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육법2013-09-12 버전
- 카테고리
- 교육·문화·체육
- 채택일
- 2011-01-19
- 보는중 버전
- 2013-09-12
- 조문수
- 4조
- 장수
- 6장
- 출처
- mo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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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보통교육의 정의,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실시)
《보통교육은 자연과 사회에 대한 가장 일반적이며 기초적인 지식을 주는 일반교육이다. 보통교육에는 학교전교육과 초등교육, 중등교육이 속한다. 국가는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모든 새 세대들이 로동할 나이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에 완정한 중등일반교육을 받도록 한다.》
제10조 (중등일반의무교육의 학제)
《중등일반의무교육학제는 12년이며 학교전교육 1년과 소학교 5년, 초급중학교 3년, 고급중학교 3년으로 한다. 》
제19조 (보통교육기관의 구분)
《보통교육기관은 학업내용과 그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눈다. 1. 1년제 학교전교육을 위한 유치원 2. 5년제 초등교육을 위한 소학교 3. 3년제 낮은 단계의 중등교육을 위한 초급중학교 4. 3년제 높은 단계의 중등교육을 위한 고급중학교 5. 장애자교육을 위한 맹, 롱아학교 6. 특정한 대상의 교육을 위한 학원 7. 수재형의 학생들을 위한 제1중학교》
제22조 (소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의 운영)
《소학교와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는 따로따로 운영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학생수와 통학거리를 고려하여 소학교와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를 함께 운영하거나 분교를 따로 설치하여 운영할수 있다. 이 경우 중앙교육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