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
- 카테고리
- 재정·금융·보험
- 채택일
- 1995-04-06
- 최신버전
- 2022-03-15
- 조문수
- 82조
- 장수
- 6장
- 출처
- nis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험법은 보험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들의 생활을 안정향상시키고 사회경제발전을 추동하는데 이바지한다.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험이란 자연재해나 뜻밖의 사고로 일어날수 있는 피해를 미리막거나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자금을 조성하고 리용하는 경제관계이다. 2. 피보험리익이란 보험에 들려는 대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가지는 경제리익이다. 3. 보험사고란 보험자가 보험계약에서 담보한 위험이 현실로 된 것이다. 4. 보험자란 보험계약을 맺고 보험사고가 일어났을 때 보험금 또는 보험보상금을 지불하는 보험회사이다. 5. 피보험자란 보험사고가 일어났을 때 보험금 또는 보험보상금을 받는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개별적사람이다. 6. 보험계약자란 보험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지불할 의무를 진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개별적사람이다. 7. 보험수익자란 인체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다. 8. 보험금액이란 보험에 든 금액으로서 보험사고가 일어났을 때 보험자가 지불하는 금액의 최고한도이다. 9. 보험료란 보험자가 보험대상에 미치는 위험을 담보하는 대가로 보험계약자로부터 받는 자금이다. 10. 보험금이란 인체보험에서 보험기간이 만기되였거나 보험사고가 일어났을 때 보험자가 지불하는 자금이다. 11. 보험보상금이란 재산보험에서 보험사고가 일어났을 때 보험자가 지불하는 자금이다. 12. 보험기간이란 보험계약이 법적효력을 가지는 기간으로서 보험자의 책임이 시작되는 때부터 끝나는 때까지이다. 13. 배상책임보험이란 보험사고로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준 피해를 보험자가 보상하는 보험이다. 14. 재보험이란 한 보험회사가 담보한 위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보험회사에 다시 담보시키는 보험이다.
보험은 보험대상에 따라 인체보험과 재산보험으로 나눈다. 인체보험에는 혼합보험, 사망보험, 불상사보험, 어린이보험, 려객보험 같은것이 속하며 재산보험에는 화재보험, 기계파손보험, 건설조립보험, 완공된 구조물보험, 자동차보험, 배보험, 농작물보험, 수송화물보험, 손전화기보험, 신용보험, 배상책임보험, 보증보험 같은것이 속한다.
국가는 보험활동에서 인민성의 원칙, 신용제일주의원칙, 통일적지도관리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보험당사자들이 자원보험과 의무보험에 맞게 자원성과 의무성의 원칙을 정확히 지키도록 한다. 보험업종을 새로 내오거나 자원보험, 의무보험대상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우리 나라 령역안에서 보험업무는 중앙보험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은 보험회사가 한다. 특수경제지대에서 외국투자가, 해외동포는 보험회사를, 다른 나라의 보험회사는 대표부, 지사, 대리점을 설립운영할수 있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 또는 외국기관, 외국투자기업, 외국인, 해외동포가 보험에 드는 경우 우리 나라 령역안에 있는 보험회사의 보험에 들도록 한다.
국가는 보험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와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도록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승인한 보험분야의 국제협약은 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법은 국가의 시책으로 실시하는 사회보험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보험계약은 보험활동의 기초로서 보험계약당사자인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사이에 서면으로 맺는다. 보험계약당사자들은 평등한 지위에서 보험계약을 맺고 정확히 리행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자로는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을 맺는자가 될수 있다.
보험계약은 피보험리익이 있어야 맺을수 있다. 피보험리익이 없이 맺은 보험계약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보험계약을 맺을때 보험계약자는 기재사항을 정확히 밝힌 보험계약신청서를 보험자에게 내며 보험대상과 관련한 보험자의 질문에 사실대로 대답하여야 한다.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표준조건을 제시하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신청에 동의하고 보험증권을 발행한 때에 성립된다. 보험증권의 형식과 내용은 보험회사가 정하고 중앙보험지도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보험증권에는 다음의 사항을 밝힌다. 1. 보험계약자의 이름과 주소 2. 피보험자의 이름과 주소 3. 보험대상 4. 보험가격 5. 보험금액 6. 담보하는 위험과 담보하지 않는 위험 7. 보험기간 8. 보험료와 그 지불방법 9. 보험금 또는 보험보상금의 지불방법 10. 이밖의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와 합의한 사항
보험계약이 성립되면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지불할 의무를 지며 보험자는 보험금 또는 보험보상금을 지불할 의무를 진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에 지적된 보험료를 정해진 기간안에 지불하여야 한다. 보험료는 보험계약에 따라 한번에 지불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할수 있다. 보험료를 정해진 기간안에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연된 일수에 해당한 연체료를 적용한다.
보험계약의 효력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불한 때에 발생한다.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다음 보험계약자가 분할보험료를 정해진 기간까지 지불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의 효력은 중지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지불하지 못한 보험료와 그에 해당한 연체료를 지불하였을 경우에는 중지되였던 보험계약의 효력은 다시 발생한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날부터 1개월안에 보험자와 합의하여 계약내용의 일부를 변경할수 있다. 이 경우 보험증권에 변경된 내용을 첨부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언제든지 보험자와 합의하여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수 있다. 수송화물보험계약, 선박항차보험계약 같은 것은 보험자의 책임이 시작된 다음 취소할수 없다.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보험자의 책임이 시작된 날부터 계약이 취소된 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한 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보험계약자는 보험대상을 제3자에게 양도할수 있다. 보험자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고 보험대상과 함께 보험증권을 제3자에게 넘겨주었을 경우 해당 보험계약은 그대로 효력을 가진다.
보험기간에 보험사고가 일어나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손해가 늘어나는것을 막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손해가 늘어나는것을 막기 위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쓴 합리적인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한다.
보험자는 보험사고의 원인과 피해규모를 현지에서 확인할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 손해감정을 의뢰할수 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보험수익자는 보험자가 요구하는 경우 사고현장을 보존하여야 하며 손해감정에 협력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가 확정되면 정해진 기간안에 보험보상청구문건을 보험자에게 내야 한다. 보험보상청구문건에는 보험사고의 원인과 피해규모를 확인할수 있는 자료를 첨부한다.
보험자는 보험보상청구문건을 검토하고 정해진 기간안에 보험금 또는 보험보상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다음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 또는 보험보상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1. 고의적으로 보험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2. 보험사고의 원인을 날조하였을 경우
사회와 집단의 리익을 침해하는 보험계약, 위법적으로 맺은 보험계약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보험사고가 일어난 후에 맺은 보험계약도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재보험계약은 중앙보험지도기관이 정한 형식과 방법에 따라 맺고 리행한다. 재보험계약은 원보험계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인체보험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대상으로 한다. 어린이를 제외하고는 민사상행위무능력자를 인체보험에 들일수 없다.
인체보험은 개별적으로 들거나 기관, 기업소, 단체를 단위로 들수도 있다. 이 경우 보험계약 자는 보험료의 지불의무와 보험금청구권 같은 보험계약상의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보험계약자는 당사자의 동의없이 배우자, 부모, 미성인자녀를 위하여 보험계약을 맺을수 있다. 그러나 형제, 자매나 친척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맺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
인체보험에서 보험금액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중앙보험지도기관이 정한 금액을 초과할수 없다.
보험수익자의 선정은 피보험자가 한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으며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보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거나 부상을 입었을 경우 보험금청구서를 보험자에게 내야 한다. 보험금청구서에는 사망확인서 또는 로동능력상실확인서 같은 해당 기관의 확인문건을 첨부한다. 혼합보험과 어린이보험에서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가 없이 보험기간이 끝나고 보험료를 전부 지불하였을 경우 만기보험금청구서를 보험자에게 내야 한다.
인체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사망하였거나 부상을 입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불한다. 혼합보험과 어린이보험에서는 보험사고가 없이 보험기간이 끝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전부 지불하였을 경우 만기보험금을 지불한다.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불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보험수익자가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 2.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보다 먼저 사망하였으나 다른 보험수익자가 없을 경우 3.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청구권을 상실 또는 포기하였으나 다른 보험수익자가 없을 경우
혼합보험과 어린이보험, 불상사보험에 든 피보험자가 제3자의 잘못으로 사망하였거나 부상을 입었을 경우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불한 보험자는 지불한 보험금의 범위안에서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가진다.
재산보험은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의 재산 또는 재산과 련관된 리익을 대상으로 한다. 재산보험의 대상은 재산의 소유권이 명확하고 금액으로 계산할수 있는것이여야 한다.
보험가격은 화페로 평가한 보험대상의 가치이며 보험에 들수 있는 금액의 최고한도이다. 보험금액은 보험가격을 초과하여 정할수 없다. 그러나 국제수송화물보험에서는 화물의 가격에 운임과 예정리윤을 포함하여 보험금액을 정할수도 있다.
보험금액이 보험가격보다 낮을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액과 보험가격의 비률에 따라 보상책임을 진다. 보험계약에서 따로 합의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보험계약당사자들의 잘못으로 보험금액이 보험가격보다 높아졌을 경우 보험자는 보험가격에 해당한 보상책임만을 진다.
한 대상을 같은 보험조건으로 여러 보험에 넣었을 경우 보험계약자는 그 사실을 매 보험자에게 알려야 한다. 보험자들이 담보한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격을 초과할 경우 매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자기가 담보한 보험금액과 보험금액 총액의 비률에 따른다.
보험자는 보험대상의 관리 또는 안전상태에 대하여 료해할수 있으며 결함을 발견하면 그것을 고칠데 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결함을 고치기 위한 대책을 세우지 않았을 경우 보험자는 보험료률을 높이거나 보험계약을 취소할수 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에 보험계약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위험이 변동되면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알려야 한다. 보험자는 보험대상의 위험이 감소되였을 경우에는 해당한 보험료를 돌려주며 보험대상의 위험이 증가되였을 경우에는 추가보험료를 요구하거나 보험계약을 취소할수 있다.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보상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보험보상은 수리, 교체 또는 복구의 방법으로도 할수 있다.
보험사고로 보험대상에 손해가 발생하여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불하였을 경우 그에 해당한 보험대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는 보험자에게 넘어간다.
보험계약자는 손해를 입었던 보험대상을 보험보상금으로 원상복구하였을 경우 추가보험료를 지불하면 남은 보험기간에 발생할수 있는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액에 해당한 보험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자의 잘못으로 보험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보험보상금을 지불한 보험자는 보험보상금의 범위안에서 제3자에 대한 손해보상청구권을 가진다. 피보험자가 이미 제3자로부터 손해보상금을 받았을 경우 보험자는 그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보험보상금으로 지불한다.
보험자가 보험보상금을 지불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손해보상청구권을 포기하였을 경우 보험자는 그에 대한 보상책임을지지 않는다. 보험보상금을 받은 피보험자가 보험자와 합의없이 제3자에 대한 손해보상청구권을 포기하였을 경우 보험자는 보험보상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가진다.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과실로 제3자에 대한 손해보상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였을 경우 보험보상금을 낮출수 있다.
보험자는 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배상금을 제3자에게 직접 지불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이미 제3자에게 배상금을 지불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배상금을 지불한다. 배상책임보험에서 제3자가 입은 손해와 관련한 중재비용, 소송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한다.
보험회사의 설립승인은 중앙보험지도기관이 한다. 설립승인을 받지 못한 보험회사는 보험업무를 할수 없다.
보험회사를 설립하여 할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회사의 규약과 내부준칙 2. 보험의 종류와 업종 3. 보험계약표준조건과 보험료률 4. 정해진 등록자금 5. 업무장소와 시설 6. 필요한 경영관리성원
보험회사를 설립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보험지도기관에 보험회사설립신청문건을 내야 한다. 보험회사설립신청문건의 형식과 내용은 중앙보험지도기관이 정한다.
중앙보험지도기관은 보험회사설립신청문건을 검토하고 60일안에 회사의 설립을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중앙보험지도기관은 보험회사의 설립신청을 승인하였을 경우 보험회사의 영업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영업허가증을 발급한 날을 보험회사의 설립일로 한다.
보험회사는 영업허가증을 받은 날부터 30일안에 회사소재지의 도(직할시)인민위원회에 주소등록을 하며 주소등록을 한 날부터 20일안에 해당 재정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중앙보험지도기관은 보험회사가 영업허가증을 받은 날부터 3개월안에 정해진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의 설립승인을 취소할수 있다.
보험회사는 중앙보험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 우리 나라 령역안에 지사, 대표부, 대리점을 설 립할수 있다. 지사, 대표부, 대리점은 설립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안에 소재지의 시(구역), 군인민위원회에 주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지사, 대표부, 대리점의 활동에 대한 민사책임은 해당 보험회사가 진다.
보험회사는 우리 나라 령역밖에 보험대표부 또는 보험회사를 설립하려 할 경우 중앙보험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험회사와 그 지사, 대표부, 대리점은 중앙보험지도기관이 승인한 범위에서 업무활동을 하여야 한다. 명칭, 규약, 업종, 등록자금, 업무장소 같은것을 변경할 경우에는 중앙보험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험회사를 설립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등록자금을 거래할 은행에 넣어야 한다. 등록자금의 최저한도를 정하는 사업은 중앙보험지도기관이 한다.
보험회사는 등록자금의 일정한 몫을 중앙보험지도기관이 지정한 은행에 보험담보금으로 예금하고 보험회사가 해산되는 경우 채무청산에 리용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중앙보험지도기관이 정해준 업무범위와 규모에 따르는 최저보상지불능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앞으로 발생할수 있는 채무청산을 위하여 만기보험금과 반환보험료를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자연재해나 손해규모가 큰 사고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중앙보험지도기관이 정한 비률에 따르는 수입의 일정한 몫을 보험보상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보험보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보험보상준비금과 책임준비금의 일부를 보험사업과 련관된 단위에 투자할수 있다.
보험회사는 결산년도가 끝난 날부터 3개월안으로 업무보고서, 재정상태표, 손익계산서 같은 문건을 정확히 작성하여 중앙보험지도기관과 해당 재정기관에 내야 한다. 년간재정결산문건은 회계검증기관의 검증을 받고 낸다.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인을 통하여 보험계약을 맺을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명부를 갖추고 보험대리인을 등록하여야 한다. 보험대리인은 보험회사가 위임한 권한의 범위에서 대리업무를 하며 그 정형을 문건에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 보험대리인은 보험대리계약에 따라 보험대리인비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보험대리행위에 대한 책임은 해당 보험회사가 진다.
보험계약자를 위한 보험중개업무는 중앙보험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은 보험중개인이 한다. 보험중개인은 과실로 보험계약자에게 준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며 중개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분리, 통합, 해산하려는 보험회사는 중앙보험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체보험업무를 하는 보험회사는 해산할수 없으며 분리, 통합만을 할수 있다.
보험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는 중앙보험지도기관이 한다. 중앙보험지도기관은 보험사업발전의 요구에 맞게 보험사업에 대한 지도방법을 개선하며 보험회사의 영업활동을 정확히 지도통제하여야 한다.
중앙보험지도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국가의 보험정책과 보험법규를 집행하기 위한 세칙, 지도서를 작성한다. 2. 세계보험시장과 보험발전추세를 조사분석하여 보험회사에 통보한다. 3. 보험회사의 규약, 보험계약표준조건, 보험료률, 보험업종을 승인한다. 4. 보험회사의 등록자금과 보험담보금의 규모, 적립방법을 정한다. 5. 보험회사, 보험지사, 보험대리인, 보험중개인의 업무활동을 감독한다. 6. 보험회사와 그 지사, 대표부, 대리점의 설립, 분리, 통합, 해산을 승인한다. 7. 보험회사가 작성한 보험계약신청서, 보험증권 같은 보험관련문건의 형식과 내용을 승인한다. 8. 재보험업무거래를 승인 또는 제한, 금지한다. 9. 이밖에 국가가 위임한 사업을 한다.
중앙보험지도기관은 보험대상과 보험사고에 대한 평가와 감정을 정확히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보험대상, 보험사고에 대한 평가와 감정은 전문감정기관과 해당 분야의 국가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일군만이 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 보험회사는 보험사업과 관련한 문건, 자료를 중앙보험지도기관 또는 해당 기관이 정한 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다음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보험회사는 해당 보험금, 보험보상금을 회수하여 반환받을수 있다. 1. 고의적으로 보험사고를 일으킨 행위로 보험금 또는 보험보상금을 받았을 경우 2.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거짓통보를 한 행위로 보험금 또는 보험보상금을 받았을 경우 3. 보험사고를 과장한 행위로 보험금 또는 보험보상금을 받았을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해당한 벌금을 물린다. 1. 승인없이 보험회사를 설립하였거나 정해진 등록을 하지 않고 보험업무를 하였을 경우 150만원 2. 승인없이 보험계약표준조건, 보험료률을 적용하거나 보험업종을 변경하였을 경우 30만 ~150만원 3. 재정회계관련문건들을 사실대로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20만~150만원 4. 정당한 리유없이 보험보상을 하지 않았거나 적게 하였을 경우 50만~150만원 5. 승인없이 회사의 명칭, 규약, 등록자금, 영업장소를 변경하였을 경우 30만~150만원 6. 보험담보금을 적립하지 않았거나 승인없이 등록자금을 다른 용도에 리용하였을 경우 50만~150만원 7. 승인없이 보험회사를 분리, 통합, 해산하였을 경우 150만원 8. 어린이를 제외한 행위무능력자를 대상으로 인체보험을 조직하였을 경우 100만원
이 법 제76조의 행위에 대하여 감독통제기관이 시정할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함을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경영활동을 중지시키며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페업 시킨다.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개별적일군에게 해당한 벌금을 물린다. 1. 직권을 악용하여 피보험리익이나 정당한 근거가 없이 보험보상청구수속을 하게 하고 보험보상을 하였을 경우 10만원 2.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속였을 경우 5만~10만원 3.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위법행위를 조장시켰거나 그와 공모하였을 경우 10만원
다음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에게 해당한 벌금을 물린다. 1. 고의적으로 보험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150만원, 개인에게는 10만원 2. 보험사고발생과 관련한 거짓통보를 하였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70만~150만원, 개인에게는 5만~10만원 3. 보험사고를 과장하였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40만~150만원, 개인에게는 3만 ~10만원 4. 의무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의무보험에 들고도 보험료를 제때에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10만~150만원, 개인에게는 5 000~10만원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정상에 따라 경고, 엄중경고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보험계약에 정해진대로 보험금, 보험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 2. 보험료반환의무를 어겼을 경우 3. 손해감정을 허위로 하였을 경우 4. 승인없이 보험업무를 하였을 경우 5. 보험사고통지의무를 어겼을 경우 6.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경감의무를 어겼을 경우 7. 보험사고현장을 제대로 보존하지 않았을 경우 8. 고의적으로 보험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9. 보험사고의 원인을 날조하였을 경우 10. 의무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의무보험에 들고도 보험료를 제때에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앞항 1~10호의 행위가 엄중한 경우에는 책임있는 자에게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보험사업과 관련한 분쟁은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우리 나라의 재판,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한다. 보험계약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다른 나라의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