이하게 페기물을 바다에 버리려 할 경우에는 해당 국토환경보호기관, 해양과학연구기관과 합의한 다음 내각의 승인을 받아 국토환경보호기관이 정해준 곳에 버려야 한다.
바다기슭의 솔밭, 기암절벽, 풍치좋은 섬과 관광지, 해수욕장, 휴양소, 료양소를 관리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바다오염을 방지할수 있도록 위생시설, 오물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바다를 낀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는 바다로 흘러드는 하천상류들에 오물잡이시설과 흙, 모래잡이시설을 표준대로 설치하고 정상적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바다나 해안에 생활오수, 오물을 버리는 행위를 할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바다를 오염시키는 행위 또는 바다오염현장을 발견하였을 경우 제때에 가까운 지역의 국토환경보호기관이나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한다.
바다오염을 방지하는 것은 수중공사를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의무이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중공사를 하는 경우 바다오염방지대책을 엄격히 세우고 작업을 하여야 한다.
수중공사를 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토환경보호기관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서는 수중공사를 할수 없다.
수중공사를 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사대상에 맞는 바다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바다가의 명승지보호구, 해수욕장, 수산자원보호구, 양식장 같은 수역을 오염시키거나 경관을 파괴하는 수중공사는 할수 없다.
수중공사를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작업과정에 기름이나 오염물질의 류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기술상태가 불비하여 바다를 오염시킬수 있는 설비는 운영할수 없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중폭파를 할 경우 바다의 오염을 막고 동식물을 보호할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기준을 초과하는 방사성물질 또는 잘 용해되는 유독성물질이 들어있는 재료는 수중공사에 리용하지 말아야 한다.
수중공사를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사과정에 생기는 오염물질을 배출기준에 맞게 정화한 다음 해당 지역국토환경보호기관의 승인하에 배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름찌끼나 유독성 및 방사성물질, 중금속페수가 들어있는 오염물질은 바다에 배출할수 없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중공사과정에 기름 및 오염물질을 류출시킬수 있는 위험과 오염을 제거할수 있는 비상안전대책계획을 세워야 한다. 비상안전대책계획은 해당 국토환경보호기관이 심의, 승인한다.
바다가양식장을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양식밀도를 과학적으로 정하며 먹이와 비료, 약물을 기준대로 사용하여 바다를 오염시키지 말아야 한다.
배에 의한 바다오염의 방지는 바다오염방지사업에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에 의한 바다오염방지와 관련하여 정해진 질서를 지켜야 한다. 국제항해하는 배의 오염방지는 이 법과 우리 나라가 승인한 해당 국제협약에 따른다.
배를 설계하거나 건조, 개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바다오염방지와 관련한 해당 규정에 따라 배를 설계, 건조, 개조하여야 한다. 해사감독기관은 바다오염방지와 관련한 해당 규정에 맞게 배를 설계, 건조, 개조하였는가를 정확히 심사하거나 검사하여야 한다.
배는 기름려과장치와 소각기를 비롯한 오염방지설비와 기름분산제와 같은 오염제거수단을 갖추고 운항하여야 한다. 배의 종류와 크기에 따르는 오염방지설비와 오염제거수단의 설치기준은 따로 정한데 따른다. 배오염방지설비와 오염제거수단을 생산, 변경, 개조하거나 배에 설치,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사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배는 발라스트물과 오염물질을 정해진 수역에서 배출기준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바다의 배출할수 없는 오염물질은 오염물질접수 및 처리기관에 넘겨준다. 이 경우 배와 오염물질접수 및 처리기관은 오염물질을 넘겨주거나 넘겨받은 정형을 기록하며 확인문건을 보관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상시추구조물과 보장시설, 부유식 봉사시설물을 운영하는 경우 기름이나 오염물질의 류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기술상태가 불비하여 바다를 오염시킬수 있는 해상시추구조물과 보장시설, 부유식 봉사시설물은 운영할수 없다.
배는 유해물질을 수송하려 할 경우 유해물질의 취급 및 적재, 수송과 관련한 문건을 갖추고 해사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유해물질을 수송하는 배는 유해물질의 특성과 취급에서 주의하여야 할 사항같은 자료를 사전에 항무감독기관과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한다.
배와 배소유 및 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바다오염방지기준에 따르는 증서와 문건, 기록부를 갖추어야 한다. 해사감독기관은 바다오염방지기준에 맞는 배에 오염방지증서 또는 문건을 발급하거나 해당 기록부의 기록정형을 감독한다.
항, 부두, 포구, 갑문을 관리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름찌끼, 오수, 오물, 유독성물질 같은 오염물질을 접수 및 처리할수 있는 시설과 기름차단띠와 흡수설비같은 기름오염제거수단을 정해진 능력에 맞게 갖추고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해사감독기관은 오염물질의 접수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해주며 그 기준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배를 건조 및 수리, 해체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작업과정에 기름, 기름찌끼, 페설물 같은 것이 바다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접수 및 처리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침몰, 좌초된 배를 구조 또는 해체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해진 질서에 따라 배와 배짐에서 오염물질이 확대되지 않도록 오염방지대책을 세우고 구조 및 해체작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사감독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해당 배는 연유오염사고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할수 있다는 재정담보증서와 그것을 확인하는 해사감독기관의 배연유오염피해민사책임증서를 갖추어야 한다.
해당 배는 연유기록부를 갖추고 연유의 질과 량을 기록하며 연유의 질분석자료와 견본시료를 비치하고 있어야 한다. 연유기록자료와 질분석자료 및 견본시료는 3년간 보관한다. 기준에 맞지 않는 연유는 배의 연료로 쓸수 없다.
중앙해사감독기관은 전국적인 배기름오염비상계획을 작성하여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해사감독기관은 전국적인 배기름오염비상계획에 따라 지역별 배기름오염비상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지방인민정권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국적 또는 지역별 배기름오염비상계획에 따라 단위별 배기름오염비상계획을 작성하여 해사감독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배는 자체의 배기름오염비상계획을 따로 세워 해사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앙해사감독기관은 배기름오염비상대응체계를 세우고 필요한 지역에 배기름오염사고에 비상대응할수 있는 해상환경보호조정단위를 내오며 배기름오염비상계획에 따라 해당 기관들과 련계하여 오염제거사업을 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상환경보호기금에 적립한 자금은 기름오염제거를 비롯한 오염방지사업에 리용한다.
배와 항, 부두, 포구를 관리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짐 또는 기름을 정해진 절차와 방법대로 취급하여 오염물질이 바다로 흘러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바다오염방지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바다오염방지사업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바다오염방지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사감독기관,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사감독기관,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바다에 대한 환경감시체계를 바로세우고 바다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감독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이 법을 어겨 바다를 오염시켰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키거나 원상복구시킨다.
바다를 오염시켰을 경우에는 오염발생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해안관리를 바로하지 않아 바다환경이 어지럽게 되였을 경우에는 관리를 분담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가 책임을 진다.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바다오염방지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를 바로하지 않은데 대한 책임을 진다.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르는 행정처벌을 준다. 1. 승인없이 또는 환경보호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바다에 배출하였을 경우 2. 분담받은 해안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환경을 오염시켰을 경우 3. 정화시설을 갖추지 않았거나 생활오수, 산업페수를 정화하지 않고 바다에 배출하였을 경우 4. 바다나 해안에 페기페설물, 오물을 망탕 버렸을 경우 5.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바다 및 해안에서 탐사, 개발, 건설, 양식장을 운영하였거나 탐사, 개발, 건설, 양식과정에 환경을 오염시켰을 경우 6. 모래, 사금채취질서를 어겨 바다를 오염시켰거나 경관을 파괴하였을 경우 7. 배의 설계, 건조, 개조를 바다오염방지의 요구에 맞게 하지 않았을 경우 8. 발라스트물과 배에서 생긴 오염물질을 정해진 질서대로 처리하지 않아 바다를 오염시켰을 경우 9. 배에 오염방지와 관련한 증서, 문건, 기록부를 규정대로 갖추지 않고 리용하였을 경우 10. 항, 부두, 포구, 갑문에 배오염물질접수 및 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았거나 정상적으로 관리운영하지 않았을 경우 11. 기술상태가 불비한 해상시추구조물과 보장시설, 부유식봉사시설물을 운영하여 바다를 오염시켰을 경우 12. 유해물질의 취급 및 적재, 수송질서를 어겼을 경우 13. 배기름오염비상대응체계를 바로세우지 않아 바다오염방지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4. 배를 건조 및 수리, 해체하면서 오염물질접수 및 처리설비를 갖추지 않았거나 침몰된 배의 구조, 해체작업을 정해진대로 하지 않아 바다를 오염시켰을 경우 15. 바다오염을 막기 위한 감독통제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였을 경우 16. 이밖에 이 법에서 정한 질서를 어겼을 경우
이 법 제59조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