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법2021-08-24 버전
- 카테고리
- 국토·환경보호
- 채택일
- 199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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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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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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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산림법은 산림조성과 보호, 산림자원리용에서 규률과 질서를 엄격히 세워 국가의 산림정책을 관철하는데 이바지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산림에는 산림토지와 그안에 있는 동식물자원이 속한다. 산림은 국가만이 소유한다.
산림은 그 사명에 따라 특별보호림, 일반보호림, 목재림, 경제림, 땔나무림, 채종림으로 나눈다.
국가는 산림을 인민경제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맞게 통일적으로, 계획적으로 건설하고 관리하도록 한다.
산림조성을 전군중적운동으로 벌려 나라의 모든 산들을 쓸모있는 황금산, 보물산으로 만드는것은 국가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산림담당구역을 정하여주고 ㎡ 당관리제 를 실시하며 사회주의애국림운동과 모범산림군칭호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려 산림조성과 관리를 책임적으로 하도록 한다.
국가는 산림보호체계를 세우며 인민들속에서 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산림보호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한다.
국가는 현대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여 산림경영의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치며 산림경영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인다.
국가는 다른 나라 및 국제기구들과 산림부문에서의 교류와 협조를 적극 발전시킨다.
산림조사를 정확히 진행하고 그에 기초하여 산림건설계획을 바로 세우는것은 산림건설을 통일적으로, 계획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중앙산림지도기관과 림업기관,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조사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산림을 정확히 조사하며 산림건설계획을 국가의 치산 치수정책의 요구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산림조사는 산림자원총실사와 산림자원변동정형조사 등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산림자원총실사는 일정한 기간을 주기로 하여 중앙산림지도기관이 조직하며 산림자원변동정형조사는 해마다 도(직할시)산림관리기관이 조직한다.
산림조사는 현지조사와 함께 항공촬영, 위성화상자료해석의 방법을 결합하여 진행할수 있다. 산림설계기관, 림업설계기관, 해당 기관은 산림토지와 그안에 있는 동식물자원을 비롯하여 산림자원실태를 구체적으로 조사하며 그 질적 및 량적특징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산림설계기관, 림업설계기관, 해당 기관은 산림조사자료를 림업기관, 지방인민 위원회, 해당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림업기관,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은 산림조사자료를 산림자원조사대장에 등록하고 수자림상도에 반영한 다음 중앙산림지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앙산림지도기관은 전국적인 산림조사자료를 분석, 종합하여야 한다.
림업기관,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은 국토건설총계획과 산림자원총실사자료에 기초하여 산림건설총계획(순환식채벌총계획 포함)을 작성하여 중앙산림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국산림건설총계획은 중앙산림지도기관이 작성하여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산림건설총계획에는 경영목적별면적배치전망계획, 수종별면적배치전망계획, 산림조성전망계획, 산림보호전망계획, 자원리용전망계획, 산림토지리용전망계획, 생산시설건설전망계획 같은것을 반영하여야 한다.
산림경영사업은 산림건설총계획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중앙산림지도기관, 림업기관, 지방인민위원회, 해당기관은 산림건설총계획수행을 위한 10년전망계획을 바로세우고 그에 기초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에 년차별계획을 정확히 시달하여야 한다.
산림설계는 산림건설총계획과 10년전망계획에 따라 과학적으로 현실성있게 작성하여야 한다. 설계기관은 설계주문을 받으면 현지조사를 진행하고 설계를 작성하여 중앙산림 지도기관과 림업기관, 도(직할시)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의 심의,승인을 받아 시공에 지장이 없이 보장하여야 한다. 산림설계의 유효기간은 중앙산림지도기관이 정한데 따른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산림조성과 보호관리, 자원리용사업을 산림설계에 철저히 준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산림설계에는 나무심기설계, 산림개조설계, 림농복합경영설계, 산불막이선설계, 사방야계공사설계, 가꿈베기설계, 다자란나무베기설계, 경제림관리설계, 땔나무림관리 설계, 채종림관리설계, 채벌구종합설계 등이 속한다.
산림조성은 나라의 번영을 위한 자연개조사업이다. 림업기관,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창성이깔나무, 금야흑송, 상원뽀뿌라나무 같은 좋은 수종의 나무와 잣, 밤, 돌배, 단나무 같은 산열매나무를 배합 하여 산림면적을 끊임없이 늘이고 다양화, 다종화를 실현하며 산림의 경제적효과성을 높이고 단위면적당 축적을 늘일수 있도록 산림개조사업을 전망성있게 진행하여야 한다.
중앙산림지도기관과 림업기관, 도(직할시)인민위원회는 육종체계와 채종체계를 바로세워 산림병해충피해를 받지 않으면서도 빨리 자라고 모양과 재질이 좋은 나무품종을 육종하며 주요수종의 우량나무 채종림조성과 관리, 나무종자생산 및 공급을 기업적방법으로 전문화하여야 한다. 중앙산림지도기관과 림업기관,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물원천과 전기보장조건을 비롯한 생산조건들을 과학적으로 타산한 데 기초하여 나무모 생산에 유리한 곳에 양묘장을 잘 꾸리고 선진적인 나 무모기르기기술을 받아들여 나무모생산을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하여야 한다. 나무종자의 수매는 중앙산림지도기관과 림업기관, 지방인민위원회가 한다.
림업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은 산림조성에 쓸 나무종자와 나무모를 검사하여야 한다. 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나무종자와 나무모는 산림조성에 쓸수 없다.
국가는 산림조성을 적기에 군중적으로, 집중적으로 하기 위하여 식수월간을 정한다. 식수월간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나무심기와 심은나무가꾸기를 책임적으로 하여 나무심기 계획과 심은나무가꾸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나무의 사름률을 90%이상 보장하며 나무를 경영목적과 대상지의 특성에 맞게 키워야 한다.
림업기관,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담당한 산림구역에 약초와 산나물을 계획적으로 심고 가꾸어 산림부원을 늘여야 한다.
중앙산림지도기관, 림업기관,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산림조성을 앞세우면서 경제적수요를 보장하는 원칙에서 산림구역 에 림농복합경영을 적극 받아들여 나무와 함께 농작물, 약초, 산나물, 먹이풀 같은것을 재배할수 있다. 이 경우 림농복합경영대상지를 바로 정하고 나무심기와 비배관리를 계획적으로,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생태환경을 보존하면서 생산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림업기관,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목재림과 섬유제지원료림, 기름원료림, 산과실림 같은 경제림을 적지적수의 원칙에서 수종이 좋은 나무들로 쓸모있게 조성하여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땔나무림지를 바로 정하고 빨리 자라면서도 불땀이 세며 땔감에 알맞는 아카시아나무, 상원뽀뿌라 나무 같은 좋은 수종의 나무를 심어 땔나무림조성사업을 실속있게 하여야 한다.
국가는 산림조성과 보호관리에 필요한 자금보장을 위하여 산림조성기금을 내온다.
산림조성기금은 다음의 자금으로 적립할수 있다. 1.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애국의 마음으로 산림조성과 보호관리를 위하여 기부하는 자금 2. 산림자원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으로부터 받는 각종납부금의 일정한 몫 3. 산림법규위반행위를 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으로부터 받는 벌금, 변상금 4. 해외동포와 외국인, 다른 나라 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산림부문에서의 교류와 협조과정에 기증받은 자금 5. 그밖에 따로 정한 자금
산림조성기금은 산림의 조성과 보호관리사업에만 리용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산림조성기금을 망탕 류용랑비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산림을 잘 보호하는것은 산림자원을 늘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높은 준법의식과 공민적자각을 가지고 경 제건설과 인민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나라의 귀중한 재부인 산림보호관리사업 에 주인답게 참가하여야 한다.
국가는 산불과 산림병해충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산불방지기간과 산림병해충 구제기간을 정한다. 산불방지기간과 산림병해충구제기간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산림구역에 들어가려 할 경우 시, 군산림경영기관의 입산허가를, 산림구역과 그 변두리에서 불을 놓으려는 경우 입산허가와 함께 사회안전 기관의 불놓이허가를 받으며 입산질서와 불놓이질서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산불방지기간에는 산림구역과 그 변두리에서 불을 놓을수 없다.
다음의 경우에는 입산허가없이 산에 들어갈수 있다. 1. 답사, 견학, 과학연구사업을 위하여 산에 들어갈 경우 2. 림업기관, 기업소성원이 작업장에 들어갈 경우 3. 전기, 통신선의 건설 및 보수를 목적으로 산에 들어갈 경우 4. 전문지질탐사기관성원이 탐사를 목적으로 산에 들어갈 경우 5. 묘보러 갈 경우 6. 나무베기허가증, 사냥허가증 같은 산림자원채취와 관련한 허가문건이 있을 경우 7. 그밖에 따로 정한 경우
중앙산림지도기관과 림업기관,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은 산불방지를 위한 정연한 체계를 세우고 산불예보와 감시, 통보를 강화하여 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비상설로 산불방지기구를 내오고 운영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산불막이선, 돌뚝차단물, 집수터 등을 계획대로 설치하고 정상적으로 보수, 관리하여야 한다.
중앙산림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사회안전기관, 해당 기관은 산불이 일어났을 경우 산불끄기조직과 지휘를 바로하여 제때에 꺼야 한다. 산불이 일어난 지역의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산불끄기에 필요한 인원과 설비, 수단을 의무적으로 동원하여야 한다.
중앙산림지도기관과 림업기관,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산림병해충예찰 및 검역체계를 세우고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반출되는 산림자원에 대한 검역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산림구역에서 산림자원을 내가려는 경우 해당 기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검역을 받아야 할 구체적인 대상은 중앙산림지도 기관이 내각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생벌, 생물농약생산계획을 책임적으로 수행하고 생물학적 방법과 현대적인 기술장비 같은것을 적극 도입하여 군중적운동으로 산림담당구역에 발생한 산림병해충을 제때에 없애야 한다.
림업기관,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큰물과 태풍피해를 입을수 있는 산림구역의 위험대상지들을 빠짐없이 찾아 사방야계공사를 계획적으로 진행하며 그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보수정비하여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는 자연보호구에서 전형적인 산림생태지역을 보존하고 희귀한 동식물자원을 보호증식시켜야 한다. 자연보호구가 아니라도 동식물자원을 보호증식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입산금지구역을 정하고 일정한 기간 해당 산림구역에서 집짐승의 방목과 동식물의 사냥, 채취를 금지시킬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산림구역에서 유용동식물이 잘 자랄수 있는 조건을 지어주고 그것을 적극 보호증식시켜야 한다.
산림자원리용질서를 바로세우고 합리적으로 리용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국가계획기관, 중앙산림지도기관, 림업기관,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산림자원을 계획적으로, 효과있게 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산림토지의 리용허가는 해당 단위의 합의를 받은데 따라 내각 또는 중앙산림 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가 한다. 내각과 중앙산림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는 산림토지를 리용하려는 목적, 규모 같은것을 따져보고 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순환식채벌은 목재자원을 늘이고 통나무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도이다. 림업기관과 해당 기관은 순환식채벌총계획을 정확히 실행하며 목재생산을 정상화 하여야 한다.
나무베기허가는 시, 군산림경영기관(농장림인 경우 시, 군농업지도기관)이 한다. 12시, 군산림경영기관은 국가계획기관으로부터 받은 나무베기계획에 따라 중앙산림 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로부터 채벌림지를 받은 단위에만 나무베기허가를 하여야 한다. 산림조성과 관리, 산림과학연구, 땔나무 같은 주민들의 일부 생활상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나무베기허가는 정해진데 따라 나무베기계획이 없이도 할수 있다.
나무베기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나무를 벨수 없다. 나무베기허가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승인받은 나무베기설계대로 나무를 베며 나무를 벤 다음 채벌뒤자리를 제때에 정리하고 나무를 심는것을 비롯하여 나무베기허가증에 지적된 사항을 지켜야 한다.
벤 나무는 도(직할시)산림관리기관, 시, 군산림경영기관이 발급한 산림자원반출 문건과 담당산림감독원의 검인이 있어야만 실어갈수 있다. 림업기관에서 생산보장하는 통나무와 켠나무는 국가계획에 따라 림업기관, 기업소가 발급한 공급지도서와 산림자원반출문건, 담당산림감독원의 검인 이 있어야만 실어갈수 있다. 이 경우 분기 1차씩 다음 분기에 판매할 수량 을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에 통보해주어야 한다.
나무, 약초, 산열매 같은 산림자원을 뜨거나 채취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 산림 구역을 담당한 기관, 기업소, 단체의 합의를 거쳐 대상에 따라 중앙산림지도기관, 도(직할시)산림관리기관, 시, 군산림경영기관의 채취허가를 받으며 정해준 시기, 장소, 방법, 수량을 지켜야 한다. 산림자원을 뜨거나 채취하면서 산림자원을 고갈시키거나 산림을 못쓰게 만들지 말아야 한다. 채취한 산림자원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반출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리용허가를 받은 산림토지, 국가계획에 따라 벤나무 같은것을 해당 용도에 맞게 리용하며 그것을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개별적공민에게 넘겨주지 말아야 한다. 원목은 땔나무로 리용할수 없다.
목재를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목재소비기준을 바로 정하고 엄격히 지키며 목재소비를 최대한 낮추어야 한다.
산짐승, 산새를 사냥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중앙산림지도 기관의 허가를 받으며 제정된 사냥질서를 지켜야 한다.
산림자원은 중앙산림지도기관과 합의하고 국가계획기관의 수출계획을 받아야 수출할수 있다. 그러나 잣의 수출은 중앙산림지도기관만이 할수 있다. 나무와 산짐승, 산새, 산림식물의 종자와 표본, 약초 같은 정해진 산림자원은 수출할수 없다. 다른 나라에서 나무종자와 나무모를 들여올 경우에는 나무의 학명과 품종이름, 생물생태학적특성자료를 함께 들여오며 해당 검역기관의 검역을 받은 다음 중앙산림 지도기관에 등록하고 리용하여야 한다.
산림구역에서는 다음의 행위를 할수 없다. 1. 승인없이 도로, 건물, 시설물을 건설하거나 지하자원을 개발하는 행위 2. 승인없이 부업기지, 원료기지를 조성하거나 땅을 일구거나 묘를 쓰는 행위 3. 승인없이 나무를 꺾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뿌리를 캐거나 집짐승을 방목하는 행위 4. 승인없이 돌을 캐거나 흙을 파내는 행위 5. 승인없이 지피식물, 송진, 정유, 송탄유 같은것을 채취하거나 숯, 석회등을 구워내는 행위 6. 토지, 물, 대기를 오염시키는 행위 7. 보호림에서 사냥, 지하자원채취, 방목, 개간 등을 하는 행위 8. 산림자원을 밀수, 밀매하는 행위 9. 산림감독일군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거나 산림감독일군을 폭행, 구타하는 행위 10. 그밖에 해당 법규에 따라 금지하게 된 행위
산림경영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산림지도기관이 한다. 산림을 맡아 관리하고 있는 중앙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중앙산림 지도기관의 지도 밑에 담당구역의 산림경영사업을 국가의 산림정책적요구에 맞게 진행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농업지도기관, 재정은행기관, 지방인민 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산림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산림조성과 산불방지, 병해충방지, 사방야계공사, 과학연 구사업 등 산림경영사업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산림부문의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다른 용도에 돌려쓸수 없다.
산림부문의 교육기관과 과학연구기관, 해당 기관은 유능한 과학기술인재를 더 많이 키워내며 산림개조, 산불방지, 산림병해충방지 등 산림조성과 보호관리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풀어야 한다. 가치 있는 산림과학연구성과는 서로 보급, 공유, 도입하여야 한다.
림업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은 산림설계와 지도서에 준하여 산림부문의 실적검사 를 바로하여야 한다. 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경우에는 실적으로 평가할수 없다.
산림경영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산림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산림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나무 한 대를 베고 열대를 심는 원칙에서 산림을 조성하고 산불, 병해충, 사태, 산림토지개간, 도벌에 의한 피해를 막으며 산림토지리용, 나무베기, 통나무소비같은 산림자원리용질서를 바로 지키도록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이 법을 어겨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손해를 준 당사자에게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보상책임을 지운다.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개별적공민에게 변상처벌을 준다. 1. 산불을 일으켰거나 나무의 사름률을 보장하지 못하였을 경우 2. 사방야계공사를 바로하지 않아 큰물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3. 나무를 도벌하였거나 밀렵행위를 하였을 경우 4. 허가없이 산림자원을 채취하였거나 지하자원을 개발하였거나 산을 개간하 였을 경우 5. 허가를 받았으나 정해진 량을 초과하여 산림자원을 채취하였을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개별적공민에게 해당한 벌금을 물린다. 1. 입산질서를 어겼을 경우 1,000~5,000원 2. 사냥, 채벌, 채취, 개간, 불놓이, 방목 등 허가를 받았으나 정해준 시기, 장소, 방법, 수단과 관련한 질서를 어겼을 경우 1,000~5만원 3. 승인없이 나무를 꺾었거나 껍질을 벗겼거나 뿌리, 돌, 흙을 채취하였을 경우 1,000~2 만원 4. 승인없이 집짐승을 방목하였거나 불놓이를 하였을 경우 1 만~6만원 5. 승인없이 건물을 지었거나 묘를 썼을 경우 1만 ~10만원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해당한 벌금을 물린다. 1. 집단적으로 입산질서를 어겼을 경우 10만~20만원 2. 산림담당구역을 분담받지 않았을 경우 20만원 3. 산림조성, 보호계획을 미달하였을 경우 10만~150만원 4. 산림생태환경을 오염시켰을 경우 10만~150만원 5. 사냥, 채벌, 채취, 탐사, 개발, 개간, 건설, 생산, 불놓이, 방목, 반출 등 허가를 받았으나 정해준 시기, 장소, 방법, 수단과 관련한 질서를 어겼을 경우 10만~100만원 6. 승인없이 집짐승을 방목하였거나 불놓이를 하였거나 돌, 흙을 채취하였거나 도로, 건물, 시설물을 건설하였을 경우 10만~150만원 7. 리용허가를 받은 산림토지를 정해진 용도에 쓰지 않았거나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공민에게 넘겨주어 리용하게 하였을 경우 70만~150만원 8. 목재소비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 50만~150만원
이 법 제62조의 행위에 대하여 감독통제기관이 시정할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함을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리용을 중지시킨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리용승인을 취소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몰수한다. 1. 불을 일으킬수 있는 물품을 가지고 산에 들어갔을 경우 2. 나무를 도벌하였거나 도벌한 나무를 가공하여 목재가공품을 만들었을 경우 3. 나무를 밀수, 밀매(운반, 보관 포함)하였을 경우 4. 승인없이 약초, 종자, 산열매, 산나물 같은 산림자원을 채취하였거나 채취한 산림자원을 밀수, 밀매하였을 경우 5. 승인없이 산짐승, 산새를 잡았을 경우 6. 병해충이 발생한 산림구역에서 나무와 풀, 흙 같은것을 내갔을 경우 7. 승인없이 지하자원을 개발하였을 경우 8. 제재기, 기계톱, 도끼, 톱, 낫 같은 작업도구와 자동차, 뜨락또르, 우마차 같은 운수수단으로 위법행위를 하였을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경고, 엄중경고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산림자원실태에 대한 조사, 장악, 통보, 등록을 바로하지 않아 산림경영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2. 산림건설계획의 작성, 시달을 바로하지 않아 산림경영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3. 산림설계작성을 바로하지 않았거나 산림설계의 요구를 지키지 않아 산림경영에 지장 을 주었을 경우 4. 산림조성 및 보호계획을 미달하였을 경우 5. 양묘장을 꾸리지 않았거나 관리운영을 바로하지 않아 나무모생산 및 공급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6.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나무종자와 나무모를 심었을 경우 7. 심은 나무의 사름률을 보장하지 않았거나 나무를 경영목적에 맞게 키우지 않았을 경우 8. 입산질서와 불놓이질서를 어겼을 경우 9. 산불을 일으켰거나 산불예보, 감시, 통보체계를 세우지 않았거나 산불끄기조직과 지휘를 바로하지 않았거나 산불끄기에 제대로 동원되지 않았을 경우 10. 산림병해충예찰, 검역, 구제를 바로하지 않아 산림자원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11. 위험대상지를 찾아 등록하지 않았거나 사방야계시설물을 정상적으로 보수정비 하지 않았을 경우 12. 산림토지리용허가, 나무베기허가를 망탕 하였을 경우 13. 나무베기허가를 받지 않고 나무를 채벌하였거나 나무베기허가사항을 어겼을 경우 14. 산림토지리용질서와 산림자원반출질서를 어겼을 경우 15. 목재소비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 16. 수출이 금지된 산림자원을 수출하였거나 수출권한이 없는 단위가 산림자원을 수출하였을 경우 17. 승인없이 도로, 건물, 시설물을 건설하였거나 지하자원을 개발하였거나 부업 기지, 원료기지를 조성하였을 경우 18. 승인없이 땅을 일구었거나 묘를 썼거나 돌, 흙을 채취하였을 경우 19. 승인없이 나무를 꺾었거나 껍질을 벗겼거나 뿌리를 캤거나 집짐승을 방목하였을 경우 20. 승인없이 지피식물, 송진, 정유, 송탄유 같은것을 채취하였거나 숯, 석회 등을 구워냈을 경우 21. 산림생태환경을 오염시켰을 경우 22. 보호림에서 사냥, 채취, 방목, 개간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23. 산림자원을 밀수, 밀매하였을 경우 24. 산림조성기금조성사업을 바로하지 않았거나 산림조성기금을 류용, 랑비하였을 경우 25. 산림경영사업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거나 산림부문의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다른 용도에 돌려썼을 경우 26. 산림부문의 실적검사를 무책임하게 하여 산림경영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27. 산림감독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였거나 산림자원침해행위를 묵인, 조장시켰을 경우 28. 산림감독일군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거나 산림감독일군을 폭행, 구타하였을 경우 앞항 1~28호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 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