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강오염방지법
- 카테고리
- 국토·환경보호
- 채택일
- 2021-10-29
- 최신버전
-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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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통강오염방지법은 보통강의 보호관리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보통강의 오염을 막고 생태환경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한다.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통강의 오염이란 사람의 생활과 동식물의 서식에 영향을 미치는 오염물질이 보통강에 흘러들거나 자연적으로 발생하여 강물의 질적지표와 상태가 달라진것을 말한다. 2. 보통강의 생태환경이란 사람의 생활과 동식물의 서식에 영향을 미치는 보통강과 그 주변환경을 말한다. 3. 보통강과 그 류역이란 보통강의 본류와 지류, 그 주변의 일정한 지역을 말한다. 4. 보통강의 수질 및 생태환경조사란 보통강의 오염을 발생시키는 요인들을 분석, 평가하고 보통강과 그 류역에서의 시설물의 건설과 관리운영상태, 주변환경실태를 료해하며 부정적인 요소들을 장악하는것을 말한다. 5. 보통강관리기관이란 보통강의 수질 및 생태환경조사와 보통강보호관리사업을 맡아하는 해당 지역의 도시경영기관과 국토환경보호기관, 해당 기관을 말한다. 6. 환수조직기관이란 대동강물을 되돌려 보통강물을 환수하는 사업을 맡아하는 단위를 말한다.
국가는 보통강의 오염을 막고 생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오염방지구역을 설정한다. 보통강오염방지구역에는 평안남도 평원군에 위치한 견룡저수지로부터 평양시 만경대구역 선내동에 위치한 대동강합수점까지 보통강과 그 류역이 속한다.
보통강의 오염을 미연에 방지하는것은 보통강의 수질과 생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방도이다. 국가는 생산과 건설, 경영활동에 앞서 오염방지대책을 철저히 세우며 보통강류역의 주민지구와 해당 기관, 기업소들에 현대적인 오수 및 페수정화시설을 갖추고 그 운영을 과학적으로 하여 보통강에 오염물질이 흘러들지 않도록 한다.
과학기술성과의 도입은 보통강오염방지사업에서 개선을 가져오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보통강의 오염을 막고 생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년차별과학연구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며 선진과학기술과 가치있는 과학연구성과를 보통강오염방지사업에 적극 도입하도록 한다.
보통강오염방지사업은 평양시를 더욱 아름답게 꾸리고 인민들과 후대들에게 좋은 생활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보통강오염방지사업에 대한 투자를 늘이며 이 사업을 계획적으로 전망성있게 하도록 한다.
이 법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적용한다. 우리 나라에 있는 다른 나라 대표부, 외국투자기업, 외국인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보통강의 리용, 보호관리와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질서는 해당 법규에 따른다.
보통강오염방지를 위한 조사는 수질조사, 생태환경조사의 방법으로 한다.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과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은 보통강오염방지조사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보통강오염방지를 위한 수질 및 생태환경조사를 엄격히 하도록 하여야 한다.
보통강오염방지를 위한 수질 및 생태환경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강수위와 물량, 물흐름, 수질의 변화상태 2. 오염물질의 배출정형과 강오물의 발생상태 3. 강바닥에 쌓인 침전물상태 4. 수생동식물의 서식상태 5. 보통강보호시설물의 건설 및 보수, 정비, 운영상태 6. 호안림의 보호관리상태 7. 그밖의 오염방지사업에 필요한 내용
보통강오염방지를 위한 수질 및 생태환경조사는 정기조사와 비정기조사, 집중조사의 방법으로 한다. 정기조사는 보통강관리기관이 정한 수질감시지점에서 수질지표를 매월 3차, 생태환경조사대상을 매월 1차 조사하는 방법으로 한다. 비정기조사는 물량과 물흐름속도의 변화가 심하거나 물온도상승으로 인한 록조현상, 물고기들이 떠오르는것과 같은 이상현상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다. 집중조사는 보통강관리기관과 해당 과학연구기관의 련계밑에 1년에 한번씩 조사대상과 내용을 설정하여 한다.
수질 및 생태환경조사의 담당자는 다음과 같다. 1. 보통강의 본류와 지류의 수질조사는 보통강관리기관이 한다. 2. 오수망, 우수망을 통하여 나오는 오수와 우수의 수질조사는 해당 지역 도시경영기관이 한다. 3. 공장, 기업소에서 나오는 페수와 오수의 수질조사는 2급이상 공장, 기업소인 경우 해당 단위가, 3급이하 공장, 기업소인 경우 페수의 수질조사는 해당 지역 국토환경보호기관이, 오수의 수질조사는 해당 지역 도시경영기관이 한다. 4. 보통강관리기관은 2급이상 공장, 기업소에서 나오는 페수와 오수에 대한 수질조사를 직접 할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립회하에 진행하여야 한다. 5. 보통강과 그 류역에 대한 환경조사는 보통강관리기관이 한다.
페수와 오수의 수질분석능력이 없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문수질분석기관에 수질분석을 의뢰할수 있다. 이 경우 의뢰받은 기관은 해당 분석자료의 과학성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보통강관리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질 및 생태환경조사정형을 해당 항목별로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수질 및 생태환경상태에서 변화가 생겼을 경우 그 원인과 대책정형을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질 및 생태환경조사자료를 매월 1차 보통강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보통강관리기관은 수질 및 생태환경조사자료를 종합하여 분기 1차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과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이 경우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은 해당 자료를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에 넘겨주어야 한다.
보통강관리기관은 보통강의 수질 및 생태환경조사에 과학연구기관의 전문가를 동원시키거나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비밀보장과 관련이 없는 한 필요한 인원과 자료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보통강으로 오염물질이 흘러들거나 물고기가 죽어 떠오르거나 보통강보호시설물이 파괴된것과 같은 비정상적인 현상을 발견하였을 경우 제때에 보통강관리기관에 알려야 한다. 보통강관리기관은 통보받은 즉시 현장에 나가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보통강관리기관은 해당 지역에 오수망과 오수정화장같은 정화시설이 없거나 능력이 모자라는 경우 년차별계획을 세워 제때에 건설하여야 한다. 자체정화시설을 가지고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페수와 오수의 완전정화를 보장하지 못하는 낡은 정화시설을 과학성이 담보된 정화시설로 개건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여야 한다.
해당 설계기관은 건설대상의 규모와 용도에 맞게 과학성과 전망성이 담보된 정화시설건설설계를 선행하며 이미 건설된 낡은 정화시설의 개건, 현대화에 필요한 설계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오수, 페수정화공정을 현대화하고 정화소독체계를 세우며 정화장, 뽐프장의 정상가동, 정상관리를 보장하여 오수, 페수를 국가환경보호기준에 맞게 완전정화, 소독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오수정화장과 오수뽐프장의 보수나 오수관교체 등의 사유로 보통강에 오수를 비상방출시켜야 할 경우 보통강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통강으로 오수가 비상방출되는 경우 환수조직기관은 환수량을 늘이고 수문을 열어 오염된 물을 제때에 뽑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오수망을 통하여 페수를 내보내려 할 경우 해당 지역 도시경영관의 합의와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페수의 수질지표가 달라졌거나 변경시키려는 경우에도 오수망인입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다음의 폐수는 오수망을 통하여 내보낼수 없다. 1. 오수관을 부식시킬수 있는 물질이 들어있는 페수 2. 완전정화되지 않은 방사성, 유독성페수와 염색페수, 종이페수, 기름섞인 페수 3. 소독되지 않았거나 불완전소독된 병원성페수 4. 미광 또는 모래가 섞여 오수관을 메게 할수 있는 페수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방사성, 유독성, 병원성페수정화시설을 따로 갖추고 방사성, 유독성, 병원성 페수를 엄격히 정화, 소독한 다음 정해진 질서대로 처리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도시오물의 처리질서를 엄격히 지켜 도시오물과 그에 의하여 오염된 비물이 보통강이나 보통강으로 통하는 우수망에 흘러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보통강과 정화장, 침전지에서 파낸 감탕과 모래, 침전물을 정해진 장소에만 버려야 한다. 감탕과 모래, 침전물을 버리는 장소는 보통강관리기관이 정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보통강의 물풀과 강오물을 정상적으로 제거하며 우수함거와 개거, 오수, 우수방출구에 모래와 오물잡이시설을 실정에 맞게 설치하여 모래, 강오물이 보통강에 흘러들지 않게 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보통강에 미광, 버럭 같은것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 보통강과 그 류역에서 사금, 모래, 기타 광석을 채취하거나 각종 구조물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오염방지대책을 세워 흐린물과 미광, 버럭이 보통강에 흘러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보통강에서 설비를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름오염방지대책을 엄격히 세워 보통강에 기름이 류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차세척장, 급양봉사시설을 운영하려 할 경우에는 기름분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보통강에서 제마음대로 설비와 륜전기재를 청소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보통강류역에서 비료나 농약을 사용할 경우 그것이 보통강으로 직접 흘러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비료나 농약을 담았던 용기는 보통강에서 세척할 수 없다.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은 보통강의 보호관리를 위한 사업체계를 정연하게 세워야 한다. 도시령역안의 보통강에 대한 보호관리는 해당 지역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이, 도시령역밖의 보통강에 대한 보호관리는 해당 지역 국토환경보호기관이 한다.
보통강관리기관은 보통강바닥파기와 석축공사, 시설물공사, 주변환경정리를 비롯한 보통강의 보호관리를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계획작성기관, 설계작성기관은 보통강보호관리와 관련한 계획문건, 설계문건을 제때에 작성시달하여야 한다.
보통강관리기관은 관할지역안의 기관, 기업소, 단체에 보통강의 보호관리와 관련한 분담을 정확히 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담당구간에 대한 보호관리를 정상적으로 하며 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는 집중적으로 하여야 한다.
보통강관리기관은 보통강의 수질을 개선하고 생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보수관리하여야 한다.
보통강관리기관은 보통강바닥에 침전물이 쌓이지 않도록 강바닥파기를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설계와 지도서의 요구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보통강관리기관은 보통강호안에 석축과 제방을 쌓고 지피식물 또는 나무를 심는것을 비롯하 여 호안정리를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하천제방에 건물, 시설물을 건설하거나 농작물을 심으며 축조한 돌을 뽑거나 흙을 파는것과 같은 행위를 할수 없다.
보통강관리기관은 보통강에 흙과 나무, 모래와 돌이 흘러들지 않도록 사방야계구조물을 설치하며 강기슭이 패이거나 토량이 씻기는것을 막기 위한 호안림을 조성하여야 한다. 승인없이 보통강의 호안림을 채벌할수 없다.
보통강관리기관은 큰물에 의한 피해를 많이 받거나 받을수 있는 지역과 대상들을 정상적으로 조사장악하고 피해방지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큰물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해당 기관의 지시에 따라 피해복구사업에 의무적으로 동원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보통강주변의 공원, 유원지에 대한 관리를 정상적으로 하며 제정된 리용질서를 자각적으로 지켜 보통강과 그 류역의 생태환경을 적극 보호하여야 한다.
보통강관리기관은 보통강의 수생동식물을 보호하고 증식시키기 위한 사업을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보통강에서 물고기를 비롯한 수생동식물의 서식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폭약, 농약이나 유독성물질을 리용하여 또는 수산자원보호월간에 물고기를 잡을수 없다.
수문을 관리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문설비를 현대화하고 관리운영을 과학적으로 하여 보통강의 오염과 큰물피해를 막고 농업용수를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환수조직기관은 보통강의 환수를 정상적으로 하며 계획된 환수량을 어김없이 보장하여야 한다. 보통강의 오염도가 높아졌을 경우에는 전면환수를 하여야 한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과 해당 과학연구기관은 보통강의 오염을 막고 생태환경을 개 선하기 위한 과학연구계획을 년차별로 세우고 정확히 집행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보통강오염방지를 위한 과학연구사업에 필요한 조건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보통강관리기관은 보통강의 오염을 막고 생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과학연구성과를 보통강보호관리사업에 적극 도입하여야 한다.
해당 과학연구기관은 보통강의 계절별, 시기별 표준물높이와 환수량, 지역별에 따르는 강바닥과 물면과의 정상높이 등 보통강의 보호와 관리운영에 필요한 표준지표를 확정하여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과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에 넘겨주어야 한다.
해당 과학연구기관은 물리, 화학적 및 생물학적 정화방법과 자연의 자체정화능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수질정화기술, 생태복원기술을 비롯한 하천보호관리부문의 선진과학기술을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해당 과학연구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보통강과 오수정화장, 침전지에서 나오는 감탕이나 모래, 침전물을 재자원화하기 위한 과학연구계획을 현실성있게 세우고 집행하여야 한다.
해당 과학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은 인재양성사업을 강화하여하천보호와 관리에 필요한 기술자, 전문가를 전망성있게 키워내야 한다.
대외경제지도기관,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은 하천보호와 관리분야에서 이룩된 최신과학기술성과자료와 설비를 도시경영부문과 국토환경보호부문, 과학연구부문에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을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보통강오염방지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과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이 한다.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과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은 보통강오염방지사업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보통강관리기관은 매월 1차, 중앙도시경영지도기관과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은 분기 1 차 보통강의 보호관리정형을 총화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내각은 보통강보호관리정형을 정상적으로 료해하고 제기된 문제를 제때에 대책하여야 한다.
위원회, 성, 중앙기관과 해당 지역 인민위원회는 보통강오염방지사업에 필요한 로력과 설비, 자재, 자금, 전력, 연유를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오수정화장과 오수뽐프장, 준첩선, 환수뽐프장의 관리운영과 오수장능력확장공사, 오수통수능력확장공사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 전력은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보통강오염방지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법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법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보통강오염방지사업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다음의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10만~150만원, 외국투자기업에는 10만~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오수, 페수정화장 또는 침전지를 건설하지 않았거나 형식적으로 건설하였을 경우 2. 오수, 페수정화장 또는 침전지의 불비점을 대책하지 않았거나 침전물을 제때에 걷어내지 않았거나 정화되지 않은 오수, 페수를 내보낸 경우 3. 승인없이 페수관을 오수망에 련결하였거나 오수관을 우수망, 우수함거, 개거에 련결하였을 경우 4. 승인없이 보통강과 그 류역에서 사금, 혼석, 모래를 채취하였거나 승인을 받았다고 하여도 정화대책을 세우지 않고 채취하였을 경우 5. 환경영향평가, 오염물질배출허가, 수역토지리용허가, 하천리용허가 등 해당한 승인을 받지 않고 보통강을 리용한 경우 6. 기름페수, 오수, 오물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았거나 기름페수, 오수, 오물을 류출시켰을 경우 7. 소독하지 않은 병원성페수, 페설물을 내보냈거나 버렸을 경우 8. 각종 오물을 버렸을 경우
다음의 경우 개별적공민(외국인 포함)에게는 1,000~1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1. 살림집오수관을 우수망과 우수함거, 개거에 련결하였을 경우 2. 보통강에서 륜전기재, 설비, 비료용기 같은것을 청소하였을 경우 3. 보통강에 각종 오물과 수생동식물의 서식에 해로운 물질을 버렸을 경우 4. 금지된 시기에 또는 금지된 방법으로 물고기를 잡았을 경우 5. 보통강보호시설물을 파손시켰을 경우 6. 그밖에 보통강오염방지사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방, 뽐프장, 오물잡이시설, 오수관을 비롯하여 보통강보호관리를 위한 설비, 시설물을 파손시켰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변상시킨다.
다음의 경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경영, 영업 또는 상하수도사용을 중지시킨다. 1. 건설계획 또는 하부구조설계대로 오수정화시설을 갖추지 않고 건물과 시설물을 건설하였을 경우 2. 생산부문의 특성에 맞는 과학적인 정화시설을 건설, 개건하지 않았거나 국가환경보호기준을 초과한 페수, 오수를 내보냈을 경우 3. 승인없이 페수관을 오수망에 련결하였거나 오수관을 우수망, 우수함거, 개거에 련결하였을 경우 4. 정해진대로 환경영향평가, 오염물질배출허가를 받지 않았을 경우 5. 3개월이상 자체정화장, 침전지의 수질측정분석자료를 해당 지역 국토환경보호기관에 내지 않았을 경우 6. 보통강수역토지리용질서를 어겼을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보통강오염을 막기 위한 조사와 분석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2. 오수 및 페수정화시설의 건설 및 개건보수를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 3. 보통강관리사업에 동원되지 않았거나 분담받은 과제를 수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4. 강바닥파기와 파낸 감탕처리를 바로하지 않았거나 물풀과 강오물제거대책을 세우지 않았을 경우 5. 수생동식물의 서식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거나 금지된 시기에 또는 금지된 방법으로 물고기를 잡았을 경우 6. 환수대책을 세우지 않았거나 보통강보호관리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보장하지 않았거나 류용한 경우 7. 정당한 리유없이 보통강오염방지를 위한 감독통제에 불응하였거나 자료요구를 거부하 였거나 감독사업을 방해하였을 경우앞항 1~7호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