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길표식법2004-03-17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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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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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3-17
- 보는중 버전
- 200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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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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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배길표식법은 배길표식물의 설치와 관리운영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배의 안전한 항해를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배길표식물은 등불, 모양, 색갈, 소리, 전파 같은 것을 리용하여 항만, 연안수역, 하천, 호수에서 배길안내를 위한 기본수단이다. 배길표식물에는 등대, 등간, 등표, 립표, 부표, 도표, 음향신호설비, 무선신호설비 같은 것이 속한다.
배길표식물의 설치는 배길표식사업의 첫 공정이다. 국가는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배길표식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배길표식물을 현대화하고 수로항해학적요구에 맞게 설치하도록 한다.
배길표식물의 관리운영을 바로하는것은 배길표식물을 원상대로 보존하고 그 기술적성능과 제원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중요조건이다. 국가는 배길표식물의 관리운영을 과학기술적으로 하도록 한다.
국가는 인민들속에서 배길표식물에 대한 과학기술지식보급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이 배길표식물보호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한다.
국가는 배길표식부문의 과학연구사업을 발전시키며 앞선 과학기술의 성과를 널리 받아들이도록 한다.
국가는 배길표식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승인한 배길표식분야의 국제협약은 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배길표식물의 설치를 바로하는 것은 해난사고를 미리 막고 배의 항해를 원만히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국가수로지도기관은 배길표식물설치계획을 세우고 정확히 실행하여야 한다.
배길표식물의 설치는 배길표식기관, 기업소가 한다. 그러나 개별적인 기관, 기업소, 단체가 리용하는 배길표식물의 설치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배길표식물을 설치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길표식물설치신청서를 만들어 국가수로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에 내야 한다. 배길표식물신청서에는 설치리유, 위치, 종류, 재원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
국가수로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배길표식물설치신청서를 1개월안으로 검토하고 승인 또는 부결하여야 한다.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통지서를, 부결한 경우에는 배길표식물신청서에 그 리유를 밝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보내야 한다.
배길표식물의 설치에서 나서는 중요요구는 다음과 같다. 1. 항해하는 배에서 잘 보여야 한다. 2. 정해진 형태와 색갈, 등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3. 비침과 보임거리, 음향과 무선전파거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4. 안전성과 견고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5. 문화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배길표식물의 설치를 승인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길표식물의 설계를 설계지도서의 요구대로 하여야 한다. 배길표식물설계지도서를 만드는 사업은 국가수로지도기관이 한다.
배길표식기관, 기업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길표식물의 설치에서 기술규정과 표준공법을 지키며 설치기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한 기간안에 배길표식물의 설치를 끝내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국가수로지도기관에 알려야 한다.
배길표식물을 설치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기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준공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배길표식물은 사용할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치한 배길표식물을 정한 기간안에 국가수로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배길표식물은 승인없이 철수하거나 위치를 변경시킬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배길표식물설치와 관련하여 해당 기관이 요구하는 인원의 출입, 건물 또는 시설물의 철수 같은 배길표식물의 설치에 필요한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국가수로지도기관은 설치하였거나 달라진 배길표식물의 제원을 제때에 수로공보를 통하여 내보내며 등대표와 해도에 정확히 밝혀야 한다.
배길표식물의 관리운영은 배길표식기관, 기업소, 단체의 기본임무이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길표식물의 관리운영을 배길표식물관리운영지도서의 요구대로 하여야 한다. 배길표식물관리운영지도서를 만드는 사업은 국가수로지도기관이 한다.
배길표식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등대표에 밝혀진 배길표식물의 성능과 제원을 정상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자연재해 같은 사고로 배길표식물의 성능과 제원이 변동되였을 경우에는 제때에 그것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배길표식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길표식물의 성능과 제원을 정기적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달라진 성능과 제원은 국가수로지도기관에 곧 통보하여야 한다.
배길표식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길표식물의 보수주기를 지키며 보수의 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내용년한이 지났거나 못쓰게 된 배길표식물은 제때에 교체하여야 한다.
국가는 배길표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배길표식물보호구역을 정한다. 배길표식물보호구역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배길표식물보호구역에서 승인없이 시설물을 건설하거나 토지를 일구거나 물고기잡이를 하는 것 같은 배길표식사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배길표식물을 적극 보호관리하여야 한다. 배길표식물에 배, 떼목 같은 것을 매여두거나 배길표식물을 파손시킬수 있는 거리로 항해할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배길표식물의 식별에 지장을 줄수 있는 등불, 음향 신호, 무선신호 같은 것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배길표식물이 파손되였거나 배길표식물에 이상이 생긴 것을 발견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국가수로지도기관 또는 배길표식기관에 곧 알려야 한다.
배길표식물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해진 료금을 내야 한다. 료금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가격제정기관이 한다.
배길표식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배길표식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근본담보 이다. 국가는 배길표식사업에 대한 지도와 감독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배길표식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국가수로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국가수로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배길표식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배길표식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국가수로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배길표식부문에 대한 과학기술적지도를 강화하고 선진기술의 보급과 도입사업을 조직지도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재정기관은 배길표식부문에 필요한 로력과 설비, 자재,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배길표식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국가수로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국가수로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배길표식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배길표식물을 파손시켰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배길표식물의 설치와 관리운영에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