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법2015-03-11 버전
- 카테고리
- 국토·환경보호
- 채택일
- 1992-12-11
- 보는중 버전
- 201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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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조
- 장수
- 6장
- 출처
- mo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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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산림법은 산림조성과 보호, 산림자원리용에서 규률과 질서를 엄격히 세워 국가의 산림정책을 관철하는데 이바지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산림에는 산림토지와 그안에 있는 동식물자원이 속한다. 산림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산림은 그 사명에 따라 특별보호림, 일반보호림, 목재림, 경제림, 땔나무림으로 나눈다.
산림건설총계획은 산림을 인민경제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맞게 조성하고 보호관리하며 산림자원을 합리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산림건설의 통일적이며 종합적인 계획이다. 국가는 산림건설총계획을 적극적이며 동원적으로 세우고 그것을 정확히 실행하도록 한다.
산림조성을 전군중적으로 하는것은 국가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전체 인민이 산림조성사업에 적극 참가하고 산림조성전문기업소들의 역할을 높여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도록 한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산림담당구역을 정하여주고 ㎡당관리제를 실시하여 산림조성과 관리를 책임적으로 하도록 한다.
국가는 산림보호체계를 세우며 인민들속에서 김정일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산림보호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한다.
국가는 산림자원리용질서를 바로세우고 산림자원을 종합적으로, 합리적으로 리용하도록 한다.
국가는 현대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여 산림경영의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치며 산림 경영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인다.
국가는 세계 여러 나라들과 산림경영분야에서의 과학기술교류와 협조를 적극 발전시킨다.
산림조성은 나라의 번영을 위한 자연개조사업이다. 국토환경보호기관, 림업기관,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창성이깔나무와 같은 좋은 수종의 나무와 상록수를 배합하여 산림면적을 끊임없이 늘이고 산림풍경을 개선하며 산림의 경제적효과성을 높이고 단위면적당 축적을 늘일수 있도록 산림조성사업을 전망성있게 하여야 한다.
국가는 산림조성을 적기에 군중적으로, 집중적으로 하기 위하여 식수월간을 정한다. 식수월간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국토환경보호기관, 지방인민위원회는 나무심기, 심은나무가꾸기계획을 바로세우고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정확히 주어야 한다. 나무심기, 심은나무가꾸기계획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나무심기를 정해진 기간안에 끝내며 심은나무가꾸기를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산림조성설계는 산림설계기관과 해당 설계기관이 작성한다. 산림설계기관과 해당 설계기관은 산림조성지역의 림상과 기후, 토양조건을 조사분석하고 쓸모없는 산림을 좋은 수종의 산림으로 개조하여 목재림, 섬유원료림, 기름나무림, 산과실림, 땔나무림, 풀판 같은것을 조성하거나 림농복합경영을 할수 있게 산림조성설계를 하여야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은 육종체계와 채종체계를 바로세워 벌레가 끼지 않고 빨리 자라면서도 모양과 재질이 좋은 나무품종을 육종하며 주요수종의 우량나무채종림조성과 관리, 나무종자생산 및 공급을 기업적방법으로 전문화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력이 높고 나무심기에 유리한 곳에 양묘장을 잘 꾸리고 선진적인 나무모기르기기술을 받아들여 나무모생산을 늘여야 한다. 나무종자의 수매는 국토환경보호기관과 림업기관, 지방인민위원회가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 림업기관,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산림조성에 쓸 나무종자와 나무모를 검사하여야 한다. 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나무종자와 나무모는 산림조성에 쓸수 없다.
나무심기는 나무심기설계에 따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나무심기설계의 요구대로 나무를 심으며 심은나무가꾸기와 덧심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사름률을 정해진 기준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 림업기관,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담당한 산림구역에 약초와 산나물을 계획적으로 심고 가꾸어 산림부원을 늘여야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 림업기관,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담당한 산림구역에 림농복합경영을 적극 받아들여 나무와 함께 농작물을 심을수 있다. 이 경우 림농복합경영대상지를 바로 정하고 산림조성과 농작물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생태환경을 보존하면서 생산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산림을 잘 보호하는것은 산림자원을 늘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산림보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산림보호관리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여야 한다.
국가는 산불과 산림병해충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산불방지기간과 산림병해충구제기간을 정한다. 산불방지기간과 산림병해충구제기간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산림토지의 리용, 산림부원의 채취 같은 목적으로 산림구역에 들어가려 할 경우 해당 산림구역을 담당한 기관, 기업소, 단체의 합의를 거쳐 국토환경보호기관 또는 지방인민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불방지기간에는 산림구역과 그 변두리에서 불을 놓을수 없다.
국가비상설재해방지대책위원회와 국토환경보호기관, 림업기관,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산불막이선을 치고 잘 관리하며 산불감시 및 통보체계를 바로 세워 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산불이 일어났을 경우 해당 지역의 인민위원회와 인민보안기관은 조직과 지휘를 바로하여 산불을 제때에 꺼야 한다. 산불이 일어난 지역의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산불끄기에 필요한 인원과 설비, 수단을 의무적으로 동원하여야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산림병해충예찰 및 검역체계를 세우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산림담당구역에 발생한 산림병해충을 제때에 없애야 한다. 병해충이 발생한 산림구역에서 나무와 풀, 흙 같은것을 내갈수 없다.
산림과학연구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산림병해충을 없애기 위한 효능높은 농약과 생물학적방법, 현대적인 기술장비 같은것을 적극 연구도입하여야 한다.
산림구역에서는 허가없이 다음의 행위를 할수 없다. 1. 도로, 건물, 시설물을 건설하는 행위 2. 지하자원을 개발하는 행위 3. 부업기지, 원료기지를 조성하는 행위 4. 나무, 잔디같은 지피식물을 뜨는 행위 5. 나무를 찍거나 꺾으며 껍질을 벗기거나 뿌리를 캐는 행위 6. 산을 일구거나 묘를 쓰는 행위 7. 산불을 일으킬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 산에 들어가거나 불을 놓는 행위 8. 돌을 캐거나 흙을 파내는 행위 9. 약초, 산열매같은 산림자원을 채취하는 행위 10. 동물을 잡는 행위 11. 병해충이 발생한 산림구역에서 나무와 풀, 흙 같은것을 내가는 행위
국토환경보호기관, 림업기관,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무더기비, 사태같은 자연피해로부터 산림을 보호할수 있게 사방야계공사를 계획적으로 하고 그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보수정비하여야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은 자연보호림구에서 전형적인 산림생태지역을 보존하고 희귀한 동식물자원을 보호증식시켜야 한다. 자연보호림구가 아니라도 동식물자원을 보호증식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입산금지구역을 정하고 일정한 기간 해당 산림구역에서 집짐승의 방목과 동식물의 사냥, 채취를 금지시킬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산림구역에서 리로운 동물과 식물이 잘 자랄수 있는 조건을 지어주고 그것을 적극 보호증식시켜야 한다.
산림자원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국가계획기관, 국토환경보호기관,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산림자원실태를 구체적으로 조사, 장악하고 그것을 계획적으로, 효과있게 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산림토지의 리용허가는 내각 또는 해당 국토환경보호기관이 한다. 내각과 해당 국토환경보호기관은 산림토지를 리용하려는 목적, 규모 같은것을 따져보고 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순환식 채벌은 목재자원을 늘이고 통나무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합리적방도이다. 림업기관과 해당 기관은 산림자원탐사자료에 기초하여 순환식채벌총계획을 세우고 정확히 실행하며 목재생산을 끊임없이 늘여야 한다.
나무베기허가는 국토환경보호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가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국가로부터 나무베기계획을 받은 단위에만 나무베기허가를 하여야 한다. 산림조성과 관리, 산림과학연구, 땔나무같은 주민들의 일부 생활상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나무의 베기허가는 나무베기계획이 없이도 할수 있다.
나무베기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나무를 벨수 없다. 나무베기허가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나무베기허가증에 지적된 사항을 지켜야 한다.
벤 나무는 국토환경보호기관이 발급한 나무반출증에 의해서만 실어갈수 있다. 림업기관에서 생산보장하는 통나무와 켠나무는 국가계획에 따라 림업기관, 기업소의 공급지도서와 판매송장에 의해서만 공급할수 있다. 이 경우 분기 1차씩 판매수량을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에 통보해주어야 한다.
나무, 잔디, 약초, 산열매같은 산림자원을 뜨거나 채취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 산림구역을 담당한 기관, 기업소, 단체의 합의를 거쳐 국토환경보호기관 또는 지방인민위원회의 허가를 받으며 정해준 시기, 장소, 방법, 수량을 지켜야 한다. 산림자원을 뜨거나 채취하면서 산림자원을 고갈시키거나 산림을 못쓰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리용허가를 받은 산림토지, 국가계획에 따라 벤 나무 같은것을 해당 용도에 맞게 리용하며 그것을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개별적공민에게 넘겨주지 말아야 한다. 나무원목은 땔나무로 리용할수 없다.
산짐승, 산새를 사냥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국토환경보호기관의 허가를 받으며 제정된 사냥질서를 지켜야 한다.
나무와 산짐승, 산새, 산림식물의 종자와 표본, 약초, 산열매 같은 산림자원은 수출할수 없다. 나무, 약초, 산열매같은것으로 만든 제품은 해당 단위의 승인을 받아야 수출할수 있다. 새 품종의 산림식물을 들여올 경우에는 그 재배와 관련한 과학기술적문제를 정확히 알아보아야 한다.
산림경영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지도밑에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가 한다.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산림경영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산림경영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국가는 산림경영사업을 산림건설총계획에 따라 하도록 한다. 전국적인 산림건설총계획의 비준은 내각이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 림업기관,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산림자원을 조사하고 그 리용, 변동정형을 정상적으로 등록하며 산림자원의 리용사업을 조직하고 통제하여야 한다. 산림을 자체로 관리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토환경보호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때에 내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농업지도기관, 재정은행기관, 지방정권기관은 산림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산림조성과 보호관리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산림조성과 보호관리부문의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은 다른데 돌려쓸수 없다.
산림부문의 교육기관과 과학연구기관, 해당 기관은 유능한 과학기술인재를 더 많이 키워내며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최신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여 산림조성과 보호관리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풀어야 한다.
산림경영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국토환경보호기관,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나무 한대를 베고 열대를 심는 원칙에서 산림을 조성하고 산불, 병해충, 사태, 산림토지개간, 도벌에 의한 피해를 막으며 산림토지리용, 나무베기, 통나무소비 같은 산림자원리용질서를 바로 지키도록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나무심기계획과 심은나무가꾸기계획을 실행하지 못하였거나 심은나무의 사름률을 보장하지 못한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리용을 중지시킨다.
허가없이 산을 일구었거나 나무를 찍었거나 떴거나 약초, 산열매 같은것을 채취하였거나 산짐승, 산새를 사냥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손해를 보상시킨다.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르는 행정처벌을 준다. 1. 산림부문, 림업부문설계작성과 그 집행을 바로하지 않아 산림조성과 보호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2. 산림자원실태에 대한 조사, 장악, 통보를 바로하지않아 산림조성과 보호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3. 산림토지리용허가를 망탕 하였을 경우 4. 양묘장을 꾸리지 않았거나 관리운영을 바로하지 않아 나무모생산 및 공급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5. 나무모생산 및 공급, 나무종자확보계획을 미달하였을 경우 6. 나무심기계획을 실행하지 못하였거나 심은나무의 사름률을 보장하지 못하였을 경우 7. 풀베기, 집짐승방목 같은것을 하면서 조림지를 파괴하였을 경우 8. 나무베기허가를 망탕 하였을 경우 9. 사방야계공사를 바로하지 않아 자연피해위험을 조성하였을 경우 10. 산불막이선치기와 관리를 바로하지 않았거나 산불감시 및 통보체계를 세우지 않았을 경우 11. 산불을 일으켰을 경우 12. 산불끄기에 제때에 동원되지 않았을 경우 13. 산림병해충구제를 바로하지 않아 산림자원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14. 림농복합경영대상지에 대한 관리를 바로하지 않아 산림조성과 보호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5. 산림자원침해행위를 묵인, 조장시켰을 경우 16. 비법적으로 나무, 나무종자를 거래하였을 경우 17. 승인없이 림산물을 내가거나 운반해주었을 경우 18. 제25조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 법 제47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