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법2021-01-20 버전
- 카테고리
- 과학기술·지적소유권·체신
- 채택일
- 1998-05-13
- 보는중 버전
-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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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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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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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발명법은 발명권, 특허권등록의 신청과 심의, 발명권, 특허권의 보호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 발명창조를 장려하고 발명의 리용을 촉진함으로써 과학기술과 인민경제의 발전을 다그치는데 이바지한다.
발명이란 실천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새로운 기술적해결안이다. 발명에는 제품발명과 방법발명이 있다.
발명권, 특허권등록의 신청은 발명권, 특허권보호사업의 첫 공정이다. 국가는 발명권, 특허권등록신청절차를 바로 정하고 그것을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발명권, 특허권등록의 심의를 바로하는것은 발명행정기관의 기본임무이다. 국가는 발명권, 특허권등록의 심의에서 과학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발명권, 특허권을 보호하는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발명권,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그것이 정확히 보장되도록 한다.
국가는 발명창조사업을 적극 장려하며 발명의 창조와 도입에 필요한 투자를 늘여나가도록 한다.
국가는 발명사업분야에서 세계 여러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국가는 발명사업에서 나라의 안전 및 중요리익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한다.
발명권이나 특허권을 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아래부터 신청자라고 함.)은 신청서와 개요, 성명서, 주장범위같은것을 포함한 발명권 또는 특허권등록신청문건을 발명행정기관에 내야 한다. 신청자는 발명권, 특허권, 실용기술발명권, 실용기술특허권가운데서 한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 법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한 발명권에는 실용기술발명권이, 특허권에는 실용기술특허권이 포함된다.
발명권, 특허권등록신청문건은 조선어로 작성한다. 외국어로 작성하였을 경우에는 발명행정기관이 신청문건을 접수한 날자로부터 3개월안에 조선어번역문을 제출한다. 정해진 기간에 조선어번역문을 제출하기 않으면 발명권, 특허권등록신청을 하지 않은것으로 인정한다.
직무상 임무수행과정에 창조하였거나 기관, 기업소, 단체의 물질기술적수단을 리용하여 창조한 발명(이 아래부터 직무상발명이라고 함.)에 대한 발명권, 특허권등록신청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이름으로 한다. 발명가가 퇴직, 조동된 때부터 1년안에 신청하는 발명이 이전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직무상발명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에 대한 발명권, 특허권등록신청에 대한 권리는 이전 기관, 기업소, 단체에 있다.
직무상발명이 아닌 발명에 대한 발명권, 특허권 등록신청은 발명가가 한다.
둘이상의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공민이 공동으로 창조한 발명에 대한 발명권, 특허권등록신청은 따로 합의된것이 없는 한 그것을 창조한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공민이 공동으로 하며 위탁에 따라 창조한 발명에 대한 발명권, 특허권등록신청은 따로 합의된것이 없는 한 그 것을 창조한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공민이 한다. 발명창조에 필요한 물질기술적수단을 보장한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도 합의에 따라 공동신청자로 될수 있다.
특허권등록신청권리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양도할수 있다. 공동으로 창조한 발명인 경우 개별적인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자기의 신청권리를 양도할수 있다. 특허권등록신청권리를 양도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특허권등록을 신청할 경우 양도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발명권, 특허권등록신청은 발명대리기관을 통하여 할수 있다. 다른나라의 신청자가 우리 나라에 특허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명대리기관에 위임하여야 한다. 발명권, 특허권등록신청을 위임받은 발명대리기관은 신청문건과 함께 대리관계를 확인할수 있는 문건을 발명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발명대리기관은 신청내용을 발명행정기관이 공개하기전에 공개할수 없다.
발명권, 특허권등록의 신청날자는 발명행정기관이 신청서, 개요, 설명서, 주장범위가 포함된 발명권, 특허권등록신청문건을 접수한 날자로 한다.
다음의 대상은 발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 발견, 과학적리론, 수학적방법 2. 미학적창조물 3. 정신활동이나 유희, 경영활동을 위한 규칙과 방법 4. 정보의 표시방법
조선민족의 고상한 풍속과 사회주의생활양식에 맞지 않거나 사회공동의 리익에 저해를 주는 대상, 식물이나 동물의 품종, 동식물의 순수 생물학적인 사육 및 재배방법, 사람이나 동물의 수술방법, 치료방법, 진단방법과 관련한 발명에 대하여서는 발명권이나 특허권을 받을수 없다. 원자핵변환의 방법으로 얻어진 물질에 대한 발명은 특허권을 받을수 없다.
발명권, 특허권을 받을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신규성이 있어야 한다. 신규성이 있다는것은 신청된 발명이 선행기술에 비하여 새롭다는것이다. 2. 발명수준이 있어야 한다. 발명수준이 있다는것은 그 기술에 숙련된 자가 선행기술에 기초하여 발명을 쉽게 예측할수 없다는것이다. 3. 도입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도입가능성이 있다는것은 발명을 인민경제의 해당 부문에서 리용할수 있다는것이다.
발명수준은 없어도 신규성이 있고 도입가능성이 있는 발명에 대하여서는 실용기술발명권이나 실용기술특허권을 받을수 있다.
발명내용이 신청자에 의하여 국가가 인정하는 학술토론회나 전시회에 처음으로 발표 또는 전시되였거나 신청자의 승인없이 제3자에 의하여 공개되였다 하더라도 신청자가 그 날자로부터 6개월안에 발명권, 특허권등록신청을 하면서 그것을 확인하는 문건을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신규성이 있는것으로 본다.
다른 나라의 신청자가 자기 나라 또는 다른 나라에 첫 특허권등록신청을 한 날로부터 12개월안에 우리 나라에 같은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국제조약에 따라 그 발명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할수 있다. 이 경우 발명행정기관은 신청자에게 첫 특허권등록신청문건사본을 제출할것을 요구할수 있다. 특허권등록신청권리를 넘겨받은 자가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확인할수 있는 문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발명행정기관은 우선권주장에 결함이 있는 경우 신청자에게 통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한 날자로부터 2개월안에 신청자가 그것을 퇴치하지 않으면 우선권주장을 하지 않은것으로 인정한다.
발명권, 특허권등록신청은 개개의 발명에 대하여 따로따로 한다. 그러나 둘 또는 그 이상의 발명이 총체적으로 하나의 발명개념을 이루는 경우에는 하나의 신청문건으로 제출할수 있다.
신청자는 발명권 또는 특허권등록심의가 끝나기 전에 자기의 신청을 취소하거나 발명권을 실용기술발명권 또는 그 반대로, 특허권을 실용기술특허권 또는 그 반대로, 특허권을 발명권으로, 실용기술특허권을 실용기술발명권으로 변경해줄것을 요구할수 있다. 발명권을 특허권으로 변경해줄데 대한 요구는 형식심의가 끝나고 공개되기 전에 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발명행정기관에 특허권등록신청을 한 조건에서 다른 나라에 특허권등록신청을 할수 있다. 이 경우 발명대리기관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미생물과 관련한 발명에 대한 발명권, 특허권등록신청자는 신청날자전에 정해진 기관에 미생물표본을 맡기고 해당한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특허권등록신청자는 신청, 심의, 등록과 관련한 해당한 료금을 발명행정기관에 내야 한다. 료금을 정하는 사업은 국가가격기관이 한다.
발명권, 특허권등록의 심의는 형식심의, 본질심의 방법으로 한다. 발명권, 특허권등록심의를 위하여 발명행정기관에 비상설로 발명심의위원회를 조직한다.
발명행정기관은 신청날자를 받은 차례로 발명권, 특허권등록신청문건에 대한 형식심의를 하여야 한다. 형식심의에서는 신청문건이 정해진 형식상요구를 갖추었는가를 심의한다. 형식심의에서 통과되면 그 신청문건을 공개한다.
발명행정기관은 형식심의과정에 발명권, 특허권등록신청문건이 정해진 형식상요구에 맞지 않는 경우 그에 대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한 날자로부터 2개월안에 신청자가 정당한 리유없이 신청문건을 수정하지 않거나 기타 다른 의견을 제기하지 않으면 발명권 또는 특허권등록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보고 기각한다. 신청자가 2개월안에 신청문건을 수정하였거나 의견을 제기하면 그것을 심의하고 정해진 요구에 맞을 경우 해당 신청문건을 공개하며 맞지 않을 경우에는 기각한다.
형식심의를 하고 공개한 발명권 또는 특허권등록신청문건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그에 대한 본질심의가 끝나기 전에 발명행정기관에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발명행정기관은 정해진데 따라 형식심의를 하고 공개한 발명권 또는 특허권등록신청문건에 대하여 본질심의를 하여야 한다. 본질심의에서는 신청된 발명이 발명권이나 특허권을 받을수 있는 조건에 맞는가를 심의한다. 본질심의에서 통과되면 신청자에게 발명권 또는 특허권을 줄데 대한 결정을 하고 등록하며 그 내용을 공개한다.
발명행정기관은 발명권, 특허권자에게 해당한 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발명권증서는 발명도입실적이 확인된 다음에, 특허권증서는 해당한 료금을 납부한 다음에 발급한다.
발명행정기관은 신청된 발명이 본질심의과정에 발명권이나 특허권을 받을수 있는 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신청자에게 심의의견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통지서를 보낸 날자로부터 정해진 기간안에 신청자가 정당한 리유없이 답변을 보내오지 않으면 그 의견을 인정한것으로 본다.
발명행정기관은 같은 날자에 신청된 둘이상의 발명이 본질상 같은것이라고 인정될 경우 그에 대하여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서로 합의하여 어느 한 당사자가 신청자로 나서거나 공동신청자로 나설수 있다. 합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누구도 발명권이나 특허권을 받을수 없다.
신청자는 자기의 발명권, 특허권등록신청문건에 대한 본질심의도중에 그것을 수정할수 있다. 이 경우 처음의 설명서와 주장범위에서 공개한 내용을 벗어나지 말아야 한다.
발명행정기관은 본질심의에서 신청된 발명에 대한 발명권 또는 특허권등록을 부결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부결리유를 밝힌 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발명권 또는 특허권등록의 부결결정에 의견이 있는 신청자는 발명행정기관이 부결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개월안에 재심의를 요구할수 있다. 발명행정기관은 재심의요구를 접수하였을 경우 제때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발명권 또는 특허권등록에 의견이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나 공민은 발명행정기관에 그것을 무효로 해줄데 대한 제기를 할수 있다. 이 경우 발명행정기관은 그에 대하여 해당 발명권자 또는 특허권자에게 통지하고 제때에 심의하여야 한다. 심의결과는 해당 당사자들에게 통지하며 무효로 결정된 발명권, 특허권등록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것으로 본다.
발명행정기관은 부결된 발명권, 특허권등록신청에 대한 재심의와 발명권, 특허권등록의 무효제기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발명재심의위원회를 조직한다.
발명권, 특허권보호의 범위는 주장범위에 기초하여 결정된다. 이 경우 주장범위를 해석하는데 설명서와 그림을 리용할수 있다.
발명을 리용하는 행위에는 다음과 같은것이 속한다. 1. 제품발명인 경우 해당 제품을 생산, 사용, 판매, 수입하는 행위 2. 방법발명인 경우 해당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그 방법으로 직접 얻은 제품을 사용, 판매, 수입하는 행위
발명권을 받은 발명의 리용은 발명권자의 승인없이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할수 있다.
특허권을 받은 발명의 리용은 특허권자가 한다. 특허권자의 승인없이 또는 정당한 리유나 법적근거없이 특허권을 받은 발명을 리용하거나 해당 제품 또는 그 포장에 특허권표시를 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발명가는 발명권, 특허권등록신청문건과 발명권, 특허권증서에 자기의 이름을 밝힐 권리를 가진다.
특허권의 보호기간은 특허권등록신청날자로부터 15년이며 특허권자의 요구에 따라 그 기간을 5년간 연장하여줄수 있다. 실용기술특허권의 보호기간은 실용기술특허권등록신청날자로부터 10년이며 연장할수 없다.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받은 해부터 발명행정기관에 정해진 유지료금을 내야 한다. 특허권유지료금은 특허권등록신청날자로부터 계산한다.
직무상발명에 대하여 발명권, 특허권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발명의 리용이나 특허권의 이전, 기술봉사로부터 얻어지는 리득금에서 정해진 몫을 발명가에게 주어야 한다.
특허권자는 수요자와 계약을 맺고 발명의 리용을 허가하거나 특허권을 양도할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계약은 발명행정기관에 등록하여야 효력을 가진다. 리용허가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특허권자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그 발명의 리용을 허가할수 없다. 발명행정기관은 특허권의 이전에 대하여 등록, 공개하여야 한다.
공민의 특허권행사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자기의 발명을 리용하도록 허가하거나 권리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한다.
공동으로 특허권을 받은 발명의 리용과 특허권의 이전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른다. 특허권의 이전에 의하여 얻어지는 리득금은 당사자들사이의 합의에 따라 분배한다.
발명행정기관은 특허권이 등록된 때로부터 3년이 지나도록 정당한 리유없이 리용되지 않은 발명에 대하여 제3자가 리용을 허가해줄것을 제기하거나 국가적, 사회적리익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허권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발명의 리용을 허가해줄수 있다. 이 경우 특허권자에게 그에 대하여 통지하며 등록, 공개하여야 한다. 강제리용허가는 그 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될 경우 특허권자의 요구에 따라 해제한다.
발명행정기관으로부터 강제리용허가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특허권자에게 해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보상액은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발명행정기관이 정해줄수 있다.
특허권자가 자기의 발명에 다른 특허권자의 발명을 리용하려는 경우 서로 교차리용허가를 해주는 방법으로 상대방의 발명을 리용할수 있다. 해당 당사자가 교차리용허가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발명행정기관에 강제리용허가를 신청할수 있다. 발명행정기관은 제기된 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강제리용허가를 해줄수 있다.
다음의 경우 특허권의 효력은 보호기간에 관계없이 소멸된다. 1. 특허권자가 서면으로 특허권을 포기한다고 선언하였을 경우 2. 특허권유지료금을 정해진대로 물지 않았을 경우 3. 발명행정기관이 특허권의 효력을 없앨데 대한 결정을 내렸을 경우 4. 특허권을 넘겨받을 권한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없을 경우
발명행정기관은 특허권의 보호기간이 끝났거나 보호기간안에 특허권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 그것을 등록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발명권, 특허권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은 당사자들사이에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하며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발명행정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수 있다. 발명행정기관이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재판기관 또는 해당 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수 있다.
발명행정기관, 재판기관 또는 해당 기관은 특허권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해결을 위하여 해당한 조사를 할수 있다. 이 경우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현장조사와 담화, 문건검토, 감정의뢰, 자료확인 같은것을 진행할수 있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분쟁해결을 위하여 진행하는 조사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발명행정기관은 특허권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 제기된 내용이 특허권침해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당사자에게 그것을 중지할 것을 요구할수 있다. 특허권침해행위를 한 당사자가 중지요구를 받은 때부터 30일안으로 그 행위를 중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법기관에 특허권침해행위를 중지시켜줄데 대한 제기를 할수 있다. 해당 법기관은 발명행정기관이 한 제기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즉시 해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특허권을 침해하였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해당한 손해를 보상한다. 1. 특허권침해행위로 특허권을 침해당한자가 실지 입은 손해 2. 특허권을 침해당한자가 실지 입은 손해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특허권을 침해한자가 실지 얻은 리익 3. 특허권을 침해한자가 실지 얻은 리익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특허권을 침해당한자가 발명에 대한 리용허가를 하여 얻을수 있은 리익
특허권등록신청문건이 공개된 때부터 특허권으로 등록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제3자가 그 발명을 리용하였을 경우 특허권자는 특허권이 등록된 다음 그에게 보상할것을 요구할수 있다.
다음의 경우에는 특허권의 침해로 되지 않는다. 1. 특허권자 또는 리용허가를 받은자가 특허권을 받은 제품 또는 특허권을 받은 방법으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한 후 제3자가 그 제품을 사용, 판매, 수입하는 경우 2. 특허권등록신청날자전에 그와 같은 발명을 합법적으로 리용하고있었거나 리용하려고 필요한 준비를 갖춘 제3자가 그 범위에서만 해당 발명을 리용하는 경우 3. 발명을 우리 나라를 통과하거나 일시적으로 머무르고있는 다른 나라 운수수단의 운영상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발명을 과학연구와 실험에 사용하는 경우 5. 발명을 의사의 처방에 따라 개별적인 환자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제조에만 리용하는 경우
발명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발명행정기관이 한다. 발명행정기관은 발명권, 특허권등록의 신청과 심의, 발명권, 특허권보호사업에 대한 장악과 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의 승인을 받아 발명대리기관을 내오고 운영할수 있다. 발명대리기관은 발명권, 특허권등록의 신청과 심의, 발명권, 특허권보호와 관련한 대리사업을 할수 있다. 발명대리기관은 발명행정기관이 공개하지 않은 발명권 특허권등록신청내용을 공개하는것 같은 행위를 할수 없다.
국가는 발명권, 특허권을 받은 발명을 생산과 건설에 도입하여 인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한 발명가와 도입자를 사회적으로 우대하며 평가하도록 한다.
발명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발명행정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발명행정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발명권, 특허권등록의 신청과 심의, 발명권, 특허권보 호질서를 어기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이 법을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