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등록법2011-12-21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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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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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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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mo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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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배등록법은 배등록과 관련한 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배에 대한 장악과 통제를 원만히 실현하는데 이바지한다.
배등록은 배소유 및 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에 있어서 의무적이다. 국가는 배등록절차와 방법을 바로 정하고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국가는 우리 나라에 등록된 배를 법적으로 보호한다.
우리 나라에 등록된 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를 게양한다.
이 법은 배등록기관과 배소유 및 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에 적용한다. 우리 나라에 등록하려는 다른 나라 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군함 및 경비용배에는 이 법에 따르는 배등록을 하지 않는다. 총톤수가 5톤미만의 기계배와 배길이 12m미만의 작은 배에 대한 등록은 따로 정한데 따른다.
국가는 배등록분야에서 국제기구,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배등록의 신청은 배등록사업의 첫 공정이다. 배소유 및 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제때에 배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음의 배는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소유의 배 2.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가 합영, 합작하여 운영하는 배 3. 우리 나라 국적을 취득하려는 배
배등록을 신청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등록신청문건을 만들어 해사감독기관에 내야 한다. 다른 나라의 배등록신청은 중앙해사감독기관에 한다. 필요에 따라 공화국해사대표기관에 직접 할수도 있다.
배등록신청은 다음의 경우에 한다. 1. 새로 건조하였거나 구입한 배를 등록하려 할 경우에는 첫 배등록신청을 한다. 2. 배소유 및 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의 명칭, 배이름, 선적항, 소유관계, 배구조 같은것이 변경되였을 경우에는 배의 변경등록신청을 한다. 3. 대부상환 또는 기타 채무리행담보로 배를 등록하려 할 경우에는 배의 저당등록신청을 한다. 4. 빈배용선한 배를 등록하려 할 경우에는 빈배용선등록신청을 한다. 5. 배의 등록관할이 달라졌을 경우에는 배의 전출 및 전입등록신청을 한다.
배등록신청문건에는 배의 이름, 선적항, 종류, 톤수, 소유 및 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의 명칭, 호출부호, 해상이동봉사식별번호, 기술제원 같은것을 밝히며 배등록신청목적과 내용에 따라 배무이관련증서, 배등록삭제증서, 배연혁기록부, 배매매증서, 채무관련증서, 공증기관확인서, 계약서, 구조변경승인서 같은 문건을 첨부한다.
해사감독기관은 배등록신청문건에 밝혀야 할 기재사항이 없거나 틀리거나 첨부하여야 할 문건을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문건을 돌려보낼수 있다. 배등록신청문건을 돌려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결함을 퇴치하고 배등록신청을 다시 할수 있다.
우리 나라에 등록하였던 배를 국적제적, 배의 행방불명 또는 침몰, 페선 같은 리유로 삭제하려 할 경우에는 배등록삭제신청문건을 해사감독기관에 내야 한다. 이 경우 신청문건에 배의 이름과 등록번호, 종류, 톤수, 사용년한, 신청리유, 채권채무관계 같은것을 밝히며 해당한 증명문건을 첨부한다.
배등록의 심의는 배등록신청문건을 검토하고 승인 또는 부결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해사감독기관은 배등록심의에서 과학성과 객관성, 심중성을 엄격히 보장하여야 한다.
해사감독기관은 배등록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안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배등록심의는 국제항해하는 배와 국내항해하는 배의 등록을 위한 심의와 배등록에서 삭제하기 위한 심의로 구분하여 한다. 구체적인 배등록심의절차와 방법은 따로 정한데 따른다.
해사감독기관은 배등록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배등록신청기관, 기업소, 단체에 요구할수 있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사감독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해사감독기관은 배등록심의를 할 경우 해당 배의 톤수측정을 엄격히 하여야 한다. 국제항해하는 배의 톤수측정은 배톤수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하며 국내항해하는 배의 톤수측정은 국내톤수측정규정에 따라 한다.
해사감독기관은 배등록심의를 한 경우 해당 배의 등록을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배등록신청기관, 기업소, 단체에 제때에 알려주어야 한다. 배등록의 부결통지를 할 경우에는 그 리유를 정확히 밝힌다.
다음의 배는 등록할수 없다. 1. 항해감당력이 담보되지 않은 배 2. 해양환경을 오염시킬수 있는 배
배등록의 부결통지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재심의를 제기할수 있다. 해사감독기관은 배등록의 재심의가 제기되였을 경우 1개월안으로 다시 심의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알려주어야 한다.
배등록의 심의결과에 의견이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해사감독기관에 제기할수 있다. 중앙해사감독기관은 제기된 의견을 제때에 심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해사감독기관은 배등록이 승인된 배를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의 이름, 선적항, 종류, 톤수, 소유 및 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의 명칭, 등록번호, 호출부호, 국제해사기구번호, 해상이동봉사식별번호, 기술제원, 채권채무관계, 등록날자 같은것을 밝힌다. 등록하지 않은 배는 항해할수 없다.
배는 국제항해배와 국내항해배로 나누어 등록한다.
우리 나라에 등록된 배는 공화국 국적을 취득한다.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우리 나라 배등록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공화국국적을 소유하지 않은 다른 나라 배는 우리 나라 수역에서 어로작업, 과학연구 같은 경제활동을 할수 없다. 우리 나라 수역에서의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우리 나라와 다른 나라사이에 맺은 협약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배를 등록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기와 배의 이름, 선적항, 국제해사기구번호, 만재잠김선 같은것을 정해진 위치에 정확히 표식하여야 한다. 배기술검사는 정기적으로 받는다.
우리 나라에 등록된 배는 공화국의 해당 법규와 우리 나라가 승인한 해사관련 국제협약의 요구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배소유 및 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운영상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하기 위하여 배를 등록에서 삭제 또는 정지시켰다 할지라도 공화국의 법적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빈배용선계약에 따라 우리 나라 배를 다른 나라에 빌려주어 다른 나라 국적으로 운영하려 할 경우에는 배소유 및 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의 신청에 따라 빈배용선하는 기간 그 배의 등록을 정지시킨다. 이 경우 해사감독기관은 배등록을 정지시킨다는 서면동의서를 발급할수 있다.
해사감독기관은 배등록삭제가 승인된 배를 배등록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배등록을 허위로 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하였을 경우에는 배등록을 삭제한다.
해사감독기관은 등록한 배에 배등록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배등록증서에는 배의 이름, 국적, 선적항, 소유관계, 등록날자, 종류, 톤수 및 기술제원, 발급날자, 유효기간 같은것을 밝힌다. 배등록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해사감독기관은 배를 새로 구입하였거나 배등록증서가 만기되였거나 배의 등록관할이 달라진것으로 하여 배등록증서가 없이 항해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경우 그 배에 림시배등록증서를 발급할수 있다. 림시배등록증서의 유효기간은 1~6개월이다.
배등록증서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내용이 변경되였거나 그것을 분실, 오손시켰거나 회수당하였을 경우에는 제때에 신청하여 재발급받아야 한다.
배는 해사감독기관에서 발급한 배등록증서 또는 림시배등록증서가 있어야 항해할수 있다. 그러나 새로 건조하였거나 수리한 배에 대한 시운전을 하려 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배등록증서나 림시배등록증서를 발급받기 전이라도 해사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항해할수 있다.
해사감독기관은 배등록을 삭제하였을 경우 배등록삭제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배소유 및 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등록이 삭제된 배의 등록증서를 제때에 해사감독기관에 바쳐야 한다.
배이름과 선적항은 배소유 및 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와 해사감독기관이 합의하여 정한다. 배의 등록번호와 등록증서발급번호는 해사감독기관이, 배호출부호와 해상이동봉사식별번호는 전파감독기관이 정한다.
배등록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해사감독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배등록사업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배등록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해사감독기관이 한다. 중앙해사감독기관은 배등록사업체계와 질서를 엄격히 지키도록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중앙해사감독기관은 배의 등록척수, 등록톤수, 배기관출력 및 배수송능력 같은 배등록과 관련한 종합적인 자료를 갖추고있어야 한다. 해당 기관이나 국제해사기구 또는 다른 나라의 해사기관에서 요구할 경우에는 배등록과 관련한 보증을 한다.
배등록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해사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해사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배등록의 신청과 심의, 배등록증서발급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비법적으로 배등록증서를 발급받았거나 위조하였을 경우에는 회수한다.
배등록을 하지 않고 항해하였을 경우에는 그 배의 항해를 중지시키거나 억류할수 있다.
이 법을 어겨 배등록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