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법2013-03-14 버전
- 카테고리
- 국토·환경보호
- 채택일
- 1992-12-11
- 보는중 버전
- 2013-03-14
- 조문수
- 4조
- 장수
- 6장
- 출처
- mo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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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나무심기설계의 요구준수, 심은나무의 사름률보장)
《나무심기는 나무심기설계에 따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나무심기설계의 요구대로 나무를 심으며 심은나무가꾸기와 덧심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사름률을 정해진 기준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17조 (약초와 산나물재배)
《국토환경보호기관, 림업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담당한 산림구역에약초와 산나물을 계획적으로 심고 가꾸어 산림부원을 늘여야 한다.》
제18조 (림농복합경영)
《국토환경보호기관, 림업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담당한 산림구역에림농복합경영을 받아들여 나무와 함께 농작물을 심을수 있다. 이 경우림농복합경영대상지를 바로 정하고 산림조성과 농작물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하여 생태환경을 보존하면서 생산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림농복합경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내각이 정한다.》 주체102(2013)년 7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292호로 수정보충된 조문은다음과 같다.
제5조 (산림조성원칙)
3항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당관리제의 원칙에서 담당림 또는 조림구역을정하여주고 책임적으로 조성관리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