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농총발전법
- 카테고리
- 농업·임업·수산
- 채택일
- 2022-08-07
- 최신버전
- 202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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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s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농촌발전법은 우리식 사회주의농촌의 비약적발전을 적극 추동하여 우리 혁명의 주체적력량을 더욱 강화하고 사회주의건설의 물질경제적토대를 튼튼히 다지는데 이바지한다.
온 나라 농촌을 주체사상화하고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만드는것은 우리식 사회주의농촌발전의 총적목표이다. 국가는 전체 농업근로자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고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농업생산과 농촌건설에서 근본적인 개조변혁을 이룩하여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도록 한다.
농촌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사회주의농촌문제해결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업이다. 국가는 농촌에서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모든 농업근로자들을 혁명화, 주체사상화하고 지식형의 근로자로 키우며 농업근로자들의 문화의식수준을 높이고 농촌에 혁명적이고 건전하고 문명한 생활기풍을 확립하도록 한다.
농업생산을 늘이는것은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적극 추동하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국가는 과학기술을 농업발전의 주되는 동력으로 틀어쥐고 나라의 농업을 선진적인 농업으로 전환시키며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져 농업생산을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늘여나가도록 한다.
농업에 대한 옳바른 지도관리는 농업생산의 지속적발전을 위한 전제이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농업지도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고 농촌경리에 대한 지 도와 관리를 부단히 개선강화하여 농업지도체계를 더욱 완성해나가도록 한다.
사회주의농촌의 면모와 환경을 일신시키는것은 농업근로자들에게 훌륭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새로운 사회주의농촌문명을 창조하여 나라의 전반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중요사업이다. 국가는 농촌마을들을 그 어디에 내놓아도,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게 모든 면에서 월등한 사회주의리상촌으로 건설하도록 한다.
농촌에 대한 국가적지원을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농촌발전을 위한 필수적조건이다. 국가는 농촌에 대한 투자를 늘이고 농업생산과 농촌건설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 같은것을 우선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사회주의농촌발전을 강력히 추동하도록 한다.
지방인민위원회와 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업근로자들이 우리 당과 국가, 우리 제도의 위대성과 고마움을 깊이 체득하며 높은 당성, 혁명성을 지니도록 위대성교양,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여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와 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업근로자들을 사회주의농촌발전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고 해당 시기 농업정책을 신속정확히 침투시켜 농업근로자들의 정치의식을 높여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와 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업근로자들속에서 농민영웅, 애국농민들의 투쟁정신과 투쟁기풍을 따라배우기 위한 사업을 방법론있게 벌려 그들을 참된 농업근로자들로 준비시켜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와 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업근로자들을 혁명적신념과 락관주의로 무장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려 그들이 앞날에 대한 신심과 락관을 가지고 사회주의농촌건설의 휘황한 설계도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와 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업근로자들속에 집단주의정신과 고상하고 건전한 도덕기풍이 차넘치게 하기 위한 교양과 장악통제를 심화시켜 그들이 서로 돕고 이끌며 사회와 집단을 위해 헌신하는 공산주의적미풍을 높이 발양시켜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와 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업근로자들이 근로정신과 높은 계급의식을 지니도록 하기 위한 교양과 장악통제를 진공적으로 벌려 그들이 로동에 성실히 참가하고 모든 일을 알뜰하고 깐지게 해나가며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와의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한다.
중앙교육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촌학교를 잘 건설하고 현대적인 교육설비를 갖추어주며 교원진영을 강화하고 교육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적극 벌려 농촌학교가 농촌문화혁명의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는 농촌학교의 후원단위를 바로 정하며 후원단위로 선정된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학교를 물질기술적으로, 로력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중앙보건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리병원, 리진료소, 약국 같은 보건시설을 현대적으로 꾸리고 의료설비와 의료품을 충분히 보장하며 먼거리의료봉사 체계를 구축하여 의료일군의 의술과 의료봉사수준을 높여야 한다. 농촌의료일군은 농촌주민들의 건강을 적극 보호증진시키기 위한 치료예방사업을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와 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촌문화회관, 선전실 같은 문화예술 보급거점과 대중체육시설을 잘 꾸리고 군중문화예술활동과 대중체육활동을 다양하게 벌려 농촌에 웃음과 랑만, 화목한 정이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와 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교양과 장악통제를 강화하여 농촌주민들이 집안팎을 알뜰하게 관리하며 과일나무를 비롯한 나무도 많이 심고 포전과 도로, 시설물, 농기계, 농기구관리도 잘하면서 나서자란 고향과 마을을 소중히 여기고 자체로 꾸려 나가는것을 생활화, 습성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와 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촌마을에 편의봉사시설을 잘 꾸리고 봉사의 질을 높이는것을 비롯하여 농촌주민들의 위생문화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건과 환경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와 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촌주민들의 수요에 맞게 사회급양 시설, 식료품판매시설 같은것을 잘 꾸리고 봉사하며 이동봉사, 주문송달봉사, 자체봉사 같은 여러 가지 봉사형식과 방법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는 농촌에서 료리강습과 경연, 경험교환회 같은것을 적극 진행하여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와 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촌세대들에 먹는물, 땔감 같은것을 충분히 보장해주어 농촌주민들이 편리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하며 정양소, 휴양소를 잘 꾸리고 정상운영하여 농업근로자들이 충분히 휴식할수 있는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내각과 중앙농업지도기관을 비롯한 위원회, 성, 중앙기관,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촌주민들의 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조건과 환경을 충분히 보장해주며 평양견학조직, 출판선전물보급, 문학예술작품창작 등 사회주의문화를 농촌에 전파, 확대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벌려 사회주의농촌의 문명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농촌에서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농업과학기술을 발전시켜 나라의 농업생산을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늘이기 위한 근본방도이다. 내각과 농업지도기관, 과학기술행정지도 관리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촌에서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 농업근로자들을 농업과학기술발전의 담당자, 지식형의 근로자로 키워야 한다.
농업지도기관과 농장, 농업근로자는 과학농사제일주의를 일관하게 틀어쥐고 농업생산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과학기술적으로 풀어나가며 과학기술을 멀리하고 홀시하거나 기술의 힘을 믿지 않고 낡은 경험에 매달리는 편향을 없애야 한다.
농업지도기관과 농장, 작업반은 과학기술보급거점을 잘 꾸리고 과학기술보급체계를 정연하게 세우며 새로운 농업과학기술자료를 적극 수집하여 농업근로자들에게 정상적으로 보급하여야 한다.
농업지도기관과 농장, 작업반, 분조는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요구에 맞게 농업과학기술학습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어김없이 집행하여 농업근로자들의 일반지식수준과 전문기술지식수준을 높여야 한다.
교육지도기관과 농업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은 전문교육기관들을 확대하고 그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여 농업부문의 능력있는 과학자, 기술자들을 계획적으로, 전망성있게 키워내며 야간교육, 원격교육, 이동강습, 단기강습 같은 현실성있고 효과적인 교육체계와 방법을 농촌에 적극 받아들여 농업과학기술인재력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과 농업과학연구기관, 해당 기관은 농업생산의 과학화, 정보화, 집약화실현에 이바지할수 있는 농업과학기술연구사업을 강화하며 생산성이 높은 우량품종과 실효성있는 기술제품, 성능 높은 농기계와 새로운 농업과학기술을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과 농업지도기관, 농업과학연구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우리 나라에서 이룩된 농업과학기술 성과자료와 다른 나라의 선진적인 농업과학기술자료를 적극 수집하고 자료기지화하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농업지도기관과 농업과학연구기관, 농장은 새로 연구, 개발된 선진적인 농업과학기술을 자기 부문, 자기 지역의 특성에 맞게 생산에 적극 도입하여 과학기술과 생산의 일체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와 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농업과학연구기관을 첨단화하기 위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전망성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농업지도기관과 농업과학연구기관, 농장은 해당 부문, 지역에 맞는 합리적인 영농체계와 방법을 적극 연구, 도입하며 앞선 단위의 성과와 경험을 소개하고 해당 농장의 실정에 맞게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널리 조직, 전개하여 과학적인 농사체계와 방법을 확립하여야 한다.
기상수문기관은 기상레이다개발을 비롯하여 관측수단과 설비들을 현대화하며 기상수문요소들의 변화상태를 정상적으로, 과학적으로 감시, 측정, 분석하여 농업기상예보의 신속성과 과학성, 정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농촌에 3대혁명소조원들을 적극 진출시켜 농촌기술력량을 강화하며 3대혁명소조원은 농촌기술혁명을 추동해나가는데서 선도자적역할을 하여야 한다. ### 제2절 종자의 육종, 생산
농업지도기관과 농업과학연구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불리한 이상기후와 지대조건에서도 안전하고 생산성이 높은 알곡, 과일, 남새, 공예작물을 비롯한 우량품종의 농작물종자를 육종, 개량하여야 한다.
농업지도기관과 농업과학연구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우리 나라의 기후풍토에 맞고 알곡먹이를 적게 먹으면서도 고기와 알, 젖생산성이 높은 우량품종을 육종, 개량하여야 한다.
농업지도기관과 농업과학연구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작물종자와 집짐승종자를 육종, 개량하면서 생산성일면에만 치우치지 말고 맛과 영양가를 다같이 보장하여야 한다.
농업지도기관과 농업과학연구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육종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며 생물공학기술, 세대단축 방법 같은 첨단육종기술과 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육종사업의 과학화수준을 높여야 한다.
농업지도기관과 농업과학연구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육종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켜 다른 나라의 우량품종과 선진적인 육종기술을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받아들이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나라의 종자자원을 풍부히 하여야 한다.
중앙농업지도기관과 농업과학연구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새로 육종, 개량, 수입한 품종에 대한 심의, 등록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종자를 심의, 등록하도록 하며 등록된 종자만을 리용하여야 한다.
중앙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연한 종자생산체계를 세우고 종자생산을 계획적으로,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하여 우량종자생산량을 늘이고 품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생산한 종자는 수요자기관, 기업소, 단체와 계약을 맺고 판매할수 있다. ### 제3절 농업토지의 개발, 보호
내각과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 중앙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적인 농업토지조사, 등록체계를 바로세우고 농업토지를 정기적으로 조사, 등록하여야 한다. 농업토지를 가지고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관리하는 농업토지를 정기적으로 조사장악하고 그 정형을 해당 농업지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가적인 농업토지조사에 불응하거나 농업토지를 국토환경보호기관과 농업지도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리용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농업지도기관과 간석지건설지도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새땅찾기와 간석지개간을 위한 단계별목표를 바로세우고 새땅찾기, 간석지개간에 힘을 집중하여 더 많은 농업토지를 개발하여야 한다.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풀먹는 집짐승을 기르기 위한 풀판적지를 조사장악하고 지대적특성에 맞는 좋은 풀판을 계획적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뙈기논과 비탈밭, 빈땅 같은것을 계획적으로, 전망성있게 정리하여 규격포전, 기계화포전으로 만들어야 한다.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토양분석을 주기적으로 하고 농업토지를 계획적으로 개량하며 유기질비료를 많이 내여 농업토지의 지력을 높여야 한다.
농업지도기관과 국토환경보호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업토지보호체계를 바로세워 농업토지가 류실, 매몰, 페경, 류용,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농업토지를 국가의 승인밑에 농업생산밖의 목적에 리용하려 하거나 못쓰게 된 농업토지의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철저히 대토복구를 하여야 한다. ### 제4절 농촌경리의 수리화, 기계화, 화학화, 전기화
내각과 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나라의 관개체계를 정비보강하고 관개부문 기업소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며 관개구조물공사와 관개시설물의 설치, 보강에 필요한 설비, 자재, 자금을 계획대로 보장해주어야 한다.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물원천을 적극 찾아내며 저수지, 저류지를 많이 만들고 그 관리를 바로하여 농업생산에 필요한 물을 최대로 확보하여야 한다.
농업지도기관과 농장은 고되고 품이 많이드는 영농작업부터 기계화하며 대형농기계와 중소형농기계, 현대적인 농기계와 간단한 수동식농기계를 결합하여 농산작업의 기계화비중을 단계별로 높여야 한다.
농업지도기관과 기계공업지도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공정을 개건현대화하고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여 현대적이며 능률높은 뜨락또르, 벼종합수확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농기계와 농기구를 계획대로 생산, 보장하여야 한다. 농기계를 출하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농기계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은 우리 나라의 지형조건에 맞게 농업생산에 필요한 부림소기르기를 적극 장려하며 종자생산과 먹이보장, 사양관리, 수의방역사업을 개선하여 부림소를 증식시켜야 한다.
농업지도기관과 화학공업지도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비료와 농약생산능력을 확대하고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여 농업생산에 필요한 비료, 농약을 계획대로 생산, 보장하여야 한다.
전력공업지도기관과 송배전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력시설을 정비, 보강하고 농촌에 필요한 전력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와 농업지도기관, 농장은 자기 지역의 특성에 맞게 중소형발전소를 건설, 운영하고 태양열, 풍력을 비롯한 자연 에네르기를 적극 리용하여 에네르기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 제5절 부문별농업생산의 장성
국가계획기관과 농업지도기관은 농업생산계획을 과학성, 현실성, 동원성있게 세워 제때에 시달하여야 한다. 농업지도기관과 농장, 작업반, 분조는 시달된 농업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며 농업생산계획수행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 총화하여야 한다.
농업지도기관과 농장은 농업생산물에 대한 수요와 해당 지역의 자연지리적, 경제적 조건을 타산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원칙에서 알곡생산을 위주로 하면서 축산물, 과일, 남새, 공예작물생산 등 다른 부문을 배합하여 농업생산부문을 배치하여야 한다.
농업지도기관과 농장은 벼, 밀, 보리농사를 위주로 하여 알곡생산구조를 개선할수 있게 벼와 밀, 보리재배면적을 늘이고 선진적인 재배방법을 널리 받아들이며 콩, 감자농사에도 큰 힘을 넣어 생산량을 늘여야 한다. 농장, 작업반, 분조는 유기질비료내기, 흙깔이, 밭돌추기, 소석회치기, 랭습지개량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저수확지를 비롯한 농업토지를 개량하여 알곡정보당수확고를 높여야 한다.
국가는 풀먹는 집짐승들을 많이 기르기 위한 운동을 일관하게 벌리도록 하며 공동축산과 함께 부업축산, 개인축산을 적극 장려한다. 축산물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우량품종의 종자를 확보하고 집짐승 먹이를 충분히 보장하며 사양관리를 과학적으로 하고 철저한 수의방역대책을 세워 전반적인 축산물생산량을 늘여야 한다.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과나무재배를 장려하면서 면적을 늘이고 과수원을 전망성있게 조성하며 그루바꿈과 갱신을 계획적으로 하여 결과 면적의 비중을 늘여야 한다. 농업지도기관과 농업과학연구기관은 우리 나라의 우수한 과일품종을 보존하고 개량하여 생산성을 높이며 병저항성이 강하면서도 맛이 좋고 수확량이 많은 우량 품종의 과일나무를 들여다 퍼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어야 한다. 과일을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선진적인 과일나무재배기술을 확립하고 비배관리를 개선하여 과일생산량을 늘여야 한다.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남새밭관수체계를 바로세우고 맛좋고 영양가와 생산성이 높은 남새품종을 적극 도입하며 남새농사의 과학화, 집약화가 실현된 현대적인 온실들을 꾸리고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 남새생산을 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체의 실정에 맞게 버섯생산기지를 꾸리고 활성화하여 버섯을 더 많이 생산, 리용하여야 한다.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당, 기름작물, 목화, 담배, 박하, 인삼, 차 같은 공예작물을 적지와 비경지에 심고 재배방법을 개선하여 공예작물생산량을 늘여야 한다.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뽕밭면적을 늘이고 지력을 높이며 우량품종의 뽕나무와 누에종자, 선진적인 뽕나무재배방법과 누에치기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는것과 함께 가둑누에치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누에치기를 배합하여 잠업생산을 늘여야 한다.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병해충예찰예보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생물농약을 비롯한 여러가지 농약을 적극 개발도입하여 병해충에 의한 피해로부터 농작물을 철저히 보호하여야 한다.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가물, 고온, 태풍, 큰물, 랭해, 우박 같은 재해성 이상기후의 영향을 극복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예견성있게 세우며 재해성이상기후의 계절별, 지역별특징과 농작물의 품종별특성에 맞는 과학적인 영농방법을 받아들여 재해성이상 기후에 의한 피해로부터 농작물을 철저히 보호하여야 한다. ### 제6절 농업생산에 대한 지도관리
농업생산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농업지도기관이 한다. 내각과 중앙농업지도기관은 나라의 농업생산전반에 대한 통일적이며 계획적인 지도와 관리를 실현할수 있게 기구체계와 사업체계를 바로세워야 한다.
도농업지도기관은 중앙농업지도기관의 지도밑에 도의 농업생산을 책임지고 시, 군 농업지도기관과 농업부문기관, 기업소, 단체의 농업정책집행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시, 군농업지도기관은 도농업지도기관의 지도밑에 시, 군안의 농장과 농업에 복무하는 기관, 기업소를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농촌경리에 대한 기업적지도를 강화하며 농업생산에 대한 국가의 물질기술적방조가 원만히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농장은 농장책임관리제의 요구에 맞게 영농작업을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로력과 설비, 자재와 자금관리를 비롯하여 농업생산과 경영활동을 주동적으로, 책임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농장에 농사와 관련이 없는 사회적과제를 주거나 농촌로력과 설비를 타사업에 동원시키는 행위는 할수 없다.
내각과 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사회주의농촌경리제도를 공고히 하면서 농업근로자들이 생산에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고 창조적열의를 남김없이 발휘할수 있도록 효과적인 경영관리방법들을 부단히 탐구적용하여야 한다.
농업지도기관과 농장, 작업반, 분조는 영농공정별에 따르는 작업수행정형과 농업생산계획수행정형 등 영농사업정형을 해당 기관에 정확히 보고하여야 한다. 영농사업정형을 허위보고하거나 허위보고하도록 암시, 묵인, 조장시키는 행위는 할수 없다.
농업지도일군은 농업정책에 정통하고 현대농업과학기술에 민감하며 해당 지역과 단위의 실정에 맞게 농업생산에 대한 지도를 바로하여야 한다. 해당 지역의 실정을 고려함이 없이 영농사업과 관련한 문제를 주관주의적으로, 일률적으로 내리 먹이면서 농사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할수 없다.
지방인민위원회와 농장은 농촌의 면모와 환경을 일신시키기 위한 농촌마을건설총계획을 바로세우며 그에 토대하여 선후차를 옳게 정하고 순차 및 년차건설계획을 현실성있게 세워 철저히 수행하여야 한다. 산사태나 큰물, 해일과 같은 자연재해를 받지 않도록 농촌마을위치를 잘 선정하여야 한다.
해당 설계기관, 기업소는 농촌마을설계에서 50년, 100년을 내다보면서 해당 지역의 특성이 살아나고 사회주의맛이 나게, 살림집과 공공건물을 다양하게 구성하면서도 전체적인 통일을 보장할수 있게 그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여야 한다. 농촌마을건설설계작성에서는 농촌발전정책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며 해당 농촌마을의 실정과 농촌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와 건설감독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시공을 잘하며 감독과 검사를 책임적으로 진행하여 건설물을 질적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와 농업지도기관, 농장은 농촌마을과 주변산에 과일나무와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많이 심고 지피식물도 심어 농촌주민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고 농촌마을의 풍치도 일신시켜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와 농업지도기관, 농장은 농촌마을과 주변산에 우리 당의 사상과 정책이 반영된 정치적인 구호와 표어들을 많이 게시하여 정치성을 철저히 보장하여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는 농촌건설을 위한 시공, 설계력량을 튼튼히 꾸리고 사업조건과 생활조건을 보장해주며 자동차, 삽차, 굴착기, 혼합기 등 건설장비와 기공구를 그쯘히 갖추어주어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 지방의 원료와 자재를 최대한 리용하여 세멘트, 강재, 기와, 석재, 타일 같은 건재를 생산하는 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운영을 정상화하여 농촌마을건설에서의 지방건재리용률을 높여야 한다.
내각과 국가계획기관, 로동행정지도기관, 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모내기, 김매기, 가을걷이에 국가적인 력량과 수단을 총동원하는것을 정례화, 의무화 하여야 한다.
내각과 국가계획기관, 로동행정지도기관, 농업지도기관, 재정은행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촌에 필요한 로력과 뜨락또르, 농기계, 전력, 종자, 화학비료, 농약, 비닐박막, 연유, 강재 등 영농설비와 자재, 자금을 영농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며 농업부문의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이 다른 부문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내각과 국가계획기관,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촌에 필요한 비옷과 작업복, 신발, 장화 등 필수소비품과 가정용품을 비롯한 상품을 수요대로 생산, 수입하여 보장하여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와 상업기관, 기업소는 농촌상품을 떨구지 말고 정상적으로 공급, 판매하여야 한다.
내각과 국가계획기관,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촌건설용세멘트의 생산과 공급, 수송조직을 바로하여 계획된 세멘트를 시, 군별로 전진공급해주어야 한다. 농촌건설용세멘트를 밀매, 류용, 루실, 랑비하는것 같은 위법행위를 할수 없다.
농촌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위원회, 성, 중앙기관, 지방인민위원회, 지방농업지도기관이 한다. 내각과 위원회, 성, 중앙기관, 지방인민위원회와 지방농업지도기관은 농촌사업의 모든 분야를 추켜세우기 위한 장악지도사업을 계획적으로, 전망성있게 진행하며 사회주의농촌발전정책 집행정형총화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사회주의농촌발전을 적극 촉진시켜야 한다.
내각과 위원회, 성, 중앙기관, 지방인민위원회와 지방농업지도기관은 농촌지도일군 대렬을 강화하고 그들의 수준과 능력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부단히 개선하여 그들이 사회주의농촌발전을 위한 사업에서 자기의 책임과 본분을 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농촌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농업생산과 농촌마을건설, 농촌에 대한 지원사업 등 농촌사업 전반에서 사회주의농촌발전정책이 정확히 집행되도록 감독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이 법을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책임있는 당사자에게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