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2023-12-05 버전
- 카테고리
- 재판·인민보안
- 채택일
- 1993-12-23
- 보는중 버전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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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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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장
- 출처
- 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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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변호사법은 각급 변호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변호사들의 변호활동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의 법적권리와 리익을 보호하고 대중의 준법의식을 높이며 재판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변호사는 법률상방조를 통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법적권리와 리익을 보호하고 법의 정확한 집행을 보장하는 일군이다. 2. 의뢰인이란 법률상방조를 요구한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과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이다. 3. 법률상방조란 의뢰인으로부터 제기된 문제를 대리, 법률고문, 변호, 법률 상담 및 문서방조와 같은 방법으로 해결하는 변호사의 변호활동이다.
변호사위원회는 국가의 변호사사업정책과 법적요구대로 의뢰인의 법적권리와 리익을 보호하며 대중의 준법의식을 높이는데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독자적인 기관이다.
국가는 변호사들이 법률상방조과정에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견지하도록 한다.
국가는 변호사들이 법률상방조에서 법에 의거하고 사실에 기초하며 과학성, 객관성, 신중성, 공정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국가는 다른 나라 변호사조직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도록 한다.
변호사위원회는 중앙변호사위원회, 도(직할시)변호사위원회, 시(구역), 군변호사위원회, 부문변호사위원회로 조직한다.
중앙변호사위원회는 도(직할시), 시(구역), 군변호사위원회와 부문변호사위원회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면서 중요법률상방조를 맡아하는 중앙변호기관이다. 중앙변호사위원회에는 제정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부서를 둔다. 중앙변호사위원회는 대외적으로 조선변호사회 중앙위원회로 활동한다.
도(직할시)변호사위원회는 시(구역), 군변호사위원회의 사업을 지도하면서 도(직할시)안의 법률상방조를 맡아하는 지방변호기관이다. 도(직할시)위원회에는 필요한 부서 또는 직제를 둔다.
시(구역), 군변호사위원회는 시(구역), 군안의 법률상방조를 맡아하는 말단변호기관이다. 시(구역), 군변호사위원회에는 부서를 따로 두지 않는다.
부문변호사위원회는 해당 부문의 법률상방조를 맡아하는 부문별변호기관이다. 부문변호사위원회에는 부서를 따로 두지 않는다.
각급 변호사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변호사들이 국가의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법과 규정을 환히 알고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조직진행한다. 2. 변호사들이 법률상방조를 통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들의 법적권리와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조직진행한다. 3. 변호사들이 법률상방조를 실속있게 하며 사건을 과장날조하거나 인권을 유린하는 현상을 막고 피심자, 피소자들의 법적권리를 보장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조직진행한다. 4. 변호사들이 법률상방조과정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국가의 법을 잘 해설해 주고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교양하여 대중의 준법의식을 높이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조직진행한다.
중앙변호사위원회와 도(직할시)변호사위원회, 부문변호사위원회 아래에 법률사무소 또는 법률상담소를 둘수 있다. 필요에 따라 법률부문의 대학, 과학연구기관들에도 법률사무소 또는 법률상담소를 둘수 있다. 법률사무소, 법률상담소의 조직, 운영과 관련한 질서는 중앙변호사위원회가 정한데 따른다.
법률사무소, 법률상담소는 의뢰인으로부터 제기된 법률적문제들에 대하여 필요한 법률상방조를 한다.
변호사위원회, 법률사무소, 법률상담소사업에 대한 지도는 중앙변호사위원회가 통일적으로 한다.
변호사는 변호사자격심사에 응시하여 합격된자가 될수 있다.
변호사자격심사는 중앙변호사위원회가 한다. 변호사자격심사절차와 방법은 중앙변호사위원회가 정한데 따른다.
다음의 조건을 갖춘자는 변호사자격심사에 응시할수 있다. 1. 법률전문가자격을 받은자 2. 법률부문의 정규교육을 받고 법부문에서 2년이상 법일군으로 근무하고 있는자 3. 다른 분야의 전문가자격을 받고 법부문에서 법일군으로 근무하면서 단기법률 교육을 받은자
변호사자격심사에서 합격된자는 중앙변호사위원회에 등록하고 변호사자격증을 발급한다. 변호사자격증이 없는자는 변호사로서의 활동을 할수 없다.
법률사무소와 법률상담소가 조직되여있는 대학과 과학연구기관에서 법률교육과 연구사업을 전문으로 하면서 법학학위학직을 소유한자는 변호사자격심사를 거쳐 겸직변호사로 일할수 있다. 국가공무원은 변호사를 겸직할수 없다.
다른 나라 변호사에게 호상성의 원칙에서 공화국변호사자격을 줄수 있다.
변호사는 높은 정치의식과 계급의식, 준법의식,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 공명정대하고 청렴결백한 품성, 풍부한 법실무능력과 같은 품격과 자질을 지녀야 한다.
변호사는 법률상방조에서 국가의 법률제도를 옹호하고 법과 규정을 자각적으로 지키며 의뢰인의 정당한 법적권리와 리익을 보장하여야 한다.
변호사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의 법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2. 자기 직무에 충실하며 법권을 람용하지 말아야 한다. 3. 의뢰인이 의뢰하는 법률상방조를 정당한 리유없이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 4. 변호사업과정에 알게 된 비밀을 지켜야 한다. 5.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에 대한 준법교양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변호사는 변호인, 대리인, 법률고문으로 활동하며 법률상담 및 문서방조를 한다.
변호사는 형사소송에서 피심자, 피소자와 그의 가족, 친척, 소속단체대표자의 신청과 수사원, 판사, 재판소의 의뢰에 따라 변호인으로 선정 또는 선임될수 있다. 변호인은 형사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밝히고 공정한 판결을 내릴수 있게 활동하며 피심자, 피소자의 법적권리와 리익을 보호한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위임에 따라 민사소송과 국제무역중재를 비롯한 여러 법률 행위에서 대리인으로 활동할수 있다.
변호사는 계약에 따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의 법률고문으로 선정되여 소송대리, 중재대리 등의 여러가지 법률행위와 문서방조를 할수 있다. 법률고문활동에 관한 질서는 중앙변호사위원회가 정한데 따른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법률상담 및 문서방조를 할수 있다. 문서방조에는 문서의 작성, 검토, 번역 등이 포함된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법률상방조를 의뢰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접수하여야 한다. 의뢰인이 사실을 정확히 밝히지 않거나 의뢰내용이 법에 어긋나거나 제공하는 방조내용을 비법적인 목적에 리용하는 경우에는 벌률상방조를 거절할수 있다.
변호사는 법률상방조를 위하여 의뢰인, 증인, 감정인 등 사건관계자들과 담화할수 있다. 변호인이 피심자, 피소자와 담화하는 경우 수사원, 검사, 판사, 계호원, 립회인은 참가하지 않으며 담화내용을 록음, 록화할수 없다.
변호사는 형사소송활동에 변호인으로 참가하여 법이 정한데 따라 사건기록을 열람하며 필요한 내용을 발취, 복사할수 있다.
변호사는 소송활동에 변호인으로 참가하여 법이 정한데 따라 필요한 증거자료를 수집하거나 증거를 검토확인할수 있다. 형사소송활동에 변호인으로 참가한 변호사는 형사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필요한 자료와 증거물의 열람과 제출을 요구할수 있으며 사건현장을 료해하거나 증인진술, 감정인의 감정결과 같은 증거들을 검토확인 할수 있다. 수집한 증거자료는 재판심리에서 검토확인되여야 사건해결의 증거로 리용할수 있다.
변호사는 소송 및 중재활동에 참가하여 의뢰인의 법적권리와 리익보장과 관련한 의견을 검사, 판사, 재판소에 서면으로 제기할수 있다. 이 경우 검사, 판사, 재판소는 제때에 회보해주어야 한다.
변호사는 소송 및 중재활동에 참가하여 제1심판결, 판정, 재결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상급재판소에 상소하거나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공화국변호사자격을 가진 다른 나라 변호사는 다른 나라 법인과 개인, 다른 나라법과 관련된 문제만을 취급하여야 한다. 특별한 경우 해당 절차에 따라 우리 나라 법인, 공민과 제3국 법인 및 개인사이에 제기되는 문제들도 취급할수 있다.
변호사는 법률상방조에서 다음의 행위를 할수 없다. 1. 뢰물을 받는 행위 2. 거짓자료를 제출하였거나 제출하도록 추긴 행위 3. 리해관계가 서로 다른 피심자, 피소자 또는 민사법률관계의 당사자들을 동시에 변호하거나 대리하는 행위 그러나 한 사건의 피소자가 여럿인 경우 그들의 요구에 따라 동시에 변호할수 있다. 4. 그밖에 비법적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당사자를 추기는 등 법을 위반하는 행위
각급 변호사위원회와 법률사무소, 법률상담소는 다음의 경우 수행한 일의 중요성과 복잡성, 청구금액, 결과 같은 것을 고려하여 의뢰인으로부터 해당한 보수를 받을수 있다. 1. 형사사건의 사선변호인으로 활동하였을 경우 2. 민사사건의 대리인, 법률고문으로 활동하였을 경우 3. 법률상담 및 문서방조를 하였을 경우
변호사보수는 변호사보수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받는다.
각급 변호사위원회와 법률사무소, 법률상담소는 당사자에게 지불능력이 전혀 없는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제기되는 경우 의뢰인이 지불하여야 할 보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수 있다.
변호사보수는 국가예산납부와 변호사사업개선 및 경영활동에 리용한다.
각급 변호사위원회는 변호사의 법률상방조과정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정상적으로 료해하고 해당한 조건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해당 법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은 변호사가 법률상방조과정에 제기하는 요구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중앙변호사위원회는 국가의 정책과 법규정의 요구에 어긋나게 법률상방조를 한 변호사들에 대한 처벌문제를 심의, 처리하기 위하여 비상설규률심의위원회를 조직운영한다. 비상설규률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절차와 방법은 중앙변호사위원회에서 정한데 따른다.
법률사무소, 법률상담소의 운영을 국가의 법과 어긋나게 하여 엄중한 결과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중지시키거나 10만~150만원의 벌금을 물린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페업시킨다.
변호사가 법률상방조과정에서 과실로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의 민사상권리와 리익을 침해하였거나 손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손해보상책임을 지운다. 손해보상문제는 해당 변호사위원회에서 토의결정한다.
다음의 경우 변호사자격을 정지 또는 강급, 박탈한다. 1. 변호사가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변호사자격을 정지시키거나 강급시킨다. 2. 변호사가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변호사자격을 박탈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경고처벌을 준다. 1. 이 법과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을 비롯한 해당 법규에 규제된 절차와 방법을 지키지않아 피심자, 피소자의 인권보장에 지장을 주었거나 소송기일이 초과되게 하였거나 수집된 자료를 증거로 쓸수 없게 한것과 같은 경우 2. 법률상방조과정에 알게 된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의 비밀을 루설하여 사건조사에 복잡성을 조성하였을 경우 3. 인권유린현상을 발견하고서도 대책하지 않았을 경우 4. 정해진 기준에 맞지 않게 보수를 받았거나 받은 보수를 제멋대로 다른 용도에 리용하였을 경우 5. 변호사자격심사와 등록질서를 어겼을 경우 6. 그밖에 이 법과 어긋나게 법률상방조를 하였을 경우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엄중경고처벌을 준다.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법률상방조를 바로하지 않아 사건이 과장날조되게 하였거나 사회적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2. 법률상방조를 바로하지 못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에게 재산적손실을 주었거나 사회적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3. 판결, 판정이 잘못되였다는것을 알면서도 대책하지 않아 엄중한 결과를 발생시켰을 경우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또는 로동교양 처벌을 준다.
법률상방조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정상에 따라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일]로 수정보충한 변호사법은 주체113(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