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시설법2012-12-19 버전
- 카테고리
- 과학기술·지적소유권·체신
- 채택일
- 2012-12-19
- 보는중 버전
- 201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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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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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 출처
- 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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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송시설은 방송시설의 건설 및 보호, 관리운영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방송을 원만히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송이란 음성, 음향, 음악, 영상 등을 전파 또는 선로수단에 의거하여 송신하는 선전수단이다. 2. 방송시설이란 방송프로의 전송, 중계를 위한 방송기, 중계기, 선로, 전원설비 같은 것이다. 3. 방송설비란 방송프로를 보거나 듣기 위한 고성기, 라지오, TV 같은 것이다.
국가는 방송시설건설을 계획적으로 하여 방송망을 합리적으로 구성하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방송시설보호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한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방송시설관리운영체계를 바로세우고 방송의 다양화를 실현하여 방송에 대한 사회적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도록 한다.
국가는 방송시설부문에 대한 투자를 체계적으로 늘이며 최신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이며 방송시설의 현대화, 정보화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도록 한다.
국가는 방송시설운영을 과학화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과 기술인재양성사업을 전망성있게 진행하도록 한다.
국가는 방송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방송시설건설계획은 국가계획기관이 세운다. 국가계획기관은 방송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도록 방송시설계획을 세워야 한다.
방송시설건설설계는 체신설계기관과 해당 설계기관이 한다. 체신설계기관과 해당 설계기관은 방송프로의 전송, 중계에 필요한 기술적조건과 자연지리적조건 같은 것을 고려하여 방송시설건설을 설계하여야 한다.
방송시설건설은 체신기관의 기술적지도밑에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이 경우 위치지정, 건설명시, 토지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방송시설을 건설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방송시설건설을 설계대로 하며 건설이 끝난 다음 주변을 원상대로 정리하여야 한다. 승인받지 않은 설계로는 방송시설건설을 할수 없다.
방송시설을 건설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방송시설의 설치에서 기술규정의 요구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방송시설의 전원은 기본전원선로와 예비전원선로로 구성하여야 한다. 예비전원선로를 구성할수 없을 경우에는 기본전원선로를 가장 부하가 적은 변압기에 련결하여야 한다.
무선방송시설은 전국적이며 세계적범위에서 방송프로를 전송, 중계할수 있는 조건이 보장되고 방송시설관리운영성원의 생활에 편리한 장소에 건설하여야 한다.
체신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무실, 살림집, 작업장, 공공장소에 유선방송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유선방송시설의 기술적조건이 보장되지 않은 살림집과 공공건물은 준공검사에서 합격될수 없다.
방송시설건설이 끝나면 기술검사를 한다. 기술검사는 체신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기술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방송시설을 운영할수 없다.
중앙체신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방송시설에 대한 군중보호관리체계를 세우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방송시설을 알뜰히 다루고 보호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방송시설을 파손시키거나 기타 방송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수 없다.
방송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구역을 정한다. 방송시설보호구역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방송시설보호구역안에서 정해진 질서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방송시설보호구역에서 지켜야 할 질서를 정하는 사업은 중앙체신지도기관이 한다.
산에 위치하고있는 방송시설을 관리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방송시설물 주위에 일정한 너비의 방화선을 쳐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방송선로와 사귀게 전기선, 삭도줄 같은 것을 늘이려 할 경우 해당 체신기관과 합의한 다음 필요한 보호대책을 세우고 작업을 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 및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방송선로를 옮기려 할 경우 해당 체신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방송선로를 옮기는데 필요한 로력과 자재는 해당 건설 및 보수공사를 진행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보장한다.
방송시설의 관리운영은 체신기관, 기업소가 한다. 필요에 따라 방송시설의 관리운영을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위탁할수 있다. 이 경우 방송시설과 관련한 기술적지도와 수리, 보수 같은 것을 체신기관, 기업소가 한다.
체신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방송시설의 관리를 바로하여 정상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
체신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방송프로의 전송, 중계를 정해진 시간과 주파수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시설의 표준조작법과 기술규정을 엄격히 지켜 방송의 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전력공업기관은 방송시설운영에 필요한 전력을 중단없이 의무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
방송기계실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1. 근무성원의 다른 인원을 들여놓지 말아야 한다. 2. 방송중계와 관련이 없는 다른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3. 방송기계실을 비우지 말아야 한다. 4. 근무교대시 방송시설의 기술상태와 방송중계정형을 정확히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5. 방송기계실을 깨끗이 거두고 온도와 습도를 기술규정대로 보장하여야 한다.
방송시설의 운영은 전문기능급수를 가진 성원이 한다. 체신기관은 방송시설운영성원들이 방송시설을 원만히 다룰수 있도록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높여주어야 한다.
체신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방송시설을 정상적으로 점검하며 불비한 요소들을 제때에 퇴치하여야 한다.
체신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방송시설보수계획을 세우고 주기적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방송시설의 보수는 방송을 중계하지 않는 시간에 한다.
체신기관, 기업소는 방송시설운영과정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해당한 대책을 세워 방송시설의 운영을 복구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방송설비를 리용하려 할 경우 체신기관과 해당 기관에 등록하 고 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법규에 따른다.
방송을 시청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정해진 료금을 물어야 한다. 방송시청료금을 정하는 사업은 국가가격제정기관이 한다.
방송시설부문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지도밑에 중앙체신지도기관이 한다. 중앙체신지도기관은 방송시설부문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은 방송시설의 건설과 보호, 관리운영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 같은 것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방송시설부문의 로력은 고착시키며 타사업에 동원시킬수 없다.
방송시설부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체신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체신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방송시설건설과 보호, 방송시설의 관리운영정형에 대한 감독통제를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방송시설을 파손시켰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한 행정처벌을 준다. 1. 방송시설건설을 바로하지 않아 국가적인 방송망을 구성하는데 지장을 주었을 경우 2. 방송시설보호질서를 어겼을 경우 3. 방송시설건설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아 방송운영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4. 방송시설의 수리, 정비, 보수를 바로하지 않아 방송시설운영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5. 방송시설운영질서를 어겨 방송프로의 전송 및 중계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을 경우 6. 전력보장대책을 바로세우지 않아 방송프로의 전송 및 중계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7. 방송설비의 리용질서를 어겼을 경우 8. 방송시설을 파손시켰을 경우
이 법 제38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