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급양법2022-12-06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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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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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급양법은 사회급양망의 조직과 운영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 인민들의 식생활을 개선하며 녀성들의 가정적부담을 덜어주는데 이바지한다.
사회급양은 사회급양망을 통하여 여러가지 음식물을 만들어 인민들에게 봉사하는 사회주의상업의 한 부문이다. 사회급양망에는 식당, 청량음료점, 밥공장, 국수공장, 야외매대(이동봉사매대 포함) 같은것이 속한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은 사회급양봉사사업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요구이다. 국가는 사회급양부문의 봉사자들이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지니고 인민들의 식생활수요와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도록 한다.
사회급양부문에서 위생성을 철저히 보장하는것은 사회급양봉사사업의 필수적조건이다. 국가는 사회급양부문의 봉사자들에 대한 위생강습과 건강검진을 정상적으로 조직진행하며 사회급양망의 위생시설조건을 원만히 갖추도록 한다.
국가는 민족료리를 장려하는 원칙에서 료리에 대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료리강습, 료리경연, 료리축전, 료리품평회, 료리합평회 같은것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나라의 료리기술발전을 적극 추동하도록 한다.
국가는 료리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이 법은 사회급양망을 조직,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적용한다. 사회급양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 규제되여있지 않는 사항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들의 생활상수요와 편의, 해당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회급양망을 사회주의생활양식과 현대적미감에 맞게 합리적으로, 전망성있게 조직하여야 한다.
사회급양망을 내올수 있는 기관은 중앙상업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은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이다. 사회급양망을 내오려는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상업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은데 따라 해당 기구조직기관의 기구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앙상업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지 않고서는 사회급양망을 내올수 없다.
새로 조직된 사회급양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해진데 따라 중앙상업지도기관과 통계기관, 재정기관, 해당 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중앙계획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은 살림집건설과 관련한 계획에 주민들의 인구수와 수요에 따르는 사회급양망건설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중앙상업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사회급양망은 살림집기단층에 배치하는것을 기본으로 한다.
사회급양망의 건설설계는 대상에 따라 해당 설계기관이 한다. 건설주기관은 사회급양망건설을 위한 기술과제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기술과제 심사기관의 심의승인을 받아 설계기관에 제때에 넘겨주어야 한다. 작성한 설계는 해당 설계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의 심의승인을 받는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승인된 설계대로 사회급양망을 건설하여야 한다. 설계를 변경하려 할 경우에는 정해진데 따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음의 장소에는 사회급양망을 내올수 없다. 1. 공동위생실, 오물장주변을 비롯하여 위생문화성이 보장되지 않는 곳 2. 살림집, 방공호 같은 용도에 맞지 않는 곳 3. 임대한 건물 4. 이밖에 사회급양망을 내오지 못하게 되여있는 곳
식당의 주방에는 위생통과실, 1, 2차가공실, 그릇세척실을 따로 두며 가공설비는 음식물가공공정에 따라 흐름식으로 배치하거나 료리가공의 전문화를 실현할수 있게 배치하여야 한다.
식사실은 손님들의 식사와 봉사자들의 활동에 편리하고 위생문화성이 보장되면서도 사회주의생활양식에 맞게 꾸리며 정해진 자리수와 평방수를 정확히 보장하여야 한다.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중앙교육지도기관,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은 사회급양부문의 전문가, 기술자, 기능공양성체계를 바로세우고 계획적으로 양성하여 해당 직종에 배치하여야 한다.
사회급양부문의 봉사자로는 사회급양부문의 전문교육을 받고 해당한 자격을 가졌거나 해당 업종에서 일정한 기간의 견습과정을 거친 성원만이 될수 있다.
사회급양망을 운영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도(직할시)인민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사회급양망은 운영할수 없다.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영업허가신청문건을 작성하여 시(구역), 군인민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에 내야 한다. 시(구역), 군인민위원회는 신청문건을 접수받은 날부터 7일안으로 현지료해를 진행하고 규정대로 꾸려졌을 경우 영업허가신청문건을 도(직할시)인민위원회에 내야 한다. 영업허가신청문건에는 신청기관, 기업소, 단체의 명칭, 봉사업종, 봉사능력, 봉사시설위치, 조직근거 같은것을 밝히며 해당 기관의 합의 및 승인문건을 첨부하여야 한다.
도(직할시)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영업허가신청문건을 접수받은 날부터 7일안으로 심의하고 승인 또는 부결하여야 한다. 영업허가신청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영업허가증을 발급하며 부결하였을 경우에는 그 리유를 밝힌 부결통지서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보내야 한다. 도(직할시)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영업허가신청의 처리정형을 중앙상업지도기관에 정기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사회급양기관, 기업소, 단체는 승인된 업종대로 급양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업종을 늘이거나 바꾸려고 할 경우 중앙상업지도기관의 합의와 도(직할시)인민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회급양망은 위생허가를 받아야 운영할수 있다. 위생허가와 관련한 질서는 해당 법규에 따른다.
사회급양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법규에 따라 심의, 승인받은 간판을 사회급양망에 설치하여야 한다.
사회급양기관, 기업소, 단체는 음식물의 가지수를 늘이고 질을 개선하며 봉사성을 높이고 사회급양망을 위생문화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식생활수요를 원만히 충족시켜야 한다. 사회급양망을 리용하는 공민은 정해진 질서를 지켜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사회급양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회급양계획을 해당 부문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실성있게 세워야 한다. 국가계획기관은 해당 기관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사회급양계획작성에서 수입액계획을 기본으로 하면서 지표별계획을 합리적으로 결합하는 원칙을 견지하여야 한다. 사회급양기관, 기업소, 단체는 봉사조직을 바로하여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사회급양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들이 즐겨찾는 대중음식을 기본으로 하면서 우리 인민의 민족적특성과 지방적특색을 잘 살리는 원칙에서 음식물의 가지수를 늘여야 한다.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사회급양기관, 기업소, 단체는 음식물생산을 전문화, 과학화하며 료리강습과 경연, 경험교환회 같은것을 조직하여 음식물의 질을 높여야 한다.
사회급양기관, 기업소, 단체는 음식물가공에 필요한 원자재를 공급계획에 따라 공급받거나 생산단위와의 주문계약에 따라 구입할수 있다. 원자재공급계획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규격에 맞는 원자재를 해당 사회급양기관, 기업소, 단체에 보장하여야 한다.
사회급양기관, 기업소, 단체는 음식물을 인민들의 기호와 영양위생학적요구에 맞게 가공하며 가공방법을 표준화하여야 한다.
사회급양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원가를 보상하고 일정한 순소득이 조성되게 하는 원칙에서 음식물의 가격을 합리적으로 정하며 해당 가격기관에 등록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정해진 사회급양망의 음식물가격은 중앙가격지도기관이 정한데 따른다.
사회급양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본봉사와 함께 주문봉사, 송달봉사, 초청봉사, 이동봉사, 무료봉사, 즉석봉사 같은 다양하고 선진적인 봉사방법을 널리 받아들여 봉사성을 최대로 높여야 한다.
사회급양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해진 봉사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봉사시간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상업지도기관이 한다.
사회급양기관, 기업소, 단체는 영웅, 전쟁로병, 영예군인, 교원, 과학자 같은 사회적으로 우대하여야 할 대상에 대한 봉사를 우선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식당을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문료리를 위주로 하면서 일반료리를 옳게 배합하는 원칙에서 료리봉사를 진행하며 식당을 사회주의생활양식의 요구에 맞게 운영하여야 한다.
청량음료점을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계절별, 지역별에 따르는 인민들의 기호에 맞게 차, 맥주, 단물, 약수 같은 청량음료를 봉사하여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인민들의 생활상편리를 고려하여 실정에 맞게 밥공장, 국수공장을 내오고 정상운영하여 인민들의 식생활에 필요한 여러가지 음식을 만들어 봉사하여야 한다.
사회급양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들의 수요와 위생문화적요구에 맞게 도로주변과 공원, 유원지, 주민지구 같은 필요한 곳에 야외매대를 내오고 청량음료를 비롯한 해당 업종에 맞는 음식물을 봉사하여야 한다. 야외매대의 설치,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질서는 따로 정한데 따른다.
사회급양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들의 생활상편리에 맞게 인원류동과 교통조건, 지대적특성을 고려하여 이동봉사매대를 내오고 위생안전성이 담보된 여러가지 음식물을 가공하여 봉사하여야 한다. 이동봉사매대영업허가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해진 봉사구역을 벗어나지 말며 봉사시간과 봉사방법을 준수하고 환경오염방지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이동봉사매대의 제작,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질서는 따로 정한데 따른다.
사회급양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일하는 봉사자는 해당 보건기관으로부터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공민은 봉사시간에 주방에 출입할수 없다.
사회급양기관, 기업소, 단체는 살균소독처리가 가능한 효과적인 소독설비를 갖추어놓고 가공설비, 주방도구, 집기류를 비롯한 설비와 비품들에 대한 소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사회급양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사회급양정책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국가는 사회급양사업의 특성에 맞게 그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사회급양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이 한다.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은 사회급양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국가의 정책과 해당 법규에 따라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사회급양부문에 대한 사업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는것은 인민들의 식생활과 관련된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계획기관과 중앙상업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회급양부문의 원자재, 연료, 전력 같은것을 계획대로 보장해주며 지도통제기관은 봉사시간에 현행봉사와 관련이 없는 각종 지도, 검열, 감독사업을 조직하지 말아야 한다.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은 사회급양부문의 로력과 원자재, 자금을 사회급양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에 망탕 동원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급양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상업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국가의 사회급양정책 집행정형에 대한 감독통제를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이 법을 어겨 재산상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책임있는 당사자에게 손해보상, 위약금, 연체료지불 같은 민사적책임을 지운다.
음식물을 비법적으로 처리하였거나 원자재, 음식물의 보관관리를 바로하지 않아 부패, 변질, 루실시켰거나 설비, 비품을 파손시켜 국가에 손해를 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는 변상처벌을 준다.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별금을 물린다. 1.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활동을 하였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 150만원 2. 규격에 맞지 않는 원자재를 공급하였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 50만∼150만원 3. 승인된 업종에 맞지 않게 음식물을 가공하여 봉사하였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 50 만~150만원 4. 사회주의생활양식에 맞지 않게 사회급양망을 꾸렸거나 봉사하였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 50만∼150만원 5. 위생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음식물을 만들어 봉사하였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 50만∼150만원 6.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봉사하였을 경우 기관, 기업소, 단 체에 50만~150만원 7. 비법적으로 음식물을 만들어 판매하였을 경우 공민에게 3만~10만원
다음의 행위에 대하여 감독통제기관이 시정할것을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함을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단위의 영업을 중지시키며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페업시킨다. 1. 승인된 업종에 맞지 않게 음식물을 가공하여 봉사하였을 경우 2. 사회주의생활양식에 맞지 않게 사회급양망을 꾸렸거나 봉사하였을 경우 3. 위생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음식물을 만들어 봉사하였을 경우 4.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봉사하였을 경우 5. 정해진 봉사시간을 어겼을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경고, 엄중경고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사회급양망을 내올수 없는 장소에 내오도록 승인, 허가해주었을 경우 2.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활동을 하였거나 승인된 업종에 맞지 않게 음식물을 가공하여 봉사하였거나 음식물가공에서 원단위소비기준을 어겼을 경우 3. 영업허가를 제때에 해주지 않아 영업활동에 지장을 주었거나 돈과 물자를 받고 영업허가를 해주었을 경우 4. 중앙상업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지 않고 사회급양망을 조직하였거나 봉사업종을 추가하였을 경우 5. 사회급양계획을 현실성있게 세우지 않아 계획수행에 지장을 주었거나 계획수행을 미달하였을 경우 6. 사회주의생활양식에 맞지 않게 봉사하였거나 정해진 봉사시간을 어겨 사회적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7.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음식물가공에서 위생학적요구를 지키지 않아 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 8.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봉사하였거나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자가 봉사시간에 주방에 출입하였을 경우 9. 사회급양부문의 로력과 원자재, 자금을 빼돌렸거나 타사업에 동원시켰을 경우 10. 봉사시간에 현행봉사와 관련이 없는 각종 지도, 검열, 감독사업을 하여 봉사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1. 사회급양망리용질서를 어겨 봉사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앞항의 행위를 여러번 한 경우, 앞항의 행위로 2만원분정도이상의 재산적손실을 가져오게 하 였거나 계획수행을 20%이상 미달하였거나 계약조건을 어겨 계약단위의 계획수행을 30%이상 미달하게 한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